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7일(금)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
- 3.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97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군정에관한질문(이상원 의원외 5인 발의)
- 3.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7. '97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이상원 의원외 5인 발의)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철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네 분이므로 일괄해서 질문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이상기온으로 9월 초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기후조건 하에서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양양군의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 다섯 가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양소식지 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2회에 걸쳐 발간하며 1회 10,400부를 발간하여 내용도 비교적 알차게 편집되어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지로 또는 정보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소식지 배포는 주로 읍면에 보내져 학생을 통하여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엄청난 부수를 발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식지 보급이 이런 형태로 계속 된다면 공연한 예산만 낭비시키고 특정인에게만 보급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가구에 제대로 배포되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남면 포매호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매호는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연호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가리 서식처이며 낚시터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 호수가 오랫동안 자연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매몰되어 수심이 얕아지고 수질마저 오염되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너무도 시급하여 본 의원이 제4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개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매호 개발계획은 우선 집단 폐수정화시설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준설, 산책로 등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겠으나 본 의원은 호수 정화사업과 병행하여 주변 관광개발도 아울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양양군 6개 읍면 대부분이 관광지와 마을관리휴양지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현남면은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제외하면 관광 취약지역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포매호 개발을 앞두고 관광개발을 아울러 촉구하면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타 읍면은 관광개발을 비롯하여 향후 많은 비전이 제시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남면은 군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번 인구 도시계획 재정비시 인구 뒷산의 택지조성사업과 인구에서 광진리로 연결되는 해안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회도로로 인한 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현남의 명소인 죽도정 죽도산을 연계하여 관광지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교량가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남면 입암리 1반 화상천을 연결하는 교량이 1972년에 길이 60m와 폭 3.5m로 가설되어 마을 중심부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량으로 그동안 각종 농기계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민이 그런대로 별다른 불편없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량이 노후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며 만일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인구와 남애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와 남애상수도는 각각 1일 500톤으로 '89년도와 '90년도에 시설하여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하던 것을 상수도로 전환하여 위생급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름철 피서 피크기간에 단수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피서객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집수용량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여과시설 용량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의 최우선인 상수도 급수시설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인구상수도의 경우 비가 많이 올 시 흙탕물이 유입되어 위생급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만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이상기온으로 9월 초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기후조건 하에서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양양군의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 다섯 가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양소식지 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2회에 걸쳐 발간하며 1회 10,400부를 발간하여 내용도 비교적 알차게 편집되어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지로 또는 정보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소식지 배포는 주로 읍면에 보내져 학생을 통하여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엄청난 부수를 발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식지 보급이 이런 형태로 계속 된다면 공연한 예산만 낭비시키고 특정인에게만 보급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가구에 제대로 배포되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남면 포매호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매호는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연호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가리 서식처이며 낚시터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 호수가 오랫동안 자연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매몰되어 수심이 얕아지고 수질마저 오염되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너무도 시급하여 본 의원이 제4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개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매호 개발계획은 우선 집단 폐수정화시설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준설, 산책로 등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겠으나 본 의원은 호수 정화사업과 병행하여 주변 관광개발도 아울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양양군 6개 읍면 대부분이 관광지와 마을관리휴양지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현남면은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제외하면 관광 취약지역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포매호 개발을 앞두고 관광개발을 아울러 촉구하면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타 읍면은 관광개발을 비롯하여 향후 많은 비전이 제시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남면은 군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번 인구 도시계획 재정비시 인구 뒷산의 택지조성사업과 인구에서 광진리로 연결되는 해안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회도로로 인한 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현남의 명소인 죽도정 죽도산을 연계하여 관광지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교량가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남면 입암리 1반 화상천을 연결하는 교량이 1972년에 길이 60m와 폭 3.5m로 가설되어 마을 중심부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량으로 그동안 각종 농기계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민이 그런대로 별다른 불편없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량이 노후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며 만일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인구와 남애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와 남애상수도는 각각 1일 500톤으로 '89년도와 '90년도에 시설하여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하던 것을 상수도로 전환하여 위생급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름철 피서 피크기간에 단수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피서객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집수용량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여과시설 용량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의 최우선인 상수도 급수시설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인구상수도의 경우 비가 많이 올 시 흙탕물이 유입되어 위생급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만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정을 위해 온갖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신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난 34년동안 고착돼 온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구조를 지방분권시대로 전환시킴에 따라 정치 행정상황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발전계획은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의 토대 위에 서 지역인의 정신과 혼이 조화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력 확충,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의식구조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 애착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영북 광역상수도댐 건설문제로 전 군민 및 집행부에서도 적극 반대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건설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리는 계속 지역의 혼이 담긴 남대천 보존관리에 최우선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처음 실시한 '97 송이축제는 전 군민이 합심하여 집행부와 함께 슬기롭게 축제를 치르어 우리 고장도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 낼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양양국제공항 및 양수발전소 건설과 7번 국도, 44번 우회도로 건설이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와 속초권 대형물류기지,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건설도 우리 지역에 조속히 건설 유치되도록 전 군민 및 관계 공무원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2000년대 환태평양의 양양 건설 기폭제로 삼아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무한한 지역발전이 될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금번 본 의원의 몇 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하나 하나는 살기 좋은 양양건설을 기대하는 전 군민의 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3·1운동 항거 기념비 및 38선 전적기념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분단의 한 맺힌 38선이 존재하고 있어 6·25동란의 격전지가 되었고 일제 침략당시에는 우리 양양군지역에 기미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수천명의 군중이 일제에 극렬하게 항거하다가 선조들이 투옥 및 사살되었던 사실은 나이 많은 어른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세대에는 우리 고장의 긍지를 갖게 하거나 국가안보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는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것이 지각있는 군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만세고개의 조그만 비석 한 개와 현산공원의 3·1운동 기념조형물, 수복기념탑 등이 있는 정도이나 국도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우리 고장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원군에 가면 녹슨 기관차 하나를 놓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구호로 훌륭한 안보 관광지를 만들어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관광자원 또는 우리 군 홍보차원의 사업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근 설악산 관광을 위해 한 해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우리지역에 관광을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군은 3·1운동 역사박물관, 38선 전적기념관을 현 38선 위치에 시설을 한다면 교육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만세고개에 3·1운동 기념비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97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과 연계하여 민자 및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시범해수욕장 2개소와 일반 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3개소, 총 19개소의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동해안 최적지의 피서지로 올해 1,375천여명과 차량 150천대가 우리지역을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상경기나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 증가 및 상·하수도 확장, 주차장 시설 등 편익시설 확대 및 환경오염으로 계속되는 군 재정의 투자와 공무원들이 해수욕장에 배치되는 관계로 행정력 낭비 현상으로 해수욕장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마다 피서철 악순환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한 금년도 3개 해수욕장 시설물의 위탁수입 금액이 213,000천원으로 군 재정 수입이 고작 2,000천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낙산해수욕장은 '83년부터 동해안 시범해수욕장으로서 현재까지 14년간 양양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후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 소득증대와 군 세입증대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나 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97년 시설비 53,860천원과 운영비 73,860천원, 도합 134,530천원을 투자하였지만 시설물 위탁수입금은 지난 해보다 최고 16.5% 인상한 금액이 고작 97,070천원으로 낙산해수욕장 적자 금액이 37,460천원이 됩니다.
이는 동해안 최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양양군의 빈약한 재정확충에 도움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군 재정에 누를 끼치는 해수욕장 운영은 꼭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피서객에게 무한량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각종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와 확충, 자연환경의 복구를 위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시군과 같이 시범해수욕장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가 꼭 실현되어야 하겠으며 본 의원이 제50회 군정질문시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한 답변 중 도립공원 입장료를 낙산사 문화재입장료와 통합징수하는 관계로 이중 징수한다고 하고 입장료 징수시 익사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행정의 책임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상비지급 등으로 적자 발생이 판단됨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인근 속초시에서는 속초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를 조례개정하여 청소비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 바, 금년 시범해수욕장 피서객이 704천여명이 다녀갔으나 군 수입은 전무한 상태이고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청소 및 수거에 우리 군은 용역회사에 80,000천원에 위탁관리하였고 각 사회단체 및 공무원들의 자연보호운동 동참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으로써 본 군도 1인당 청소비 징수비로 1천원씩만 징수하여도 740,000천원의 경영수입으로 시범해수욕장은 더욱 좋은 환경속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리상 문제점으로서는 위탁관리로 인한 오염방지나 상거래질서, 무질서 추방과 비영리단체의 기금조성, 주민의 직간접소득증대를 바라볼 수 있으나 매년 연고권을 주장하여 계속 위탁요구하며 시설물 관리능력이 없어 회원 및 청년회 개인에게 재 임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부당요금징수 및 청소의무 불이행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 위탁관리자 확대 조정으로 관내 비영리단체에만 위탁관리할 수있었던 것을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설 위탁관리를 확대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물의 위탁관리 단체 선정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료 징수도 본 군조례에 연중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도 67,000천원 징수와 '97년도 100,000천원을 징수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나 피서기간인 성수기시 징수가 거의 대부분인 관계로 비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철저한 주차료 징수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더욱 많은 주차료를 징수할 것이며 특히, 징수요원인 일용직 4명과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 등 60,000천원의 운영비 및 도립공원 직원의 주차비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현상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내 해수욕장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시가지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차량대수가 현재 6,581대로 1가구당 0.7대로 매년 900대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추세에 비하여 도로와 주차장은 늘어나지 않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어 국도변이나 소방도로에 주정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태로 소통원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마치 시내 전체가 주차장화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고수부지에 무료주차장을 시설하였으나 효과가 지극히 미흡하여 텅텅 비어있는 것은 원거리에 주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같은 심리라고 생각할 때 주차장 확보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양양읍내 차량대수가 2,915대인데 비하여 주차공간은 노외주차장 170대와 노상주차장 1,615대 그리고 공영주차장 37대로 총 1,822대의 주차능력으로는 약 1,100대의 차량은 불법주차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도저히 주정차 질서확립이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노상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일방통행지역 한 쪽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대 지정하고 공영주차장을 장터민원실에서 양양농협 지점까지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일시장에서 대동농기계까지 구간을 농로, 농수로를 복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남대천 고수부지의 서쪽편 구스케이트장에서 남대천 구교 윗쪽에 있는 고수부지를 연결하여 무료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차량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포장도로를 개설하므로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지금처럼 시기에 맞추거나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거나 여건에 따라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로는 주정차 질서확립은 앞으로 요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징수를 빠른 시일내 실시하여 누구나 시내에서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지불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조기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설정의 근본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모든 군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도로가 25년간 도시계획으로 설정만 하고 현재까지 정비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행정 불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건물과 지가보상 등 많은 재원이 요구되어 우리 군의 재정 빈약에 따른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재원부족이라고 변명만으로 25년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도시계획도로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재지정 자체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재산권 침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불만의 소지와 불편으로 나타나고 행정 불신의 풍토를 확산시키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39회 임시회시 관내 도시 계획도로 38,700㎡의 약 65% 이상이 지정된지 20년이 경과하여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정질문으로 하였는데 관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 ㎡이며 이 중 몇 ㎡가 도로개설되었으며 이 중 몇 ㎡가 미보상 사유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양양읍 도시계획에서 시급을 요하는 도시계획도로 중 미건설된 삼진로 얄APT에서 오성빌딩간과 현대독서실에서 충용APT간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군 재정형편상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보상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군유지의 상호 교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더욱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고자 모든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힘을 합하여 잘 사는 내고장을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공사를 시행한 집행부와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업체는 이윤만을 추구하여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다든가 감독공무원은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초래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지역은 타시군에 비하여 뒤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설계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는 공사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내집일 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나라 업체들의 일반적인 심리로 보아 부실공사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 시행한 공사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공무원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 군에서 공사실명제를 실시한 사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사 중에 설계변경하였거나 공기변경한 사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액시킨 사업장에 대한 '95년부터 현재까지의 건수와 얼마의 금액을 증액시켰는지 제시하여 주시고 최근 3년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한 사업 중 시공업체 보수부분과 집행부가 보수한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는지와 우리 군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4계절 체류형 관광지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연간 관광객 300여만명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130여만명과 학생들의 수학여행단이 약 150만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관광객수는 극히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4계절 체류 관광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자연여건은 전국적으로 손색없다고 입버릇처럼 자랑만 하였지 이렇다 할 체류형 관광개발은 과연 무엇입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계획을 확대 수립하여야 관광개발 업체의 참여폭이 넓혀지고 적극적인 유치가 기대되는데 누군가 찾아오겠지 하는 막연히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관광개발을 제안한다면 설악산 대청봉과 연결하는 케이블카 시설사업, 골프장, 스키장 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수적으로 산간계곡 휴양지, 백암지구 개발, 해수풀장, 관광지역마다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이에 따른 각종 숙박시설과 우리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각종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계획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2000년대에 개항되고 동서고속도로까지 건설된다면 평일은 물론 주말에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 군으로서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 진행상황과 실질적인 비전도 아울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시 방청하여 주신 주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정을 위해 온갖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신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난 34년동안 고착돼 온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구조를 지방분권시대로 전환시킴에 따라 정치 행정상황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발전계획은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의 토대 위에 서 지역인의 정신과 혼이 조화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력 확충,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의식구조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 애착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영북 광역상수도댐 건설문제로 전 군민 및 집행부에서도 적극 반대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건설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리는 계속 지역의 혼이 담긴 남대천 보존관리에 최우선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처음 실시한 '97 송이축제는 전 군민이 합심하여 집행부와 함께 슬기롭게 축제를 치르어 우리 고장도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 낼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양양국제공항 및 양수발전소 건설과 7번 국도, 44번 우회도로 건설이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와 속초권 대형물류기지,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건설도 우리 지역에 조속히 건설 유치되도록 전 군민 및 관계 공무원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2000년대 환태평양의 양양 건설 기폭제로 삼아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무한한 지역발전이 될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금번 본 의원의 몇 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하나 하나는 살기 좋은 양양건설을 기대하는 전 군민의 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3·1운동 항거 기념비 및 38선 전적기념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분단의 한 맺힌 38선이 존재하고 있어 6·25동란의 격전지가 되었고 일제 침략당시에는 우리 양양군지역에 기미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수천명의 군중이 일제에 극렬하게 항거하다가 선조들이 투옥 및 사살되었던 사실은 나이 많은 어른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세대에는 우리 고장의 긍지를 갖게 하거나 국가안보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는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것이 지각있는 군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만세고개의 조그만 비석 한 개와 현산공원의 3·1운동 기념조형물, 수복기념탑 등이 있는 정도이나 국도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우리 고장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원군에 가면 녹슨 기관차 하나를 놓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구호로 훌륭한 안보 관광지를 만들어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관광자원 또는 우리 군 홍보차원의 사업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근 설악산 관광을 위해 한 해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우리지역에 관광을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군은 3·1운동 역사박물관, 38선 전적기념관을 현 38선 위치에 시설을 한다면 교육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만세고개에 3·1운동 기념비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97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과 연계하여 민자 및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시범해수욕장 2개소와 일반 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3개소, 총 19개소의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동해안 최적지의 피서지로 올해 1,375천여명과 차량 150천대가 우리지역을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상경기나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 증가 및 상·하수도 확장, 주차장 시설 등 편익시설 확대 및 환경오염으로 계속되는 군 재정의 투자와 공무원들이 해수욕장에 배치되는 관계로 행정력 낭비 현상으로 해수욕장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마다 피서철 악순환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한 금년도 3개 해수욕장 시설물의 위탁수입 금액이 213,000천원으로 군 재정 수입이 고작 2,000천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낙산해수욕장은 '83년부터 동해안 시범해수욕장으로서 현재까지 14년간 양양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후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 소득증대와 군 세입증대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나 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97년 시설비 53,860천원과 운영비 73,860천원, 도합 134,530천원을 투자하였지만 시설물 위탁수입금은 지난 해보다 최고 16.5% 인상한 금액이 고작 97,070천원으로 낙산해수욕장 적자 금액이 37,460천원이 됩니다.
