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0일(월) 11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논화∼양양간국도4차선확장에따른건의안
- 3.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5.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 6.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
- 7.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 2. 제3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3. 논화∼양양간국도4차선확장에따른건의안(이상민 의원외 5인 발의)
-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6.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7.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8.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2월 14일 이상민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1995-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논화∼양양간국도4차선확장에따른건의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조례안 5건으로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4일 전문위원 김두원 사무관이 집행부로 발령되었고 '95년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상호 전문위원이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2월 14일 이상민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1995-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논화∼양양간국도4차선확장에따른건의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조례안 5건으로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4일 전문위원 김두원 사무관이 집행부로 발령되었고 '95년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상호 전문위원이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사무과장의 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새로 보임된 이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오늘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유지 어르신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6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군의회 전문위원의 중책을 맡게된 이상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하고 나아가 집행기관과의 통로역할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장님께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과 여러 가지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유지 어르신들께서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나마 인사의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유지 어르신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6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군의회 전문위원의 중책을 맡게된 이상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하고 나아가 집행기관과의 통로역할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장님께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과 여러 가지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방청객으로 나오신 지역유지 어르신들께서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나마 인사의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은희성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는 논화-양양간 44번국도 확포장공사 노선결정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국립공원 설악산 지구인 오색온천과 약수, 낙산도립공원 지구인 낙산사를 비롯하여 총 19개소의 해수욕장 등 동해안 최대의 관광보고로써 연중무휴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기존의 양양읍내를 통과하는 2차선 도로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여 우회도로 개설은 온 군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건설교통부에서 양양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월 20일경 군정 회의실에서 노선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 초대받아 기쁜 마음으로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관계공무원의 설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노선 결정에 참고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이며 당연한 것일진데 서면 구간에서는 설명회 자료비교 1, 2안중에서 2안을, 양양읍 구간에서는 비교 1, 2, 3, 4안 4가지 안중에서 비교 1안을 잠정 결정해 놓고 일방적 통보에 그쳐 공청회라는 의미를 퇴색시킴은 물론, 설명회에 그치고 말았고 양양읍 구간의 경우 비교1안 노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평고개에서 직선으로 건너와서 향교 마당앞을 지나 내곡리 뒷산을 지나서 청곡1, 2리 부락 한가운데를 뚫고 감곡선이 흐르는 7번국도에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미 전구간에 측량 표시주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가격 감정 협의 문서까지 송달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양군의회 의원은 물론이요, 군민 모두는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양양읍 중심 시가지의 인구는 겨우 5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착공되어 금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함으로써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대에 군민 모두는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결정은 기존 양양읍내를 널리 비켜가지 않으면서도 교통량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는 비교4안 노선 즉 상평고개에서 임천, 내곡리 앞을 지나는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철도부지는 철도청 소유입니다만 해방전 양양광업소의 철광석을 원산으로 수송하기 위한 사실상 사철개념의 철도부지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동서고속전철은 물론이요, 앞으로는 철도로 개설될 여지가 전혀 없는 폐철도부지를 이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은 물론 기존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본 우회도로 개설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회도로개설시 4차선도로가 고속화도로 개념이 아닌 일반국도 간선도로 방식으로 개설함으로써 도로변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먼훗날 양양시가지 중심도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속화도로 개념으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지하통로와 구조물등으로 도로자체가 현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4-5m 이상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로개설이 주변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도시발전의 기틀이 되기는커녕 지역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개설은 가급적 낮게, 교차로는 신호등을 설치한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개설함으로써 우회도로 개설이 도시발전과 직결되고 지역발전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도44호선 양양읍 우회도로 노선은 기존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비교4안 노선으로 개설해 줄 것과 도로시공을 전구간이 고속화도로가 아닌 일반국도 간선도로 개념으로 시공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양양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은희성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는 논화-양양간 44번국도 확포장공사 노선결정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국립공원 설악산 지구인 오색온천과 약수, 낙산도립공원 지구인 낙산사를 비롯하여 총 19개소의 해수욕장 등 동해안 최대의 관광보고로써 연중무휴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기존의 양양읍내를 통과하는 2차선 도로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여 우회도로 개설은 온 군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건설교통부에서 양양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월 20일경 군정 회의실에서 노선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 초대받아 기쁜 마음으로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관계공무원의 설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노선 결정에 참고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이며 당연한 것일진데 서면 구간에서는 설명회 자료비교 1, 2안중에서 2안을, 양양읍 구간에서는 비교 1, 2, 3, 4안 4가지 안중에서 비교 1안을 잠정 결정해 놓고 일방적 통보에 그쳐 공청회라는 의미를 퇴색시킴은 물론, 설명회에 그치고 말았고 양양읍 구간의 경우 비교1안 노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평고개에서 직선으로 건너와서 향교 마당앞을 지나 내곡리 뒷산을 지나서 청곡1, 2리 부락 한가운데를 뚫고 감곡선이 흐르는 