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양양군의회제(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22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가. 군정질문
- 나. 각계실과소장답변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어제 제2차 본회의시와 같이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할 의원은 이종권, 이상민 두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질문 및 답변방식은 어제 제2차 본회의시와 같이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 의원입니다.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내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사하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내 상운지구 해안변에 시설하고자 하는 분뇨위생처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인근 동호리, 상운리, 여운포리 3개마을 이 인접해 있고 천혜의 수려한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개발 여건이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월등할 뿐만아니라 양양군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손양 임해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위생처리장이 시설된다면 관광개발에 절대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관광개발을 통한 세수증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뇨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입지여건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인근 주민생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하고 주민반발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부터 잘못된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가뜩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인 분뇨위생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절대로 이 지역에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민의 반발이 없는 타지역을 물색하여 분뇨위생처리장 부지를 재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지역은 도립공원 구역으로서 개인이 각종 시설을 하려고 하면 행정 기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등 통제가 심한데 행정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양양읍 월리에서 손양면 가평리간 강변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리에서 수산쪽으로 가자면은 324호선 군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연장 6.8km노폭 5m의 아스콘포장으로서 1984년도 IBRD 차관자금으로 확포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될 당시만 하여도 교통량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락객의 급증으로 교통량이 늘어나 지난 10월에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1일 운행 대수가 댁2,000대에 달하고 있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약 3,000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노푹과 굴곡이 많은 도로 여건으로 보아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영농기에 통행차량으로 인하여 주변 농민들이 경운기를 운행하는등 영농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농촌에서 행정에 대한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운포-수산간 해안도로가 확포장될 경우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도로망으로는 곧 한계상황에 이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월리에서 가평간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폭주하는 교통량의 분산효과를 거두는 한편 교통량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증대를 기할 수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94년도사업을 책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와리에서 남양간 도로의 확장 및 군도승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와리-남양간 도로는 연장 3.5Km, 노폭 4m로서 지난 '83년부터 '85년까지 3년간에 걸쳐 광역권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리도로서 손양면 와리, 주리, 우암, 남양리등 주민 529명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영농활동 및 농산물, 임산부산물 운반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산간계곡을 선호하는 행락행태의 변화에 따라 의지 행락객의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폭이 좁고 비탈길이 많아 차량 및 경운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차량교차시에는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 상태가 나빠 강설시에는 외부와 고립되고 우천시에는 도로가 붕괴되고 노견이 파손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군도로 승격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기존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상양혈리 돌문이에서 주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확포장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손양면 상양혈리 돌문이에서 주리 영통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장 1.3km, 노폭 4m로 현재 300m가 확포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및 임산부산물 생산이 주소득원인 이곳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산물및 임산부산물을 위하여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보로 무거운 짐을들고 상양혈리 본마을까지 가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소비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역주민의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속히 확포장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94년도에 미포장 구간 1km를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도립공원관리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립공원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책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때마다 해당 읍면에다 책임전가하는 사례가 많은 줄로 압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당해 읍면간 공원관리업무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등 공원관리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어 업무효율을 떨어 뜨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소관을 분명히 알고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립공원을 낙산지역만 설정하고 그외에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양양시가지 간선도로변의 차량 추차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시가지 형편으로 볼 때 공용추자시설이 미비할 뿐만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주차공간이 없어 공한지나 시내 간선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주차단속요원 2명이 주차관리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볼 때 어차피 차량은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주차공간은 없고 시내 간선도로변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시내 간서도로의 주차를 양성화하는 한편 주차관리 업무를 양양군 노인회에 이관시켜 노인회에서 주차비를 받는 대신 주차관리 책임을 맡기므로서 주차질서 유니제 보탬이 되리라고 보며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활
동의 참여기회를 주는 한편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등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양양군 재직공무원중 외지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자동차세 납부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국민은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 본인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지역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군세도 미약할 뿐만아니라 생활권이 강릉, 속초시로 양분화 되어 있어 자녀교육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애향심이 부족하여 지역내 소득이 외지로 흘러 나가고 있어 빈약한 군세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강릉,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애향심을 발휘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본군에 이전하여 자동차세를 본군에 납부함으로써 군재정 수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가용 28대가 강릉, 속초, 명주군등 인근 시군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92년도에 질문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저리 영농자금융자건에 대하여 재질문하겠습니다.
