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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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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6일(화)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4. 3.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국도44호선(빨딱고개구간)확포장공사조속추진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7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4. 3.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돈일 의원외 5인 발의)
  7. 6. 국도44호선(빨딱고개구간)확포장공사조속추진건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8.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 사무과장 김  두원입니다.
  먼저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9-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 국도44호선(빨딱고개구간)확포장공사조속추진건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5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7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9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형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의 제안목적은 '99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과 추진상황과의 비교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하여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장점검 기간은 '99년 11월 1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은 모두 5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의원 전원으로 하였고 전문위원이 현장점검활동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장점검의 방법은 서면 확인과 현장점검, 그리고 주민과의 면담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 계획과 현재의 추진상황 또는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진단,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후의 조치로는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실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17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
○의장 고용달   예.
박상형 의원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께서 제안한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돈일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돈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심사활동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도44호선(빨딱고개구간)확포장공사조속추진건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도44호선(빨딱고개구간)확포장공사조속추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국도 44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마무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95년부터 추진 중인 국도 44호선 확포장공사가 시행 5년차임에도 전체 공정의 53%에 머무는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동해안과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공사와 연계된 빨딱고개구간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논화∼양양간 도로공사 성토에 필요한 사토만 유용하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빨딱고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 동서를 연결하는 본 도로는 양양국제공항의 2001년 개항과 설악산과 동해안을 찾는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 수용 등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군민 모두는 원망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가 추진되기까지는 동서를 연결하는 국도 44호선의 4차선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양군 논화∼양양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1년 양양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며, 둘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빨딱고개구간 확포장 및 터널공사를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사고예방과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양군민의 뜻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도44호선(빨딱고개구간)확포장공사조속추진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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