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9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예산총칙분야
- 나. 세입세출예산분야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날로서 기획실장의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설명을 듣는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 질의 및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날로서 기획실장의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설명을 듣는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 질의 및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칙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액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445억8,104만5천원, 일시차액 한도액은 13억3,743만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4억1,271만9천원 일시차액한도액은 9억4,230만8천원, 특별회계 총계가 131억6,832만6천원, 일시차액한도액이 3억9,504만9천원입니다.
회계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3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9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억625만원으로 한다.
이것이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칙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액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445억8,104만5천원, 일시차액 한도액은 13억3,743만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4억1,271만9천원 일시차액한도액은 9억4,230만8천원, 특별회계 총계가 131억6,832만6천원, 일시차액한도액이 3억9,504만9천원입니다.
회계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3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9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억625만원으로 한다.
이것이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8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금회추경에 증가되는 것이 3억7,507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 3억원은 수수료수입이 3,000만원, 그중에 관공업수입이 1,440만원, 그 내용별로는 내과환자 진료와 치과환자 진료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이번에 인감증명등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금액이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일반영업용 수수료징수액이 2,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등 해서 2억원이 증가되어 총 도세징수교부금은 6억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이자등 증액분이 7,000만원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507만원에 대한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이 6,929만1천원인데 공유재산매각은 청곡택지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를 군에서 택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과 매각을 동시에 하는 수입대체 재원입니다.
잡수입에서 양양복지원운영비 집행정산액 여입이 577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이번에 증액부분이 17억2,674만6천원입니다.
그중 국도비보조금이 13억6,740만7천원이고 사회복지보조금이 1,036만원, 산업경제비보조금이 13억5,390만6천원 전적으로 수해복구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비는 40만4천원이 접도구역관리비가 증액됩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6,203만9천원이 증액되는데 이중 일반행정비에서는 국유재산 무주부동산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1억1,216만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보조금이 274만원, 산업경제비가 2억4,413만6천원, 그리고 문화체육비로서 씨름왕선발대회 행사비로 3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은 21억1,621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314억1,2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 법집행단속반이 지난 6월말로 기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1,354만2천원을 급여비와 상여금 887만1천원을 삭감하고 정액수당 970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관리에서는 POOL관리예산중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보조금을 POOL보상금으로 경정을 좀 했습니다.
경정내용은 지금 주민교육이라든가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수요 증강을 위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에 선진지견학여비로 150만원이 계산이 돼있었는데 견학여비 중에서 150만원을 절감을 하는 반면에 이번 대전엑스포에 대한 견학비로서 전공무원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한다는 교육차원에서 대전엑스포 견학여비를 3,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용역비 700을 삭감을 했는데 민간공동출자사업비 이건 강현면 용호리지역에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운영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서 민원처리계가 새로 기구신설 됨으로 해서 관련된 관서당경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연금부담금이 부족분을 7,422만6천원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을 보완 계상했습니다.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는 당초에 민원안내장치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있었는데 민원안내 장치의 구조라든가 규모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문서전송장치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차량구입비중에서 절감액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량을 3대 구입을 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의 군청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금년도에 부족되는 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무주부동산 취득 신문공고료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청사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입하는 토지매입비중에서 잔액 1억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금회추경에 증가되는 것이 3억7,507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 3억원은 수수료수입이 3,000만원, 그중에 관공업수입이 1,440만원, 그 내용별로는 내과환자 진료와 치과환자 진료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이번에 인감증명등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금액이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일반영업용 수수료징수액이 2,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등 해서 2억원이 증가되어 총 도세징수교부금은 6억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이자등 증액분이 7,000만원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507만원에 대한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이 6,929만1천원인데 공유재산매각은 청곡택지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를 군에서 택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과 매각을 동시에 하는 수입대체 재원입니다.
잡수입에서 양양복지원운영비 집행정산액 여입이 577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이번에 증액부분이 17억2,674만6천원입니다.
그중 국도비보조금이 13억6,740만7천원이고 사회복지보조금이 1,036만원, 산업경제비보조금이 13억5,390만6천원 전적으로 수해복구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비는 40만4천원이 접도구역관리비가 증액됩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6,203만9천원이 증액되는데 이중 일반행정비에서는 국유재산 무주부동산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1억1,216만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보조금이 274만원, 산업경제비가 2억4,413만6천원, 그리고 문화체육비로서 씨름왕선발대회 행사비로 3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은 21억1,621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314억1,2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 법집행단속반이 지난 6월말로 기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1,354만2천원을 급여비와 상여금 887만1천원을 삭감하고 정액수당 970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관리에서는 POOL관리예산중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보조금을 POOL보상금으로 경정을 좀 했습니다.