관내 30호의 농가에는 농협융자 및 자력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여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어 '92년도에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지원요청을 하였던 바 집행부측에서 지원하여 준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느타리 재배농가에서는 지원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에는 10호가 늘어나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40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였으면 꼭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재답변을 듣고 싶고 아울러 늘어난 10호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의원입니다.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내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사하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내 상운지구 해안변에 시설하고자 하는 분뇨위생처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인근 동호리, 상운리, 여운포리 3개마을 이 인접해 있고 천혜의 수려한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개발 여건이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월등할 뿐만아니라 양양군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손양 임해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위생처리장이 시설된다면 관광개발에 절대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관광개발을 통한 세수증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뇨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입지여건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인근 주민생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하고 주민반발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부터 잘못된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가뜩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인 분뇨위생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절대로 이 지역에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민의 반발이 없는 타지역을 물색하여 분뇨위생처리장 부지를 재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지역은 도립공원 구역으로서 개인이 각종 시설을 하려고 하면 행정 기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등 통제가 심한데 행정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양양읍 월리에서 손양면 가평리간 강변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리에서 수산쪽으로 가자면은 324호선 군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연장 6.8km노폭 5m의 아스콘포장으로서 1984년도 IBRD 차관자금으로 확포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될 당시만 하여도 교통량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락객의 급증으로 교통량이 늘어나 지난 10월에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1일 운행 대수가 댁2,000대에 달하고 있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약 3,000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노푹과 굴곡이 많은 도로 여건으로 보아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영농기에 통행차량으로 인하여 주변 농민들이 경운기를 운행하는등 영농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농촌에서 행정에 대한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운포-수산간 해안도로가 확포장될 경우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도로망으로는 곧 한계상황에 이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월리에서 가평간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폭주하는 교통량의 분산효과를 거두는 한편 교통량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증대를 기할 수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94년도사업을 책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와리에서 남양간 도로의 확장 및 군도승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와리-남양간 도로는 연장 3.5Km, 노폭 4m로서 지난 '83년부터 '85년까지 3년간에 걸쳐 광역권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리도로서 손양면 와리, 주리, 우암, 남양리등 주민 529명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영농활동 및 농산물, 임산부산물 운반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산간계곡을 선호하는 행락행태의 변화에 따라 의지 행락객의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폭이 좁고 비탈길이 많아 차량 및 경운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차량교차시에는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 상태가 나빠 강설시에는 외부와 고립되고 우천시에는 도로가 붕괴되고 노견이 파손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군도로 승격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기존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상양혈리 돌문이에서 주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확포장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손양면 상양혈리 돌문이에서 주리 영통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장 1.3km, 노폭 4m로 현재 300m가 확포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및 임산부산물 생산이 주소득원인 이곳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산물및 임산부산물을 위하여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보로 무거운 짐을들고 상양혈리 본마을까지 가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소비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역주민의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속히 확포장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94년도에 미포장 구간 1km를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도립공원관리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립공원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책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때마다 해당 읍면에다 책임전가하는 사례가 많은 줄로 압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당해 읍면간 공원관리업무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등 공원관리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어 업무효율을 떨어 뜨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소관을 분명히 알고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립공원을 낙산지역만 설정하고 그외에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양양시가지 간선도로변의 차량 추차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시가지 형편으로 볼 때 공용추자시설이 미비할 뿐만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주차공간이 없어 공한지나 시내 간선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주차단속요원 2명이 주차관리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볼 때 어차피 차량은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주차공간은 없고 시내 간선도로변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시내 간서도로의 주차를 양성화하는 한편 주차관리 업무를 양양군 노인회에 이관시켜 노인회에서 주차비를 받는 대신 주차관리 책임을 맡기므로서 주차질서 유니제 보탬이 되리라고 보며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활
동의 참여기회를 주는 한편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등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양양군 재직공무원중 외지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자동차세 납부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국민은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 본인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지역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군세도 미약할 뿐만아니라 생활권이 강릉, 속초시로 양분화 되어 있어 자녀교육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애향심이 부족하여 지역내 소득이 외지로 흘러 나가고 있어 빈약한 군세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강릉,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애향심을 발휘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본군에 이전하여 자동차세를 본군에 납부함으로써 군재정 수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가용 28대가 강릉, 속초, 명주군등 인근 시군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92년도에 질문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저리 영농자금융자건에 대하여 재질문하겠습니다.
