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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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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9월 4일(금) 오전 11시 1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간사선출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예산총칙분야
  6.   나. 세입세출예산분야(총괄)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김회운)집회보고
  3. 2. 위원장, 간사선출의건
  4. 3. 위원장(이상돈)당선인사
  5. 4. 위원장, 간사선출(계속)
  6. 5. 간사(이종권)당선인사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돈의원외 5인)
  8. 7.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가. 기획실장(최정규)제안설명
  10.   나. 전문위원(정세환)검토보고

(11시 10분 개의)

1. 의사계장(김회운)집회보고 
  
○의사계장 김회운   의사계장 김회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편성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회기는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위원장, 간사선출의건 

(11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구두로 호선코져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예, 위원장에 이상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황봉율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신명섭 위원으로부터 이상돈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이상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돈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이상돈)당선인사 

(11시 15분)

○위원장 이상돈   존경하는 이종권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로 예산안이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위원장, 간사선출(계속) 

(11시 16분)

○위원장 이상돈   이종권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위원입니다.
  이종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
  황봉율 위원께서 이종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종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이종권)당선인사 

(11시 17분)

○간사 이종권   이종권위원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미력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이종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돈의원외 5인) 

(11시 18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상돈위원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종권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외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안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93년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대상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이종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서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신명갑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세요.
○위원 신명섭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지금 신명섭위원으로부터 정회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44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장(최정규)제안설명 

(11시 45분)

○기획실장 최정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향토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큰 힘을 다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높으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군의회에 상정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한 태풍 로빈에 따른 집중호우로 관내에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이에대한 복구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국도비보조사업등 지역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추진시기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4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인 2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규모는 445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4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13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1억1,600만원의 세입재원을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8,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1,4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50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보건소의 진료환자수입 1,440만원, 인감증명발급등 증지수입 1,000만원, 관내쓰레기수거에 따른 폐기물수거수수료 2,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원, 정기예금이자수입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청곡택지매각수입 6,929만원, 양양복지원운영비 집행잔액 577만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억2,670만원으로, 태풍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 13억6,47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1억1,6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상비 1,900만원으로, 법집행단속반등 인건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내무과에 민원처리계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100만원, 연금부담금등 기본경상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21억4,7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사업비중 국도비사업변경등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비는 21억5,000만원으로 태풍 로빈에 따른 태풍피해복구비 25억7,900만원중 5억원을 채무부담함으로써 20억7,900만원을 계상하고, 기사문리 군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3,000만원과 도립공원입장료징수위탁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개설사업등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구교택지사업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억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사업비는 태풍피해복구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한 내역별설명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문위원(정세환)검토보고 

(11시 50분)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 9월 17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린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45억8,10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24억6,482만9천원보다 21억1,62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314억1,271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1,62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편성이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진료소수입 14,400천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원등 314,400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곡택지매각수입 69,291천원과 양양복지원운영비 반환금 5,779천원을 합하여 75,07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으로 노임취로사업보조금 10,360천원,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산업경제비보조금 13억5,390만6천원등 국비 13억6,470만7천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제2차 국유재산 무주부동산신문공고료 112,160천원과 수해복구비 288,625천원등 362,0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1억1,621만6천원이 증액된 314억1,271만9천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집행단속반의 폐지로 인한 예산절감과 읍면 일용인부임 절감에 따라 인건비가 34,274천원이 감액된 반면 연금, 퇴직수당부담금등 기본적경상비가 52,026천원이 증액되는등 기본적경비에서 18,75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3,099천원이 감액된 반면, 수해복구등 주요사업비가 21억5,056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50,000천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4,7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년도 채무부담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서면 용천교량복구외 8건에 총공사비 12억1,630만원중 국비지원이 659,148천원, 군비부담이 557,152천원인데 군비부담능력이 불확실하여 500,000천원을 채무부담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세외수입 389,470천원과 국도비보조금 17억2,674만6천원 합계 21억1,621만6천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으로서 특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은 없으나, 수해복구 시설공사는 동절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구조물이 물속에 항상 잠겨있는 보공사는 561,752천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17개소의 보를 설치하는데 특히, 동절기 보공사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넉넉히 하여 다음해로 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 완공을 위한 무리한 겨울공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 채무부담에 관해서는 수해복구사업 9건에 총 12억1,630만원인데 그중 군비부담부족액 5억원에 대하여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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