제7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3일(수)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5. 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
- 부의된 안건
-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 4.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집행부 제출)
- 5. 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이건필 의원외 5인 발의)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돈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돈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돈일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철수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재학, 고석균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8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 명세서를 접수하여 '99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분야에서 수입확보 노력과 실적, 미수납액의 발생원인, 결손액 등을 집중 검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목적한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와 행정의 성과도 등을 위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3,268,92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496,688천원으로 100.2%였으며, 세출예산은 96,010,276천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69,258,605천원으로 72.1%이며, 그 차액 중 10,474,730천원은 회계별 이월액으로, 16,276,94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잘 된 점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심사한 주요 착안사항으로 수입확보 노력과 실적, 미수납액의 발생원인, 결손액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먼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징수노력으로 은닉재산 발굴, 세무조사 실시와 세수증대, 체납액 독려를 위해 전국을 출장하였으며,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해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등 수입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예산과목 중 일부 목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탈루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과태료, 과년도수입 등 여러 과목에서 징수를 소홀히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목적한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와 행정 성과도 달성을 심사한 결과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달성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출에 있어 현저하게 법령을 위반한 지출은 없었으나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상이하게 집행되었고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불용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과다한 예산의 이월,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등은 개선해야 될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합법성을 추구하는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일반회계에서 채무액의 현저한 증가는 지방재정 운용을 압박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염려되며, 이러한 결과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비스 창출 등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과년도수입을 예산에 미 계상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발생으로 징수에 곤란성이 야기되고 있으며, 부과와 징수절차를 무시하는 사례와 징수관리 부적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예산의 일시 차입 한도액 초과 등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근거,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징수, 지출 절차상 문제점과 장부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모두가 군세 확장을 위해 다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0월 18일에 제출되어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29,33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512,440,990원을 지출하고 16,892,0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72,87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62,577,900원을 지출하고 10,294,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지출내역은 재해대책, 수목식재, 기사문항 정비,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벼 병충해 긴급방제, 손해배상금, 공공근로사업,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국제공항 상수도 공사 기본설계 및 설계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중 수목식재의 경우 예비비를 지출하여 사업을 실시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구∼죽정자간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일자가 '98년 5월 4일임에도 지출결정 일자는 '98년 5월 28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문제점 및 추진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며, 각종 재해발생과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상당액의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급성과 추진전망 등 판단미숙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질의·답변과 또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3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부분 증감발생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안을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성과상여금 지급 보류 등으로 감액 조치한 반면 퇴직수당, 공무원 가계비 지원 등으로 변경 계상되었고 재원 투자여건이 맞지 않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군비 부담을 조정하고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준비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등 필수 경상경비 수요 발생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항별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돈일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철수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재학, 고석균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8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 명세서를 접수하여 '99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분야에서 수입확보 노력과 실적, 미수납액의 발생원인, 결손액 등을 집중 검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목적한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와 행정의 성과도 등을 위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3,268,92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496,688천원으로 100.2%였으며, 세출예산은 96,010,276천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69,258,605천원으로 72.1%이며, 그 차액 중 10,474,730천원은 회계별 이월액으로, 16,276,94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잘 된 점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심사한 주요 착안사항으로 수입확보 노력과 실적, 미수납액의 발생원인, 결손액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먼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징수노력으로 은닉재산 발굴, 세무조사 실시와 세수증대, 체납액 독려를 위해 전국을 출장하였으며,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해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등 수입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예산과목 중 일부 목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탈루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과태료, 과년도수입 등 여러 과목에서 징수를 소홀히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목적한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와 행정 성과도 달성을 심사한 결과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달성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출에 있어 현저하게 법령을 위반한 지출은 없었으나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상이하게 집행되었고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불용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과다한 예산의 이월,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등은 개선해야 될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합법성을 추구하는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일반회계에서 채무액의 현저한 증가는 지방재정 운용을 압박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염려되며, 이러한 결과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비스 창출 등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과년도수입을 예산에 미 계상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발생으로 징수에 곤란성이 야기되고 있으며, 부과와 징수절차를 무시하는 사례와 징수관리 부적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예산의 일시 차입 한도액 초과 등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근거,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징수, 지출 절차상 문제점과 장부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모두가 군세 확장을 위해 다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0월 18일에 제출되어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29,33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512,440,990원을 지출하고 16,892,0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72,87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62,577,900원을 지출하고 10,294,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지출내역은 재해대책, 수목식재, 기사문항 정비,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벼 병충해 긴급방제, 손해배상금, 공공근로사업,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국제공항 상수도 공사 기본설계 및 설계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중 수목식재의 경우 예비비를 지출하여 사업을 실시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구∼죽정자간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일자가 '98년 5월 4일임에도 지출결정 일자는 '98년 5월 28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문제점 및 추진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며, 각종 재해발생과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상당액의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급성과 추진전망 등 판단미숙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질의·답변과 또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3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부분 증감발생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안을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성과상여금 지급 보류 등으로 감액 조치한 반면 퇴직수당, 공무원 가계비 지원 등으로 변경 계상되었고 재원 투자여건이 맞지 않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군비 부담을 조정하고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준비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등 필수 경상경비 수요 발생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항별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본 중기계획의 수립목적은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 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 연계 운용하게 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 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장 지방재정의 전망입니다.
