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4월 23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건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중 일부 세입의 증가요인 발생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명퇴수당 부족분, 실과소, 읍면 업무보조원 등 일용인부임의 주휴수당 조정과 '98∼'99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조정하고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그리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13,69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4,153,29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360,401천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일반회계에서 5,390,994천원, 특별회계에서 1,996,682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387,6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4,153,291천원 으로 금회 증액되는 예산액 5,390,994천원에 대한 세입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간기능 검사 수수료 수입 5,024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인구택지 지방채 자금 이자수입 60,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자금 예금이자수입 86,760천원, 상평택지 매각수입 550,000천원,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79,109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1,248천원, 지방교부세 중 추가내시분 947,000천원,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증액 교부금이 154,000천원, 지방양여금은 '98 지방양여금 미교부금 424,704천원, '98 지방양여금 추가내시분 98,190천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증가분 2,435,5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 내역별로는 공무원 기본급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감액분 235,075천원, 예비비 252,856천원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예비비 518,67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명퇴수당과 실과소, 읍면 업무보조원의 주휴수당 등 인건비 126,924천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인구지구 및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이자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 661,758천원, 엑스포 관련 경비와 실과소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총 745,9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보건소 신축사업 158,606천원, 인터넷 PC통신을 위한 근거리통신망 정비 50,000천원, 연창리 노인회관 증축 5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50,000천원, 군 청사 장애인 리프트 설치 40,000천원, 손양면 청소차 구입 30,000천원, 잔교리 소형보 설치 3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자체 투자사업비로 549,7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조정분으로 3,400,019천원이 증액됐는데 '98어촌종합개발사업 836,000천원, 소도읍 개발사업 774,000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399,472천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364,829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39,200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0천원, 수간주사 122,720천원, 쌀 생산실적 지원금 100,000천원, 보건소 장비보강 98,000천원, 암반관정개발 80,000천원, 국제관광박람회 대비 환경정비 64,466천원과 기타 일부 사업이 증액되고 감액내역으로는 수간주사 124,062천원, 항공시비 63,008천원, 큰나무 조림사업 10,660천원, 천연림보육사업 16,81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3,406천원, 간벌사업 2,457천원, 지역녹화조림사업 2,387천원, 기타 사업에 총 3,560천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낙산대교 가설 군비부담금 947,000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502,650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458,640천원, 오지개발사업 128,570천원, 군도 및 축산폐수처리 100,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99,660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63,403천원이 감액되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718,832천원이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1,360,401천원으로 금회에 1,996,6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989,156천원 중 1,584,20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은 손양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250,000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07,201천원, 지방상수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200,000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837천원과 양양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50,000천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 등으로 1,533,3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77,526천원 중 19,29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택융자금 정리원 인건비 708천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이자 20,007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356,165천원 중 89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7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용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4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운용 보조원 인건비 708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0천원을 감액해서 도비 반환금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581,818천원 중 122,907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5,286,523천원 중 1,2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99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체력단련비 50% 감액과 관련하여 833천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홍보물 제작에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35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99,191천원 중 191천원의 증액으로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지적분할 층량수수료 684천원과 농공단지 시설보강사업 22,300천원,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 22,98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177,313천원 중 30,3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30,3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487,491천원 중 327,4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발전소 주변지역 수득증대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271,154천원 중 5,330천원의 증액으로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134,064천원 중 56,606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수입 42,703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연석 매각수입 60,15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59,46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천골재 및 자연석 채취 종사자 인건비 16,660천원, 종사자 급량비 12,710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27,236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일부 사업에 대해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코자 25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 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해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중 일부 세입의 증가요인 발생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명퇴수당 부족분, 실과소, 읍면 업무보조원 등 일용인부임의 주휴수당 조정과 '98∼'99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조정하고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그리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13,69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4,153,29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360,401천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일반회계에서 5,390,994천원, 특별회계에서 1,996,682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387,6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4,153,291천원 으로 금회 증액되는 예산액 5,390,994천원에 대한 세입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간기능 검사 수수료 수입 5,024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인구택지 지방채 자금 이자수입 60,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자금 예금이자수입 86,760천원, 상평택지 매각수입 550,000천원,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79,109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1,248천원, 지방교부세 중 추가내시분 947,000천원,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증액 교부금이 154,000천원, 지방양여금은 '98 지방양여금 미교부금 424,704천원, '98 지방양여금 추가내시분 98,190천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증가분 2,435,5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 내역별로는 공무원 기본급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감액분 235,075천원, 예비비 252,856천원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예비비 518,67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명퇴수당과 실과소, 읍면 업무보조원의 주휴수당 등 인건비 126,924천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인구지구 및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이자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 661,758천원, 엑스포 관련 경비와 실과소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총 745,9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보건소 신축사업 158,606천원, 인터넷 PC통신을 위한 근거리통신망 정비 50,000천원, 연창리 노인회관 증축 5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50,000천원, 군 청사 장애인 리프트 설치 40,000천원, 손양면 청소차 구입 30,000천원, 잔교리 소형보 설치 3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자체 투자사업비로 549,7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조정분으로 3,400,019천원이 증액됐는데 '98어촌종합개발사업 836,000천원, 소도읍 개발사업 774,000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399,472천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364,829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39,200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0천원, 수간주사 122,720천원, 쌀 생산실적 지원금 100,000천원, 보건소 장비보강 98,000천원, 암반관정개발 80,000천원, 국제관광박람회 대비 환경정비 64,466천원과 기타 일부 사업이 증액되고 감액내역으로는 수간주사 124,062천원, 항공시비 63,008천원, 큰나무 조림사업 10,660천원, 천연림보육사업 16,81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3,406천원, 간벌사업 2,457천원, 지역녹화조림사업 2,387천원, 기타 사업에 총 3,560천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낙산대교 가설 군비부담금 