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7일(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98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 4.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6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주혁 의원외 5인 발의)
- 3. '98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김돈일 의원외 5인 발의)
- 4.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집행부 제출)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2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5호로(제64회 - 제1차) 2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8하반기군정 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98하반 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 의건,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으로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2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5호로(제64회 - 제1차) 2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8하반기군정 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98하반 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 의건,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으로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3일 의원 감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돈일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98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반기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 중점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제64회 - 제1차) 4구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22개 사업장으로서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3개 사업장,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5개 사업장, 군도 확포장사업 2개사업장,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4개 사업장, 상·하수도 사업 1개 사업장, 교통소통 대책사업 1개 사업장, 기타 6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실과별 '98 주요업무계획 등에 의한 1차 서면확인 그리고 현장점검 및 주민면담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부진, 문제점 사업, 정상 사업으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대책을 물을 것이며, 서면으로 통보하여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전문위원을 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반기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 중점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제64회 - 제1차) 4구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22개 사업장으로서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3개 사업장,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5개 사업장, 군도 확포장사업 2개사업장,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4개 사업장, 상·하수도 사업 1개 사업장, 교통소통 대책사업 1개 사업장, 기타 6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실과별 '98 주요업무계획 등에 의한 1차 서면확인 그리고 현장점검 및 주민면담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부진, 문제점 사업, 정상 사업으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대책을 물을 것이며, 서면으로 통보하여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전문위원을 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8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토대로 양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건의료 사업이 기존에는 모두 중앙정부 및 도 주도로 중앙시각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의 전문 개정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가 조정토록 변경됨 에 따라 지역실정에 알맞는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수립절차는 지역보건의료계획초안 작성, 지역주민 열람, 의견수렴, 계획안 방침 결정, 군의회 동의를 거쳐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8년 8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98년 10월 지역주민에게 열람, 공고, 의견수렴을 거쳐 '98년 10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방침 및 목적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밀접하게 접근하여 내실있는 예방, 치료, 재활을 전개,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하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정비로 보건소 이전 신축과 동시 한방진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신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자별 건강관리 연계 추진은 영유아, 학생, 성인·모성, 노인 순으로 하였으며 각종 질환별 예방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신속한 전염병 신고체계 확립, 등록관리, 예방접종, 영양개선, 방문보건사업 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보건사업 주 내용과 보건업무의 현황 및 추진계획, 16개 보건사업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이러한 종합보건계획이 필요하오니 계획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본 계획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질의 응답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8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8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