이는 동해안 최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양양군의 빈약한 재정확충에 도움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군 재정에 누를 끼치는 해수욕장 운영은 꼭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피서객에게 무한량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각종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와 확충, 자연환경의 복구를 위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시군과 같이 시범해수욕장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가 꼭 실현되어야 하겠으며 본 의원이 제50회 군정질문시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한 답변 중 도립공원 입장료를 낙산사 문화재입장료와 통합징수하는 관계로 이중 징수한다고 하고 입장료 징수시 익사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행정의 책임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상비지급 등으로 적자 발생이 판단됨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인근 속초시에서는 속초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를 조례개정하여 청소비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 바, 금년 시범해수욕장 피서객이 704천여명이 다녀갔으나 군 수입은 전무한 상태이고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청소 및 수거에 우리 군은 용역회사에 80,000천원에 위탁관리하였고 각 사회단체 및 공무원들의 자연보호운동 동참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으로써 본 군도 1인당 청소비 징수비로 1천원씩만 징수하여도 740,000천원의 경영수입으로 시범해수욕장은 더욱 좋은 환경속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리상 문제점으로서는 위탁관리로 인한 오염방지나 상거래질서, 무질서 추방과 비영리단체의 기금조성, 주민의 직간접소득증대를 바라볼 수 있으나 매년 연고권을 주장하여 계속 위탁요구하며 시설물 관리능력이 없어 회원 및 청년회 개인에게 재 임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부당요금징수 및 청소의무 불이행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 위탁관리자 확대 조정으로 관내 비영리단체에만 위탁관리할 수있었던 것을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설 위탁관리를 확대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물의 위탁관리 단체 선정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료 징수도 본 군조례에 연중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도 67,000천원 징수와 '97년도 100,000천원을 징수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나 피서기간인 성수기시 징수가 거의 대부분인 관계로 비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철저한 주차료 징수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더욱 많은 주차료를 징수할 것이며 특히, 징수요원인 일용직 4명과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 등 60,000천원의 운영비 및 도립공원 직원의 주차비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현상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내 해수욕장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시가지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차량대수가 현재 6,581대로 1가구당 0.7대로 매년 900대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추세에 비하여 도로와 주차장은 늘어나지 않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어 국도변이나 소방도로에 주정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태로 소통원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마치 시내 전체가 주차장화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고수부지에 무료주차장을 시설하였으나 효과가 지극히 미흡하여 텅텅 비어있는 것은 원거리에 주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같은 심리라고 생각할 때 주차장 확보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양양읍내 차량대수가 2,915대인데 비하여 주차공간은 노외주차장 170대와 노상주차장 1,615대 그리고 공영주차장 37대로 총 1,822대의 주차능력으로는 약 1,100대의 차량은 불법주차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도저히 주정차 질서확립이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노상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일방통행지역 한 쪽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대 지정하고 공영주차장을 장터민원실에서 양양농협 지점까지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일시장에서 대동농기계까지 구간을 농로, 농수로를 복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남대천 고수부지의 서쪽편 구스케이트장에서 남대천 구교 윗쪽에 있는 고수부지를 연결하여 무료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차량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포장도로를 개설하므로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지금처럼 시기에 맞추거나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거나 여건에 따라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로는 주정차 질서확립은 앞으로 요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징수를 빠른 시일내 실시하여 누구나 시내에서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지불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조기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설정의 근본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모든 군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도로가 25년간 도시계획으로 설정만 하고 현재까지 정비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행정 불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건물과 지가보상 등 많은 재원이 요구되어 우리 군의 재정 빈약에 따른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재원부족이라고 변명만으로 25년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도시계획도로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재지정 자체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재산권 침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불만의 소지와 불편으로 나타나고 행정 불신의 풍토를 확산시키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39회 임시회시 관내 도시 계획도로 38,700㎡의 약 65% 이상이 지정된지 20년이 경과하여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정질문으로 하였는데 관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 ㎡이며 이 중 몇 ㎡가 도로개설되었으며 이 중 몇 ㎡가 미보상 사유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양양읍 도시계획에서 시급을 요하는 도시계획도로 중 미건설된 삼진로 얄APT에서 오성빌딩간과 현대독서실에서 충용APT간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군 재정형편상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보상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군유지의 상호 교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더욱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고자 모든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힘을 합하여 잘 사는 내고장을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공사를 시행한 집행부와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업체는 이윤만을 추구하여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다든가 감독공무원은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초래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지역은 타시군에 비하여 뒤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설계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는 공사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내집일 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나라 업체들의 일반적인 심리로 보아 부실공사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 시행한 공사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공무원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 군에서 공사실명제를 실시한 사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사 중에 설계변경하였거나 공기변경한 사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액시킨 사업장에 대한 '95년부터 현재까지의 건수와 얼마의 금액을 증액시켰는지 제시하여 주시고 최근 3년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한 사업 중 시공업체 보수부분과 집행부가 보수한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는지와 우리 군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4계절 체류형 관광지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연간 관광객 300여만명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130여만명과 학생들의 수학여행단이 약 150만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관광객수는 극히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4계절 체류 관광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자연여건은 전국적으로 손색없다고 입버릇처럼 자랑만 하였지 이렇다 할 체류형 관광개발은 과연 무엇입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계획을 확대 수립하여야 관광개발 업체의 참여폭이 넓혀지고 적극적인 유치가 기대되는데 누군가 찾아오겠지 하는 막연히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관광개발을 제안한다면 설악산 대청봉과 연결하는 케이블카 시설사업, 골프장, 스키장 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수적으로 산간계곡 휴양지, 백암지구 개발, 해수풀장, 관광지역마다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이에 따른 각종 숙박시설과 우리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각종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계획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2000년대에 개항되고 동서고속도로까지 건설된다면 평일은 물론 주말에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 군으로서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 진행상황과 실질적인 비전도 아울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시 방청하여 주신 주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달 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시는 동료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난 제53회 임시회 시 질문한바 있는 택지개발에 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양국제공항에 편입된 군유지에 대해 약 39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그 지역환원 투자원칙 아래 상왕도 일대에 임야 및 토지매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3회 임시회시 집행부의 답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진중인 계획의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속초와 강릉만 좋아질 뿐이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국제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여러기관이 들어올 것이며 관련되는 직원들의 주거 문제는 우선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양군의 택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택지개발을 서둘러 값싼 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택지개발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용역 등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용역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사정을 잘 아는 집행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등 부수되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국제공항이 들어 오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계획과 실천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토지매입에 대한 의회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보상금 39억원을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운포 7번국도에서 가평까지 10.3km에 대한 4차선 확장과 공항주변개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계획시 손양면 주민의 별다른 물의 없이 유치되어 현재까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축을 삼아보겠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대책이 극히 미약하여 손양면 주민은 기대심리가 헐리는 중대한 시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강릉공항은 폐쇄되고 군용비행장 역할만 예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양양은 소음공해만 전담하고 모든 관광객은 속초와 강릉에 빼앗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관광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호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공항주변의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민자투자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골프장, 스키장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여 왔으나 타당성에 대한 인정만 할 뿐 이렇다 할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산대교 건설과 병행하여 가평리에서 오산간 4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항과 속초를 연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며 본 의원은 여운포에서 오산까지 4차선 도로로 연결시켜야 이 지역의 항포구를 이용한 임해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4차선 도로 확포장에 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손양면사무소 축산직 공무원 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리 양돈단지는 '95년 6월에 착공되어 2년간에 걸쳐 이제 완공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축농가 10명은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각고 끝에 결실을 보게된 이 양돈단지는 토지해결에 대한 문제, 진입로 문제, 융자 담보의 어려움 등 수많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정말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양축농가당 680,000천원을 투자하면서까지 평생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은행이자로 편안히 먹고사는 것이 편하다고 표현까지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욕망과 야심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겠지만 10명의 양축농가가 국민에게 육류의 안정수급과 우리지역의 전업 양축농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측면으로볼 때 본 의원은 정말 이 분들을 높이 우러러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양돈단지에 현재 6,200여두가 입적되고 있고 앞으로 2만두를 입식목표로 하는 현대식 대규모 양돈단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양리 양돈단지 참여농가가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여 주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양돈단지와 손양면 일반 양축농가를 위해 행정지원으로 우선 손양면사무소에 축산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방역활동은 물론 각종 축산정보와 양축농가의 고충처리 등으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축산직 공무원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가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 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시는 동료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난 제53회 임시회 시 질문한바 있는 택지개발에 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양국제공항에 편입된 군유지에 대해 약 39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그 지역환원 투자원칙 아래 상왕도 일대에 임야 및 토지매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3회 임시회시 집행부의 답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진중인 계획의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속초와 강릉만 좋아질 뿐이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국제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여러기관이 들어올 것이며 관련되는 직원들의 주거 문제는 우선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양군의 택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택지개발을 서둘러 값싼 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택지개발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용역 등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용역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사정을 잘 아는 집행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등 부수되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국제공항이 들어 오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계획과 실천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토지매입에 대한 의회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보상금 39억원을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운포 7번국도에서 가평까지 10.3km에 대한 4차선 확장과 공항주변개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계획시 손양면 주민의 별다른 물의 없이 유치되어 현재까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축을 삼아보겠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대책이 극히 미약하여 손양면 주민은 기대심리가 헐리는 중대한 시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강릉공항은 폐쇄되고 군용비행장 역할만 예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양양은 소음공해만 전담하고 모든 관광객은 속초와 강릉에 빼앗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관광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호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공항주변의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민자투자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골프장, 스키장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여 왔으나 타당성에 대한 인정만 할 뿐 이렇다 할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산대교 건설과 병행하여 가평리에서 오산간 4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항과 속초를 연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며 본 의원은 여운포에서 오산까지 4차선 도로로 연결시켜야 이 지역의 항포구를 이용한 임해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4차선 도로 확포장에 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손양면사무소 축산직 공무원 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리 양돈단지는 '95년 6월에 착공되어 2년간에 걸쳐 이제 완공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축농가 10명은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각고 끝에 결실을 보게된 이 양돈단지는 토지해결에 대한 문제, 진입로 문제, 융자 담보의 어려움 등 수많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정말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양축농가당 680,000천원을 투자하면서까지 평생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은행이자로 편안히 먹고사는 것이 편하다고 표현까지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욕망과 야심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겠지만 10명의 양축농가가 국민에게 육류의 안정수급과 우리지역의 전업 양축농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측면으로볼 때 본 의원은 정말 이 분들을 높이 우러러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양돈단지에 현재 6,200여두가 입적되고 있고 앞으로 2만두를 입식목표로 하는 현대식 대규모 양돈단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양리 양돈단지 참여농가가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여 주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양돈단지와 손양면 일반 양축농가를 위해 행정지원으로 우선 손양면사무소에 축산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방역활동은 물론 각종 축산정보와 양축농가의 고충처리 등으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축산직 공무원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가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가 괄목할만한 성과없이 제56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인택 군수님과 황연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5백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에 방청애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남대천 광역상수도댐 건설문제로 군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나 자치단체간 협의가 없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한 댐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군민의 일치 단결로 얻어낸 결과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대천 광역상수도댐 건설반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평화적으로 일관해 주신 군민과 각급 사회단체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양양발전에 저해되는 문제나 불이익이 닥쳐올 때는 군민이 분연히 일어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댐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인근 시군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누누히 강조하여 온 불합리한 제도를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임에도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채 통제와 규제하에서는 지방화시대가 제대로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와 통제로 인하여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고 낙후성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법규 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위적 형태와 통제위주로 지방화시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요, 자방자치시대가 정착될 수 있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지적한다면 지역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의 지방세 비과세 문제와 일정한 국세를 지방세 전환과 도립공원 업무와 관리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면서 개발과 용도지정 등은 시군에서 상급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한 목소리로 여론을 확대시켜 이슈화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잘못된 사항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보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시 군정질문한 편입도로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속수무책인양 추진이 전혀 되지 않아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에 편임된 도로용지가 현재 보상도 하지 않고 또한 지적 분할마저 되지 않아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어 세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마을 곳곳에서 불만의 여론이 팽배하여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과 지적분할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후 본 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는 오늘에 이르러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96년 제50회 정기회의와 제53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면 3회에 걸쳐 질문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군민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무한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군민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주정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때까지 속수무책이란 표현이 과연 너무하다고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정차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바라며 또한 최근 개설한 양양군법원 앞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군비투자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과함하게 투자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방청객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군수가 특정인의 청탁에 의하여 정비되면서 특정지구가 되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마치 주차를 위한 도로인양 주정차 기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본군에 견인차를 구입하여 과감한 단속을 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기 군정질문을 한 바 있는 고속도로부지 양안 50m에 대한 접도구역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한지 30여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접도구역 50m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빼앗고 있는 사례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는지 원통할 뿐입니다.