947,000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502,650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458,640천원, 오지개발사업 128,570천원, 군도 및 축산폐수처리 100,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99,660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63,403천원이 감액되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718,832천원이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1,360,401천원으로 금회에 1,996,6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989,156천원 중 1,584,20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은 손양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250,000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07,201천원, 지방상수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200,000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837천원과 양양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50,000천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 등으로 1,533,3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77,526천원 중 19,29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택융자금 정리원 인건비 708천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이자 20,007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356,165천원 중 89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7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용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4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운용 보조원 인건비 708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0천원을 감액해서 도비 반환금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581,818천원 중 122,907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5,286,523천원 중 1,2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99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체력단련비 50% 감액과 관련하여 833천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홍보물 제작에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35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99,191천원 중 191천원의 증액으로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지적분할 층량수수료 684천원과 농공단지 시설보강사업 22,300천원,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 22,98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177,313천원 중 30,3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30,3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487,491천원 중 327,4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발전소 주변지역 수득증대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271,154천원 중 5,330천원의 증액으로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134,064천원 중 56,606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수입 42,703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연석 매각수입 60,15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59,46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천골재 및 자연석 채취 종사자 인건비 16,660천원, 종사자 급량비 12,710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27,236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일부 사업에 대해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코자 25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 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해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5,390,99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세외수입이 1,332,141천원, 지방교부세 1,101,000천원, 지방양여금 522,264천원, 국도비보조금 2,435,589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일반행정비 631,530천원, 사회개발비 1,514,188천원, 경제개발비 3,138,956천원, 민방위비 1,98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99년도 당초예산 확정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업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예산 또한 경상비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 정리하는 등 IMF 체제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996,682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84,20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22,09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27,491천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양양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상수도 시책사업비 등을 증액 조치한 것이며, 세출면에서는 양양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액과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시설비,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증액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5,390,99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세외수입이 1,332,141천원, 지방교부세 1,101,000천원, 지방양여금 522,264천원, 국도비보조금 2,435,589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일반행정비 631,530천원, 사회개발비 1,514,188천원, 경제개발비 3,138,956천원, 민방위비 1,98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99년도 당초예산 확정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업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예산 또한 경상비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 정리하는 등 IMF 체제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996,682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84,20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22,09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27,491천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양양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상수도 시책사업비 등을 증액 조치한 것이며, 세출면에서는 양양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액과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시설비,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증액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기획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5,513,692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565,4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4,153,29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924,59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360,40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640,80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0,000천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2,2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9 당초예산 대비 7,387,676천원이 증가한 85,513,6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390,994천원이 증가한 64,153,291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996,682천원이 증가한 21,360,40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기획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5,513,692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565,4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4,153,29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924,59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360,40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640,80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0,000천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2,2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9 당초예산 대비 7,387,676천원이 증가한 85,513,6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390,994천원이 증가한 64,153,291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996,682천원이 증가한 21,360,40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이자수입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이자수입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이자수입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이자수입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먼저 실장님께 예결위 간사입장에서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면서 군수, 부군수를 포함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아까 문서가 온 것을 봤습니다만 군수, 부군수 모두 출장관계로 참석을 할 수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단체장은 그런 사유로 해서 사유서를 보낼 수가 있는데 부단체장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연하게 부군수도 군수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출장을 같이 다닌다고 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사유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면서 군수, 부군수를 포함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아까 문서가 온 것을 봤습니다만 군수, 부군수 모두 출장관계로 참석을 할 수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단체장은 그런 사유로 해서 사유서를 보낼 수가 있는데 부단체장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연하게 부군수도 군수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출장을 같이 다닌다고 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사유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앞으로는 차질이 없게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먼저 예도 예결위에 참석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시간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워서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시간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워서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은 그런 사유가 된다구요, 되는데 부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뭐 어디 해외를 갔거나 말이죠, 멀리 가 있으면 안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으면서는 와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단체장하고 똑같이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좀 자치발전계에 있는 분들이 관련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또 지난번 서면질문같은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명시된 우리의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 의무를 상실하고 양심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의회의 권한도 되는 거구요.