관내 30호의 농가에는 농협융자 및 자력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여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어 '92년도에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지원요청을 하였던 바 집행부측에서 지원하여 준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느타리 재배농가에서는 지원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에는 10호가 늘어나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40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였으면 꼭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재답변을 듣고 싶고 아울러 늘어난 10호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수 군수님, 정국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할 사항은 첫째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촉구와 도시계획지역내 편입된 사유지 도로보상 대책과 관동대학 이전에 따른 제반 수용대책 둘째로 수해 상습침수지구인 연창리 배구펌프장 설치문제, 셋째로 경운기 전용도로개설 계속사업 촉구, 마지막으로 남대천으로 소상하는 연어자원의 소득화방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과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양읍 도시계획은 1972년 8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972호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소도읍정비사업시 일부 도로개설만 했을 뿐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추진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수립만 하고 20년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367,848㎡의 사유토지는 이렇다할 추진도 없이 방치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으며 우리 군민이 애석하게도 사유재산권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개설된 수십건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중에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현재 구교리에 건립한 아파트의 경우 6m 도로를 접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도로를 개설치 않아서 좁아 차량교차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95년부터 관동대학교가 첫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상가신축 및 주거환경등 갖가지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여서 이에 따른 수용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유치만 하고 학생들이 인근배후도시인 속초, 강릉에서 통학하게 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적인 적안비만 초래할 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도시계획지역내 기 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 6,777㎡ 30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아직까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용화 되어 가고 있으며 신규로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보상하면서 기 도로로 사용중인 도로보상비마저 '93년도는 주관부서에서 5억원의 예산반영 요구를 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억울한 주민의 권리행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군 재정상 매우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으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도시계획 사업시행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는지, 관동대학 이전에 따른 제반 수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향후 보상대책과 '94년도 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때만 되면 상습침수지구인 연창리와 남문4리 앞 국도변은 지난번 태풍 로빈호 내습시 시내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남대천으로 미처 유입도지 않아서 가옥이 침수되어 소방차가 동원되는 등 일부 지역주민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수해 상습침수지구 해소를 위해서 배수펌프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경운기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읍과 강현간 국도는 우리 지역이 농어촌이라는 입장이 무시당한채 4차선화 되면서 차량들이 과속질주로 인하여 경운기 사고가 다수 발생되어 농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양-강현간은 국도를 중심으로 서쪽인 철도변에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경운기 전용도로가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철도를 이용한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을 강력히 주장하여 '92년도에 송암리에서 청곡2리간 2,500만원을 투자하여 950m의 도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곡2리에서부터 조산, 강현면까지는 아무런 대책없이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몇억과 귀중한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마음놓고 경운기에 싣고 양양시장에 내다 팔고 생활필수품을 사가야 시장경기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농민들의 실정은 차량의 공포분위기 때문에 머리로 이고 리어커로 끌고 국도변까지 나와서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속초에 내다 팔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에 관심이 있다면 철도청에 임시 교량가설과 도로개설에 따른 영주지방철도청과 협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상하는 연어를 소득과 연계하여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해안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소상하는 하천은 우리 양양 남대천이라는 사실은 그 동안 여러번 TV나 언론을 통해서 전국민이 다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 모두가 남대천을 깨끗이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고 실천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마다 소상하는 연어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91년도에 7,225마리의 연어를 채포하였으며 '92년도 작년에는 11,700마리를 채포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연어 암놈 마리당 성숙된 알이 평균 2,500-3,000립정도가 채란되는데 올해에 1천1백만마리를 내수면연구소에서 방류하였다면은 암놈이 4,700-4,800여마리가 필요한데 전년도에 암놈이 5,100마리가 채포되어서 300-400마리가 더 채포되었으며 숫놈까지 합하면은 약 6,000-7,000여마리를 과잉 채포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원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인 연어방류사업에 있어서 계획물량만 채포하고 나머지 연어는 채포그물망을 철거해서 남대천을 따라 올라 갈 수 있게 하여 낚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다면은 전국적으로 낚시회와 신문방송에 홍보하면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몰려와서 숙박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산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 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수 군수님, 정국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할 사항은 첫째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촉구와 도시계획지역내 편입된 사유지 도로보상 대책과 관동대학 이전에 따른 제반 수용대책 둘째로 수해 상습침수지구인 연창리 배구펌프장 설치문제, 셋째로 경운기 전용도로개설 계속사업 촉구, 마지막으로 남대천으로 소상하는 연어자원의 소득화방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과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양읍 도시계획은 1972년 8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972호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소도읍정비사업시 일부 도로개설만 했을 뿐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추진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수립만 하고 