경정내용은 지금 주민교육이라든가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수요 증강을 위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에 선진지견학여비로 150만원이 계산이 돼있었는데 견학여비 중에서 150만원을 절감을 하는 반면에 이번 대전엑스포에 대한 견학비로서 전공무원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한다는 교육차원에서 대전엑스포 견학여비를 3,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용역비 700을 삭감을 했는데 민간공동출자사업비 이건 강현면 용호리지역에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운영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서 민원처리계가 새로 기구신설 됨으로 해서 관련된 관서당경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연금부담금이 부족분을 7,422만6천원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을 보완 계상했습니다.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는 당초에 민원안내장치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있었는데 민원안내 장치의 구조라든가 규모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문서전송장치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차량구입비중에서 절감액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량을 3대 구입을 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의 군청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금년도에 부족되는 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무주부동산 취득 신문공고료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청사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입하는 토지매입비중에서 잔액 1억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위원입니다.
그 양양읍청사를 어저께 군정보고에서 금년말 시공하는걸로 이렇게 되있는데 맞습니까?
그 양양읍청사를 어저께 군정보고에서 금년말 시공하는걸로 이렇게 되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보고내용에는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연말 사정에 의해서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정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산매각 결함이 계획했던 예정액과 같이 결함이 된다고 했을때는 읍청사 착수는 재정형편상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토지매각이 좀 활발해지면 연말에 착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정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산매각 결함이 계획했던 예정액과 같이 결함이 된다고 했을때는 읍청사 착수는 재정형편상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토지매각이 좀 활발해지면 연말에 착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어저께 군정보호할때에 금년 연말에 착수하는걸로 그렇게 나온게 확실하지요?
○기획실장 최종규 예, 맞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어저께 군정보고한 것에는 금년 연말까지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삭감을 하면은......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현재 읍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 금년도 매입비는 이미 확정이 돼서 6억8,200이면은 금년도 매입비는 충당이 되겠고 또 청사신축공사비를 1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청사 부지 매입비 1억6,000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신축공사비 8,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금년사업은 이것으로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연말 12월중에 착수해서 공사할 수 있는 사업비는 예산에 충분히 확보 되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리고 본청사가 상당히 외관이 노후되어 아래서 일부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군청사 유지비로 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2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에서 일반사회복지비 경상사업비중 양양복지원 운영비 사용잔액이 보조금 재원이기 때문에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옹벽공사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지금 군사회분야에 사업비경정재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임취로사업비 1,310만원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체육간 주차장조성비 사업비중에서 군 문화체육비에 과목이 계상되있습니다만, 거기 그 사업비에서 경정을 해가지고 영세민주택지원비로 사회복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분야에서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사업을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비중에서 700만원을 도비 계획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토지매입비 보상금에 부족분을 800만원 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보건경상사업비로서 보건진료소 자동응답전화기 구입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산간오지의 주민들이 방문 또는 전화를 했을 때 출장진료가 많기 때문에 부재시에 자동응답을 녹음을 해놨다가 전화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응답전화기를 6개소 지원하기로 계획해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검사장비 관계는 보건소진료수입을 좀더 증액하면서 검사장비와 물리치료기 온풍기 실내전동 분무소독기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서는 현남보건지소 2층은 금년 증축을 했습니다만 1층에 대한 내무 난반배관이 전면 오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을 확보했습니다.
2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비가 100만원이 계상됐고 그 외 물치간이상수도 보수비가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쓰레기매립장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산업경제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설치관계는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현재 현남면에 1억4,000만원 사업으로 도비보조 1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군비로 확보했던 5,000만원은 집행이 불유하기 때문에 경정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에서 도열병방제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사전사용으로서 지난 여름에 이미 방제시설한 사용예산 국비 804만8천원이고 그리고 태풍피해 농산물피해복구비가 총 3,01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별도로 보충자료를 해드렸는데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지구별 내용별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는 역시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5억7,949만1천원이 계상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를 585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서 양양 임천보등 2개소에 3,107만원이고 역시 그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해피해사업의 일환으로 청곡지구 상습침수지 개량으로 해서 1,785만7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축산진흥관리에 도축장 탕방용 유류구입으로 부족액 이것은 도축장 정화시설 운용유지를 위한 경상비로 90만원이 돼있고, 주요사업에서는 재래봉 보호육성을 위한 경고 입간판 4개소에 480만원과 도축장 정화조가 노후돼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볏짚 결속기는 도비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경정삭감을 했고 태풍피해 가축보상비가 6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산진흥에서 6월중에 폭풍 수산피해사전사용 피해복구비로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전액국비 지원사업으로서 8,23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진흥에서 농민상담운영지도에 대한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인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 변경보고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2,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작물지도사업에서는 종합검정실 설치에 대한 장비 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로 과목경정 됐습니다.
36페이지 임업비에서 송이발생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금년도에 관광지 입지승인이 지연됨으로 해서 용역비 5,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곡택지조성에 감정수수료를 828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토지매입비 6,929만2천원에 대한 수입대체사업으로서 청곡지구의 택지를 저희군에서 택지개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매각하는 사업이 임차료와 토지매입비등이 계상돼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로서 39페이지입니다.
