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4년 4월 11일(월) 오후 15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양양-속초통합반대에따른의원성명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사무과장(박기호)집회보고
- 2. 제2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4. 양양-속초통합반대에따른의원성명서채택의건(황봉율 의원외 5인발의)
(15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박기호 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황봉율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긴급 소집요구가 있어 '94년 4월 11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4-4호로 집회공고하여 제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황봉율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양양-속초통합반대에따른의원성명서채택의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황봉율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긴급 소집요구가 있어 '94년 4월 11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4-4호로 집회공고하여 제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황봉율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양양-속초통합반대에따른의원성명서채택의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황봉율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긴급 소집요구가 있어 '94년 4월 11일 1일간으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남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종권,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권,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종권,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권,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속초통합반대에따른의원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부의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에 양양군을 속초시에 통합시키려는 계획에 양양군민 모두가 반대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황봉율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통합을 절대반대하면서 성명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주 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통합을 절대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한다.
2. 제안이유
우리 양양군의회는 '94년 2월 28일 제25회 임시회에서 어떠한 조건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타시군과의 통합은 절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도 및 중앙요로에 건의 한 바 있고, '94년 3월 31일 7,000여명의 군민이 양양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통합반대 범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뜻을 표출한 바 있으나, 도 및 중앙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커녕 양양군과 속초시와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홍보책자를 발급기관도 명시하지 않은 채 공무원을 앞세워 가구마다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통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4만군민의 대표기 관인 의회에서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 우리의 뜻을 다시한번 대외에 재천명하고자 한다.
3. 성명서
1. 우리 양양군의회는 속초시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의 뜻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을 유도함에 상호 비생산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한다.
1. 우리 양양군의회는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통합계획이 정부로부터 백지화될 때까지 우리 양양군의회 의원7명 전원은 '94년 4월 11일부터 모든 의정활동을 전면 거부한다.
1. 우리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총의가 끝까지 관철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양양군과 속초시가 통합될 시는 의원 7명 전원은 그날자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이상과 같은 성명서를 강원도 및 중앙 관계부처에 송달하여 양양군민의 뜻을 재차 알림으로써 우리 양양군이 속초시와의 통합을 백지화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4월 11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황봉율 의원입니다.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통합을 절대반대하면서 성명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주 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통합을 절대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한다.
2. 제안이유
우리 양양군의회는 '94년 2월 28일 제25회 임시회에서 어떠한 조건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타시군과의 통합은 절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도 및 중앙요로에 건의 한 바 있고, '94년 3월 31일 7,000여명의 군민이 양양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통합반대 범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뜻을 표출한 바 있으나, 도 및 중앙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커녕 양양군과 속초시와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홍보책자를 발급기관도 명시하지 않은 채 공무원을 앞세워 가구마다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통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4만군민의 대표기 관인 의회에서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 우리의 뜻을 다시한번 대외에 재천명하고자 한다.
3. 성명서
1. 우리 양양군의회는 속초시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의 뜻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을 유도함에 상호 비생산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한다.
1. 우리 양양군의회는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통합계획이 정부로부터 백지화될 때까지 우리 양양군의회 의원7명 전원은 '94년 4월 11일부터 모든 의정활동을 전면 거부한다.
1. 우리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총의가 끝까지 관철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양양군과 속초시가 통합될 시는 의원 7명 전원은 그날자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이상과 같은 성명서를 강원도 및 중앙 관계부처에 송달하여 양양군민의 뜻을 재차 알림으로써 우리 양양군이 속초시와의 통합을 백지화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4월 11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남호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양-속초 통합반대에 따른 성명서를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양양군이 속초시와 통합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합심하여 대처해 나갑시다.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양양-속초 통합반대에 따른 성명서를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우리 양양군이 속초시와 통합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합심하여 대처해 나갑시다.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이상으로 제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5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