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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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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6일(토) 오전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4. 3. 양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5.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8. 7.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9. 8.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박기호)집회보고
  3. 2. 제2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6. 5. 양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7. 6. 양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8. 7.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9. 8.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 9.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1. 10.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2. 11.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3. 12.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박기호)집회보고 

(10시 10분)

○사무과장 박기호   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7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994년 3월 19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4-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94년 3월 17일자로 제출된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등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이번 제26회 임시회는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등 조례안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제2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5일 의원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대로 금번 회기를 3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김남호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명섭, 박상갑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명섭, 박상갑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5. 양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기획분야에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구성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동조례안의 제2조 협의회 기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위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3안의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위원은 민·관·산하 협의체를 대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조례안 제7조의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었으며 동조례안 제10조에서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동조례안 1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는 본군의 군정과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그리고 법령의 해석, 주민 생활법률상담등 각종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로써 그동안 직접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오지마을 또는 소외계층의 주민들에게 군 고문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을 통해서 크고 작은 고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왔었습니다.
  금번 동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조례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었으나 현실 여건에 맞게 인상 조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참여의욕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법률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금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인용해서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행 매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월 15만원이하로 인상해서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건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6. 양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7.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먼저 양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의경우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이하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양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 1000cc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2000cc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3000cc이하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65원  
3000cc초과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을 cc당 수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세조례의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용조문사항으로 양양군세 조례 제16조 제2항 주민세 징수방법에서 지방세법 제77조의 2 규정에 신고납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예외규정을 확대하였으며 동조례 제19조 제1항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 내용등 지방세법 제184조 3 제2항 제7조를 동법 제184조의 3 제1항 제6호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어정비로 지방세법 및 건설 기계관리법의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17조 및 제24조 규정의 중기용어를 건설기계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9.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30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는 관내에 발생되어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수준으로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은 물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1년 3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사항을 별도 세분화하여 제도개선 및 그 이행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필요한 인력, 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토록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고 안 제5조 규정에는 오수종말시설 규정등의 관리기준을 처리 용량별로 세분화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청소계획수립 및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제31조에서는 동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토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참여의식을 고취함은 물론심각한 환경오염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조례입니다.
  동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2년 1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의 쓰레기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근검절약 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과 그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률위반자에 대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토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조례입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일반폐기물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내용이 통합되어 있는 양양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사항을 별도 분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토록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방법과 작업여건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자체수입 운반처리자를 지정하여 군수가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는 동조례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시에는 청문, 과태료처분통지, 과태료부과기준 세분화등벌칙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신명섭   의장?
○의장 김남호   예.
○의원 신명섭   의안번호 215번으로 상정된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설명만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고자 현재시간 10시 35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정식 동의안을 제의 드립니다
○의장 김남호   지금 신명섭 의원의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김남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제8항은 더 심의가 필요한 관계로 이번 회기에서 의결을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53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산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출장 중에 있으므로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 제3888호로 공포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2년 11월 23일 조례 제1399호로 공포된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으로 행정리중 구교리가 구교1리 구교2리로, 전진리가 주청리와 전진1리로 분리됨에 따라서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별표1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의 계 란중에 총계 157인을 159인으로, 농지관리위원중 농민대표 123인을 125인으로 하고 양양읍과 강현면의 농지관리위원중 농민대표 각 23인을 각각 24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시 57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개정안은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공포됨에 따라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이와 관련하여 군도점용료를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감면조정 부과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제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을 종전에는 과세가 표준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액제로 부과토록 하였고 그외의 경우는 점용장소인근 유사토지의 세액은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하여 점용료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 그리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등의 국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설비는 전액 보상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본군 도로점용료 징수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

  이상으로 제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폐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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