사유재산임에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악법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행법상 해결이 불가하고 향후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지말고 해당부서에 질의나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상위법상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관계부서에 질의나 건의를 제삼 촉구하면서 만약 현행법상 어렵다고 한다면 30년동안 그대로 방치한 고속도로부지의 접도구역에 대하여 법적 투쟁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기구 및 인력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무의촌에 배치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바 제한된 투약과 간단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의료업무 행위만으로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벽지에서 큰 보람이 없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염증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전락하게된 동기는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용 차량과 승용차를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어 도심의 의료시설을 찾고 있으며 급한 환자는 119구급차가 긴급수송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력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소 운영을 폐지하고 보건소와 통폐합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으로 우리군의 직제 및 직급조정과 읍면장의 복수직 직급제 조정 건입니다.
저희 군의 읍면장 직급 조정은 과감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읍면장의 직급은 양양읍의 경우 행정, 토목이고 기타 5개면은 행정, 농업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직급은 행정, 농업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기술직에서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1종항, 도항이 있으며 각종 사업과 개발등으로 수산직과 토목직도 읍면장 복수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 대포동장은 수산직이 배치되어 수산개발과 어민지도와 항구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삼척시의 경우 원덕면은 토목직 면장이 있어 도시행정면에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5개면에도 복수직으로 토목직과 수산직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은 날로 증폭되는 도시개발 민원이 급격히 증가가 되는 점으로 볼 때 지역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직제변경하고 고도의 기술과 도시행정의 수요에 부응하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직급조정이 필수요건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장의 지극히 제한된 직급을 기술직인 토목, 건축, 수산직도 병행 복수직화하여 적체현상의 누적현상을 풀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숨돌릴 수 없을 만큼 폭주되는 업무에 민선군수로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책은 오랫동안 몇차례 실시하여 양성화 조치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부족과 주민 무지로 인하여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군수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성화 조치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권 형성차원에서 양성화 조치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하조대 육각정 정자각에 대한 유래를 잘 알고 있겠지만 조선초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이 이 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여 하조대로 명명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서 하조대 정자각은 역사성을 가진 것으로 그 맥이 있다고 하여 문화재 등록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치결과에 대하여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하조대에 대한 지정문화재 등록을 신청하여 문화재로서 확고히하고 주변도 정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장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성을 가진 문화재를 찾아 문화재 등록 신청은 물론 역사를 바로 심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으로 하천사용료 징수와 편입토지에 대한 개선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직강공사 및 하천정비 과정에서 사유지를 하천으로 편입시키고 일부 폐하천 부지를 농경지화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 관계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례가 본 군에도 상당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중 보존부적합재산이나 인근 토지와 접한 소규모 토지, 연고가 있는 재산 등은 특정 관계인에게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농민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었으나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자투리 토지 하천부지를 대토형식으로 경작함으로써 지적정리가 안되어 매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순박한 농민은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현상이외에 인위적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토형식으로 또는 다른 행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인사관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제외하고 전 공직자가 공개채용으로 적지적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인사문제는 과거 임명제 단체장 때의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정실인사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승진하면 읍면으로 전보하여 점차적으로 승진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항간에는 퇴직공무원이나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 군청 문턱에도 못 와보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군씨, 면씨가 따로 있다는 사례는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청 근무자 중에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객관적으로 성실성이나 능력으로 기준할 때 탁월한 점이 부족한데도 현재까지 오랫동안 군청에 근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3년에서 10년이상 읍면을 맴도는 공직자의 근무의욕 활성화를 위해 순화보직 제도를 위한 틀을 만들어 이러한 관행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선단체장 이후 특별임용한 공무원의 명단과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승진한 자의 명단을 아울러 답변바라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인사가 외부의 압력 또는 특정 관계인의 청탁 등으로 인사때마다 곤욕스러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혹시 우리 군에서도 선심성 인사와 외부의 청탁으로 인한 정실인사가 있었는지 군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으로 현남면 지경리 공설묘지 이전과 양양남대천 대교 옆 하천부지에 설치한 레미콘 공장 이전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문이 현남면 지경리 7호선 국도변인 신석기시대 유적지 주변에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부족한 군 예산으로 묘지 이전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많은 재원이 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공동묘지를 이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남대천 보존과 정화를 위해 하천에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는 등 전군민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남대천 상수도 댐 문제로 전 군민이 분개하였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공작물이 설치되고 아스콘 공장이 수년전부터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만 있을 건지 대책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진공해, 하천오염, 하천경관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는 저해 업체라고 보고 있는데 하천점용허가 후 재점용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본 업체의 이전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지역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면 황이리 미천골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장료 징수지역을 미천골 상류에서 징수하였으나 금년들어 보물급 문화재가 4개가 있는 선림원지 아래인 하류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림청 소유 토지라고 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군이나 5가구가 상주하고 있는 곳에 멋대로 입장료 징수지역을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문화재 탐방객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문화재관리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와 휴양림 조성지와 관계없는 지역에도 사용료를 징수해도 무방한지와 미천골 청정하천 관리를 위해 휴식년제 계획과 마을관리 휴양지지정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열한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가 괄목할만한 성과없이 제56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인택 군수님과 황연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5백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에 방청애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남대천 광역상수도댐 건설문제로 군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나 자치단체간 협의가 없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한 댐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군민의 일치 단결로 얻어낸 결과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대천 광역상수도댐 건설반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평화적으로 일관해 주신 군민과 각급 사회단체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양양발전에 저해되는 문제나 불이익이 닥쳐올 때는 군민이 분연히 일어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댐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인근 시군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누누히 강조하여 온 불합리한 제도를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임에도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채 통제와 규제하에서는 지방화시대가 제대로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와 통제로 인하여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고 낙후성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법규 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위적 형태와 통제위주로 지방화시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요, 자방자치시대가 정착될 수 있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지적한다면 지역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의 지방세 비과세 문제와 일정한 국세를 지방세 전환과 도립공원 업무와 관리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면서 개발과 용도지정 등은 시군에서 상급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한 목소리로 여론을 확대시켜 이슈화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잘못된 사항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보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시 군정질문한 편입도로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속수무책인양 추진이 전혀 되지 않아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에 편임된 도로용지가 현재 보상도 하지 않고 또한 지적 분할마저 되지 않아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어 세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마을 곳곳에서 불만의 여론이 팽배하여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과 지적분할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후 본 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는 오늘에 이르러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96년 제50회 정기회의와 제53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면 3회에 걸쳐 질문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군민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무한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군민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주정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때까지 속수무책이란 표현이 과연 너무하다고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정차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바라며 또한 최근 개설한 양양군법원 앞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군비투자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과함하게 투자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방청객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군수가 특정인의 청탁에 의하여 정비되면서 특정지구가 되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마치 주차를 위한 도로인양 주정차 기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본군에 견인차를 구입하여 과감한 단속을 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기 군정질문을 한 바 있는 고속도로부지 양안 50m에 대한 접도구역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한지 30여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접도구역 50m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빼앗고 있는 사례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는지 원통할 뿐입니다.
사유재산임에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악법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행법상 해결이 불가하고 향후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지말고 해당부서에 질의나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상위법상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관계부서에 질의나 건의를 제삼 촉구하면서 만약 현행법상 어렵다고 한다면 30년동안 그대로 방치한 고속도로부지의 접도구역에 대하여 법적 투쟁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기구 및 인력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무의촌에 배치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바 제한된 투약과 간단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의료업무 행위만으로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벽지에서 큰 보람이 없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염증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전락하게된 동기는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용 차량과 승용차를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어 도심의 의료시설을 찾고 있으며 급한 환자는 119구급차가 긴급수송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력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소 운영을 폐지하고 보건소와 통폐합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으로 우리군의 직제 및 직급조정과 읍면장의 복수직 직급제 조정 건입니다.