기사문리 주차장조성사업에 1억3,000을 신규계상했는데 이사업은 금년도에 기사문리 부지를 매각을 했고 그것은 제가 1차 간담회 보고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기사문리 택지가 금년도에 약 7억2,800만원이 매각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확보된 기존의 주차장을 택지로 조성을 해서 대체매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그 공유수면에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공사비는 약 내년까지 2억원 내외가 소요되는데 그 대체주차장을 매각할 경우에는 약 4억원의 수입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하나의 경영수입과 수입대체사업 차원에서 1억3,000천만원 부지조성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치수사업비중에 도로교량관리에서 접도구역관리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44만1천원이 계상됐고, 고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에서는 우회도로 양양체육관 진입로 그리고 상평 - 장승간 군도 덧씌우기 그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태풍피해복구사업이 원일전군도, 내현리군도, 어성전군도, 법수치리농어촌도로, 화일리농어촌도로, 청곡1리농어촌도로, 하복교량, 강선교량등 사업비가 계상됩니다.
여기에서 양양 4,000회선 통신관로 굴착 원상복구공사는 총집행잔액은 반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복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삭감한 통신관로 굴착원상복구비는 통신공사에서 반환지출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재해대책 관련 인쇄비와 사진인화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구비 사업중에서 일부부대비에 포함될 금액중에서 조정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서 역시 지방하천 복구비중 총 3억9,21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거기에 관련된 부대비 40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사업에 주요사업으로서 태풍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에 2억6,65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용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대비 26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주요사업비로서 용천교량 복구비를 이번에 금년도에 시행할 것은 2억2,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채무부담을 7,790만6천원에 채무부담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2억2,000만원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위탁징수수수료 부족분이 연말까지의 입장수입액에 비해서 수수료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도립공원 수해복구비로서 지난 태풍피해때에 백사장의 오염, 바다로부터 오염된 백사장 복구비로서 관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입장료가 연간 5억이 징수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협약계약에 의한 입장 위탁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입전망에 따라서 추가로 또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입과 관련된 지출이 됩니다.
낙산도립공원내 급수대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비 체육행사 경상사업비로서 금년도 강원도 씨름왕선발대회를 양양군에서 운영함에 따라 거기에 관련된 도비보조 1,300만원에 대한 행사비용 수용비에서 2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 심판포상과 관련해서 66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확충에 주요사업비에서는 체육관진입로 주차장등 설치사업비중에서 영세민가구 철거이전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로 1,200만원을 과목변경 삭감을 했습니다.
52페이지 민방위비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차고신축에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교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차입한 기체액 중에서 금년도에 원금상환을 2억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4,00만원 확보한 원금을 추가로 1억6,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금회에 2억1,000만원을 삭감해서 세출경정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연금관리분야에서 환경미화원에 현남면에 인건비가 당초 조정에 추가계상이 돼서 210만원을 경정 삭감을 했습니다.
월액여비 관계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당초에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건데 예산에 일괄계상이 되므로해서 2,520만원의 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재산관리 영선관리에서 서림출장소의 건물이 노후되고 월동대책에 대한 월동을 위해서 외벽보수 내지는 문틀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58페이지, 지역개발 주요사업비에서는 농로확포장사업비에 집행잔액 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은 총 수해복구공사비 10억에 대한 군비부담에 대해서 그중 5억에 대한 것을 별도 수해복구공사비 내역에 의한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중 세입 재산매각 결함등 재정여건에 따라서 도저히 5억에 대한 것은 재원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하는 조건으로 금년도에 외상 채무부담사업으로 수해복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지역개발비 도로사업에서 원일전군도, 내현리군도, 어성전군도, 어성전-법수치리 농어촌군도, 화일리 농어촌도로, 청곡1리, 농어촌도로 하복리 교량복구, 강선 교량복구 그리고 새마을분야에서 서면 용천 교량복구등에 금년도에 지출은 7억1,630만원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그중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환을 조건으로 채무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내용은 61페이지에 사업장별 총사업비와 금년도에 지원이 되는 액과 채무부담액이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중 61페이지 총계 내용입니다.
총 12억1,63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6억5,914만8천원을 계상하고 군비는 6억5,914만8천원을 계상하고 군비는 5억5,175만2천원이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5억을 채무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에서 일반사회복지비 경상사업비중 양양복지원 운영비 사용잔액이 보조금 재원이기 때문에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옹벽공사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지금 군사회분야에 사업비경정재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임취로사업비 1,310만원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체육간 주차장조성비 사업비중에서 군 문화체육비에 과목이 계상되있습니다만, 거기 그 사업비에서 경정을 해가지고 영세민주택지원비로 사회복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분야에서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사업을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비중에서 700만원을 도비 계획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토지매입비 보상금에 부족분을 800만원 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보건경상사업비로서 보건진료소 자동응답전화기 구입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산간오지의 주민들이 방문 또는 전화를 했을 때 출장진료가 많기 때문에 부재시에 자동응답을 녹음을 해놨다가 전화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응답전화기를 6개소 지원하기로 계획해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검사장비 관계는 보건소진료수입을 좀더 증액하면서 검사장비와 물리치료기 온풍기 실내전동 분무소독기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서는 현남보건지소 2층은 금년 증축을 했습니다만 1층에 대한 내무 난반배관이 전면 오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을 확보했습니다.
