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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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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9년 4월 22일(목)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4분자유발언(이건필 의원)
  3. 1. 제6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건필 의원외 5인 발의)
  5. 3.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6. 4.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계획안(집행부 제출)
  7.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건필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우리 군의 작금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본 의회의 입장과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손양면 부소치리 수종갱신사업에 따른 소나무 굴취건에 대한 조속한 사후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형사상의 문제는 법적으로 조치되겠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원만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사업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조대 새나루 군부대 휴양소 이전에 따른 주민 집회와 관련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부대와의 문제라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겠으나 주민 생존권과의 문제이니만큼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대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읍면 쓰레기매립장은 포화 내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장 쓰레기 처리문제가 시급하나 아직도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미온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성있는 추진을 하여 금년 상반기내에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의원의 소견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오인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하여 살기 좋은 새 양양 건설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 사무과장 김  두원입니다.
  먼저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9-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6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6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건필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1999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20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금번 상정된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 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토록 하는 등 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위원은 협의회의 대표자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립기관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2조에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였으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설립에 대하여는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조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 합의사항의 이행 노력, 협의회의 의무,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에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취지로 보아 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계획안(집행부 제출) 

(10시 25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변경사항을 고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래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또는 변경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고시하는 지역은 양양읍의 내곡리, 임천리, 거마리 일부 지역 1.996㎢, 현남면은 동산리, 시변리, 인구리, 광진리의 확장 고시된 해수면 지역인 0.115㎢, 강현면은 4개 리 1.721㎢ 중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0.026㎢를 추가로 고시함으로써 총 29개 리 10.612㎢가 양양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확정 고시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세부과 대상지역고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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