의회 기능 자체를 법을 잘 모르고 서면질문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의원들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도 퍼트리는데 당연히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서면답변도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해당 법조항도 사본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법울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명시된 우리의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 의무를 상실하고 양심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의회의 권한도 되는 거구요.
의회 기능 자체를 법을 잘 모르고 서면질문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의원들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도 퍼트리는데 당연히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서면답변도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해당 법조항도 사본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법울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예비비가 당초예산보다 3,856천원이 감액되서 372,236천원을 계상됐는데 예산이 늘어났으면 예비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왜 줄었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왜 줄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원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히 감액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비비는 일정액 이상을 계상하도록 법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당초예산에는 일정액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이 가능하고 일정비율을 유지하지 않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하천골재채취사업에 56,606천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실장 양동창 당초예산 세입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결산한 결과 50,000천원이 줄게 됐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외수입이 총 1,332,141천원이 증액된 7,339,26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51,784천원이 증액된 3,045,49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기타수수료 5,024천원으로 간기능검사수수료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146,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을 1,180,35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55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479,109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151,248천원이 신설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총 1,101,000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947,000천원, 증액교부금 154,000천원이 게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522,26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98년도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과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이 1,538,56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국고보조금은 8,479,13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해당 과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97,026천원이 증액되서 7,321,26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감사보고용 테이프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보고서를 테이프를 작성해서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테이프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세정고발센터 민원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 사용료가 매당 12천원씩 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 전용회선 사용료는 저희들이 국세, 지방세를 대법원에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PC통신을 사용하는데 회선료가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집기구입입니다.
소파 1조가 1,000천원, TV 2대가 1,000천원, 회의용 탁자 구입이 1,200천원, 원탁테이블 구입이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파는 비서실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V는 민원실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됐습니다.
회의용 탁자도 제1, 제2민원실에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인데 손양면 차량이 노후가 되서 이번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창고에 습기가 차지 말라고 항온항습기 온풍기를 설치했습니다.
24시간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연간 2회 정도 정기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외수입이 총 1,332,141천원이 증액된 7,339,26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51,784천원이 증액된 3,045,49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기타수수료 5,024천원으로 간기능검사수수료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146,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을 1,180,35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55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479,109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151,248천원이 신설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총 1,101,000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947,000천원, 증액교부금 154,000천원이 게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522,26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98년도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과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이 1,538,56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국고보조금은 8,479,13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해당 과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97,026천원이 증액되서 7,321,26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감사보고용 테이프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보고서를 테이프를 작성해서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테이프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세정고발센터 민원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 사용료가 매당 12천원씩 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 전용회선 사용료는 저희들이 국세, 지방세를 대법원에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PC통신을 사용하는데 회선료가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집기구입입니다.
소파 1조가 1,000천원, TV 2대가 1,000천원, 회의용 탁자 구입이 1,200천원, 원탁테이블 구입이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파는 비서실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V는 민원실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됐습니다.
회의용 탁자도 제1, 제2민원실에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인데 손양면 차량이 노후가 되서 이번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창고에 습기가 차지 말라고 항온항습기 온풍기를 설치했습니다.