20년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367,848㎡의 사유토지는 이렇다할 추진도 없이 방치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으며 우리 군민이 애석하게도 사유재산권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개설된 수십건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중에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현재 구교리에 건립한 아파트의 경우 6m 도로를 접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도로를 개설치 않아서 좁아 차량교차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95년부터 관동대학교가 첫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상가신축 및 주거환경등 갖가지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여서 이에 따른 수용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유치만 하고 학생들이 인근배후도시인 속초, 강릉에서 통학하게 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적인 적안비만 초래할 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도시계획지역내 기 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 6,777㎡ 30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아직까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용화 되어 가고 있으며 신규로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보상하면서 기 도로로 사용중인 도로보상비마저 '93년도는 주관부서에서 5억원의 예산반영 요구를 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억울한 주민의 권리행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군 재정상 매우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으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도시계획 사업시행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는지, 관동대학 이전에 따른 제반 수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향후 보상대책과 '94년도 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때만 되면 상습침수지구인 연창리와 남문4리 앞 국도변은 지난번 태풍 로빈호 내습시 시내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남대천으로 미처 유입도지 않아서 가옥이 침수되어 소방차가 동원되는 등 일부 지역주민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수해 상습침수지구 해소를 위해서 배수펌프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경운기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읍과 강현간 국도는 우리 지역이 농어촌이라는 입장이 무시당한채 4차선화 되면서 차량들이 과속질주로 인하여 경운기 사고가 다수 발생되어 농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양-강현간은 국도를 중심으로 서쪽인 철도변에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경운기 전용도로가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철도를 이용한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을 강력히 주장하여 '92년도에 송암리에서 청곡2리간 2,500만원을 투자하여 950m의 도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곡2리에서부터 조산, 강현면까지는 아무런 대책없이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몇억과 귀중한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마음놓고 경운기에 싣고 양양시장에 내다 팔고 생활필수품을 사가야 시장경기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농민들의 실정은 차량의 공포분위기 때문에 머리로 이고 리어커로 끌고 국도변까지 나와서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속초에 내다 팔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에 관심이 있다면 철도청에 임시 교량가설과 도로개설에 따른 영주지방철도청과 협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상하는 연어를 소득과 연계하여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해안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소상하는 하천은 우리 양양 남대천이라는 사실은 그 동안 여러번 TV나 언론을 통해서 전국민이 다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 모두가 남대천을 깨끗이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고 실천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마다 소상하는 연어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91년도에 7,225마리의 연어를 채포하였으며 '92년도 작년에는 11,700마리를 채포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연어 암놈 마리당 성숙된 알이 평균 2,500-3,000립정도가 채란되는데 올해에 1천1백만마리를 내수면연구소에서 방류하였다면은 암놈이 4,700-4,800여마리가 필요한데 전년도에 암놈이 5,100마리가 채포되어서 300-400마리가 더 채포되었으며 숫놈까지 합하면은 약 6,000-7,000여마리를 과잉 채포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원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인 연어방류사업에 있어서 계획물량만 채포하고 나머지 연어는 채포그물망을 철거해서 남대천을 따라 올라 갈 수 있게 하여 낚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다면은 전국적으로 낚시회와 신문방송에 홍보하면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몰려와서 숙박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산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 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보충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보충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분뇨위생처리장 시설부지를 손양면 상운리 해안지역에 선정하게 된 배경과 동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본군에서 발생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은 연간 17,755톤으로 1일 평균 48톤이 발생되며 그중 속초시 위생처리장에 연간 3,000톤, 하루 18톤을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14,755톤은 정기부숙조에 일시 저장하거나 퇴비사용등 농지환원을 위해 왕겨와 배합, 간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뇨의 위생처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는 분뇨위생처리장의 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환경처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로 당초 '95, '96년도 계획을 2년 앞당기고 당초 1일 30톤규모 처리용량을 5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으로 '94년도부터 시설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군자체로 실무계장급을 중심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 2개월간에 걸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상운지역은 인가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요인이 적고 해안지역과 인접해 있어 방류수 처리가 용이하며 행안지역도 공동어업권 설정 및 어류보호 번식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며 인근지역 사유지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외지인의 소유토지로 토지이용이 편리할 뿐만아니라 상운천 하구로 처리용수 공급이 원할하며 도로및 전력공급등 기반시설 여건이 좋으며 부지도 도유지로 확보가 용이하여 최적지로 판단되어 위생처리장 시설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득과 간담회 및 공청회와 선진지견학 실시등을 통하여 주민 반발요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93년 10월 6일 군정설명회에서도 주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간 본사업 추진상항으로는 내무부에 지방양여금 25억원과 부지확보를 위해 강원도에 토지교환요구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서 사업성질상 타지역 이전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오니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중 위생처리장 시설지역은 도립공원구역내로서 주민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허가 신청하여도 법적규제가 심한 