2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비가 100만원이 계상됐고 그 외 물치간이상수도 보수비가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쓰레기매립장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산업경제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설치관계는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현재 현남면에 1억4,000만원 사업으로 도비보조 1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군비로 확보했던 5,000만원은 집행이 불유하기 때문에 경정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에서 도열병방제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사전사용으로서 지난 여름에 이미 방제시설한 사용예산 국비 804만8천원이고 그리고 태풍피해 농산물피해복구비가 총 3,01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별도로 보충자료를 해드렸는데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지구별 내용별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는 역시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5억7,949만1천원이 계상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를 585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서 양양 임천보등 2개소에 3,107만원이고 역시 그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해피해사업의 일환으로 청곡지구 상습침수지 개량으로 해서 1,785만7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축산진흥관리에 도축장 탕방용 유류구입으로 부족액 이것은 도축장 정화시설 운용유지를 위한 경상비로 90만원이 돼있고, 주요사업에서는 재래봉 보호육성을 위한 경고 입간판 4개소에 480만원과 도축장 정화조가 노후돼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볏짚 결속기는 도비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경정삭감을 했고 태풍피해 가축보상비가 6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산진흥에서 6월중에 폭풍 수산피해사전사용 피해복구비로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전액국비 지원사업으로서 8,23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진흥에서 농민상담운영지도에 대한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인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 변경보고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2,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작물지도사업에서는 종합검정실 설치에 대한 장비 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로 과목경정 됐습니다.
36페이지 임업비에서 송이발생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금년도에 관광지 입지승인이 지연됨으로 해서 용역비 5,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곡택지조성에 감정수수료를 828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토지매입비 6,929만2천원에 대한 수입대체사업으로서 청곡지구의 택지를 저희군에서 택지개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매각하는 사업이 임차료와 토지매입비등이 계상돼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로서 39페이지입니다.
기사문리 주차장조성사업에 1억3,000을 신규계상했는데 이사업은 금년도에 기사문리 부지를 매각을 했고 그것은 제가 1차 간담회 보고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기사문리 택지가 금년도에 약 7억2,800만원이 매각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확보된 기존의 주차장을 택지로 조성을 해서 대체매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그 공유수면에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공사비는 약 내년까지 2억원 내외가 소요되는데 그 대체주차장을 매각할 경우에는 약 4억원의 수입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하나의 경영수입과 수입대체사업 차원에서 1억3,000천만원 부지조성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치수사업비중에 도로교량관리에서 접도구역관리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44만1천원이 계상됐고, 고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에서는 우회도로 양양체육관 진입로 그리고 상평 - 장승간 군도 덧씌우기 그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태풍피해복구사업이 원일전군도, 내현리군도, 어성전군도, 법수치리농어촌도로, 화일리농어촌도로, 청곡1리농어촌도로, 하복교량, 강선교량등 사업비가 계상됩니다.
여기에서 양양 4,000회선 통신관로 굴착 원상복구공사는 총집행잔액은 반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복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삭감한 통신관로 굴착원상복구비는 통신공사에서 반환지출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재해대책 관련 인쇄비와 사진인화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구비 사업중에서 일부부대비에 포함될 금액중에서 조정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서 역시 지방하천 복구비중 총 3억9,21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거기에 관련된 부대비 40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사업에 주요사업으로서 태풍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에 2억6,65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용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대비 26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주요사업비로서 용천교량 복구비를 이번에 금년도에 시행할 것은 2억2,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채무부담을 7,790만6천원에 채무부담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2억2,000만원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위탁징수수수료 부족분이 연말까지의 입장수입액에 비해서 수수료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도립공원 수해복구비로서 지난 태풍피해때에 백사장의 오염, 바다로부터 오염된 백사장 복구비로서 관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입장료가 연간 5억이 징수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협약계약에 의한 입장 위탁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입전망에 따라서 추가로 또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입과 관련된 지출이 됩니다.
낙산도립공원내 급수대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비 체육행사 경상사업비로서 금년도 강원도 씨름왕선발대회를 양양군에서 운영함에 따라 거기에 관련된 도비보조 1,300만원에 대한 행사비용 수용비에서 2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 심판포상과 관련해서 66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확충에 주요사업비에서는 체육관진입로 주차장등 설치사업비중에서 영세민가구 철거이전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로 1,200만원을 과목변경 삭감을 했습니다.
