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안건 상정에 앞서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덕집 의원으로부터 4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국내 유일의 청정 하천인 우리의 젖줄 양양 남대천은 수천년을 우리 조상과 함께 양양을 지켜 왔으며, 우리의 소중한 생활터전이며 후손과 함께 자손만대를 같이 할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2년전 양양 남대천 후천에 양수댐을 설치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이제 한 줄기 남은 양양 모천에 광역상수도댐 설치를 위해 수자원개발공사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한 채 댐 건설을 임의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군민은 충격과 함께 심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댐은 1년에 몇 개씩 막을 수 있어도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수백년의 세월을 두고도 완전히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양양군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댐 건설계획을 전면적으로 철회, 백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97년 4월 2일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 남대천 광역상수도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번영회 및 사회단체와 연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및 강원도를 방문하여 댐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 주민의 의사를 관계 요로에 제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인 속초시에서는 속초시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연합이란 146개 단체와 속초시의회에서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물문제해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지역간의 감정을 유발케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속초시의 관광자원은 중요하니 보존하고 양양의 자연환경은 파괴해도 좋다는 말인가?
또한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강원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 중인 바, 강원도는 사업장소의 지방자치단체인 양양군 주민들과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사업을 추진코자 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 양양 남대천 광역상수도댐을 완전 백지화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웃간의 감정대립으로 비쳐지는 문제도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양양군민의 뜻을 강원도에서 수용하고 신문고의 진정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용단을 양양군민과 함께 기다리며 이만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수욕장및마을관리휴양지점검결과보고의건(이상민 의원외 5인 발의) (10시 5분)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수욕장및마을관리휴양지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30일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관내 시범 및 일반, 간이해수욕장 19개소와 마을관리 휴양지 5개소에 대하여 '97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운영방법 및 운영체제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재평가인 면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돌출된 문제점을 시정촉구하여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적 업무협조를 유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10~20% 정도의 피서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와 동해안의 교통체증으로 분석되며, 이로 인한 피서객의 감소는 해수욕장 운영자의 기대소득에 못미치는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하여 내실과 알찬 운영으로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익사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으며, 행락질서 또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고질적인 단수사례로 피서객의 많은 불편이 있었던 낙산의 경우 생활용수 보강으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범해수욕장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었고 특히, 청소상태는 그 어느 해보다 양호하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낙산해수욕장의 경우 민원을 야기시킨 불법 제트스키 영업행위를 검찰에 고발만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과 일반, 간이해수욕장의 경우 만성적인 주차난, 야영장 시설의 부족, 또한 일부 해수욕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차요금 과다징수 등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으며, 오물처리 규격봉투 사용은 아직까지 홍보부족 등으로 실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악해수욕장은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으나 운영의 묘를 살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97년도 해수욕장과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일부 미흡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운영상황과 청소문제, 질서, 불법부당한 사례가 달라지게 개선되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락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줄 것과 미흡한 사항은 향후 '98년도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보완 발전시켜 관광 시범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각 해수욕장과 마을관리 휴양지별 점검내용에 대한 개선, 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점검결과보고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상민, 최덕집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민, 최덕집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