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11일(월)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5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1시 6분)

○의장 이상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태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태현 의원 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996년 11월 5일 제49회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11월 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성환 의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한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결과 11월 9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과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정리한후 의원전원 합의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3,983,433천원의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차량구입비중 의회 차량은 기관차량 정수에 의해 소형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므로 삭감하였으며, 현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샘터, 약수터 입간판 설치비 5,400천원과 장터민원실 민원상담관 급식비 4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운영수당 1,200천원, 국제공항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조성사업비 3,963,383천원은 대체재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의결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남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부족에 따라 17,050천원을 증액하였고, 금년부터 실시되는 농민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4개단체의 행사경비 부족으로 3,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63,383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된 4,650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도 일부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 집행한후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양국제공항 군임야 편입에 따른 토지매각대금중 580,000천원을 농공단지 기체이자금으로 전용한 예산은 연체이자가 전망되어 이번 2회추경 심사시위원의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기회에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향후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없이 사전 집행하는 행위는 절대삼가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차강조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안태현 위원장님!
  여러가지 심의를 하시는데 고충이 많으신 걸로 믿고 또 집행부에서 일부 못마땅하신 점이 있으신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하고자 하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13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원, 박철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 박철수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