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7년 7월 30일(수)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5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해수욕장및마을관리휴양지점검의건
- 3.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5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해수욕장및마을관리휴양지점검의건(이상민 의원외 5인 발의)
- 3.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민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1997-5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해수욕장및마을관리휴양지점검의건 1건이 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으로 총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민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1997-5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해수욕장및마을관리휴양지점검의건 1건이 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으로 총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997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해수욕장및마을관리휴양지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시군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 부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또한 시정촉구로 보다 성숙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감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적 업무협조를 유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7년 7월 31일부터 8월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점검대상은 관내 해수욕장 19개소로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3개소가 되겠으며, 마을관리 휴양지는 5개소로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방법 및 운영체제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장확인, 주민면담 등을 토대로 점검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부진,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대책에 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점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을 점검의 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욕장및마을관리휴양지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시군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 부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또한 시정촉구로 보다 성숙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감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적 업무협조를 유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7년 7월 31일부터 8월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점검대상은 관내 해수욕장 19개소로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3개소가 되겠으며, 마을관리 휴양지는 5개소로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방법 및 운영체제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장확인, 주민면담 등을 토대로 점검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부진,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대책에 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점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을 점검의 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해수욕장및마을관리휴양지점검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는 '93년 1월 8일제정된 후 불합리한 규정의 완화 및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3차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아직도 지역주민들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인군 시군의 건축조례를 분석하여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를 당초 용도 및 층수면적, 높이까지 제한하던 것을 용도와 층수로만 제한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범위 중도로변의 농수산물 판매장의 필요성 증대와 항포구내 수산물 판매장 설치의 적합성 부여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로변의 농수산물 판매장 및 항포구내 수산물 판매장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구역내 보존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조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였으며, 일반 상업지역 및 공원구역내 상업시설지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으로써 대지안에서 조경공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경면적 기준의 1/4 범위안에서 옥상조경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여 조경면적 확보에 어려움을 덜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 식재기준을 당초 1㎡당 교목 0.3본, 관목일 경우에는 0.5본에서 1㎡당 교목 0.2본과 관목 0.4본으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거리에 대한 규정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이상 접하거나 또는 4m 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현재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조정해서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시설에 대하여 도로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추가로 신설하여 적합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여섯째, 급변하는 통신시장의 확장으로 이동통신에 대한 전파 송수신용 철탑 및 안테나 등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옥상에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증폭되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범위를 추가로 신설하여 건축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작물에 대한 적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건축공학 조교수 이상, 판사, 검사 등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96년 12월 30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법령이 규정되었으나 양양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도시와 달리 판사, 검사등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여덟째, 건축허가 수수료를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단독주택 200㎡ 미만의 건축물은 현재 3,000원을 받고 있던 것을 2,000원으로, 200㎡ 이상에서부터 1,000㎡ 미만의 건축물은 현재 4,500원을 받던 것을 3,0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는 '93년 1월 8일제정된 후 불합리한 규정의 완화 및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3차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아직도 지역주민들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인군 시군의 건축조례를 분석하여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를 당초 용도 및 층수면적, 높이까지 제한하던 것을 용도와 층수로만 제한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범위 중도로변의 농수산물 판매장의 필요성 증대와 항포구내 수산물 판매장 설치의 적합성 부여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로변의 농수산물 판매장 및 항포구내 수산물 판매장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구역내 보존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조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였으며, 일반 상업지역 및 공원구역내 상업시설지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으로써 대지안에서 조경공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경면적 기준의 1/4 범위안에서 옥상조경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여 조경면적 확보에 어려움을 덜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 식재기준을 당초 1㎡당 교목 0.3본, 관목일 경우에는 0.5본에서 1㎡당 교목 0.2본과 관목 0.4본으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거리에 대한 규정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이상 접하거나 또는 4m 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현재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조정해서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시설에 대하여 도로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추가로 신설하여 적합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여섯째, 급변하는 통신시장의 확장으로 이동통신에 대한 전파 송수신용 철탑 및 안테나 등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옥상에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증폭되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범위를 추가로 신설하여 건축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작물에 대한 적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건축공학 조교수 이상, 판사, 검사 등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96년 12월 30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법령이 규정되었으나 양양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도시와 달리 판사, 검사등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여덟째, 건축허가 수수료를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단독주택 200㎡ 미만의 건축물은 현재 3,000원을 받고 있던 것을 2,000원으로, 200㎡ 이상에서부터 1,000㎡ 미만의 건축물은 현재 4,500원을 받던 것을 3,0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최영구 강원도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다 7월 30일자 양양군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최영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보건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양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보건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양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점검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점검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