7번국도에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미 전구간에 측량 표시주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가격 감정 협의 문서까지 송달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양군의회 의원은 물론이요, 군민 모두는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양양읍 중심 시가지의 인구는 겨우 5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착공되어 금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함으로써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대에 군민 모두는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결정은 기존 양양읍내를 널리 비켜가지 않으면서도 교통량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는 비교4안 노선 즉 상평고개에서 임천, 내곡리 앞을 지나는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철도부지는 철도청 소유입니다만 해방전 양양광업소의 철광석을 원산으로 수송하기 위한 사실상 사철개념의 철도부지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동서고속전철은 물론이요, 앞으로는 철도로 개설될 여지가 전혀 없는 폐철도부지를 이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은 물론 기존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본 우회도로 개설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회도로개설시 4차선도로가 고속화도로 개념이 아닌 일반국도 간선도로 방식으로 개설함으로써 도로변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먼훗날 양양시가지 중심도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속화도로 개념으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지하통로와 구조물등으로 도로자체가 현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4-5m 이상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로개설이 주변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도시발전의 기틀이 되기는커녕 지역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개설은 가급적 낮게, 교차로는 신호등을 설치한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개설함으로써 우회도로 개설이 도시발전과 직결되고 지역발전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도44호선 양양읍 우회도로 노선은 기존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비교4안 노선으로 개설해 줄 것과 도로시공을 전구간이 고속화도로가 아닌 일반국도 간선도로 개념으로 시공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양양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논화∼양양간국도4차선확장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건의안은 소속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송하여 주민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금번 내무과에서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둘째,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셋째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넷째,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3조에 의거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2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발령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하던 양양군직제규칙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각각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기구와 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고 각 실과 하부조직인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종전에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2건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등 군 행정전산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전산화의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주요골자는 제1장에 조례의 제정목적, 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산실 운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는 전산실 운영에 관한 시설 및 장소 확보, 제3장에는 전산대상 업무의 용역 및 타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과 제작권 등록,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는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또 제5장에는 전자계산 조직의 운영중 전자계산 조직의 도입과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전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에는 전산기기, 프로그램 및 부대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7장에는 자료보관실을 포함한 전산실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8장에는 전산요원의 관리 및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점차 전산보급이 확대되고 이용인력 및 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대중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에관한법령과 규칙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전산실 설치 및 주전산기의 설치운영에 따라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기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 운영하므로 군 행정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1조 외부기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기간은 【별표】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안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명시된 것과 같이 대외적인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이용기술 보급과 관련 기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내무과에서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둘째,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셋째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넷째,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3조에 의거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2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발령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하던 양양군직제규칙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각각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기구와 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고 각 실과 하부조직인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종전에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2건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등 군 행정전산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전산화의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주요골자는 제1장에 조례의 제정목적, 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산실 운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는 전산실 운영에 관한 시설 및 장소 확보, 제3장에는 전산대상 업무의 용역 및 타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과 제작권 등록,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는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또 제5장에는 전자계산 조직의 운영중 전자계산 조직의 도입과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전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에는 전산기기, 프로그램 및 부대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7장에는 자료보관실을 포함한 전산실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8장에는 전산요원의 관리 및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점차 전산보급이 확대되고 이용인력 및 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대중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에관한법령과 규칙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전산실 설치 및 주전산기의 설치운영에 따라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기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 운영하므로 군 행정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1조 외부기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기간은 【별표】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안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명시된 것과 같이 대외적인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이용기술 보급과 관련 기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내무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종전 