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10일(수)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
-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사무과장(박기호)집회보고
- 2. 제2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4.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이상민 의원외 5인 발의)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박기호 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호 11월 2일 양양군의회 이종권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소집요구하여 '93년 11월 4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3-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이상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 의건과 확인결과보고의건, 황봉율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93냉해피해농가지원 촉구결의안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호 11월 2일 양양군의회 이종권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소집요구하여 '93년 11월 4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3-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이상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 의건과 확인결과보고의건, 황봉율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93냉해피해농가지원 촉구결의안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이번 제22회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로써 '93년도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과 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됩니다.
아무쪼록 질서 있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이번 제22회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로써 '93년도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과 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됩니다.
아무쪼록 질서 있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2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인 제가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남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년도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사업장을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현지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상돈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93년도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수해복구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확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주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장을 선정,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부분과 주민의 여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함으로써 조기에 복구되도록 하고 군정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코자 하며, 현지확인 대상 사업은 관내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9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 현지 확인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3년도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입니다.
'93년도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수해복구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확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주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장을 선정,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부분과 주민의 여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함으로써 조기에 복구되도록 하고 군정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코자 하며, 현지확인 대상 사업은 관내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9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 현지 확인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3년도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은 이상돈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의건은 이상돈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3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