52페이지 민방위비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차고신축에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교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차입한 기체액 중에서 금년도에 원금상환을 2억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4,00만원 확보한 원금을 추가로 1억6,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금회에 2억1,000만원을 삭감해서 세출경정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연금관리분야에서 환경미화원에 현남면에 인건비가 당초 조정에 추가계상이 돼서 210만원을 경정 삭감을 했습니다.
월액여비 관계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당초에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건데 예산에 일괄계상이 되므로해서 2,520만원의 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재산관리 영선관리에서 서림출장소의 건물이 노후되고 월동대책에 대한 월동을 위해서 외벽보수 내지는 문틀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58페이지, 지역개발 주요사업비에서는 농로확포장사업비에 집행잔액 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은 총 수해복구공사비 10억에 대한 군비부담에 대해서 그중 5억에 대한 것을 별도 수해복구공사비 내역에 의한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중 세입 재산매각 결함등 재정여건에 따라서 도저히 5억에 대한 것은 재원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하는 조건으로 금년도에 외상 채무부담사업으로 수해복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지역개발비 도로사업에서 원일전군도, 내현리군도, 어성전군도, 어성전-법수치리 농어촌군도, 화일리 농어촌도로, 청곡1리, 농어촌도로 하복리 교량복구, 강선 교량복구 그리고 새마을분야에서 서면 용천 교량복구등에 금년도에 지출은 7억1,630만원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그중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환을 조건으로 채무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내용은 61페이지에 사업장별 총사업비와 금년도에 지원이 되는 액과 채무부담액이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중 61페이지 총계 내용입니다.
총 12억1,63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6억5,914만8천원을 계상하고 군비는 6억5,914만8천원을 계상하고 군비는 5억5,175만2천원이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5억을 채무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황봉율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기준이 정부에서 6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 기준 이상되는 것만 복구비가 나오고 이하되는 것은 대책이 없다고 보는데 기왕 채무부담을 하는 행위라면은 그 이하되는 부분에도 군비로 그 사업을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좀 금액이 많은 것은 명년도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더 채무액을 증액을 해가지고 사실 600만원이하지만 그 원인별로 보면 원상복구 내지 예방까지 하자면은 600만원이상 지역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금 자력복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원관계는 현재 예산에 계상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그 자력복구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장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주민의 노력부담, 경미한 노력부담으로 할 수 있는거는 노력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도저히 자재비나 이런데 드는 것은 지금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복구를 하도록, 다만 여기에 수해복구공사비에 예산내역에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있지 않습니다만, 이 수해복구공사비와 관련해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복구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그 자력복구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장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주민의 노력부담, 경미한 노력부담으로 할 수 있는거는 노력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도저히 자재비나 이런데 드는 것은 지금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복구를 하도록, 다만 여기에 수해복구공사비에 예산내역에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있지 않습니다만, 이 수해복구공사비와 관련해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복구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렇다면은 지금 소규모복구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해당건수별로 얼마가 되는지 그걸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예, 신명섭위원입니다.
실장님!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실장님!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신명섭 그 9페이지에 보게되면은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예산액이 약 4억1,290만원인데 금번에 약 한2억원이 늘었는데 이 세입이 지금 확충된 부분은 어떠한 요인이 돼서 늘었습니까?
취득세 부분에서.
취득세 부분에서.
○기획실장 최정규 취득세가 금년도에 금년 상반기중 누락재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상반기중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누락된 세원의 발굴로 인해가지고 추징된 그 취득세중에서 금년도에 추가징수 된 것 그 교부된 금액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세입부분이 판단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약 50%에 가까운 세입부분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4억1,290만원인데 한 2억이 잡혔다는 것은 93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판단이 상당히 말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약 50%에 가까운 세입부분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4억1,290만원인데 한 2억이 잡혔다는 것은 93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판단이 상당히 말못되지 않았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것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을 금년도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도세부분은 총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이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에서 실적급에 의해서 배정내시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교부세징수교부금은 도에서 내시된 것 기준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을 금년도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도세부분은 총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이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에서 실적급에 의해서 배정내시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교부세징수교부금은 도에서 내시된 것 기준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위원 신명섭 한가지 더 밑에 보면은 이자수립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3,980만원인데 증가된 예산은 지금 7,00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6억3,000이라는 것이 정기예탁금이 되있는걸로 되있는데 이 정기예탁금은 언제 됐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정기예탁금은 저희가 언제 30개월단위로 이렇게 예탁을 하고 또 재원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게되면은 6개월까지도 정기예금을 하겠는데......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이것이 예탁금이 되있던게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예탁을 시킨다면은 당초에 1억980만원이라는게 세입에 정하게 돼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예탁을 시킨다면은 당초에 1억980만원이라는게 세입에 정하게 돼 있는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6억3,000만원을 정기예탁금을 시켜가면서 5억이라는 것을 채무부담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 6억3,000만원을 정기예금 한거는 연말까지 공사가 집행되게 되면은 그걸 찾아서 현금지출을 해야 될 금액을 우선 지급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예금을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5억을 채무부담을 안하고 이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아니, 이 예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재정분석 보고에서 드린 가용 세입전망중에 우리가 지금 현금보관하고 있는걸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재정분석결과대로 재산매각이 결함이 된다면 여기에 지금 예금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예금은 연말까지 찾아서 채권, 채무자에게 지출해 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그 정기예탁금 기간은 몇 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이것은 3개월기준으로 하고 가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면 6개월까지도 예금을 하는데 통상 3개월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금기일이 12월 이전에 종료되는 일반회계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금기일이 12월 이전에 종료되는 일반회계 현금입니다.