24시간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연간 2회 정도 정기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세입 부분에 상평택지는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게 매각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상평 택지 매각대 55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평택지 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98년 5월달에 감정을 했고 '99년 5월달에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문서를 내서 만약 주민들이 감정가격이 높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됐고 금년도에 전국적인 땅값 시세가 어떻느냐고 했더니 감정원에서 온 것이 양양군의 경우에는 1년가 지가 변동률이 IMF 한파로 인해서 약 20-30%의 지가가 하락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수치도 20-30%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매각하는 전망이 밝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상평택지 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98년 5월달에 감정을 했고 '99년 5월달에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문서를 내서 만약 주민들이 감정가격이 높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됐고 금년도에 전국적인 땅값 시세가 어떻느냐고 했더니 감정원에서 온 것이 양양군의 경우에는 1년가 지가 변동률이 IMF 한파로 인해서 약 20-30%의 지가가 하락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수치도 20-30%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매각하는 전망이 밝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자신은 갖는데 전만이 어떻게 될지
○황봉율 위원 이것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각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항온항습기가 구입한 지 2년밖에 안됐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게 처음 가져왔을 때 서비스를 1년 동안 받고 그 후에는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1년밖에 안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지적도면이 중요해서 전국적으로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이번에 세입자원도 없고 어려운데 각 실과소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쪽에는 수용비가 상당부분 늘어나요.
수용비는 기 확보돼 있는 POOL수용비에서 쓰면 안됩니까?
수용비는 기 확보돼 있는 POOL수용비에서 쓰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과 소관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기획실의 POOL수용비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위해서 각 실과소의 것을 묶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걸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세우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걸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세우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건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위원장 이건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반회계 중 기획실 소관과 읍면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를 차례대로 설명하시고 일반회계가 끝난 다음 질의를 받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행정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기획실장께서는 일반회계 중 기획실 소관과 읍면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를 차례대로 설명하시고 일반회계가 끝난 다음 질의를 받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행정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행정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사업의 양양군 이미지통합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이 않되서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사업의 인건비 기본급 절감이 102,453천원이 되겠습니다.
'99 공무원 명예퇴직 명퇴수당 부족분 82,7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시수당 부족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관리사업 '99년도 종합감사장에 전화기가 부족해서 10대를 구입했습니다.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자치발전사업의 군정 홍보물 제작이 4,070천원, 투자유치 안내책자 제작이 9,000천원, 국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교류 관련 경비를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교류참가자 급식, 참가자 여비,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사업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이 2,740천원입니다.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가 3,300천원, 군정 인터넷 홍보비가 1,500천원, 청내 신문 스크랩용 인상부족분 1,224천원, 군정 게시판 보수 600천원, 양양소식비 발간비 부족분 8,96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인구지구 택지조성 지방채 이자상환에 75,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 8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52,85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 '99 연회비 출연금이 2,000천원, 보건소 신축 대체농지 조성 및 전용부담금이 48,60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인건비 전출금 341천원, 반환금 중 국비 반환금이 115,46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국비보조 도비 반환금으로 25,58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 도비 반환금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운영사업으로서 인건비 기본급 절감 20,532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99예산 편성기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체력단련비 50%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 8,95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용인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3,98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5,34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제사업의 해맞이 축제 제례비 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의 서면 숙직실 청사 보일러 교체가 2,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환경미화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상해보험료 15,480천원, 강현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2,000천원을 편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산불방재대책사업으로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 3,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토목관리사업의 감곡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감액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행정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사업의 양양군 이미지통합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이 않되서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사업의 인건비 기본급 절감이 102,453천원이 되겠습니다.