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시설은 법적 규제업싱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행처리장 시설지역은 도립공원구역으로서 자연공원법상 취락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구분되며 용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취락지구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허용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지구내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79년 6월 22일 공원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면적을 합하여 100㎡까지는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법적여건을 완화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적접한 절차에 의거 시설이 가능할 뿐 모든 규제에서 벗어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권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분뇨위생처리장 시설부지를 손양면 상운리 해안지역에 선정하게 된 배경과 동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본군에서 발생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은 연간 17,755톤으로 1일 평균 48톤이 발생되며 그중 속초시 위생처리장에 연간 3,000톤, 하루 18톤을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14,755톤은 정기부숙조에 일시 저장하거나 퇴비사용등 농지환원을 위해 왕겨와 배합, 간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뇨의 위생처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는 분뇨위생처리장의 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환경처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로 당초 '95, '96년도 계획을 2년 앞당기고 당초 1일 30톤규모 처리용량을 5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으로 '94년도부터 시설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군자체로 실무계장급을 중심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 2개월간에 걸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상운지역은 인가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요인이 적고 해안지역과 인접해 있어 방류수 처리가 용이하며 행안지역도 공동어업권 설정 및 어류보호 번식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며 인근지역 사유지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외지인의 소유토지로 토지이용이 편리할 뿐만아니라 상운천 하구로 처리용수 공급이 원할하며 도로및 전력공급등 기반시설 여건이 좋으며 부지도 도유지로 확보가 용이하여 최적지로 판단되어 위생처리장 시설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득과 간담회 및 공청회와 선진지견학 실시등을 통하여 주민 반발요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93년 10월 6일 군정설명회에서도 주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간 본사업 추진상항으로는 내무부에 지방양여금 25억원과 부지확보를 위해 강원도에 토지교환요구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서 사업성질상 타지역 이전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오니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중 위생처리장 시설지역은 도립공원구역내로서 주민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허가 신청하여도 법적규제가 심한 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시설은 법적 규제업싱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행처리장 시설지역은 도립공원구역으로서 자연공원법상 취락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구분되며 용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취락지구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허용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지구내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79년 6월 22일 공원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면적을 합하여 100㎡까지는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법적여건을 완화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적접한 절차에 의거 시설이 가능할 뿐 모든 규제에서 벗어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권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로 월리-가평간 강변도로 개설 및 '94년도 시행요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수여리-가평-송전리간 농어촌도로 송전리도 3km가 고시된 도로로서 농어촌 도로정비 시행계획이며 현군도 월리-수산의 교통량 폭주로 차량 통행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나 본 노폭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은 여름 해수욕철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교통 소통에는 약간의 불편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양면의 임해지역에 대한 도로개발 문제는 도로의 기본축을 정하여 개발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개발 10개년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7번국도에서 수산방향으로 통하는 도로의 노선을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와리-남양간 도로확장 및 군도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와리-남양-장리를 연결하는 총 8.2km의 면도입니다.
'92년 10월 15일 고시된 도로로서 '93년부터 손양면 남양리와 부소치간 확장 1km를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군도승격 문제는 도 및 중안단위 결정사항으로서 '93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도로망 정비계획에 의거 군도승격의 타당성을 검토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상양혈-돌문이-주리-영통까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손양면 상양혈리-주리간 2.5km로서 농어촌도로 상주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에 의거 '97년도 이후부터 사업추진계획이며 '94년도 사업시행은 본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낙산도립공원 관리 책임소재 및 도립공원을 낙산지역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 책임소재는 양양군 낙산도립공원내 불법행위단속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규정 제265호 '91년 9월 17일에 의거 집단시설지구인 낙산, 오산, 하조대의 경우는 낙산국립공원관리소장에게, 그외지역은 읍면장에게 책임소재가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낙산도립공원중에서 낙산지역만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원의 폐지규정에 의하여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이전에는 공원구역의 일부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양양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 건 설부 고시 제372호로 23.89k㎡가 결정고시되어 4차례에 걸쳐 '91년 5월 2일 강원도 고시 제57호로 응급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현재 4.44k㎡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동대학 유치 및 인구 증가를 감안 '94년도 당초예산에 도시 구역확장에 앞서 국토이용계획이 선행 되어야 하므로 국토이용변경 용역비를 확보하여 약 8.35k㎡를 확장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변경을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양군 도시계획 변경은 '9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이전에 따른 수용대책은 현재 기획실이 주관되어 종합수용대책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남 인구 및 강현 도시계획을 제외한 양양읍 도시계획도로만 64개 노선에 23,627m로서 367,848㎡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우선 일상생활에 기존도로로 사용중인 13개노선 1,921m의14,327㎡에 대하여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약102필지로서 6,777㎡ 2,050평이 해당되며 토지보상비는 ㎡당 45만원으로 책정하였을시 약 31억원이 소요됩니다.