저희 군의 읍면장 직급 조정은 과감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읍면장의 직급은 양양읍의 경우 행정, 토목이고 기타 5개면은 행정, 농업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직급은 행정, 농업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기술직에서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1종항, 도항이 있으며 각종 사업과 개발등으로 수산직과 토목직도 읍면장 복수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 대포동장은 수산직이 배치되어 수산개발과 어민지도와 항구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삼척시의 경우 원덕면은 토목직 면장이 있어 도시행정면에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5개면에도 복수직으로 토목직과 수산직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은 날로 증폭되는 도시개발 민원이 급격히 증가가 되는 점으로 볼 때 지역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직제변경하고 고도의 기술과 도시행정의 수요에 부응하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직급조정이 필수요건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장의 지극히 제한된 직급을 기술직인 토목, 건축, 수산직도 병행 복수직화하여 적체현상의 누적현상을 풀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숨돌릴 수 없을 만큼 폭주되는 업무에 민선군수로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책은 오랫동안 몇차례 실시하여 양성화 조치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부족과 주민 무지로 인하여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군수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성화 조치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권 형성차원에서 양성화 조치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하조대 육각정 정자각에 대한 유래를 잘 알고 있겠지만 조선초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이 이 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여 하조대로 명명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서 하조대 정자각은 역사성을 가진 것으로 그 맥이 있다고 하여 문화재 등록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치결과에 대하여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하조대에 대한 지정문화재 등록을 신청하여 문화재로서 확고히하고 주변도 정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장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성을 가진 문화재를 찾아 문화재 등록 신청은 물론 역사를 바로 심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으로 하천사용료 징수와 편입토지에 대한 개선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직강공사 및 하천정비 과정에서 사유지를 하천으로 편입시키고 일부 폐하천 부지를 농경지화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 관계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례가 본 군에도 상당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중 보존부적합재산이나 인근 토지와 접한 소규모 토지, 연고가 있는 재산 등은 특정 관계인에게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농민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었으나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자투리 토지 하천부지를 대토형식으로 경작함으로써 지적정리가 안되어 매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순박한 농민은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현상이외에 인위적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토형식으로 또는 다른 행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인사관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제외하고 전 공직자가 공개채용으로 적지적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인사문제는 과거 임명제 단체장 때의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정실인사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승진하면 읍면으로 전보하여 점차적으로 승진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항간에는 퇴직공무원이나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 군청 문턱에도 못 와보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군씨, 면씨가 따로 있다는 사례는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청 근무자 중에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객관적으로 성실성이나 능력으로 기준할 때 탁월한 점이 부족한데도 현재까지 오랫동안 군청에 근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3년에서 10년이상 읍면을 맴도는 공직자의 근무의욕 활성화를 위해 순화보직 제도를 위한 틀을 만들어 이러한 관행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선단체장 이후 특별임용한 공무원의 명단과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승진한 자의 명단을 아울러 답변바라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인사가 외부의 압력 또는 특정 관계인의 청탁 등으로 인사때마다 곤욕스러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혹시 우리 군에서도 선심성 인사와 외부의 청탁으로 인한 정실인사가 있었는지 군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으로 현남면 지경리 공설묘지 이전과 양양남대천 대교 옆 하천부지에 설치한 레미콘 공장 이전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문이 현남면 지경리 7호선 국도변인 신석기시대 유적지 주변에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부족한 군 예산으로 묘지 이전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많은 재원이 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공동묘지를 이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남대천 보존과 정화를 위해 하천에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는 등 전군민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남대천 상수도 댐 문제로 전 군민이 분개하였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공작물이 설치되고 아스콘 공장이 수년전부터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만 있을 건지 대책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진공해, 하천오염, 하천경관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는 저해 업체라고 보고 있는데 하천점용허가 후 재점용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본 업체의 이전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지역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면 황이리 미천골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장료 징수지역을 미천골 상류에서 징수하였으나 금년들어 보물급 문화재가 4개가 있는 선림원지 아래인 하류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림청 소유 토지라고 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군이나 5가구가 상주하고 있는 곳에 멋대로 입장료 징수지역을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문화재 탐방객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문화재관리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와 휴양림 조성지와 관계없는 지역에도 사용료를 징수해도 무방한지와 미천골 청정하천 관리를 위해 휴식년제 계획과 마을관리 휴양지지정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열한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시 분 정회)
( 시 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황연인 항상 군정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태현, 고용달, 최덕집, 이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운영 해수욕장의 위탁료 수입이 운영비 및 시설투자비에 비하여 극히 저조함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직영 운영은 경영수익을 통한 재정확충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피서객에게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해수욕장 인근 마을과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해수욕장운영의 기본방향을 주민소득 위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해수욕장 입장료는 지난 92년부터 도립공원 입장료를 낙산사에 위탁해 년중 징수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 723,000천원, 금년에는 10월 14일 현재 781,00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낙산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63만 5천명인데 비해 경포해수욕장이 1,751,000명으로 낙산의 276%였습니다마는 입장료 수입이 고작 370,000천원에 불과하였고 낙산해수욕장과 규모가 비슷한 송지호, 봉수대, 삼포, 화진포 등 고성군의 4개 해수욕장 전체 입장료 수입이 330,000천원이 점에서 볼 때 해안선이 길고 출입구가 많은 낙산해수욕장의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매표소 12개소, 경계휀스 1.8km의 시설비 2억원, 매표소 근무자 48명에 대한 인건비와 급식비 5천만원 등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고 익사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문제, 관광지의 이미지 악화, 낙산 상인들의 집단반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낙산사 연중 위탁징수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단체 선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행정의 공백 또는 누수가 우려되고 바가지 요금 시비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위탁관리하게 되었으며 위탁대상자 선정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인근 마을 또는 지역사회 봉사실적이나 기여도 등으로 보아 행정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결성된 모든 사회단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7년도 운영 위탁단체중 재임대 또는 바가지요금 시비 등 불법 무질서를 방치한 단체 및 마을에 대하여는 '98년도 위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위탁방법도 수의계약에서 제한 경쟁입찰이나 시설물별로 추첨을 통해 위탁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도립공원의 주차료 징수시기 개선방안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주차료는 '97년 10월 13일 현재 90,969천원을 징수하여 년말까지 1억원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 28,548천원을 제외하면 71,452천원의 순수익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비수기에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인건비 절감문제는 현재 운영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징수원을 고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운동 항거기념비 및 38선 전적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뿌리깊은 역사와 선열들의 항일운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으며 38선 분단으로 인한 쓰라린 기억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서깊은 곳에 3.1운동 항거기념비와 38선 전적기념물을 건립하여 주민을 비롯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38선과 통일전망대를 연계하는 안보관광코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 사업 중 3.1운동 항거기념비는 금년도
400,000천원을 들여 만세고개 공원정비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7번국도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아 우선 5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38선 전적기념관도 본 사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만세공원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운포~조산간 군도 5호선 4차선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주변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손양지역을 가로 지르는 공항이 건설될 경우 해안지역의 개발이 정체될 우려도 있어 본군에서는 '95년말 낙산대교를 착공하여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군도 5호선도 4차선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도 군도 포장율은 30%에 불과하며 도로가 협소하고 사고위험이 많아 시내버스 조차 운행을 꺼리는 노선만도 손양면 와리~남양리 구간을 비롯하여 4개구간에 14.2km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의 도로사업 지방양여금은 2.4km에 1,400,000천원에 불과하여 집행부로서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군에서도 공항 개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도 5호선 확장사업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체 재원의 마련이 지난하므로 국제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마련을 통하여 공항개항과 낙산대교 준공에 맞추어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직 공무원 배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남양리의 양돈단지는 최고 2만두 규모로 영동지방에서는 단일 최대규모라 하겠으며 현재 6,500두가 입식사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축 방역관리, 축산정보 제공, 양축농가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전담 직원의 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 축산직 정원을 검토 조정하여 손양면에도 축산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료소 운영을 폐지하고 보건소와 통·폐합하는 사항과 읍·면장 직렬을 토목, 건축, 수산직으로 확대 조정할 의사와 읍·면과 본청 공무원의 순화보직, 민선 단체장 이후의 특별임용한 공무원명단,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된자의 명단과 임용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여 보건소에 통·폐합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혜택을 효율적 제공과 국민 의료의 균점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서면 지역에 2개소, 손양면 1개소, 현북면 1개소, 현남면 1개소 강현면 1개소로 모두 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이후 현재까지 관할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최근들어 소득의 증가와 의식의 변화 교통편의, 인구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기능과 활용 여건이 감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여건이 다소 변하였다 하더라도 설치 근거 법령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에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1차 보건의료 혜택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처에서 정수관리를 하고 있어 군자체로 통·폐합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보다나은 운영 방안과 주민여론 등이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정부에서도 보건지소와의 통·폐합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답변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복수직렬 조정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은 읍면을 대표하기 때문에 임용도 신중해야 하지만 그 직렬의 조정 또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 정원, 직렬간 형평성, 지역의 산업별 인구, 미래의 지역여건 예측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본군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372명으로 이중 행정직 151명, 농업직은 63명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보건직 31명, 토목직 24명, 세무직 22명, 건축직 13명, 수산직 10명, 기타 13개 직렬에 58명입니다.
현재 읍면장 직렬은 양양읍장이 행정농업, 토목으로 되어 있으며 5개 면장은 행정, 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장의 직렬을 수산직 등 기술직으로 확대 조정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은 관동대학의 유치, 국제공항 건설,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 관광어항의 개발등으로 개발욕구의 증가와 건축붐이 조성되고 있으며 수산업 관련분야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향후 여건성숙에 따라 수산직렬을 포함한 기타 기술 직렬에 대하여도 읍면장 직렬을 확대 조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의 읍면 여건으로서는 직렬조정 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군 읍면간 순환보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의 순화보직의 문제는 기타 직렬보다는 농업직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기타 기술직렬은 읍면보다는 군 본청이 정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본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직의 경우 정원이 총 63명인데 비하여 군 본청의 정원은 10명으로 농업직 전체 정원의 1/6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은 과거 우리의 농업정책이 현장의 지도 위주로 하다보니 대다수의 정원은 읍면에만 책정되고 군본청에는 지원을 위한 최소 인원만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덕집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농업직렬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공무원이 본청 근무 경험을 갖을 수 있도록 전직임용, 순환보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이후 특별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정실인사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특별임용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강원도 계획에 의거 각 직렬 및 직급으로 구분하여 연 1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임용후 발생하는 장기간의 결원 예방을 위하여 특정한 자격증이나 경력소유자를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에 필요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소유자를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특별임용시험 요구를 하면 관련법에 규정된 대로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 우리군에 통보해 오면 이를 근거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특별임용시험도 일반직 채용과 유사하나 하위직이기 때문에 양양군 인사위원회에서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응시자격과 시험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특별임용은 사무보조 직군내의 조무직렬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민선이후의 특별임용자는 '95년 이후 6명, '96년도 이후 26명, '97년 15명 총 47명으로 이중 세무, 기술직 등이 19명이고 별정직 3명, 기능직은 24명, 고용직은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 균형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개발이란 향후 민자투자와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보니 투자여건이 불리한 현남면 지역은 낙후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개발이란 향후 민간투자와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보니 투자여건이 불리한 현남면 지역은 낙후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남지역의 경우 동산리에서 남애 1리에 이르는 해안 경관지 500여만평이 동부건설에서 매입한 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남애관광휴양지개발, 남애택지개발 등도 중단된 상태로 있어 군에는 관광기반이 취약한 현남면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공사로 국도가 인구시가지를 우회하게 됨에 따라 현남면 소재지의 침체가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년중 강원도로부터 인구도시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기채 10억원을 포함 4,690,000천원을 투자하여 인구~광진간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쾌적한 택지공간 확충과 횟집 등 특색있는 먹거리를 조성하고 현남의 관광명소인 죽도를 규모있게 정비함으로써 현남면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고용달, 최덕집,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운영 해수욕장의 위탁료 수입이 운영비 및 시설투자비에 비하여 극히 저조함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직영 운영은 경영수익을 통한 재정확충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피서객에게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해수욕장 인근 마을과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해수욕장운영의 기본방향을 주민소득 위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해수욕장 입장료는 지난 92년부터 도립공원 입장료를 낙산사에 위탁해 년중 징수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 723,000천원, 금년에는 10월 14일 현재 781,00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낙산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63만 5천명인데 비해 경포해수욕장이 1,751,000명으로 낙산의 276%였습니다마는 입장료 수입이 고작 370,000천원에 불과하였고 낙산해수욕장과 규모가 비슷한 송지호, 봉수대, 삼포, 화진포 등 고성군의 4개 해수욕장 전체 입장료 수입이 330,000천원이 점에서 볼 때 해안선이 길고 출입구가 많은 낙산해수욕장의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매표소 12개소, 경계휀스 1.8km의 시설비 2억원, 매표소 근무자 48명에 대한 인건비와 급식비 5천만원 등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고 익사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문제, 관광지의 이미지 악화, 낙산 상인들의 집단반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낙산사 연중 위탁징수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단체 선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행정의 공백 또는 누수가 우려되고 바가지 요금 시비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위탁관리하게 되었으며 위탁대상자 선정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인근 마을 또는 지역사회 봉사실적이나 기여도 등으로 보아 행정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결성된 모든 사회단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7년도 운영 위탁단체중 재임대 또는 바가지요금 시비 등 불법 무질서를 방치한 단체 및 마을에 대하여는 '98년도 위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위탁방법도 수의계약에서 제한 경쟁입찰이나 시설물별로 추첨을 통해 위탁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도립공원의 주차료 징수시기 개선방안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주차료는 '97년 10월 13일 현재 90,969천원을 징수하여 년말까지 1억원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 28,548천원을 제외하면 71,452천원의 순수익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비수기에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인건비 절감문제는 현재 운영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징수원을 고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운동 항거기념비 및 38선 전적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뿌리깊은 역사와 선열들의 항일운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으며 38선 분단으로 인한 쓰라린 기억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서깊은 곳에 3.1운동 항거기념비와 38선 전적기념물을 건립하여 주민을 비롯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38선과 통일전망대를 연계하는 안보관광코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 사업 중 3.1운동 항거기념비는 금년도
400,000천원을 들여 만세고개 공원정비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7번국도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아 우선 5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38선 전적기념관도 본 사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만세공원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운포~조산간 군도 5호선 4차선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주변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손양지역을 가로 지르는 공항이 건설될 경우 해안지역의 개발이 정체될 우려도 있어 본군에서는 '95년말 낙산대교를 착공하여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군도 5호선도 4차선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도 군도 포장율은 30%에 불과하며 도로가 협소하고 사고위험이 많아 시내버스 조차 운행을 꺼리는 노선만도 손양면 와리~남양리 구간을 비롯하여 4개구간에 14.2km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의 도로사업 지방양여금은 2.4km에 1,400,000천원에 불과하여 집행부로서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군에서도 공항 개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도 5호선 확장사업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체 재원의 마련이 지난하므로 국제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마련을 통하여 공항개항과 낙산대교 준공에 맞추어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직 공무원 배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남양리의 양돈단지는 최고 2만두 규모로 영동지방에서는 단일 최대규모라 하겠으며 현재 6,500두가 입식사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축 방역관리, 축산정보 제공, 양축농가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전담 직원의 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 축산직 정원을 검토 조정하여 손양면에도 축산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료소 운영을 폐지하고 보건소와 통·폐합하는 사항과 읍·면장 직렬을 토목, 건축, 수산직으로 확대 조정할 의사와 읍·면과 본청 공무원의 순화보직, 민선 단체장 이후의 특별임용한 공무원명단,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된자의 명단과 임용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여 보건소에 통·폐합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혜택을 효율적 제공과 국민 의료의 균점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서면 지역에 2개소, 손양면 1개소, 현북면 1개소, 현남면 1개소 강현면 1개소로 모두 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이후 현재까지 관할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최근들어 소득의 증가와 의식의 변화 교통편의, 인구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기능과 활용 여건이 감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여건이 다소 변하였다 하더라도 설치 근거 법령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에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1차 보건의료 혜택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처에서 정수관리를 하고 있어 군자체로 통·폐합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보다나은 운영 방안과 주민여론 등이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정부에서도 보건지소와의 통·폐합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답변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복수직렬 조정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은 읍면을 대표하기 때문에 임용도 신중해야 하지만 그 직렬의 조정 또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 정원, 직렬간 형평성, 지역의 산업별 인구, 미래의 지역여건 예측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본군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372명으로 이중 행정직 151명, 농업직은 63명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보건직 31명, 토목직 24명, 세무직 22명, 건축직 13명, 수산직 10명, 기타 13개 직렬에 58명입니다.