'99 공무원 명예퇴직 명퇴수당 부족분 82,7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시수당 부족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관리사업 '99년도 종합감사장에 전화기가 부족해서 10대를 구입했습니다.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자치발전사업의 군정 홍보물 제작이 4,070천원, 투자유치 안내책자 제작이 9,000천원, 국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교류 관련 경비를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교류참가자 급식, 참가자 여비,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사업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이 2,740천원입니다.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가 3,300천원, 군정 인터넷 홍보비가 1,500천원, 청내 신문 스크랩용 인상부족분 1,224천원, 군정 게시판 보수 600천원, 양양소식비 발간비 부족분 8,96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인구지구 택지조성 지방채 이자상환에 75,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 8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52,85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 '99 연회비 출연금이 2,000천원, 보건소 신축 대체농지 조성 및 전용부담금이 48,60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인건비 전출금 341천원, 반환금 중 국비 반환금이 115,46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국비보조 도비 반환금으로 25,58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 도비 반환금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운영사업으로서 인건비 기본급 절감 20,532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99예산 편성기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체력단련비 50%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 8,95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용인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3,98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5,34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제사업의 해맞이 축제 제례비 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의 서면 숙직실 청사 보일러 교체가 2,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환경미화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상해보험료 15,480천원, 강현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2,000천원을 편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산불방재대책사업으로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 3,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토목관리사업의 감곡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감액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147쪽에 강현 쓰레기매립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 토지라서
○김주혁 위원 기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건데 모자라서 더 임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양동창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김주혁 위원 누락분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3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부족분이 10명분에 대한 것인가본데 꼭 300명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300명이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만
○김돈일 위원 지금 불시 참석한 민간인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양동창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작년도에 연어축제를 하면서 행사비가 19,000천원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쓰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기정예산에서 지출해서 추가로 보조하는 걸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먼저 지출한 경비에 대한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정 홍보물 제작 4,700천원, 군정 홍보 신문광고료 3,300천원, 인터넷 홍보비 1,500천원, 소규모 전기공사라든지 해당 과에서 지출하고 이번에 보조해 주는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연어축제를 하면서 행사비가 19,000천원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쓰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기정예산에서 지출해서 추가로 보조하는 걸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먼저 지출한 경비에 대한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정 홍보물 제작 4,700천원, 군정 홍보 신문광고료 3,300천원, 인터넷 홍보비 1,500천원, 소규모 전기공사라든지 해당 과에서 지출하고 이번에 보조해 주는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미 돈은 다 나갔다는 얘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존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예산 운영이 그런식으로 되도 괜찮은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기존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군정홍보물 제작은 기 예산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거고 투자유지 안내책자는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투자유치 안내책자는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우리 지역의 관광지 개발계획하고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시설부지, 골프장, 스키장, 케이블카 예정지 이런 것을 수록해서 민자나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구체적으로 배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배부서는 대기업하고 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외자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배부하는데 아주 지정해서 어디 어디 배부처가 나오기는 힘들구요.
일단 특정 다수인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업체라든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배부하는데 아주 지정해서 어디 어디 배부처가 나오기는 힘들구요.
일단 특정 다수인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업체라든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투자유치설명회는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도과 주관을 해도 좋고 군에서도 자체로 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교로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밥도 따로 먹여주고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잠은 또 따로 재워주고 그럽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그것은 표기가 애매한데 숙박비하고 여비를 따로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임차라든지 안내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임차라든지 안내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POOL여비에서 쓰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POOL여비가 지금 현재 부족하고 외빈초청이기 때문에 POOL여비로 지출이 안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군정홍보 신문광고료는 당초예산 세운 것 외에 더 세워야 되는 거구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도 인상분입니다.
○김돈일 위원 군정 인터넷 홍보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연어축제때 한 것을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연어축제때 한 것인데
○김돈일 위원 청내신문 스케랩용 인상 부족분 이것도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기정에 8천원에 40부면 경정에 9천원에 40부라야 되는데 56부가 됐나요?
○기획실장 양동창 각 실과소에 들어간 신문까지 포함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내 얘기는 40부에 대한 것만 계상되면 되는데 15부가 더 늘어났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추가로 각 실과소에 신문이 안들어간 데가 있어서 16부가 늘어났습니다.
○김돈일 위원 실과소마다 스크랩을 다 해요?
○기획실장 양동창 스크랩이라고 했는데 스크랩 및 실과소에 들어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산심의할 때 자꾸 헷갈리니까 부기를 제대로 달아 주세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산편성지침에는 50천원인데 이 사람들이 오고 추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오고 외지에서 오는 관계로 인해서 시간당 3시간 이상을 20천원씩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회의나 이런 것 보다는 심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당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고 외지에서 오는 관계로 인해서 시간당 3시간 이상을 20천원씩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회의나 이런 것 보다는 심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당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계도용 신문은 나가고 있는 데가 있어서 줄이게 되면 받아 보던 사람들이 못 받게 되니까 문제가 있고
○황봉율 위원 배부처도 조정할 수도 있죠.
한 집에 두 개 세 개씩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배부처를 조정해 주시구요.
신문 부수를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인상분만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양양소식지 발간 부족분은 뭐예요?
한 집에 두 개 세 개씩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배부처를 조정해 주시구요.
신문 부수를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인상분만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양양소식지 발간 부족분은 뭐예요?
○기획실장 양동창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월 1회로 줄였습니다만 월 1회 발간도 부족해서 추가로 금년분을 계상했습니다.
