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9년 7월 9일(금) 11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채무부담사업승인안
- 5.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6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건필 의원외 5인 발의)
- 3.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채무부담사업승인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돈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9-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채무부담사업승인안,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10건이상 12건으로 총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돈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9-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채무부담사업승인안,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10건이상 12건으로 총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채무부담사업승인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3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3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양양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뢰가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김돈일 의원,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고석균씨,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99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양양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뢰가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김돈일 의원,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고석균씨,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99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채무부담사업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히고자 동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을 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금 교부의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공공에 관한 사항이 막연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매호 정화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및 분석결과가 없기 때문에 용역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 사업책정 대상에서 탈락됨으로써 향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받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용역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사문 만세고개 조성을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양양지역의 3·1 독립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당시 현장인 기사문 만세고개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죽정자리간 도로포장사업은 지난 '97년부터 2년차에 걸쳐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확장 152m는 기 완료하였으나 포장공사는 미 완료된 상태로 비포장 구간은 집중호우시 토공부분 유실피해와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우기전 포장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호 정화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0천원, 기사문 만세고개 조성을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250,000천원, 인구∼죽정자리간 도로포장사업 25,000천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채무부담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히고자 동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을 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금 교부의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공공에 관한 사항이 막연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매호 정화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및 분석결과가 없기 때문에 용역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 사업책정 대상에서 탈락됨으로써 향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받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용역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사문 만세고개 조성을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양양지역의 3·1 독립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당시 현장인 기사문 만세고개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죽정자리간 도로포장사업은 지난 '97년부터 2년차에 걸쳐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확장 152m는 기 완료하였으나 포장공사는 미 완료된 상태로 비포장 구간은 집중호우시 토공부분 유실피해와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우기전 포장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호 정화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0천원, 기사문 만세고개 조성을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250,000천원, 인구∼죽정자리간 도로포장사업 25,000천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채무부담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채무부담사업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채무부담사업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자치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운영이 전무한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만 그 기능을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낭비적인 행정요인의 제거는 물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2조(심의사항)의 제9호를 신설, 종합복지회관 시설운영 및 용도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여덟 개에서 아봅 개의 조항으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주민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종합복지회관이 대부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낭비적인 행정요인 제거는 물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하고 읍·면 종합 복지회관의 시설운영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안 제11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자치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운영이 전무한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만 그 기능을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낭비적인 행정요인의 제거는 물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2조(심의사항)의 제9호를 신설, 종합복지회관 시설운영 및 용도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여덟 개에서 아봅 개의 조항으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주민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종합복지회관이 대부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낭비적인 행정요인 제거는 물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하고 읍·면 종합 복지회관의 시설운영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안 제11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