현재 읍면장 직렬은 양양읍장이 행정농업, 토목으로 되어 있으며 5개 면장은 행정, 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장의 직렬을 수산직 등 기술직으로 확대 조정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은 관동대학의 유치, 국제공항 건설,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 관광어항의 개발등으로 개발욕구의 증가와 건축붐이 조성되고 있으며 수산업 관련분야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향후 여건성숙에 따라 수산직렬을 포함한 기타 기술 직렬에 대하여도 읍면장 직렬을 확대 조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의 읍면 여건으로서는 직렬조정 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군 읍면간 순환보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의 순화보직의 문제는 기타 직렬보다는 농업직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기타 기술직렬은 읍면보다는 군 본청이 정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본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직의 경우 정원이 총 63명인데 비하여 군 본청의 정원은 10명으로 농업직 전체 정원의 1/6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은 과거 우리의 농업정책이 현장의 지도 위주로 하다보니 대다수의 정원은 읍면에만 책정되고 군본청에는 지원을 위한 최소 인원만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덕집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농업직렬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공무원이 본청 근무 경험을 갖을 수 있도록 전직임용, 순환보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이후 특별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정실인사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특별임용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강원도 계획에 의거 각 직렬 및 직급으로 구분하여 연 1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임용후 발생하는 장기간의 결원 예방을 위하여 특정한 자격증이나 경력소유자를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에 필요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소유자를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특별임용시험 요구를 하면 관련법에 규정된 대로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 우리군에 통보해 오면 이를 근거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특별임용시험도 일반직 채용과 유사하나 하위직이기 때문에 양양군 인사위원회에서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응시자격과 시험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특별임용은 사무보조 직군내의 조무직렬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민선이후의 특별임용자는 '95년 이후 6명, '96년도 이후 26명, '97년 15명 총 47명으로 이중 세무, 기술직 등이 19명이고 별정직 3명, 기능직은 24명, 고용직은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 균형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개발이란 향후 민자투자와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보니 투자여건이 불리한 현남면 지역은 낙후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개발이란 향후 민간투자와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보니 투자여건이 불리한 현남면 지역은 낙후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남지역의 경우 동산리에서 남애 1리에 이르는 해안 경관지 500여만평이 동부건설에서 매입한 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남애관광휴양지개발, 남애택지개발 등도 중단된 상태로 있어 군에는 관광기반이 취약한 현남면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공사로 국도가 인구시가지를 우회하게 됨에 따라 현남면 소재지의 침체가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년중 강원도로부터 인구도시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기채 10억원을 포함 4,690,000천원을 투자하여 인구~광진간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쾌적한 택지공간 확충과 횟집 등 특색있는 먹거리를 조성하고 현남의 관광명소인 죽도를 규모있게 정비함으로써 현남면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고용달, 최덕집,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덕집의원께서 질의하신 현남면 지경리 공동묘지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경리 해안 공동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군의 관문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석기시대 유적지주변 정비와 관련하여 볼 때 아직까지는 유적지의 규모나 보존가치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적지주변 정비를 위한 공동묘지 이장은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보다는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경리 해안지역 총 면적은 8필지 108,336㎡이며 이중 도유지가 66,634㎡이고 군유지가 5필지에 41,702㎡로 이곳에는 무연고로 추정되는 265기 포함하여 511기의 묘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곳에 고급 관광지 조성계획을 구상하여 지난해부터 묘지 이장을 위한 공원묘지조성 예정지를 조사중에 있으며 예정지 일대가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덕집의원께서 질의하신 현남면 지경리 공동묘지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경리 해안 공동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군의 관문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석기시대 유적지주변 정비와 관련하여 볼 때 아직까지는 유적지의 규모나 보존가치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적지주변 정비를 위한 공동묘지 이장은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보다는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경리 해안지역 총 면적은 8필지 108,336㎡이며 이중 도유지가 66,634㎡이고 군유지가 5필지에 41,702㎡로 이곳에는 무연고로 추정되는 265기 포함하여 511기의 묘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곳에 고급 관광지 조성계획을 구상하여 지난해부터 묘지 이장을 위한 공원묘지조성 예정지를 조사중에 있으며 예정지 일대가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문화공보실장 김회석입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양양소식지 배포와 관련 관내 모든 가구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양소식지의 발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소식지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의 주인인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기존의 반상회보와 군보를 통합 금년도 1월 13일자로 창간호를 발간 월 2회 격주 단위로 현재 20호까지 발행하였으며 매회당 10,400부를 발간 관내 모든 가구는 물론 출향인사와 군부대, 관내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모든 가구에 대하여 리단위까지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반단위까지는 리장을 통하여 배포하여 왔으나 일부 지역에는 각 가정에 제대로 배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반장의 경우 년간 5만원의 낮은 수당과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소식지를 배포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난 6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측과 협의하여 사회봉사활동 개념으로 255명의 학생을 선정 현재까지 배포하여 왔습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현재 30~4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소식지를 모든 가정에 우편발송을 하기위해 우체국과 협의한 바 보통 규격봉투의 경우 1건당 우편료가 170원이나 양양소식지는 규격외 우편물인 관계로 우편료가 260원으로써 년간 65,000천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재정 형편상 우편발송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대안으로 419개 반장댁과 시내 밀집지역 30여개소등 총 450여개소에 14,000천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문꽃이함을 설치 주민 스스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1회 설치로 예산절감 효과와 반영구적인 사용은 가능하나 관심있는 일부 주민을 제외한 모든 가정의 배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른 방안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이나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마을단위별 또는 시내 밀집지역의 경우 50여가구를 기준으로 1가구당 배포시 100원 상당액의 실비보상을 하면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년간 24,000천여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우편요금보다도 저렴하고 모든 가정에 직접 배포될 수 있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당초 양양소식지의 발간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실비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하조대 문화재지정 및 관내 신규문화재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3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하조대 정자각 부지매입과 보수, 문화재등록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97년 7월 25일 4,760㎡를 140,000천여원에 매입완료하였으며 정자각 보수 관계는 관광경제과에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신청 사항은 관동읍지, 양양읍지, 양주지 등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조선의 개국공신인조준, 하륜의 은거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당시 정자각의 정확한 위치가 위문헌에 표기되여 있지 않아 타문헌의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만 금회에 의원님께서 재차 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기 수집한 자료로 우선 금월중 지정신청을 하고 보완요구시 관계문헌을 찾아 자료 내용에 따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정비 관계는 지정후 안내간판 및 유도간판 등을 설치하여 보다 값진 문화재임을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인 우리 고장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성을 가진 문화재를 찾아 지정하는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산리 선사유적지를 도 기념물 제62호에서 국가문화재 사적 제394호로 지정을 받았으며 서면 서림리 현서분교에 있는 석조비로사나불좌상, 삼층석탑 또한 도지정 119호, 120호로 지정받았으며 동명서원도 현재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신묘, 범부리 고인동, 가평리, 지경리 유직지 등을 문화재로 지정토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미천골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와 관련한 문화재보호법상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된 곳 이외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는 조항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미천골 자연휴양림지에 있는 선림원지의 문화재에 대하여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양양국유림관리소 회신 양양 86622-1883('97. 10. 15)호에 의하면 선림원지를 찾는 탐방객에게는 무료 입장을 시키고 있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미천골 자연휴양림 지역에서 징수하고 잇는 것은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림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님과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양양소식지 배포와 관련 관내 모든 가구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양소식지의 발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소식지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의 주인인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기존의 반상회보와 군보를 통합 금년도 1월 13일자로 창간호를 발간 월 2회 격주 단위로 현재 20호까지 발행하였으며 매회당 10,400부를 발간 관내 모든 가구는 물론 출향인사와 군부대, 관내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모든 가구에 대하여 리단위까지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반단위까지는 리장을 통하여 배포하여 왔으나 일부 지역에는 각 가정에 제대로 배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반장의 경우 년간 5만원의 낮은 수당과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소식지를 배포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난 6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측과 협의하여 사회봉사활동 개념으로 255명의 학생을 선정 현재까지 배포하여 왔습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현재 30~4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소식지를 모든 가정에 우편발송을 하기위해 우체국과 협의한 바 보통 규격봉투의 경우 1건당 우편료가 170원이나 양양소식지는 규격외 우편물인 관계로 우편료가 260원으로써 년간 65,000천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재정 형편상 우편발송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대안으로 419개 반장댁과 시내 밀집지역 30여개소등 총 450여개소에 14,000천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문꽃이함을 설치 주민 스스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1회 설치로 예산절감 효과와 반영구적인 사용은 가능하나 관심있는 일부 주민을 제외한 모든 가정의 배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른 방안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이나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마을단위별 또는 시내 밀집지역의 경우 50여가구를 기준으로 1가구당 배포시 100원 상당액의 실비보상을 하면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년간 24,000천여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우편요금보다도 저렴하고 모든 가정에 직접 배포될 수 있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당초 양양소식지의 발간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실비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하조대 문화재지정 및 관내 신규문화재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3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하조대 정자각 부지매입과 보수, 문화재등록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97년 7월 25일 4,760㎡를 140,000천여원에 매입완료하였으며 정자각 보수 관계는 관광경제과에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신청 사항은 관동읍지, 양양읍지, 양주지 등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조선의 개국공신인조준, 하륜의 은거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당시 정자각의 정확한 위치가 위문헌에 표기되여 있지 않아 타문헌의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만 금회에 의원님께서 재차 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기 수집한 자료로 우선 금월중 지정신청을 하고 보완요구시 관계문헌을 찾아 자료 내용에 따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정비 관계는 지정후 안내간판 및 유도간판 등을 설치하여 보다 값진 문화재임을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인 우리 고장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성을 가진 문화재를 찾아 지정하는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산리 선사유적지를 도 기념물 제62호에서 국가문화재 사적 제394호로 지정을 받았으며 서면 서림리 현서분교에 있는 석조비로사나불좌상, 삼층석탑 또한 도지정 119호, 120호로 지정받았으며 동명서원도 현재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신묘, 범부리 고인동, 가평리, 지경리 유직지 등을 문화재로 지정토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미천골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와 관련한 문화재보호법상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된 곳 이외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는 조항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미천골 자연휴양림지에 있는 선림원지의 문화재에 대하여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양양국유림관리소 회신 양양 86622-1883('97. 10. 15)호에 의하면 선림원지를 찾는 탐방객에게는 무료 입장을 시키고 있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미천골 자연휴양림 지역에서 징수하고 잇는 것은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림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님과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안태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군유지의 상호교환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존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재원으로 장래 투자가치가 높은 저가의 대체재산을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과 같이 재정여건이 빈약한 경우에는 군유지가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교환 등을 통한 처분위주로 운용한다면 지역개발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의 확충이 절실한 본군의 경우에는 개발에 절대 필요한 토지가 없어지게 되어 차후 지역개발을 위한 부지확보시에는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로 다시 매입하여야 하는 등의 행정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특히 본군의 도시계획시설중 미보상 토지는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 12월 31일 현재로 감정가격에 의하면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912,000㎡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약 3,414억원이나 우리군의 군유지중 처분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96년 12월 31일 현재로 공시지가 가액에 의하면 전, 답대지, 임야 등 총 16,679,000㎡에 약 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군유지 평가액 대비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의 비율이 6%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유지를 교환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극히 일부만 보상할 수 있으므로 군유지와의 상호 교환은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군유지의 상호교환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존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재원으로 장래 투자가치가 높은 저가의 대체재산을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과 같이 재정여건이 빈약한 경우에는 군유지가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교환 등을 통한 처분위주로 운용한다면 지역개발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의 확충이 절실한 본군의 경우에는 개발에 절대 필요한 토지가 없어지게 되어 차후 지역개발을 위한 부지확보시에는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로 다시 매입하여야 하는 등의 행정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특히 본군의 도시계획시설중 미보상 토지는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 12월 31일 현재로 감정가격에 의하면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912,000㎡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약 3,414억원이나 우리군의 군유지중 처분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96년 12월 31일 현재로 공시지가 가액에 의하면 전, 답대지, 임야 등 총 16,679,000㎡에 약 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군유지 평가액 대비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의 비율이 6%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유지를 교환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극히 일부만 보상할 수 있으므로 군유지와의 상호 교환은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고용달 의원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과 관련한 토지매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 현재 추진중인 상황도 일대 지역의 대체재산 조성보다는 국제공항의 개항에 발맞추어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며 본군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여러기관이 들어오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공항개항에 따른 우리지역의 여건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우리 군의 단독적인 계획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총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추진하여야 하므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5,000천원을 개발용역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용역기관에 타진한 결과 용역비가 부족하여 '97년 제2회 추경예산이나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국제공항의 