군 규칙으로 정했던 각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지난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군의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군 조례로 바꾸어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역시 종전에 군 규칙으로 정했던 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위 대통령령의 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역시 이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총 정원을 책정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각각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당초 규칙으로 정해졌던 사항을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로 승격하여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95년도부터 전국의 군단위까지 고도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전산실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본격적인 군 전산실 설치가동을 앞두고 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지역 행정정보센터로써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시킴으로써 제의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명시적인 위임근거는 없으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에관한법률등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군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본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것으로써 동법 제15조의 단서조항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은 군 전산실 및 주 전산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대체적인 내용은 시군 조례표준안에 준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외부인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 조례로 제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조례안 4건은 각각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다른 관련 규정과 상충됨이 없고 조문구성, 표현의 적정성등을 미루어 보아 조례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내무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종전 군 규칙으로 정했던 각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지난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군의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군 조례로 바꾸어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역시 종전에 군 규칙으로 정했던 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위 대통령령의 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역시 이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총 정원을 책정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각각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당초 규칙으로 정해졌던 사항을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로 승격하여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95년도부터 전국의 군단위까지 고도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전산실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본격적인 군 전산실 설치가동을 앞두고 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지역 행정정보센터로써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시킴으로써 제의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명시적인 위임근거는 없으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에관한법률등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군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본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것으로써 동법 제15조의 단서조항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은 군 전산실 및 주 전산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대체적인 내용은 시군 조례표준안에 준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외부인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 조례로 제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조례안 4건은 각각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다른 관련 규정과 상충됨이 없고 조문구성, 표현의 적정성등을 미루어 보아 조례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용어, 세율 등을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과세 면제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9조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을 조례안 제4조와 안 제31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납부기간 연장으로 지방세법 제26조2 천재 등으로 인한 납기연장 조항을 조례안 제7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조항은 조례안 제17조, 안 제53조, 안 제63조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구매사업등 건축물의 경감 조항으로 조례안 제19조, 안 제49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농지세 감면 및 비과세대상의 축소로 조례안 제33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되어 조례안 제15조에 세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문용어 변경으로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조례안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조례안 제22조의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조례안 제54조에 각각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폐지 및 내용중복으로 인하여 조례 제16조, 제24조, 제33조, 제61조, 제64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양양군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용어, 세율 등을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과세 면제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9조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을 조례안 제4조와 안 제31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납부기간 연장으로 지방세법 제26조2 천재 등으로 인한 납기연장 조항을 조례안 제7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조항은 조례안 제17조, 안 제53조, 안 제63조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구매사업등 건축물의 경감 조항으로 조례안 제19조, 안 제49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농지세 감면 및 비과세대상의 축소로 조례안 제33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되어 조례안 제15조에 세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문용어 변경으로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조례안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조례안 제22조의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조례안 제54조에 각각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폐지 및 내용중복으로 인하여 조례 제16조, 제24조, 제33조, 제61조, 제64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양양군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에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4년 12월 22일 및 동년 12월 31일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양양군세조례의 관련세율, 인용조문, 용어 및 조항 등은 변경하거나 추가삽입 또는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법적타당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조문구성 및 표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 부담 면에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상향조정내용에 대하여는 사후 적절한 홍보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에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4년 12월 22일 및 동년 12월 31일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양양군세조례의 관련세율, 인용조문, 용어 및 조항 등은 변경하거나 추가삽입 또는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법적타당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조문구성 및 표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 부담 면에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상향조정내용에 대하여는 사후 적절한 홍보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