월 1회로 줄였습니다만 월 1회 발간도 부족해서 추가로 금년분을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건필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145쪽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8,959천원이 삭감됐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여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리가 안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리가 안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환경미화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환경미화원은 50%만 삭감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149페이지 시설비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비로 명칭만 바뀌었는데 큰 뜻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새농촌 건설운동을 앞으로 펴 나가는데 사실상 별도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돌려서 사업비로 세웠고 도에서도 그러한 것이 앞으로 심의라든지 평가할 때 참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00,000천원을 꼭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000천원을 꼭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없는 예산에다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보조도 안해 주고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는 도에서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군비가 확보돼야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군비가 확보돼야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8,505,616천원에 총 546,180천원이 증액된 9,051,79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과목 중 환경보호분야에서 17,05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561,286천원, 여성복지분야에서 1,04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는 재료비 목에 농공단지 사여과조 여재 구입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어 336,61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은 83,500천원이 증액한 337,76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20,000천원, 용호리 쓰레기매립장 우수배제관 및 침출수 처리시설 20,000천원,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도수로시설 13,500천원, 잔교리 소형보 설치에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목으로 기본급 2,55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증설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03,240천원이 삭감된 716,760천원이 과목경정되었으며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부대비로 3,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항으로 67쪽입니다.
사회복지 항은 409,099천원이 증액되어 총 1,705,46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재료비 목에 D/B구축 공공근로사업 인부 인건비 및 부대비로 8,039천원, 민간이전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399,47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58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한·일 교류사업 참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해외 견학여비가 각각 5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군청내 장애인 리프트비 설치비가 4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총 111,188천원이 증액된 1,152,56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 제세 등기수수료가 200천원, 보조사업에 소년소녀가장 주택 전세금이 13,000천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4,59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로 경로당 운영비가 12,912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4,75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5,489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10,247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연창리 노인회관 증축비로 5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1366 여성상담 전화요금이 500천원, 1366 여성상담 자원봉사자 여비 441천원이 계상되어 총 94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목으로 청사관리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248천원이 감액되었고 주휴수당 956천원, 여성회관 세이콤 설치 300천원이 증가하여 131,51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외분야 중 순세계잉여금이 257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보조원 인건비 341천원, 도보보조금 사용잔액 3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보조원 시간외수당 248천원이 감액되었고 주휴수당 9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110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조금사용잔액으로 300천원이 계상되어 세출은 898천원이 증액되어 1,356,16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입분야 중 순세계잉여금이 122,90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분야는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22,90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8,505,616천원에 총 546,180천원이 증액된 9,051,79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과목 중 환경보호분야에서 17,05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561,286천원, 여성복지분야에서 1,04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는 재료비 목에 농공단지 사여과조 여재 구입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어 336,61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은 83,500천원이 증액한 337,76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20,000천원, 용호리 쓰레기매립장 우수배제관 및 침출수 처리시설 20,000천원,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도수로시설 13,500천원, 잔교리 소형보 설치에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목으로 기본급 2,55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증설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03,240천원이 삭감된 716,760천원이 과목경정되었으며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부대비로 3,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항으로 67쪽입니다.
사회복지 항은 409,099천원이 증액되어 총 1,705,46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재료비 목에 D/B구축 공공근로사업 인부 인건비 및 부대비로 8,039천원, 민간이전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399,47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58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한·일 교류사업 참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해외 견학여비가 각각 5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군청내 장애인 리프트비 설치비가 4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총 111,188천원이 증액된 1,152,56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 제세 등기수수료가 200천원, 보조사업에 소년소녀가장 주택 전세금이 13,000천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4,59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로 경로당 운영비가 12,912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4,75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5,489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10,247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연창리 노인회관 증축비로 5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1366 여성상담 전화요금이 500천원, 1366 여성상담 자원봉사자 여비 441천원이 계상되어 총 94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목으로 청사관리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248천원이 감액되었고 주휴수당 956천원, 여성회관 세이콤 설치 300천원이 증가하여 131,51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외분야 중 순세계잉여금이 257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보조원 인건비 341천원, 도보보조금 사용잔액 3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보조원 시간외수당 248천원이 감액되었고 주휴수당 9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110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조금사용잔액으로 300천원이 계상되어 세출은 898천원이 증액되어 1,356,16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입분야 중 순세계잉여금이 122,90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분야는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22,90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69쪽에 군청의 장애자 리프트 설치는 에스커레이터를 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리프트를 할 겁니다.
○김돈일 위원 구조나 기능이 어떻게 돼냐구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양양군복지원에 가 보셨습니까?