개항과 동시 주변개발이 계획에 의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종합계획이 추진되면 계획에 의해 공항주변의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이 활발히 전개되어 국제공항개항과 더불어 우리가 구상한 개발계획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모든 사업들이 순조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 의원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과 관련한 토지매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 현재 추진중인 상황도 일대 지역의 대체재산 조성보다는 국제공항의 개항에 발맞추어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며 본군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여러기관이 들어오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공항개항에 따른 우리지역의 여건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우리 군의 단독적인 계획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총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추진하여야 하므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5,000천원을 개발용역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용역기관에 타진한 결과 용역비가 부족하여 '97년 제2회 추경예산이나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국제공항의 개항과 동시 주변개발이 계획에 의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종합계획이 추진되면 계획에 의해 공항주변의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이 활발히 전개되어 국제공항개항과 더불어 우리가 구상한 개발계획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모든 사업들이 순조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매호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매호는 현재 수질이 Ⅲ~Ⅳ등급 수준으로 점차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차단 및 퇴적오니준설 등의 정화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본 사업 실적을 '98~'99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1차년도에 정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2차년도에는 정화사업과 주변관광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매호 정화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타당성조사를 비롯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퇴적오니 준설, 전포매리, 후포매리, 광진리 주민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즉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오수분리관서, 수위유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갈대 서식 늪지조성, 수생식물부도시설 등과 병행하여 주변관광개발사업으로 배산에 2층 철새전망대, 호수생태산책로, 매화나무 및 해당화 수변조림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천연적인 관광자원으로써의 면모를 부각시켜 향후 탐조류관광 및 생태계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총 사업비 3,421백만원 중 양여금 1,881,000천원, 도비 770,000천원, 군비 770,000천원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양여금 지원사업비로 확정되도록 2차에 걸쳐 출장 추진하였고 환경부의 태도는 양여금사업으로 호수 준설 사업비가 책정된 사실이 전무하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본 군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고해 보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인 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승인된다면 자연호수의 이점을 살려 관광개발 호수로 최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매호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매호는 현재 수질이 Ⅲ~Ⅳ등급 수준으로 점차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차단 및 퇴적오니준설 등의 정화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본 사업 실적을 '98~'99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1차년도에 정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2차년도에는 정화사업과 주변관광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매호 정화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타당성조사를 비롯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퇴적오니 준설, 전포매리, 후포매리, 광진리 주민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즉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오수분리관서, 수위유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갈대 서식 늪지조성, 수생식물부도시설 등과 병행하여 주변관광개발사업으로 배산에 2층 철새전망대, 호수생태산책로, 매화나무 및 해당화 수변조림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천연적인 관광자원으로써의 면모를 부각시켜 향후 탐조류관광 및 생태계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총 사업비 3,421백만원 중 양여금 1,881,000천원, 도비 770,000천원, 군비 770,000천원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양여금 지원사업비로 확정되도록 2차에 걸쳐 출장 추진하였고 환경부의 태도는 양여금사업으로 호수 준설 사업비가 책정된 사실이 전무하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본 군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고해 보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인 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승인된다면 자연호수의 이점을 살려 관광개발 호수로 최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계절 관광지 조성과 비젼제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을 찾는 관광객은 년간 약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름 피서객과 가을 단풍 관광객으로써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설악산과 낙산도립공원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과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지나치게 계절적인 관광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양국제공항,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비하여 4계절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수 있는 다양한 관광시설의 유치내지는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광개발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립공원 낙산지구에 거평콘도를 비롯해서 해마랜드, 민속장터 등 다양한 시설 유치되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원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낙산대교 건설과 관련 낙산과 오산을 연계하는 관광라인을 구축함과 동시 남대천 하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현재 개발방향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케이블카, 스키장 등 관광객 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담당직원이 환경부 및 산림청 등을 출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으며 삭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함과 동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에서 현지 답사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스키장 개발지로 계획하고 있는 북암지구에 대해서는 준보전임지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산림청과 부지교환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골프장 예정지로 2~3개소를 선정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도, 스키장, 골프장 등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98년도에 용역비를 확보 실질적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우리군의 교통망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오색을 비롯한 산악지구는 등산, 약수, 온천, 계곡 등 이용한 휴양관광지로 낙산, 하조대를 비롯한 해안지구는 관광어항, 선사유적지, 해수욕장 등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미된 종합위락시설로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동해 제1의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죽도정 개발 필요성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도정은 우리군 해안 관광지중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지로써의 개발여건이 충분한 휴양 및 휴식공간으로써 개발이 필요합니다만 지금까지 투자가 미흡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수차에 걸쳐 제기된 바 있어 우선 금년도 정비대상 시설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98년도부터 정비와 개발이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안태현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주차단속과 노상유료주차장 운영 및 남대천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자동차 증가는 시가지 주차난을 수반하고 있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나 시내를 관통하거나 운행하는 차량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44번 국도의 폭이 비좁은 2차선으로 도로변에 일반승용차가 주·정차할 경우 대형버스의 교행이 어렵고 특히 요즘같은 단풍철이나 여름피서철에는 관광버스나 노선버스는 물론 일반 승용차까지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일반 기능직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 등 4명의 주차단속원을 통과차량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중심도로 위주로 배치하므로써 시가지 간선도로까지 강력한 단속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년도에 6개로선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일방통행로 지정전보다 차량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만 도로 양측 주차라는 반사적 부작용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변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현재 간선도로 부지의 일부가 사유지로 미보상된 토지이고 도로변 상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으나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 여건이 성숙되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법률적인 검토 주차료 징수방법과 운영단체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98년도부터 시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소앞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은 동일노선으로 현재 추진중인 오색약국~대성장간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면 통행방향 등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도록 할 계획이며 불법 주차차량 견인용 차량 구입문제는 차량구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감안하면 현재 관내에 총 14대의 견인차가 영업중에 있으므로 임대계획을 통한 견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견인차 임대운영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리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부터는 명예단속원 위촉과 명예 단속원에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권한부여 등 단속체계를 강화한 일일 봉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천 제방도로 안쪽과 바깥쪽의 주차장 확충문제는 금년도에 707,709천원을 투자하여 대상토지 7필지 1,798㎡를 완료하고 국공유지와 양양농협의 무상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어 98년도 예산확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남대천 제외지 남대천 구교와 기존 고수부지간 주차장 및 도로개설 문제는 영북농조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만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장날 등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98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계절 관광지 조성과 비젼제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을 찾는 관광객은 년간 약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름 피서객과 가을 단풍 관광객으로써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설악산과 낙산도립공원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과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지나치게 계절적인 관광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양국제공항,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비하여 4계절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수 있는 다양한 관광시설의 유치내지는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광개발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립공원 낙산지구에 거평콘도를 비롯해서 해마랜드, 민속장터 등 다양한 시설 유치되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원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낙산대교 건설과 관련 낙산과 오산을 연계하는 관광라인을 구축함과 동시 남대천 하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현재 개발방향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케이블카, 스키장 등 관광객 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담당직원이 환경부 및 산림청 등을 출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으며 삭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함과 동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에서 현지 답사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스키장 개발지로 계획하고 있는 북암지구에 대해서는 준보전임지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산림청과 부지교환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골프장 예정지로 2~3개소를 선정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도, 스키장, 골프장 등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98년도에 용역비를 확보 실질적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우리군의 교통망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오색을 비롯한 산악지구는 등산, 약수, 온천, 계곡 등 이용한 휴양관광지로 낙산, 하조대를 비롯한 해안지구는 관광어항, 선사유적지, 해수욕장 등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미된 종합위락시설로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동해 제1의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죽도정 개발 필요성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도정은 우리군 해안 관광지중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지로써의 개발여건이 충분한 휴양 및 휴식공간으로써 개발이 필요합니다만 지금까지 투자가 미흡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수차에 걸쳐 제기된 바 있어 우선 금년도 정비대상 시설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98년도부터 정비와 개발이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안태현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주차단속과 노상유료주차장 운영 및 남대천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자동차 증가는 시가지 주차난을 수반하고 있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나 시내를 관통하거나 운행하는 차량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44번 국도의 폭이 비좁은 2차선으로 도로변에 일반승용차가 주·정차할 경우 대형버스의 교행이 어렵고 특히 요즘같은 단풍철이나 여름피서철에는 관광버스나 노선버스는 물론 일반 승용차까지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일반 기능직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 등 4명의 주차단속원을 통과차량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중심도로 위주로 배치하므로써 시가지 간선도로까지 강력한 단속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년도에 6개로선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일방통행로 지정전보다 차량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만 도로 양측 주차라는 반사적 부작용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변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현재 간선도로 부지의 일부가 사유지로 미보상된 토지이고 도로변 상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으나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 여건이 성숙되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법률적인 검토 주차료 징수방법과 운영단체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98년도부터 시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소앞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은 동일노선으로 현재 추진중인 오색약국~대성장간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면 통행방향 등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도록 할 계획이며 불법 주차차량 견인용 차량 구입문제는 차량구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감안하면 현재 관내에 총 14대의 견인차가 영업중에 있으므로 임대계획을 통한 견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견인차 임대운영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리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부터는 명예단속원 위촉과 명예 단속원에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권한부여 등 단속체계를 강화한 일일 봉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천 제방도로 안쪽과 바깥쪽의 주차장 확충문제는 금년도에 707,709천원을 투자하여 대상토지 7필지 1,798㎡를 완료하고 국공유지와 양양농협의 무상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어 98년도 예산확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남대천 제외지 남대천 구교와 기존 고수부지간 주차장 및 도로개설 문제는 영북농조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만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장날 등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98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포하면서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70년대이후 새마을사업으로 건립한 각종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일년에 두번씩 일제점검을 통하여 안전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워낙 오래된 시설물의 수도 많고 종류도 많아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도수로 등 24종에 1,018개소이며 교량은 74개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신 현남면 입암리 1반 교량은 '77년도에 시설한 시설물로서 일제점검시 교대 및 교각 세굴로 우천시 유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에서는 관련부서와 합동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를 해야 할지 재가설을 하여야 할지를 판단하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가설시 정확한 것은 측량 및 설계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4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 예산에 반영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감 및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95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50건이 설계변경되었으며 공사증감액도 27건에 718,712천원이 증액되고 7건에 173,760천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공사기간 연장은 4건 12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설계변경 요인은 측량설계조사시 지하매설물의 미확인이나 민원 요구사항 해결 또는 사업량 증가로 설계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금액도 증감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은 주로 토지협의 지연묘지이장 지연 때문이었으며 공사금액증액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절대공기를 연장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공무원의 실명제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항시 사업장별로 감독관을 알려드리고 있으며 주요 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교량제원과 감독관, 준공검사관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한 교량 3개소인 석교리 석교교, 상광정리 샘말교, 중광정리 중광정교에 대하여는 제원을 표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한 사업장은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도 없습니다.
