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7일(토) 9시 30분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98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 5.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6.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 4. '98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김돈일 의원외 5인 발의)
- 5.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집행부 제출)
- 6.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9시 30분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의장 고용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 제5항,제6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 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주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혁 의원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대표 검사위원에 이건필의원,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이상돈씨가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7회계년도의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명세서를 접수하여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건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6,386,82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000,823,421원으로 101.8%이며, 세출예산 95,507,037,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72,314,653,670원으로 75.7%이며, 그 차액은 15,686,169,75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첫째로 세입예산의 부당한 편성입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함에 있어 예산액은 과거 몇 년간의 신장율과 특정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각 과목별 증액과 결함액을 최소화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산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과 35개의 세외수입 과목에서 각 목별 예산액 대 실제 수납액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의 과다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지방세 수입액 총 5,454,009천원 중 과오납 반환액이 19,787천원으로써 세무행정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반한 부과·징수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이를 개선하여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체납액의 과다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체납액이 지방세 160,143천원, 세외수입 57,921천원 등 총 218,064천원이나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97년도 실제 수납액이 5,434,222천원에 미수납액이 160,143천원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강한 수수료적인 수입이라는 점으로 볼 때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성있는 예산편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견적서라 볼 때 예산을 합리성 있게 검토 분석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등 합리성있는 예산운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이월사업과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11,336,711천원이고 불용액은 4,591,812천원으로 예산에 대한 이월사업 비율이 16%로써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경상비가 많고 투자적 경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계획성있는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 전용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명시된 예산 전용은 행정과목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전용함이 원칙임에도 26개 사업에 1,198,715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사업완료후 전용액 이상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예산 전용의 남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본 군에 설치되어 있는 9개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을 검토한 바, '96년도의 체납액은 '97년도 과년도수입 과목에 세입과목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전체 특별회계에 과년도수입 과목조차 존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세출 항목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한 후 당위성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27일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상형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특별한 가용재원으로 충당할만한 재원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 지정재원으로 정리추경 개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연어 이벤트 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제를 준비하여야 하나 체계적이기 보다는 일관성없이 급조된 계획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조산리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님에 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사업 중 보건소 신축비 추가 소요액은 당초 예정된 현 보건소 부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법적문제는 없었으나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측 가능한 경상적경비로 추경을 편성하는 불합리한 점과 사업의 미추진과 예산 수급관계의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강한 수수료적인 수입이라는 점으로 볼 때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성있는 예산편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견적서라 볼 때 예산을 합리성 있게 검토 분석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등 합리성있는 예산운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이월사업과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11,336,711천원이고 불용액은 4,591,812천원으로 예산에 대한 이월사업 비율이 16%로써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경상비가 많고 투자적 경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계획성있는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 전용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명시된 예산 전용은 행정과목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전용함이 원칙임에도 26개 사업에 1,198,715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사업완료후 전용액 이상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예산 전용의 남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본 군에 설치되어 있는 9개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을 검토한 바, '96년도의 체납액은 '97년도 과년도수입 과목에 세입과목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전체 특별회계에 과년도수입 과목조차 존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세출 항목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한 후 당위성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27일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상형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특별한 가용재원으로 충당할만한 재원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 지정재원으로 정리추경 개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연어 이벤트 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제를 준비하여야 하나 체계적이기 보다는 일관성없이 급조된 계획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조산리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님에 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사업 중 보건소 신축비 추가 소요액은 당초 예정된 현 보건소 부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법적문제는 없었으나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측 가능한 경상적경비로 추경을 편성하는 불합리한 점과 사업의 미추진과 예산 수급관계의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98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7일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22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의 목적은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촉구하며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선진 행정구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우선 현장을 답사한 뒤 서류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일부 사업은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주민의 수혜도나 이용면에서 기대효과가 극히 적은 사업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사업의 필요성, 불가피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즉흥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사업을 선정한곳이 있었으며, 발생한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농촌 소득사업에 있어서는 화훼, 영지버섯 등 일부 작목에 선진기술을 도입, 부단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것은 매우 잘 된 예로써 그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순수 군비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써 다수의 농민을 참여시키기에는 군비보조의 한계가 있고 사업의 수지면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아주 짧은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되는 바, 보조금의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는 장기 저리융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사업장 확인결과 총 22개 사업장 중에 정상 사업은 17개소이고 부진한 사업은 1개소, 문제점 사업은 4개소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화일간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사업의 선정에 있어 이용도가 낮고 수혜 주민도 극히 한정적인 지역임에도 2차선으로 확포장함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런 곳은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차원에서 4-5m만 확장하여도 충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시공면에서는 이미 부설한 보조기층의 OVER-SIZE가 많았고 측점 47번과 49번 부분에는 옹벽의 설치 등 비탈면의 슬라이딩에 대하여 근본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측점 41+10번에서부터 50번까지 170m 구간 곡선부의 편구배가 불량하게 시공되었고 중앙선의 라인마킹이 설계도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었습니다. 