○위원 신명섭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양양읍청사 신축공사비가 약 8,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2억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시설공사를 착수 한다면은 어차피 연말이 돼도 사고이월로 내년에 넘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양양읍청사 신축공사비가 약 8,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2억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시설공사를 착수 한다면은 어차피 연말이 돼도 사고이월로 내년에 넘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사업을 축소를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 이 예산만큼 사업을 못할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2억9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은 설계용역비나 그 입찰 볼 수 있는 내년에 총괄입찰을 봐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2억900이라는 거를 금년에 실지 사용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2억900을 갖다가 결국은 예산자체를 혼돈시켜 놓는거예요.
그러면 5억이라는거는 채무부담은 해가면서 금년에 제대로 착공이 될지 안될지 불투명한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비만 내놓고 어차피 돈이 내년에 넘어간다며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 황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600만원이하 소규모 시설사업도 할 수 있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왜 2억900이라는 거를 금년에 실지 사용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2억900을 갖다가 결국은 예산자체를 혼돈시켜 놓는거예요.
그러면 5억이라는거는 채무부담은 해가면서 금년에 제대로 착공이 될지 안될지 불투명한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비만 내놓고 어차피 돈이 내년에 넘어간다며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 황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600만원이하 소규모 시설사업도 할 수 있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재산매각대를 계상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세입전망을 분석한 결과가 재산매각이 약 12억원이 결함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12억6,000만원의 결함이 될거를 대비해서 만약에 그게 다들어 온다면은......
저희가 당초에 재산매각대를 계상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세입전망을 분석한 결과가 재산매각이 약 12억원이 결함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12억6,000만원의 결함이 될거를 대비해서 만약에 그게 다들어 온다면은......
○위원 신명섭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럼 12억이 결함이 생긴다면은 2억900이라는 것도 하나의 종이쪽지에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럼 12억이 결함이 생긴다면은 2억900이라는 것도 하나의 종이쪽지에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12억6,000만원이 결함될거를 대비해서 이사업은 실행예산으로서 세입전망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시다며는 2억900만원을 전부다가 삭감을 시키던가 결국은 내년에 이렇게 되면 토지가 매각이 안된다고 하면은 2억900이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실제는 사업도 안하고 예산서에 맞는 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토지매각이 결함이 생긴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것도 차라리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던가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봤습니다만은 하나의 형식적인 예산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매각이 안되면 2억900이라는게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실제는 사업도 안하고 예산서에 맞는 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토지매각이 결함이 생긴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것도 차라리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던가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봤습니다만은 하나의 형식적인 예산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매각이 안되면 2억900이라는게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좋으신 말씀이구요.
당연히 세입결함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예측되는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세출대체사업을 삭감해서 사업을 실효성 있는 예산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 세입에 대한 전망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예측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경기가 호전돼서 처분이 다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다소 이월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을 해놓고 있고 지금 양양읍청사 관계는 현재 1억2,000만원입니다.
2억9,000만원은 본청사 옥상 증축사업비등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양양읍청사는 1억2,000만원에 시설공사비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입결함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예측되는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세출대체사업을 삭감해서 사업을 실효성 있는 예산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 세입에 대한 전망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예측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경기가 호전돼서 처분이 다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다소 이월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을 해놓고 있고 지금 양양읍청사 관계는 현재 1억2,000만원입니다.
2억9,000만원은 본청사 옥상 증축사업비등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양양읍청사는 1억2,000만원에 시설공사비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1억2,000만원이라면은 분명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결함이 생긴다면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기사문리 주차장 시설공사가 약 1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집행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은 삭감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러면 보십시오, 나중에 마지막 정리 추경에 가서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든가 삭감이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종이에 있는 예산이지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은 삭감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러면 보십시오, 나중에 마지막 정리 추경에 가서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든가 삭감이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종이에 있는 예산이지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신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표를 처음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중에 연말까지 어떤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결함전망이다 보니까 혹시 만에하나라도 전액 매각징수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기까지는 실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재정운영면에서 실행예산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제 부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거는 금융실명제라든가 이런관계 때문에 부동산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매각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서하고 이거하고 같이 일치돼야 되지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거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 와서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거하고 분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어제 부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거는 금융실명제라든가 이런관계 때문에 부동산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매각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서하고 이거하고 같이 일치돼야 되지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거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 와서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거하고 분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어제 군정보고에서도 거기에 결함이 예상되는 재원은 일반사업을 실행예산으로서 예측하지 못할 어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융통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묶어 놓는 건데......
