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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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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5일(화)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4.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양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8. 양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3. 2. 제4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5. 4.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집행부 제출)
  6. 5.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6.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7. 양양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9. 8. 양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10. 9. 양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11. 10.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2. 11. 양양군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3.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태현 의원님께서 4분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우리고장은 3.1 독립운동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애국의 고장이고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이 있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에서는 눈을 뜨고 찾아봐도 아름다운 문화와 향기나는 예술을 느낄수 있는 진정 펼칠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양양문화관은 공간이 비좁은 곳으로 사무실 및 유적전시실과 강연장밖에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고 하나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개교 되어 내년도에는 4,000여명의 대학생이 우리고장에 거주하게 되고 1999년에는 국제공항이 건설되어 세계 각국인이 우리고장을 찾을 것이며 년간 3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군으로써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앞을 내다보는 우리군의 '96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5개년 수립에 예산상 문제점이 있다하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놀이마당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가 구상조차 없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누구나 마음껏 펼칠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그런 공간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주민들의 정서가 살찔수 있고 밝을 미래를 내다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자리잡은 대학과 문화예술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지역정서가 예술을 통하여 승화된다면 휴식 공간을 찾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의 놀이마당이 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다소의 여유를 가지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다음의 삶을 위해 문화와 예술의 필요성을 느낄것입니다.
  5개년 중기투자계획에 문화예술을 마음껏 펼칠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의 고장이 되도록 미래를 향유 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의장 이상원   안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30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중기지방제정계획보고,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외조례안 6건, 이상 9건으로 총11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원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총11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2. 제4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6분)

○부의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9일 의원 간담회의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7분)

○부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철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구성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원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집행부 제출) 

(10시 19분)

○부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양양군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므로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부터 2000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년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본 중기계획의 수립목적은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 연계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추계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년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그리고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먼저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입니다. 
  본장에는 지역현황 및 문제점 향후 여건전망 및 지역발전과제, 지역발전지표설정에 관하여 수록이 되었습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가항"의 지역일반현황으로서 우리 군의 면적은 628.27㎞ 이며, '95년말 현재 인구는  31,060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생활여건을 살펴보면 농어업이 46%인 14,340명 상공업이 42%인 13,090명 기타가 12%인 3,630명입니
다.
  '95년말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1읍, 5면, 2개출장소와 125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수는 본청 216명, 의회11명, 사업소 105명, 읍면 172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6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는 54,320,000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48,002,000천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6%이며,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 6,318,000천원입니다. 
  이에대한 세입세출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군정의 기본방향은 4가지의 방침과 9가지의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연혁 그리고 "나항"의 지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내용의 보고는 생략하고, 10페이지 지역의 당면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의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시설적요인, 제도적요인등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구감소와 구조상의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요인으로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면적의 84.7%를 차지하여 이러한 것이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하에서의 지역개발과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소득증대, 지역개발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등의 과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향후여건을 살펴보면, 북방교역 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 될것이며, 국민의 여가활동의 증대로 인하여 관광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됨은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를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임업, 어업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 확충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목표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적인 주거공간이 형성될 것이며, 다음은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정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공간으로 활용 되겠으며, 인구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어느지역 못지 않는 전원 정주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항목에는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주택, 도로교통, 상수도, 하수도, 청소, 공원,하천등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조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방재정 전망 입니다.
  본장에는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총 재정전망 부족재원대책 등에 관하여 수록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추세입니다.
  재정계획의 주요전제는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 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의존수입 증가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부문과 지역개발부문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조정하고, 투자사업비는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 하였으며 지역공영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정변화의 추세는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규모는 '91년대비 80.5%가 증가 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3.8%증가로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의 증가가 주요요인입니다.
  둘째 총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 총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입니다.
  25페이지 재정 총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92,100,000천원으로 '95년 대비 34.4% 가 순증할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2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은 이를 추계함에 있어 28페이지의 추계기준을 세목별로 증가율을 적용하여 29페이지 내지 31페이지에서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0년도까지 산정해보았습니다.
  27페이지 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4개항의 각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의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각 경비별 내역은 33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 규모대비 투자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4%입니다.
  재정수입 규모대 필수경비의 차액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규모의 신장추세를 5년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되므로, 회계별 예산규모의 추세가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면이 있기도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39페이지 추계기준, 40페이지 세입별계획을 활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4개항으로 추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출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8,300,000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26,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부족재원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확보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개발욕구 증대등으로 군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등의 대폭적인 확대는 크게 기대할수 없으므로 자주 재정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및 상수도확장 사업등을 년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5년간 3,8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용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발행은 장래에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주요투자계획 주요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발행계획서 등에 대하여 수록을 하였습니다.
  첫째, 군정역점시책 방향은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의 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등 6개부문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중 총210,726,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투자는 9개분야 총 26,301,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주민화합의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복지의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등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부문별, 년도별 투자수요와 양양군건설 종합계획의 투자계획에 근접되도록 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 범위내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배분율은 부문별, 년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된바와 같이 산업경제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배분은 회계별 투자 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50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본장 50페이지 내지 7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등 6개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77페이지 특별회계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87페이지까지 9개분야에 대하여 각분야별 추진방향과 재정운영상황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별 내역을 년도별, 재원별로 작성하였으며, 각분야별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8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투자사업은 상운지구배수개선 사업등 8개 사업 13,539,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지원사업은 새생활복지회관건립등 36개사업 총 47,95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0년까지 지방채발행은 총 3,800,000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2,600,000천원, 특별회계 1,2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물치항 주차장조성사업등 3개사업에 1,1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 받아 추진하고자 내무부에 지방채발행을 승인요청해 놓았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에 대한 중앙부처의 건의사항입니다.
  1961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이 제정된 이후 편중적인 국토개발로 인해 소외된 지역의 낙후도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재원배분이 고르지 못하여, 지방교부세만이라도 지역특성에 맞게 재원이 배분되도록 관계법개정 및 기준의 조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건의사항은 99페이지내지 102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양양군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회계년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온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깊이있는 고견과 폭넓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원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양양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37분)

○부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 분야의 발전과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일괄상정된 조례안은 양양군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조례안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소로 분류되었던 보건소와 농촌지도소가 직속기관으로 되었기 동조례 제2조 제2호의 내용중 사업소앞에 직속기관을 삽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그 직위도 기획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었기 동조례 제4조 제3항과 제4항의 내용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양양군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사무소가 양양읍 연창리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조례 제2조중 양양읍사무소 소재지를 군행리 7번지에서 양양읍 연창리 221번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정보공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읍면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양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9. 양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11시 45분)

○부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양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종전까지 기존의 조례가 종전에 양양군도축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중앙의 도축장시설 근대화계획에 의하여 1995년 1월부터 양양군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의 필용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골자는 양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기존의 조례가 종전의 양곡가공업에 대한 행정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에 일정규모 이하의 제분업에 대하여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관리되어 왔으나 1994년 1월 15일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행정규제가 완화되어 양곡 가공업이 허가 내지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되어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폐지조례안의 골자는 양양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주실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부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입니다.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82년 11월 25일 제정된 후 3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성장 및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종래의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지붕개량 사업이 수년전부터 사업의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우리군 자체에서 설치운영 하지 않아 사실상 필요성이 없는 군직영시멘트 가공장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주택사업을 삭제하여 현실여건과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상원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양양군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부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입니다.
  양양군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1월 1일 행정리조정에 따른 행정관서인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한 리의 명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리 조정에 따른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위치를 안 제2조와 같이 강현면 전진1리를 강현면 주청리 30-3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원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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