네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매일매일 현장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있으며 주요 공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켰습니다.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현장마다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공시체를 제작, 강도시험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준 강도에 미달된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낙산대교와 같이 시공감리를 한 경우 한 현장에 2~3명씩 상주하여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한 사람이 10여개 현장을 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하여 혹 부실시공이 염려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우리군민 모두가 공사감독관이란 마음을 갖고 부실현장을 목격하시면 즉시 신고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접도구역내에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북부선은 1975년에 용지를 매입하여 1976년 5월 20일 건설부고시 제66호로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이며 본 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고시는 1981년 8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30호로 고시되어 도로경계선 또는 도로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25m가 지정되어 행위금지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주문진~고성간도로노선 변경을 위하여 12개 용역업체를 지정, 타당성 조사를 1997년 4월 21일 착수하여 올해 12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노선변경이 7번국도에서 상당히 이격된 내륙지역으로 기본 설계가 작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행위제한 완화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치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노선변경이 확정되면 기존 고속도로부지를 원소유자나 기득권자에게 환매나 매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토 등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대다수가 수십년전에 홍수 등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기존 하천구역과 연접되어 있던 사유토지가 포락, 유실 등으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형상이 변경된 토지로서 그후 수해복구공사, 하천개수사업으로 기존 국유의 하천은 폐천화되어 현재 전, 답, 잡종지 등으로 개인이 점사용 또는 방치되어 있으며 사유토지는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침해와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보상할 수 있는 사유토지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한하여 국비 등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만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비로 보상하여야 하나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법 제76조 규정에 의하면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후 하천공사를 시행하여 하천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으로부터 폐천승인 및 고시절차를 이행한 후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관내 18개 준용하천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준용하천 물치천밖에 없으므로 이외 하천은 현실상 교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고 기존 국유의 하천을 점사용함에 따라 소정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점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기에 향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이런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양 남대천대료 옆 하천부지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해산업 아스콘 프랜트는 양양읍 연창리 193번지외 2필지 4,784㎡의 지방하천 남대천 하천부지에 아스콘 공장 및 골재야적장 사용목적으로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3년에 당초 피허가자인 조평구가 양양군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득하여 기간연장허가와 공장매매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 등을 통하여 1989년 12월에 현 업체인 주식회사 동해산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업체는 분진공해 등 유해요소를 발생하는 업소임은 사실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체로서 영동 북부지방의 각종 건설공사에 기여코 있는 점을 감안 현재까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업체가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담 및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임천~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동해산업이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중 일부 면적이 동 사업부지내 편입됨에 공장부지 협소로 공장운영의 지장이 야기되어 본 업체에서는 공장부지이전이 불가피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장부지 확보 및 회사 경영난 등의 어려움으로 공장부지 이전계획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주식회사 동해산업과의 다각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최단시일내에 공장부지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70년대이후 새마을사업으로 건립한 각종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일년에 두번씩 일제점검을 통하여 안전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워낙 오래된 시설물의 수도 많고 종류도 많아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도수로 등 24종에 1,018개소이며 교량은 74개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신 현남면 입암리 1반 교량은 '77년도에 시설한 시설물로서 일제점검시 교대 및 교각 세굴로 우천시 유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에서는 관련부서와 합동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를 해야 할지 재가설을 하여야 할지를 판단하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가설시 정확한 것은 측량 및 설계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4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 예산에 반영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감 및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95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50건이 설계변경되었으며 공사증감액도 27건에 718,712천원이 증액되고 7건에 173,760천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공사기간 연장은 4건 12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설계변경 요인은 측량설계조사시 지하매설물의 미확인이나 민원 요구사항 해결 또는 사업량 증가로 설계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금액도 증감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은 주로 토지협의 지연묘지이장 지연 때문이었으며 공사금액증액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절대공기를 연장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공무원의 실명제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항시 사업장별로 감독관을 알려드리고 있으며 주요 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교량제원과 감독관, 준공검사관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한 교량 3개소인 석교리 석교교, 상광정리 샘말교, 중광정리 중광정교에 대하여는 제원을 표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한 사업장은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도 없습니다.
네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매일매일 현장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있으며 주요 공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켰습니다.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현장마다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공시체를 제작, 강도시험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준 강도에 미달된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낙산대교와 같이 시공감리를 한 경우 한 현장에 2~3명씩 상주하여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한 사람이 10여개 현장을 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하여 혹 부실시공이 염려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우리군민 모두가 공사감독관이란 마음을 갖고 부실현장을 목격하시면 즉시 신고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접도구역내에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북부선은 1975년에 용지를 매입하여 1976년 5월 20일 건설부고시 제66호로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이며 본 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고시는 1981년 8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30호로 고시되어 도로경계선 또는 도로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25m가 지정되어 행위금지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주문진~고성간도로노선 변경을 위하여 12개 용역업체를 지정, 타당성 조사를 1997년 4월 21일 착수하여 올해 12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노선변경이 7번국도에서 상당히 이격된 내륙지역으로 기본 설계가 작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행위제한 완화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치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노선변경이 확정되면 기존 고속도로부지를 원소유자나 기득권자에게 환매나 매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토 등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대다수가 수십년전에 홍수 등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기존 하천구역과 연접되어 있던 사유토지가 포락, 유실 등으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형상이 변경된 토지로서 그후 수해복구공사, 하천개수사업으로 기존 국유의 하천은 폐천화되어 현재 전, 답, 잡종지 등으로 개인이 점사용 또는 방치되어 있으며 사유토지는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침해와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보상할 수 있는 사유토지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한하여 국비 등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만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비로 보상하여야 하나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법 제76조 규정에 의하면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후 하천공사를 시행하여 하천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으로부터 폐천승인 및 고시절차를 이행한 후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관내 18개 준용하천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준용하천 물치천밖에 없으므로 이외 하천은 현실상 교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고 기존 국유의 하천을 점사용함에 따라 소정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점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기에 향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이런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양 남대천대료 옆 하천부지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해산업 아스콘 프랜트는 양양읍 연창리 193번지외 2필지 4,784㎡의 지방하천 남대천 하천부지에 아스콘 공장 및 골재야적장 사용목적으로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3년에 당초 피허가자인 조평구가 양양군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득하여 기간연장허가와 공장매매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 등을 통하여 1989년 12월에 현 업체인 주식회사 동해산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업체는 분진공해 등 유해요소를 발생하는 업소임은 사실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체로서 영동 북부지방의 각종 건설공사에 기여코 있는 점을 감안 현재까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업체가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담 및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임천~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동해산업이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중 일부 면적이 동 사업부지내 편입됨에 공장부지 협소로 공장운영의 지장이 야기되어 본 업체에서는 공장부지이전이 불가피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장부지 확보 및 회사 경영난 등의 어려움으로 공장부지 이전계획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주식회사 동해산업과의 다각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최단시일내에 공장부지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조기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도시계획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양양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 23.89㎢로 최초 결정 고시된바 있으며 '77년 1월 31일 19.68㎢가 축소된 4.21㎢로 면급도시계획이 재정비 결정되었고 '84년 10월 12일 읍급 도시계획재정비시 0.23㎢가 증가된 4.44㎢로 결정 고시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도시계획은 국변 승인으로 도시계획에 새로이 편입된 임천리 부남뜰 일원이 1.996㎢를 포함한 6.436㎢에 대하여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입안 완료하고 지난 7월 8일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여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관계로 승인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 재정비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 및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사유권재산이 제한되는 요인으로는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그리고 시설녹지 결정 등 도시계획시설관리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매년말 기준으로 자료를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96년 12월 31일 현재 감정가격에 준하여 시설별 미집행상황을 보면 도로가 297,000㎡에 1,930억원, 공원이 121,000㎡에 340억원, 녹지가 129,000㎡에 363억원, 기타가 4,000㎡에 20억원으로 총 551,000㎡에 2,65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치 도시계획지구는 제외하고도 인구도시계획구역내 미보상된 361,000㎡에 761억원까지 합하면 우리 군의 2개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총 3,4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지가상승 등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입억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군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보상비 해결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 보았지만 현행 지침상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 상태에서 우리군 순수예산으로 단시일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상황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97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예산 총액 666억원을 타목적으로 한푼도 지출하지 않고 전액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소요되며 666억원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17억원을 제외한 449억원을 보상비로 지출한다해도 8년이 소요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사유지에 대하여는 필지별, 소유자별로 미불용지 조사가 완료되는 '99년부터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본 군만은 애로사항이 아닌 전국 도시계획의 미보상 시설물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똑같은 실정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최근 3년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이중 35억원이 보상비로 지출되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선보상 후공사로 보상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진 로얄아파트에서 오성빌딩, 현대독서실에서 충용아파트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진로얄아파트 오성빌딩 구간의 도로현황은 연장이 300m, 노폭이 15m로 총 사업비는 4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보상비가 87.5%에 해당하는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98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9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사업책정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무진이 도에 3회, 내무부 2회 방문하여 군의 재정여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이의 협조를 당부한 결과 구두로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이며 사업비가 책정되면 내년 3월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현대독서실~충용아파트 간 도로개설계획은 구간의 연장은 240m, 노폭은 6m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9억, 공사비가 3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순수 지방비가 투자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98년도 본 예산에 편성토록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으며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은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보상에 대한 우선순위결정 등 문제점이 많아 별도의 보상계획 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나 도시계획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을 매년 꾸준히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미보상토지를 해소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예산확보에 의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년대 이후 새마을도로 사업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지적분할과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당시 새마을사업 추진시 마을 안길포장, 새마을 농로 포장의 경우는 당시 새마을 농로부지 이전등기 처리지침에 의해 사용승락과 함께 무상희사를 원칙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주지하신바와 같이 일부 토지는 무상희사를 원칙으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주지하신 바와 같이 일부 토지는 무상희사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일부 토지는 주민의 희사불응으로 분할만 되어 있거나 분할조차 되지 않은채 새마을도로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금년 2월에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전수조사계획에 의거 '97년 2월 10일~2월 25일까지 15일간을 전수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군 및 읍면 조사반을 편성 담당마을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시 현장에서 접한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의원님이 주지하신 바와 같이 보상은 커녕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 종합토지세 부과시 세제상의 불이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일부는 향후 도시계획 및 도로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매매가격보다 현저하게 적은 보상감정가격으로 보상을 받느니 차라리 세제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향후 20년, 30년후 재산가치를 보고 오히려 보상이 나 분할측량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분할측량을 하고 당장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토지세는 감면되나 나중에 도로로서의 사용가치가 없어지게 될 경우 도로용지폐지 등이 상당히 어럽게 되어 당장 군에서 보상을 해주지 못할 입장이라면 분할을 해서 무엇하겠냐고 질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96년대까지 편입된 용지는 5,000여필지에 481,000㎡으로 평가액은 160억원이며 그중 주민이 무상희사함으로써 군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용지는 1,170필지에 111,150㎡이고 사용승락만 득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3,900필지에 370,500㎡으로 평가액은 1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재정형편상 전액보상은 사실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우선 분할측량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분할측량 및 보상비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조치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준도시지역안,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구역, 기타구역으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건축법 적용지역 및 규모에 의하여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및 신고 절차만 결여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령과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78조 및 제79조 규정에 의한 건축주에 대한 의법조치후 추인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기지역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와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1월 20이전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상황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산림의 경우 산림훼손허가,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 대지조건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81년 12월 31일~1985년 6월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신고기간을 정하여 대부분 정리를 하였습니다만 건축주의 인식부족, 담당공무원들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겼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성화조치는 정부의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야 가능하므로 우리군의 독단적인 행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상건축물의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도 및 중앙에 정책건의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상수도의 흙탕물 유입에 따른 보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상수도의 취수는 기존 취수원과 새로 개발한 저수지물을 이용하고 있어 산골짜기에서 유입되는 흙탕물이 정수되지 않은채 가정에 유입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관리자로 하여금 원수공급 조정을 원활히하여 우기시에는 저수지 원수를 가정급수가 안되게 하겠으며 인구, 남애상수도의 여과시설 부족에 대한 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상수도는 여과기가 2기로 1일 1,000톤을 생산하여 배수지 500톤을 저수하여 950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남애상수도는 여과기 1기로 500톤을 생산하여 배수지 500톤에 저수하여 1,242명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여름철 성수기시 다소 부족현상이 있어 '95년도 120,000천원을 투자하여 인구저수지 취수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7년도 인구배수지에 35,000천원을 투자하여 염소장치를 설치해서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을 볼 때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배수지, 여과기 등 각각 500톤을 증설계획으로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년차적으로 계획에 의거 보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조기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도시계획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양양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 23.89㎢로 최초 결정 고시된바 있으며 '77년 1월 31일 19.68㎢가 축소된 4.21㎢로 면급도시계획이 