본 장에서는 계획의 전제 및 재정 변화, 재정 전망, 부족재원 대책 등에 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 변화의 추세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재정 변화의 추세는 예산규모 및 자체 재원의 변화 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입분야는 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29∼31페이지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은 2003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 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으로 구분하고 각 경비별 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각 경비별 추계 내용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부족 재원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군 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대폭적인 확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 사업비에 1,000,000천원, 인구지구 택지조성 사업비에 1,000,000천원,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8,500,000천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환 재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9년도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254,000천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의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발행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제3장 투자계획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 방침, 분야별 투자 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서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 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880,7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5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45개 사업 총
99,564,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총 10,5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지역개발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인구 택지조성 사업에 1,000,000천원,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 사업에 1,000,000천원으로 총 2,0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지방채 8,5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본 중기계획의 수립목적은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 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 연계 운용하게 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 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장 지방재정의 전망입니다.
본 장에서는 계획의 전제 및 재정 변화, 재정 전망, 부족재원 대책 등에 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 변화의 추세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재정 변화의 추세는 예산규모 및 자체 재원의 변화 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입분야는 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29∼31페이지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은 2003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 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으로 구분하고 각 경비별 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각 경비별 추계 내용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부족 재원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군 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대폭적인 확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 사업비에 1,000,000천원, 인구지구 택지조성 사업비에 1,000,000천원,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8,500,000천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환 재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9년도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254,000천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의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발행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제3장 투자계획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 방침, 분야별 투자 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서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 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880,7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5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45개 사업 총
99,564,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총 10,5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지역개발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인구 택지조성 사업에 1,000,000천원,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 사업에 1,000,000천원으로 총 2,0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지방채 8,5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6일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11월 1일 4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의 목적은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촉구와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주민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방법은 현장답사와 관계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장 확인결과 4개소 모두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사업장별로 세부적인 시정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공사는 창고, 담장시설, 주차장 포장 사업비를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낙산대교 건설은 계속사업으로 2001년 11월까지 사업완료가 불투명하므로 양여금 사업비 확보대책이 시급하며, 향후 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접속되는 도로의 지방도 승격을 상부 기관에 건의함이 요망됩니다.
임천∼북평간 교량가설은 2000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사업비 확보와 접속도로 850m에 대한 재원대책 및 조속 시공이 요망됩니다.
양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향후 나머지 구간도 개설되도록 사업비 확보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현장확인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6일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11월 1일 4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의 목적은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촉구와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주민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방법은 현장답사와 관계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장 확인결과 4개소 모두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사업장별로 세부적인 시정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공사는 창고, 담장시설, 주차장 포장 사업비를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낙산대교 건설은 계속사업으로 2001년 11월까지 사업완료가 불투명하므로 양여금 사업비 확보대책이 시급하며, 향후 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접속되는 도로의 지방도 승격을 상부 기관에 건의함이 요망됩니다.
임천∼북평간 교량가설은 2000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사업비 확보와 접속도로 850m에 대한 재원대책 및 조속 시공이 요망됩니다.
양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향후 나머지 구간도 개설되도록 사업비 확보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현장확인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건필, 박철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건필, 박철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조례안 심의, 그리고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건필, 박철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건필, 박철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조례안 심의, 그리고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