이는 시공회사의 시공능력도 문제려니와 현장감독부서의 기술력과 성실 시공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인구-광진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인구 택지조성과 연계하여 시공하는 사업으로써 택지의 대부분이 도유지이고 일부분은 사유지로써 향후 매입 혹은 환지가 필요한 토지이므로 금번 시행하는 옹벽공사 이전상태에서 토지의 감정을 실시하여 추후 매입에 대비하여야 하나 공사부터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매입비가 늘어나게 되는 앞뒤 순서가 뒤바뀐 무계획적인 행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 와리-장리간 군도 확포장사업의 시점부 암거설치 1개소는 그 단면이 폭 2.5m, 높이 2m의 2련암거로 설계되었는 바, 홍수량 계산결과 예측되는 홍수 유출량이 매 초당 16.395㎥임에도 유출량을 무려 3.44배나 높은 매 초당 56.529 ㎥로 설계한 그것도 용역비를 주고 설계한 것을 아무런 검토없이 인정,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규격이라면 한 쪽만 시공하여도 될 것을 설계 용역비, 공사비등 이중으로 상당한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엄정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7일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22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의 목적은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촉구하며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선진 행정구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우선 현장을 답사한 뒤 서류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일부 사업은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주민의 수혜도나 이용면에서 기대효과가 극히 적은 사업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사업의 필요성, 불가피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즉흥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사업을 선정한곳이 있었으며, 발생한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농촌 소득사업에 있어서는 화훼, 영지버섯 등 일부 작목에 선진기술을 도입, 부단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것은 매우 잘 된 예로써 그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순수 군비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써 다수의 농민을 참여시키기에는 군비보조의 한계가 있고 사업의 수지면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아주 짧은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되는 바, 보조금의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는 장기 저리융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사업장 확인결과 총 22개 사업장 중에 정상 사업은 17개소이고 부진한 사업은 1개소, 문제점 사업은 4개소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화일간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사업의 선정에 있어 이용도가 낮고 수혜 주민도 극히 한정적인 지역임에도 2차선으로 확포장함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런 곳은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차원에서 4-5m만 확장하여도 충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시공면에서는 이미 부설한 보조기층의 OVER-SIZE가 많았고 측점 47번과 49번 부분에는 옹벽의 설치 등 비탈면의 슬라이딩에 대하여 근본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측점 41+10번에서부터 50번까지 170m 구간 곡선부의 편구배가 불량하게 시공되었고 중앙선의 라인마킹이 설계도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었습니다. 이는 시공회사의 시공능력도 문제려니와 현장감독부서의 기술력과 성실 시공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인구-광진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인구 택지조성과 연계하여 시공하는 사업으로써 택지의 대부분이 도유지이고 일부분은 사유지로써 향후 매입 혹은 환지가 필요한 토지이므로 금번 시행하는 옹벽공사 이전상태에서 토지의 감정을 실시하여 추후 매입에 대비하여야 하나 공사부터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매입비가 늘어나게 되는 앞뒤 순서가 뒤바뀐 무계획적인 행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 와리-장리간 군도 확포장사업의 시점부 암거설치 1개소는 그 단면이 폭 2.5m, 높이 2m의 2련암거로 설계되었는 바, 홍수량 계산결과 예측되는 홍수 유출량이 매 초당 16.395㎥임에도 유출량을 무려 3.44배나 높은 매 초당 56.529 ㎥로 설계한 그것도 용역비를 주고 설계한 것을 아무런 검토없이 인정,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규격이라면 한 쪽만 시공하여도 될 것을 설계 용역비, 공사비등 이중으로 상당한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엄정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용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회에 상정된 양양군제2의건 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는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단위 조직에 준한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개혁과제 발굴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추진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심의·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은 재직기간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간사, 서기 임명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그리고 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용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회에 상정된 양양군제2의건 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는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단위 조직에 준한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개혁과제 발굴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추진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심의·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은 재직기간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간사, 서기 임명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그리고 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특별회계 처분재산으로써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민자유치 및 공원개발을 촉진하고 낙산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남부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립공원구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양양읍 조산리 399-22번지 등 총 22필지 9,798㎡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특별회계 처분재산으로써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민자유치 및 공원개발을 촉진하고 낙산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남부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립공원구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양양읍 조산리 399-22번지 등 총 22필지 9,798㎡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는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매각대상은 총 22필지 9,798㎡로써 그 가액은 814,059천원이며,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구는 낙산도립공원내 상업시설 지구로 세계 잼버리 대회시 야영장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로써 상기 토지를 매각하여 민자유치 및 공원개발을 촉진 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는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매각대상은 총 22필지 9,798㎡로써 그 가액은 814,059천원이며,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구는 낙산도립공원내 상업시설 지구로 세계 잼버리 대회시 야영장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로써 상기 토지를 매각하여 민자유치 및 공원개발을 촉진 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김주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입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김주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철수,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입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