재정비 결정되었고 '84년 10월 12일 읍급 도시계획재정비시 0.23㎢가 증가된 4.44㎢로 결정 고시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도시계획은 국변 승인으로 도시계획에 새로이 편입된 임천리 부남뜰 일원이 1.996㎢를 포함한 6.436㎢에 대하여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입안 완료하고 지난 7월 8일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여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관계로 승인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 재정비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 및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사유권재산이 제한되는 요인으로는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그리고 시설녹지 결정 등 도시계획시설관리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매년말 기준으로 자료를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96년 12월 31일 현재 감정가격에 준하여 시설별 미집행상황을 보면 도로가 297,000㎡에 1,930억원, 공원이 121,000㎡에 340억원, 녹지가 129,000㎡에 363억원, 기타가 4,000㎡에 20억원으로 총 551,000㎡에 2,65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치 도시계획지구는 제외하고도 인구도시계획구역내 미보상된 361,000㎡에 761억원까지 합하면 우리 군의 2개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총 3,4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지가상승 등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입억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군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보상비 해결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 보았지만 현행 지침상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 상태에서 우리군 순수예산으로 단시일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상황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97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예산 총액 666억원을 타목적으로 한푼도 지출하지 않고 전액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소요되며 666억원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17억원을 제외한 449억원을 보상비로 지출한다해도 8년이 소요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사유지에 대하여는 필지별, 소유자별로 미불용지 조사가 완료되는 '99년부터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본 군만은 애로사항이 아닌 전국 도시계획의 미보상 시설물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똑같은 실정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최근 3년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이중 35억원이 보상비로 지출되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선보상 후공사로 보상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진 로얄아파트에서 오성빌딩, 현대독서실에서 충용아파트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진로얄아파트 오성빌딩 구간의 도로현황은 연장이 300m, 노폭이 15m로 총 사업비는 4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보상비가 87.5%에 해당하는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98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9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사업책정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무진이 도에 3회, 내무부 2회 방문하여 군의 재정여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이의 협조를 당부한 결과 구두로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이며 사업비가 책정되면 내년 3월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현대독서실~충용아파트 간 도로개설계획은 구간의 연장은 240m, 노폭은 6m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9억, 공사비가 3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순수 지방비가 투자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98년도 본 예산에 편성토록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으며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은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보상에 대한 우선순위결정 등 문제점이 많아 별도의 보상계획 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나 도시계획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을 매년 꾸준히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미보상토지를 해소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예산확보에 의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년대 이후 새마을도로 사업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지적분할과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당시 새마을사업 추진시 마을 안길포장, 새마을 농로 포장의 경우는 당시 새마을 농로부지 이전등기 처리지침에 의해 사용승락과 함께 무상희사를 원칙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주지하신바와 같이 일부 토지는 무상희사를 원칙으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주지하신 바와 같이 일부 토지는 무상희사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일부 토지는 주민의 희사불응으로 분할만 되어 있거나 분할조차 되지 않은채 새마을도로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금년 2월에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전수조사계획에 의거 '97년 2월 10일~2월 25일까지 15일간을 전수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군 및 읍면 조사반을 편성 담당마을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시 현장에서 접한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의원님이 주지하신 바와 같이 보상은 커녕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 종합토지세 부과시 세제상의 불이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일부는 향후 도시계획 및 도로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매매가격보다 현저하게 적은 보상감정가격으로 보상을 받느니 차라리 세제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향후 20년, 30년후 재산가치를 보고 오히려 보상이 나 분할측량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분할측량을 하고 당장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토지세는 감면되나 나중에 도로로서의 사용가치가 없어지게 될 경우 도로용지폐지 등이 상당히 어럽게 되어 당장 군에서 보상을 해주지 못할 입장이라면 분할을 해서 무엇하겠냐고 질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96년대까지 편입된 용지는 5,000여필지에 481,000㎡으로 평가액은 160억원이며 그중 주민이 무상희사함으로써 군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용지는 1,170필지에 111,150㎡이고 사용승락만 득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3,900필지에 370,500㎡으로 평가액은 1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재정형편상 전액보상은 사실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우선 분할측량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분할측량 및 보상비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조치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준도시지역안,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구역, 기타구역으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건축법 적용지역 및 규모에 의하여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및 신고 절차만 결여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령과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78조 및 제79조 규정에 의한 건축주에 대한 의법조치후 추인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기지역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와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1월 20이전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상황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산림의 경우 산림훼손허가,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 대지조건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81년 12월 31일~1985년 6월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신고기간을 정하여 대부분 정리를 하였습니다만 건축주의 인식부족, 담당공무원들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겼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성화조치는 정부의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야 가능하므로 우리군의 독단적인 행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상건축물의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도 및 중앙에 정책건의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상수도의 흙탕물 유입에 따른 보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상수도의 취수는 기존 취수원과 새로 개발한 저수지물을 이용하고 있어 산골짜기에서 유입되는 흙탕물이 정수되지 않은채 가정에 유입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관리자로 하여금 원수공급 조정을 원활히하여 우기시에는 저수지 원수를 가정급수가 안되게 하겠으며 인구, 남애상수도의 여과시설 부족에 대한 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상수도는 여과기가 2기로 1일 1,000톤을 생산하여 배수지 500톤을 저수하여 950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남애상수도는 여과기 1기로 500톤을 생산하여 배수지 500톤에 저수하여 1,242명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여름철 성수기시 다소 부족현상이 있어 '95년도 120,000천원을 투자하여 인구저수지 취수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7년도 인구배수지에 35,000천원을 투자하여 염소장치를 설치해서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을 볼 때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배수지, 여과기 등 각각 500톤을 증설계획으로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년차적으로 계획에 의거 보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입암리 교량 위험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암리 화상천 교량은 진단한 바와 같이 매우 시급을 요하는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마저 망각한 듯한 답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군에 입장을 설명한 듯한 인상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은 1972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당시 경제 실정과 기술관계로 부실 시공되어 이제 수명을 다해 위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대형화된 농기계와 차량의 통과가 어려운 현실이며 주변마을 이용관계만 해도 입암리, 임호정리, 원포리 3개리에 중심부로써 농로역활로 주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농기계 통행만도 매일 100여회를 넘는 실정을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량입니다.
이 교량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근본 대책에 계획도 없이 다만 편의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험성과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드렸습니다만 이 답변은 현재 요하지 않고 추후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입암리 교량 위험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암리 화상천 교량은 진단한 바와 같이 매우 시급을 요하는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마저 망각한 듯한 답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군에 입장을 설명한 듯한 인상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은 1972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당시 경제 실정과 기술관계로 부실 시공되어 이제 수명을 다해 위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대형화된 농기계와 차량의 통과가 어려운 현실이며 주변마을 이용관계만 해도 입암리, 임호정리, 원포리 3개리에 중심부로써 농로역활로 주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농기계 통행만도 매일 100여회를 넘는 실정을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량입니다.
이 교량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근본 대책에 계획도 없이 다만 편의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험성과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드렸습니다만 이 답변은 현재 요하지 않고 추후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문화공보실장 김회석입니다.
내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제안설명을 대신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내무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 2항을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거나 격주로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3항을 당해연도내 결근, 휴직, 정직,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제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제3항을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이외는 연가 1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중개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던 중개민원 전용 공인을 폐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5항의 FAX를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읍면, 출장소의 중개민원 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의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 출장소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제안설명을 대신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내무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 2항을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거나 격주로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3항을 당해연도내 결근, 휴직, 정직,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제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제3항을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이외는 연가 1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중개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던 중개민원 전용 공인을 폐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5항의 FAX를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읍면, 출장소의 중개민원 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의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 출장소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인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전형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란 임차인이 타인의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할 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하에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법원 등기소에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의 취지는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업무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 면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협조요청하였고 '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오던 것을 읍, 면, 출장소에 서도 '97년 9월 1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토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수수료징수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동 조례 제3조중 별표1란에 제18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1건에 600원이란 난을 신설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요청이 있을 때 동규정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란 임차인이 타인의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할 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하에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법원 등기소에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의 취지는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업무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 면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협조요청하였고 '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오던 것을 읍, 면, 출장소에 서도 '97년 9월 1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토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수수료징수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동 조례 제3조중 별표1란에 제18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1건에 600원이란 난을 신설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요청이 있을 때 동규정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이용실태 및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자요금 징수 주차장 급지 및 차종 구분을 지역실정에 맞게 명문화하고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의 현실화 도모는 물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 1의 3호 급지 구분은 주차장 이용실태 및 주차장 수요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지정하되 주차장 위치에 따라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인접 속초 대포주차장 주차요금 수준에 맞춰서 승용차의 경우 2시간까지 30분당 500원으로 200원 인상조정하였고 2시간 초과시에는 30분당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이용실태 및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자요금 징수 주차장 급지 및 차종 구분을 지역실정에 맞게 명문화하고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의 현실화 도모는 물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 1의 3호 급지 구분은 주차장 이용실태 및 주차장 수요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지정하되 주차장 위치에 따라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인접 속초 대포주차장 주차요금 수준에 맞춰서 승용차의 경우 2시간까지 30분당 500원으로 200원 인상조정하였고 2시간 초과시에는 30분당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97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9일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9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관내 61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확인점검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점검 목적은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반기 사업대비 추진실적, 주민의 만족도를 수렴하고 사업 추진진도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부서 공무원이 사업장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얻어낸 결실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으로 주민으로부터 직접 청취받고 그 어느때보다 흐뭇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치시대 공무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읍·면 사업장은 확인전 읍·면장으로부터 '97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현장확인결과 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주민이 불편했던 사업, 영농편리도모 등 주민의 수혜도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사업장마다 알차고 깨끗하게 성실한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에서 그간 읍·면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청과 읍·면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과 추진이 미약한 사업장은 동절기가 도래되어 부실공사가 염려됨으로 다가오는 동절기 도래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여 조잡한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수종합처리장 시설 또는 하수도 기반시설사업은 남대천 수계마을에 우선 책정하여 남대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임해마을 또는 산간마을에 책정하여 사업효과 측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감독 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무원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견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진사항 및 문제점, 지적사항, 시정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9일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9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관내 61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확인점검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점검 목적은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반기 사업대비 추진실적, 주민의 만족도를 수렴하고 사업 추진진도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부서 공무원이 사업장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얻어낸 결실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으로 주민으로부터 직접 청취받고 그 어느때보다 흐뭇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치시대 공무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읍·면 사업장은 확인전 읍·면장으로부터 '97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현장확인결과 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주민이 불편했던 사업, 영농편리도모 등 주민의 수혜도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사업장마다 알차고 깨끗하게 성실한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에서 그간 읍·면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청과 읍·면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과 추진이 미약한 사업장은 동절기가 도래되어 부실공사가 염려됨으로 다가오는 동절기 도래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여 조잡한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수종합처리장 시설 또는 하수도 기반시설사업은 남대천 수계마을에 우선 책정하여 남대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임해마을 또는 산간마을에 책정하여 사업효과 측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감독 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무원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견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진사항 및 문제점, 지적사항, 시정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안태현, 이상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현, 이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네 분 의원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안태현, 이상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현, 이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과 군정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군정질문과 답변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방청석에서 네 분 의원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