현 군 재정형편상으로는 단시일내에 보상은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보상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코자합니다.
참고로 '93년 현재까지 20필지 1,646㎡ 497평의 보상비 3억4,1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도시계획도로개설 1건, 구교택지개발 1건, 소도읍정비 4건등 6건에 38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94년도에는 양양 도시계획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현재 요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수해상습지구 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시설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여건상 양양시내와 바다가 약 5km에 위치하고 하천과 시가지의 고저가 거의 없는 원만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장마철 태풍내습시 해일현상으로 하천수위가 상승되어 시내구간 즉연창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수가 역류되어 수로의 인근(남문, 연창, 송암)도로 및 가옥일부가 침수되는 실정이며 배수펌프장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군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사업비 750 백만원) 어려워 강원도에 2회에 걸쳐 특별교부세 신청을 건의한 바 있으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경운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송암리에서 청곡2리간 2,500만원을 투자하여 950m의 기존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노면정비 및 토사부설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민들이 사용중에 있으며 4차선도로 해안쪽으로 청곡리 도평뜰을 제외하면 경지가 별로 없으며 농경지가 있는 곳은 국도횡단 암거가(청곡리, 조산리, 후진)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별로 활용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곡 2리에서부터 강현까지 약 8km에 대한 경운기 전용도로 추진은 교량가설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교량가설하여 경운기 도로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로 월리-가평간 강변도로 개설 및 '94년도 시행요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수여리-가평-송전리간 농어촌도로 송전리도 3km가 고시된 도로로서 농어촌 도로정비 시행계획이며 현군도 월리-수산의 교통량 폭주로 차량 통행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나 본 노폭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은 여름 해수욕철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교통 소통에는 약간의 불편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양면의 임해지역에 대한 도로개발 문제는 도로의 기본축을 정하여 개발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개발 10개년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7번국도에서 수산방향으로 통하는 도로의 노선을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와리-남양간 도로확장 및 군도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와리-남양-장리를 연결하는 총 8.2km의 면도입니다.
'92년 10월 15일 고시된 도로로서 '93년부터 손양면 남양리와 부소치간 확장 1km를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군도승격 문제는 도 및 중안단위 결정사항으로서 '93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도로망 정비계획에 의거 군도승격의 타당성을 검토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상양혈-돌문이-주리-영통까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손양면 상양혈리-주리간 2.5km로서 농어촌도로 상주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에 의거 '97년도 이후부터 사업추진계획이며 '94년도 사업시행은 본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낙산도립공원 관리 책임소재 및 도립공원을 낙산지역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 책임소재는 양양군 낙산도립공원내 불법행위단속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규정 제265호 '91년 9월 17일에 의거 집단시설지구인 낙산, 오산, 하조대의 경우는 낙산국립공원관리소장에게, 그외지역은 읍면장에게 책임소재가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낙산도립공원중에서 낙산지역만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원의 폐지규정에 의하여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이전에는 공원구역의 일부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양양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 건 설부 고시 제372호로 23.89k㎡가 결정고시되어 4차례에 걸쳐 '91년 5월 2일 강원도 고시 제57호로 응급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현재 4.44k㎡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동대학 유치 및 인구 증가를 감안 '94년도 당초예산에 도시 구역확장에 앞서 국토이용계획이 선행 되어야 하므로 국토이용변경 용역비를 확보하여 약 8.35k㎡를 확장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변경을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양군 도시계획 변경은 '9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이전에 따른 수용대책은 현재 기획실이 주관되어 종합수용대책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남 인구 및 강현 도시계획을 제외한 양양읍 도시계획도로만 64개 노선에 23,627m로서 367,848㎡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우선 일상생활에 기존도로로 사용중인 13개노선 1,921m의14,327㎡에 대하여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약102필지로서 6,777㎡ 2,050평이 해당되며 토지보상비는 ㎡당 45만원으로 책정하였을시 약 31억원이 소요됩니다.