○위원 신명섭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9월달인데 벌써 재산매각이 됐을 것 같으면 벌써 됐어요 이거는 이미 결함이 완겁니다.
결함이 왔으니까 과감하게 축소할건 축소하고 실지로 효율적인 실용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 이것도 안되게 되면은 사업도 못하고 하나의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하지말고 11월말에 정리추경이나 하세요 11월달에는 이미 세입결함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단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1년에 정리추경만 3번 4번씩 하는게 아닙니까? 그럼 하반기에 7 - 8월에 들어오면서 세입결함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부분은 홀딩시킬건 홀딩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함이 왔으니까 과감하게 축소할건 축소하고 실지로 효율적인 실용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 이것도 안되게 되면은 사업도 못하고 하나의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하지말고 11월말에 정리추경이나 하세요 11월달에는 이미 세입결함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단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1년에 정리추경만 3번 4번씩 하는게 아닙니까? 그럼 하반기에 7 - 8월에 들어오면서 세입결함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부분은 홀딩시킬건 홀딩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금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칭이 없습니다만 마지막추경을 통상 정리추경 하는데, 마지막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세출에 어떠한 수용요인이 있게 되면은 추경을 하는 겁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한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결함과 관련하고 또 금년도에 수입추진의 가능성 불가능성을 분석해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우리 예산사업에 대한 정리는 11월까지 사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이 없고 요번 추경예산도 얼마 안되니까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드릴 것을 동의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이 없고 요번 추경예산도 얼마 안되니까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드릴 것을 동의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도비보조금중에서 농산물직판장이 2,800여만원하고 송이환경개선사업에 한 640여만원, 볏짚결속기 지원에 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선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2,800만원이 왜서 도비가 삭감이 됐는지 우리 양양군에서 제대로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못해서 제대로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못해서 이러한 돈이 삭감이 됐는지 우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도비보조금중에서 농산물직판장이 2,800여만원하고 송이환경개선사업에 한 640여만원, 볏짚결속기 지원에 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선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2,800만원이 왜서 도비가 삭감이 됐는지 우리 양양군에서 제대로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못해서 제대로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못해서 이러한 돈이 삭감이 됐는지 우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우선 농산물직판장 2,800만원은 당초에 계획이 됐던 사업인데 사업이 조정되면서 도비가 1억이 추가로 우리 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의 물량조정을 하는 과정이 2,860만원이라는 당초의 사업비가 조정 삭감이 됐고 저희가 현남 원포리에 도비 1억에 군비 4,000만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반영이 안됐다가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이 사업은 도의 사업부서에서 시군간의 균형조정 때문에 삭감이 됐고,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이중 일부사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물량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이 600만원이고 볏짚결속기는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의 물량조정을 하는 과정이 2,860만원이라는 당초의 사업비가 조정 삭감이 됐고 저희가 현남 원포리에 도비 1억에 군비 4,000만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반영이 안됐다가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이 사업은 도의 사업부서에서 시군간의 균형조정 때문에 삭감이 됐고,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이중 일부사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물량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이 600만원이고 볏짚결속기는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농산물직판장 같은 것도 원포리에 지금 하고 있는거 외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2,800만원이라는 돈을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당초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은 이게 한 4,000만원정도 되는 이런 돈이 말이죠 삭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관계부서에서 일을 계획만 세웠지 추진여건이 실무자가 잘못했던 이런데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송이환경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
송이가 우리 양양군에 올해 상당한 수입으로, 작년에도 공판장에서 한 42억정도의 송이수입이 있는걸로 아는데 올해 들어 와가지고 상당히 작황이 나빠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물론 일기조건에 따라서 송이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개선해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645만원이라는 돈을 제대로만 활용을 했다면은 송이가 1㎏이구 10㎏이구 더 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특히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삭감이 되지 않으면서 더 받아와야 됩니다.
더 받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4,000만원씩 삭감이 돼 나가니까 아쉬워서 내가 얘긴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볏지결속기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송이가 우리 양양군에 올해 상당한 수입으로, 작년에도 공판장에서 한 42억정도의 송이수입이 있는걸로 아는데 올해 들어 와가지고 상당히 작황이 나빠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물론 일기조건에 따라서 송이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개선해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645만원이라는 돈을 제대로만 활용을 했다면은 송이가 1㎏이구 10㎏이구 더 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특히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삭감이 되지 않으면서 더 받아와야 됩니다.
더 받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4,000만원씩 삭감이 돼 나가니까 아쉬워서 내가 얘긴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볏지결속기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게 축정분야의 사업인데요.
