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9년 4월 27일(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군정주요업무조사계획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 2.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 3. 군정주요업무조사계획승인의건(김주혁 의원외 5인 발의)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건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필 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돈일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순에 의거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4월 26일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로 매각전망이 불투명한 상평택지 매각수입 550,00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기 확정되거나 계획된 주요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둘째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부담 능력부족으로 예비비를 감하여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천재지변 등 문제가 발생시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평택지 세입 계상액은 택지매각 실적에 따라 세입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대비하여 기준액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 지라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 집행으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없이 사전 집행하는 행위를 절대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필 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돈일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순에 의거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4월 26일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로 매각전망이 불투명한 상평택지 매각수입 550,00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기 확정되거나 계획된 주요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둘째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부담 능력부족으로 예비비를 감하여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천재지변 등 문제가 발생시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평택지 세입 계상액은 택지매각 실적에 따라 세입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대비하여 기준액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 지라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 집행으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없이 사전 집행하는 행위를 절대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10시 6분)
(10시 6분)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주요업무를 조사하고 주요 민원발생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1999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한다.
둘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의 주요업무를 심사하고 주요 민원발생시 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를 견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주요업무를 조사하고 주요 민원발생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1999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한다.
둘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의 주요업무를 심사하고 주요 민원발생시 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를 견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4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주혁 의원을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혁 의원과 박상형 의원이 각각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주혁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4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주혁 의원을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혁 의원과 박상형 의원이 각각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주혁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99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우리 의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주민의 뜻을 집행부와 협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산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활동사항은 본회의에서 수시 보고와 최종 보고로 구분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과 군정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을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99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우리 의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주민의 뜻을 집행부와 협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산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활동사항은 본회의에서 수시 보고와 최종 보고로 구분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과 군정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형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조사계획승인의건(김주혁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2분)
(10시 12분)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장소 및 방법, 주요 조사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의 주요 업무를 조사하고 주요 민원발생시 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견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며, 둘째로 조사기간은 1999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셋째, 조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조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박상형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으로 하였으며,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인 윤학식, 전주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장소 및 방법은 특정사안 발생시 조사자료 제출 및 보고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이 되겠으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 조사내용은 각종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건, 신문에 보도된 사항, 각종 집단민원사항, 각종 현안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및 현장점검후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장소 및 방법, 주요 조사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의 주요 업무를 조사하고 주요 민원발생시 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견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며, 둘째로 조사기간은 1999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셋째, 조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조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박상형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으로 하였으며,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인 윤학식, 전주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장소 및 방법은 특정사안 발생시 조사자료 제출 및 보고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이 되겠으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 조사내용은 각종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건, 신문에 보도된 사항, 각종 집단민원사항, 각종 현안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및 현장점검후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김주혁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김주혁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8분)
(10시 18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이건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이건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