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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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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13일(토)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3. 2. '93냉해피해농가지원촉구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상돈 의원외 5인 발의)
  3. 2. '93냉해피해농가지원촉구결의안(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안건은 지난 11월 11일부터 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과 '93냉해피해농가지원촉구결의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1.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상돈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분)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의결되어 2일간 관내 수해복구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93년도 수해복구사업장중 주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장 6개를 선정, 현지확인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분석 잘못된 부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회복과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93년 11월 10일 제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93년도 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점검반은 1개조로 편성하여 김남호 의장님이 총 지휘, 관내 6개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해지구의 완벽한 항구적복구의 타당성 여부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첫째, 수해지구의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 상주근무 및 수시지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둘째, 일부지역이 하천에서 작업중인 바 월동기 이전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셋째, 감곡천의 경우 수해가 계속 반복되는 곳으로써 몽리자의 설득으로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하천의 폭을 넓히는 등 근본적인 대책과 7번 국도의 교량이 낮아 물이 역류하는 곳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항구적인 복구가 요구됩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점검 결과 및 시정보완, 요구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 점검결과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보고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93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나타난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 분석, 시정, 보완사항을 개선토록 한다. 
가. 시정요구 및 보완,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한다.
나. 시정요구사항은 지역주민들의 건의 요망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즉시 조치토록 한다.
  2.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의결되어 실시한 '93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시정, 보완,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지확인 점검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현지확인결과시정 및 보완, 개선사항을 집행부측에 통보 다음 회기에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냉해피해농가지원촉구결의안(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10시 8분)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냉해피해농가지원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년도 냉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황봉율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지금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근래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남아 있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개방의 국제적 압력이 높아가고 국제무역을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는 쌀까지도 수입을 개방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농촌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군의 벼농사만 하여도 평년작의 71%인 8,219톤의 수확량이 감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94년도에 풍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량볍씨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93냉해피해농가지원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주문  
가. '93년도 냉해피해농가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나.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94년도 소요볍씨를 일괄 구입하여 피해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농촌인구가 날로 감소되어 가고 고령화 될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해 쌀을 포함한 전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어 농민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때에 설상가상으로 금년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냉해로 인해 3,789 전 농가의 78%에 해당하는 2,952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면적으로는 2,152ha로서 전체 답식부면적의 71%가 피해를 입어 평년작의 71%인 8,219톤이 감수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양양군의회는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행부측에 지원계획을 수립, 실천토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93냉해피해농가지원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3냉해피해농가지원촉구결의안은 황봉율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따라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94년도에 풍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량볍씨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냉해피해농가지원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집행부에 통보될 것이며 피해농가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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