현 군 재정형편상으로는 단시일내에 보상은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보상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코자합니다.
참고로 '93년 현재까지 20필지 1,646㎡ 497평의 보상비 3억4,1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도시계획도로개설 1건, 구교택지개발 1건, 소도읍정비 4건등 6건에 38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94년도에는 양양 도시계획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현재 요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수해상습지구 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시설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여건상 양양시내와 바다가 약 5km에 위치하고 하천과 시가지의 고저가 거의 없는 원만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장마철 태풍내습시 해일현상으로 하천수위가 상승되어 시내구간 즉연창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수가 역류되어 수로의 인근(남문, 연창, 송암)도로 및 가옥일부가 침수되는 실정이며 배수펌프장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군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사업비 750 백만원) 어려워 강원도에 2회에 걸쳐 특별교부세 신청을 건의한 바 있으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경운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송암리에서 청곡2리간 2,500만원을 투자하여 950m의 기존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노면정비 및 토사부설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민들이 사용중에 있으며 4차선도로 해안쪽으로 청곡리 도평뜰을 제외하면 경지가 별로 없으며 농경지가 있는 곳은 국도횡단 암거가(청곡리, 조산리, 후진)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별로 활용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곡 2리에서부터 강현까지 약 8km에 대한 경운기 전용도로 추진은 교량가설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교량가설하여 경운기 도로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지원방안과 시내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가지고 시내 간선도로를 유료주차장화해서 노인회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2년 10월달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지원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농가 30농가에 3,780만원을 지원할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섯 재배사설치에 대한 국도비 지원계획이 전혀 없었고 또 군의 재정형편상 자체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나 도에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13회 임시회 군정질문당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가구당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검토한 결과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중에서 1농가도 이런 영세농가가 없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군에서는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의 경제부담은 물론 사업효과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작목으로 판단되어서 하반기 사업비를 군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군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중농이상인 점으로 볼 때 군 관내 4,000여농가 가운데서 유독 이 농가에 대하여만 지원해 준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노인회에 유료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양읍시가지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개인보유 차량도 차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 간선도로변에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요간선도로는 화재발생시에 소방통로 확보등 이런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쾌적한 교통질서 유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첫단계로 금년에 대한통운옆 간선도로 100m를 비롯해서 450m의 간선도로를 주차장화하여 12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2단계로 '94년도 하반기부터는 군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면도로 500m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간선도로를 유료주차장화하여 노인회에 위탁하는 문제는 현재의 주차행태와 주민의식면에서 볼 때 유료화를 하면 불법주정차가 오히려 더 많이 성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서의식 정착과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지원방안과 시내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가지고 시내 간선도로를 유료주차장화해서 노인회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2년 10월달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지원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농가 30농가에 3,780만원을 지원할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섯 재배사설치에 대한 국도비 지원계획이 전혀 없었고 또 군의 재정형편상 자체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나 도에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13회 임시회 군정질문당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가구당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검토한 결과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중에서 1농가도 이런 영세농가가 없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군에서는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의 경제부담은 물론 사업효과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작목으로 판단되어서 하반기 사업비를 군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군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중농이상인 점으로 볼 때 군 관내 4,000여농가 가운데서 유독 이 농가에 대하여만 지원해 준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노인회에 유료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양읍시가지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개인보유 차량도 차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 간선도로변에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요간선도로는 화재발생시에 소방통로 확보등 이런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쾌적한 교통질서 유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첫단계로 금년에 대한통운옆 간선도로 100m를 비롯해서 450m의 간선도로를 주차장화하여 12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2단계로 '94년도 하반기부터는 군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면도로 500m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간선도로를 유료주차장화하여 노인회에 위탁하는 문제는 현재의 주차행태와 주민의식면에서 볼 때 유료화를 하면 불법주정차가 오히려 더 많이 성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서의식 정착과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재직공무원 자가용소유 관외거주자중 자동차세를 타 시군에 납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재직공무원중 관외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자는 총 46명입니다.
이중에서 18명이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여 자동차세를 이미 양양군에 납부하고 있고 28명이 아직 타시군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 분기별로 약156만8천원이 되는 실정입니
다..