○김돈일 위원 아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휠체어 체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4층까지 다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3층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돈일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줬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군비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연창리 노인회관 증축 예산이 50,000천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이 되서 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2월달에 저희가 군정 살림살이 설명회때 건의한 사항인데 연창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신축한 지가 오래되서 배가 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면 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정이 없어서 겨울철이면 노인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정식으로 건의해서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신축한 지가 오래되서 배가 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면 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정이 없어서 겨울철이면 노인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정식으로 건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노인회관 증축하는 것이 여기만 시급한 것이 아니고 양양군 전체적인 계획서같은 것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전체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무때고 건의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연차적으로 1년에 1동, 2동을 시설할 때도 있구요.
금년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안했다가
금년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안했다가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양양군 전체에 노인회관이 몇 개가 있는데 지어지지 않는 부락은 몇 개소고 지어져 있는 곳에는 비가 세거나 노후되서 보수를 해야 될 회관은 어디고 우선 급하고 나중에 해야 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기본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설명회시에 건의를 해서 해 주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해 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성전 복지회관은 작년에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어성전1리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하고 어성전2리는 농림경제과에서 산촌마을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 같은 복지회관인데 추진부서가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런 부분이 군정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 아니면 지금 새마을회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작성해 보세요.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 아니면 지금 새마을회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작성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70페이지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21개소로 해서 부기가 올라왔고 나중에는 40개소로 올라왔는데 우리 양양군의 경로당이 정확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30개소로 보고가 돼 있는데 당초예산은 21개소만 확보됐었고 40개소로 책정한 것은 가을까지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가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경로당에 대해서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30개소가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나머지 10개소는 가상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노인정이 없는 부락에서 노인정을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중에 화장실이 아직 안된 데가 있구요.
노인회관에 싱크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약 10개소 정도가 늘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중에 화장실이 아직 안된 데가 있구요.
노인회관에 싱크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약 10개소 정도가 늘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는 경로당으로 운영을 안하는데 부락마다 이런 공간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부엌을 설계하거나 화장실이 되면 노인회관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 21개소를 지정했다고 40개소로 늘려서 12,000천여원을 증액했죠?
지금 답을 들어보니 앞으로 10개소는 노인정으로 운영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지금 답을 들어보니 앞으로 10개소는 노인정으로 운영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아직 노인정도 확정돼 있지 않고 의논도 않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할 것까지 예산을 세울 정도로 넉넉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1개소만 당초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숫자가 30개소인데 최근에 노인정을 하겠다고 각 읍면의 부락 단위에서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시설을 갖춰 놓으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노인정으로 인정을 받아서 겨울철에 연료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내부 도색도 하고 도색이 안돼 있는 것은
그런데 21개소만 당초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숫자가 30개소인데 최근에 노인정을 하겠다고 각 읍면의 부락 단위에서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시설을 갖춰 놓으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노인정으로 인정을 받아서 겨울철에 연료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내부 도색도 하고 도색이 안돼 있는 것은
○김주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개소는 노인정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노인정으로 운영하지 않는 10개소를 예산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10개소가 앞으로 늘어날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노인정이 몇 월달에 개원을 한다, 하는데 그 마을의 노인 수는 얼마라는 것이 파악이 되서 오늘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하려면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10개소가 앞으로 늘어날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노인정이 몇 월달에 개원을 한다, 하는데 그 마을의 노인 수는 얼마라는 것이 파악이 되서 오늘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하려면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실제 9개소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읍면에서 부락별로 노인정을 하겠다고 노인들이 전화오고 해서 집계를 낸 것이 10개소 정도 늘 것 같습니다.
○김주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65쪽 상단에 농공단지 사여과조 여재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폐수처리시설에다 사여과 시설을 하는 거를 말하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농공단지에 1차 처리시설과 2차 처리시설을 거쳐서 3차 처리시설이 바로 사여과조입니다.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봤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니까 모래가 새카맣게 되서 방류수가 검게 나갑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봤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니까 모래가 새카맣게 되서 방류수가 검게 나갑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형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시설 장비유지비로 2,400천원, 시설유지비 2,000천원, 오폐수시설 약품비 6,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걸로 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사여과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사여과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장애자 리프트 설치관계를 김돈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타시군에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이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장애인 시범 도로 선정이 되서 특히 장애자들의 편의시설을 전부 하도록 그리고 그 시설을 해야지만 도비보조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시군별로 다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장애인 시범 도로 선정이 되서 특히 장애자들의 편의시설을 전부 하도록 그리고 그 시설을 해야지만 도비보조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시군별로 다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3층까지만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3층까지 한다는 얘기는 담당 과까지만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4층에는 사실 기획단이 있고 사무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 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3층까지 시설하는 겁니다.