○위원 이상민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는 도비 1,000만원에다가 군비 1,00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분야에 지원해 줄거를 어떻게 돼서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고 감액됐나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분야에 지원해 줄거를 어떻게 돼서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고 감액됐나 이거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이게 축산진흥사업의 일환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이 사업이 취소되므로 해서, 그래서 축산분야에 계획이 돼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군의 목표가 2대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므로 해서, 그래서 축산분야에 계획이 돼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군의 목표가 2대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위원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또 39페이지 기사문리 주차장사업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려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공유수면에다 만드는데 그 위치가 혹시 38휴게소에 편리하게끔 선정이 된거는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또 39페이지 기사문리 주차장사업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려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공유수면에다 만드는데 그 위치가 혹시 38휴게소에 편리하게끔 선정이 된거는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거기는 지금 38휴게소와 기사문리 항구쪽 사이에서 잔교천이 하나 있습니다.
소교량이 있고 잔교천 바깥으로는 안하고 잔교천 안쪽, 마을쪽, 항구쪽으로만 합니다.
소교량이 있고 잔교천 바깥으로는 안하고 잔교천 안쪽, 마을쪽, 항구쪽으로만 합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수입도 올리면서 한다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그렇게 치우칠까봐 얘긴데 가급적이면 기사문리 쪽으로 많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위원입니다.
32페이지인데 재래봉 보호지구 입간판제작 해서 480만원이 나왔어요.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제작을 해서 통제하도록 다 돼 있는데 이 480만원을 들어 제작을 또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지역별로 알 수 있고 지금 공고가 돼서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페이지인데 재래봉 보호지구 입간판제작 해서 480만원이 나왔어요.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제작을 해서 통제하도록 다 돼 있는데 이 480만원을 들어 제작을 또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지역별로 알 수 있고 지금 공고가 돼서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재래봉 보호관계는 시장·군수가 적극적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재래봉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입간판이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특히 서면지구에 많은데 그것이 노후되고 폐쇄돼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양봉업자들이 이동은 많지 않습니다만, 혹간 외래 양봉업자들의 진입이 우려됐을 때 어떤 경고판이 없을 때에는 모르고 설치했다가 고의성이 있는 이런 행위를 하고도 몰라서 했다는 책임성등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새롭게 앞으로 하게되면은 한 구역을 설정하고 재래봉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입간판이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특히 서면지구에 많은데 그것이 노후되고 폐쇄되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양봉업자들이 이동은 많지 않습니니다만 혹간 외래 양봉업자들의 진입이 우려됐을 때 어떤 경고판이 없을 때에는 모르고 설치했다가 고의성이 있는 이런 행위를 하고도 몰라서 했다는 책임성등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새롭게 앞으로 하게되면은 한5-6년 이상은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거 1개입간판 제작하는데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12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무슨 간판이 크게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설치해야 되겠느냐, 조그마하게 도로변에다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작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걸로 돼야 되는데, 이거 1개 제작하는데 12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종전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위원 이종권 규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은 못합니다만 입간판식으로 가로 150에 세로 120인가 이렇게 규격이 된다는데 지금 정확한 규격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고 이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철판으로 하다보니까 비가오게 되면 퇴색되기 때문에 녹아나지 않는 영구성 제질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제작비가 높은 것 같고 또 재래봉 보호경고입간판은 그 지나면서도 누구나 쉽게 판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을 설치하기 때문에 120만원씩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철판으로 하다보니까 비가오게 되면 퇴색되기 때문에 녹아나지 않는 영구성 제질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제작비가 높은 것 같고 또 재래봉 보호경고입간판은 그 지나면서도 누구나 쉽게 판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을 설치하기 때문에 120만원씩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거는 행정에서 어느구역 어느구역 경계만 지정해주면 됐지 그 재래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간판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외지인들이 들어오지 않도록만 만들면 될게 아닙니까?
구태여 행정에서 지정해 놓고 간판까지 만들어 시설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구태여 행정에서 지정해 놓고 간판까지 만들어 시설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그 재래봉 보호에 대한 것이 재래봉 농가들이 협회를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재래봉 보호에 대규모사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부수적으로 하거나 영세성 재래봉사업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자체적으로만 그런 경고판을 설치해라 하는 행정에서의 조치를 할 수 없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래봉보호에 대한 것은 시장 군수가 보호의 책임을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보호차원에서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위원 신명섭 지금 설명이나 질문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다시 속개를 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잠시 계수조정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다시 속개를 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신명섭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들 여러분께서는 정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 여러분께서는 정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오늘 계수조정이 별다른 의견없이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위원장인 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권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까지 2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오늘 계수조정이 별다른 의견없이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위원장인 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권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권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9월 24일 제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어제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이상돈 위원, 간사에 이종권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동일 집행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 위원 상호간 합의로 수정안없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권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9월 24일 제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어제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이상돈 위원, 간사에 이종권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동일 집행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 위원 상호간 합의로 수정안없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상돈 이종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는 방금 의결된 내용이 27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