그래서 군 제수증대 차원에서는 양양군으로 주소를 빨리 이전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본군에 납부해야 하지만은 주민등록법상에 30일이상 거주목적이 있을 때는 주민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녀취학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책으로 관외 출퇴근자중 자가용 관내 미 이전자에 대해서는 '93년 9월 30일 이전에 문서로 이미 지시를 해가지고 본군으로 이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점검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양양군에 이전 토록 해서 자동차세를 양양군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재직공무원 자가용소유 관외거주자중 자동차세를 타 시군에 납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재직공무원중 관외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자는 총 46명입니다.
이중에서 18명이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여 자동차세를 이미 양양군에 납부하고 있고 28명이 아직 타시군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 분기별로 약156만8천원이 되는 실정입니
다..
그래서 군 제수증대 차원에서는 양양군으로 주소를 빨리 이전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본군에 납부해야 하지만은 주민등록법상에 30일이상 거주목적이 있을 때는 주민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녀취학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책으로 관외 출퇴근자중 자가용 관내 미 이전자에 대해서는 '93년 9월 30일 이전에 문서로 이미 지시를 해가지고 본군으로 이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점검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양양군에 이전 토록 해서 자동차세를 양양군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소상연어의 소득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주요하천에 회기 소상하는 연어는 치어때 바다에 내려가서 3년간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 가지고 자원증식을 도모하고 북태평양에서의 어획권을 확보하고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내수면연구소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현재 암컷 1마리에 채란할 수 있는 양은 당해년도에 해왕여건과 치어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여건에서는 2,500-3,000립정도의 알을 소란할 수 있으나 현재의 근해 해황의 변화에 의하여 연어 소란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관내 남대천에 소상하는 연어는 평균1,500립정도 밖에 채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른 봄에 방류할 치어량은 총 1,200만미로 목표를 세웠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80%를 목표로 하여 암수 1:1.5의 비율을 감안해가지고 암컷 1만미 숫컷 1만 5천미 도합 2만5천마리를 필요로 하나 채란과정에서 성숙되지 않은 알과 너무 가숙돼가지고 부화할 수 없는 알이 상당량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치어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금년 10월 18일 현재로 보았을 때 포획실적을 보면 689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목표달성이 매우 우려 된다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정부가 목표한 일정량의 회기율의 달성에 의해가지고 수산업법 제52조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채포금지 해제허가를 받은 어업자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금지기간에 채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어방류사업을 보다 확대해 가지고 남대천 연어회기율을 정부가 목표로한 5%까지 달성해가지고 유어객이 마음껏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일정수역을 개방토록 내수면연구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가지고 군비 400만원과 자부담 100만원 도합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가평리에 협업사업으로 21평의 규모에 연어건조장을 시설하여 포획장에서 채란 완료한 연어를 매입해가지고 활복건조증에 있어 현재 주민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소상연어의 소득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주요하천에 회기 소상하는 연어는 치어때 바다에 내려가서 3년간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 가지고 자원증식을 도모하고 북태평양에서의 어획권을 확보하고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내수면연구소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현재 암컷 1마리에 채란할 수 있는 양은 당해년도에 해왕여건과 치어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여건에서는 2,500-3,000립정도의 알을 소란할 수 있으나 현재의 근해 해황의 변화에 의하여 연어 소란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관내 남대천에 소상하는 연어는 평균1,500립정도 밖에 채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른 봄에 방류할 치어량은 총 1,200만미로 목표를 세웠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80%를 목표로 하여 암수 1:1.5의 비율을 감안해가지고 암컷 1만미 숫컷 1만 5천미 도합 2만5천마리를 필요로 하나 채란과정에서 성숙되지 않은 알과 너무 가숙돼가지고 부화할 수 없는 알이 상당량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치어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금년 10월 18일 현재로 보았을 때 포획실적을 보면 689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목표달성이 매우 우려 된다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정부가 목표한 일정량의 회기율의 달성에 의해가지고 수산업법 제52조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채포금지 해제허가를 받은 어업자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금지기간에 채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어방류사업을 보다 확대해 가지고 남대천 연어회기율을 정부가 목표로한 5%까지 달성해가지고 유어객이 마음껏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일정수역을 개방토록 내수면연구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가지고 군비 400만원과 자부담 100만원 도합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가평리에 협업사업으로 21평의 규모에 연어건조장을 시설하여 포획장에서 채란 완료한 연어를 매입해가지고 활복건조증에 있어 현재 주민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급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급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여론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여론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