○박상형 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아예 민원실에 장애인 전용 민원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오면 1층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 연락만 하면 해당 과의 담당직원이 내려와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가 지역개발과 들어가는 쪽 컴퓨터 설치하는 데다 장애인이 와서 전화벨을 누르면 담당과 연결이 되서 직원들이 내려가서 상담을 하고 그 분들이 사무실까지 와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모셔오는 방법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례는 시정을 해서 전부 시정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례는 시정을 해서 전부 시정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현북면에서 버리고 있는 간이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보를 설치하려고 3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소형보를 설치하려고 3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점부터 다시 출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 놓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다시 여기에 폐기물처리장을 여기에 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그것은 현북면 쓰레기매립장 있는 곳이 우기 때는 조그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꽤 많이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철길을 통해서 밑으로 침수가 돼야 되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제목이 소형보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설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북면 쓰레기매립장 있는 곳이 우기 때는 조그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꽤 많이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철길을 통해서 밑으로 침수가 돼야 되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제목이 소형보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설하려고 합니다.
○박상형 위원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에는 6개소였는데 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6개소가 여성회관에 하나 있구요.
그 다음 청곡 어린이집, 인구어린이집, 서문리, 디모테오, 장산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청곡 어린이집, 인구어린이집, 서문리, 디모테오, 장산리에 하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장산리의 보육시설은 8월 30일까지 준공이 끝나서 9월달에 원아를 모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 운영비는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주로 인건비와 보육시설 운영경비, 간식비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1개소는 12월로 할 게 아니라 나머지 달 수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박상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잔교리에 보 한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아까 박상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잔교리에 보 한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잔교리에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돈일 위원 쓰레기매립장 어디에 한다는 얘깁니까?
매립장에 흙 가져다 넣으면 되는 거고 침출수 처리하면 되는 거고 무슨 보가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립장에 흙 가져다 넣으면 되는 거고 침출수 처리하면 되는 거고 무슨 보가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담당이 예산을 올린 모양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산 심의하러 오시는 분이 보육원 개수도 제대로 모르고 이것도 면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담당이 없다고 설명을 못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건필 위원님 답변은 별도로 듣는 걸로 하죠?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건필 예,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만 69쪽에 장애자 리프트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실 때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리프트 시설을 과연 청내에 해서 3층까지 리프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을 시설하기 전에 장애인이 우리 군의 민원 건 수가 월 몇 건이나 되며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도 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 박상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실 옆에 한 칸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와서 어느 과에 어떤 일을 보고자 하는지 전화를 하면 바로 담당직원이 내려와서 친절하게 하면 될 것 40,000천원씩 들여서 좁은 공간에다 3층까지 리프트 시설을 해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도나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을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안되는 일을 억지로 합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현명하게 판단해서 양양군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위에서 하라고 해서 예산도 없는데 전시효과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리프트 시설을 과연 청내에 해서 3층까지 리프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을 시설하기 전에 장애인이 우리 군의 민원 건 수가 월 몇 건이나 되며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도 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 박상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실 옆에 한 칸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와서 어느 과에 어떤 일을 보고자 하는지 전화를 하면 바로 담당직원이 내려와서 친절하게 하면 될 것 40,000천원씩 들여서 좁은 공간에다 3층까지 리프트 시설을 해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도나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을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안되는 일을 억지로 합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현명하게 판단해서 양양군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위에서 하라고 해서 예산도 없는데 전시효과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24일자 장애인협회가 구성됐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타 시군에는 그렇지 않은데 양양군에서는 자기들 협회가 구성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무 자기들을 멸시하는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24일자 장애인협회가 구성됐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타 시군에는 그렇지 않은데 양양군에서는 자기들 협회가 구성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무 자기들을 멸시하는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아니, 과장님, 불편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리프트 시설을 40,000천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민원실 옆에 그 분들이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과장님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희 군에 찾아오는 장애인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사실 3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원실에 와서 벨을 누르면 사회복지계와 바로 연결이 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희 군에 찾아오는 장애인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사실 3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원실에 와서 벨을 누르면 사회복지계와 바로 연결이 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건필 과장님, 이 자리가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인데요.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건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