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3년 8월 9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2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과장(박기호)집회보고
- 2. 제1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4. '92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상민의원외 5인발의)
- 5.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 6.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7. 양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8.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9.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0. 양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1.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12.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박기호 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8월 3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8월 4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3-5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제18회 임시회 본회의시 군정질문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서가 93년 7월 13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92양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이상 1건이며, 자치단체에서 93년 8월 3일자로 제출된 안건은,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1건과,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5건 그리고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건 이상 8건, 모두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8월 3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8월 4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3-5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제18회 임시회 본회의시 군정질문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서가 93년 7월 13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92양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이상 1건이며, 자치단체에서 93년 8월 3일자로 제출된 안건은,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1건과,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5건 그리고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건 이상 8건, 모두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9회 임시회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위한검사위원선임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등 조례안 의결 그리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9회 임시회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위한검사위원선임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등 조례안 의결 그리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8월 3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인 제가 93년 8월 9일 1일간으로 제의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집회공고와 보고사항을 통하여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이번 제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8월 3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인 제가 93년 8월 9일 1일간으로 제의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92년도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위원을 선임코져,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본 의원외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대표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이종권 의원을, 기타검사위원은 양양군의회 신명섭박상갑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92년도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위원을 선임코져,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본 의원외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대표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이종권 의원을, 기타검사위원은 양양군의회 신명섭박상갑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이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대표위원에 이종권의원, 기타검사위원에 신명섭, 박상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이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대표위원에 이종권의원, 기타검사위원에 신명섭, 박상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해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원은 5인으로 하되 그중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은 군의회 의원 1인과 군 소속공무원 1인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3인 중에서,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중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인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고 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와 진술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지시와 재산등록을 불이행하였거나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등록한 자, 등록사항의 심사에 불응하는 경우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한 고발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시의 고발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해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원은 5인으로 하되 그중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은 군의회 의원 1인과 군 소속공무원 1인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3인 중에서,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중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인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고 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와 진술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지시와 재산등록을 불이행하였거나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등록한 자, 등록사항의 심사에 불응하는 경우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한 고발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시의 고발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내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윤정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융자대상을 마을로만 한정하였던 것을 마을 및 가구별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지속적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대상가구 선정기준 및 가구선정방법, 융자금의 관리등 종전의 융자대상을 확대 조정하여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동조례 제2조의 2항 융자대상 가구선정 기준을 신설하여 마을에서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로서 당해 마을에서 1년이상 정주하고 있는 가구를 융자대상 가구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2조의 3항 융자대상 마을 및 가구선정 방법을 신설하여 융자대상 마을 및 가구선정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읍면장 및 새마을지도자등이 참석하여 선정하고 읍면장이 저소득가구여부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동조례 제4조 1항중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로 추가하여 가구별 융자한도액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조례 제7조의 2항 융자금의 관리를 신설하여 융자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규약을 제정토록하고 7인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므로써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융자대상을 마을로만 한정하였던 것을 마을 및 가구별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지속적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대상가구 선정기준 및 가구선정방법, 융자금의 관리등 종전의 융자대상을 확대 조정하여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동조례 제2조의 2항 융자대상 가구선정 기준을 신설하여 마을에서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로서 당해 마을에서 1년이상 정주하고 있는 가구를 융자대상 가구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2조의 3항 융자대상 마을 및 가구선정 방법을 신설하여 융자대상 마을 및 가구선정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읍면장 및 새마을지도자등이 참석하여 선정하고 읍면장이 저소득가구여부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동조례 제4조 1항중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로 추가하여 가구별 융자한도액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조례 제7조의 2항 융자금의 관리를 신설하여 융자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규약을 제정토록하고 7인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므로써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과장 최용철 사회과장 최용철입니다.
양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융자금이 현행 500만원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융자한도액을 높여서 그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1세대 5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던 것을 700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담보를 제공할 때는 1,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비용을 매년 일정한 예산으로 적립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의 기금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수입액에서 적립토록 하던것을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년도 지방세수입액의 1,0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되, 적립된 기금은 생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법인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인용조항 및 조문의 개정과 대불금 상환기간이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불금 상환시기를 현재 지출원인 행위를 한날로 되어 있는 것을 대불한 날로 조정하고, 분납시기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과 같게 10만원미만은 3회,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0만원이상은 12회로 하고 제7조의 2항을 신설하여,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그리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할때에는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 심의로서 결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올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융자금이 현행 500만원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융자한도액을 높여서 그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1세대 5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던 것을 700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담보를 제공할 때는 1,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비용을 매년 일정한 예산으로 적립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의 기금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수입액에서 적립토록 하던것을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년도 지방세수입액의 1,0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되, 적립된 기금은 생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법인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인용조항 및 조문의 개정과 대불금 상환기간이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불금 상환시기를 현재 지출원인 행위를 한날로 되어 있는 것을 대불한 날로 조정하고, 분납시기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과 같게 10만원미만은 3회,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0만원이상은 12회로 하고 제7조의 2항을 신설하여,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그리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할때에는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 심의로서 결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올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써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와 농·어민의 소득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던것을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감면대상을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써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하여 군세과세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신체장애로 자활촌에 집단거주 하고 있는 증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중 상이등급 1등급은 전체 면제하고, 2등급 내지 5급은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일부 면제하던 것을 상이등급 1등급과 2등급은 전체 면제하고 3급에서 5급은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면제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써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와 농·어민의 소득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던것을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감면대상을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써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하여 군세과세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신체장애로 자활촌에 집단거주 하고 있는 증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중 상이등급 1등급은 전체 면제하고, 2등급 내지 5급은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일부 면제하던 것을 상이등급 1등급과 2등급은 전체 면제하고 3급에서 5급은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면제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안은 일반회계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에 관하여는 91년도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시 편입된 사유지를 군유지와 교환하여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어 92년 제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당년도에 교환계약을 체결치 못하여 92년도 승인된 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7월경에 민원인으로부터 재교환 요구가 있었고 동토지를 사용하여 해안도로 개설후 양양군에 많은 재산의 증가(6,502㎡=1,967평)가 있었을 뿐더러 빈약한 재정으로 보상보다는 교환추진이 효율적이므로 군유지인 기사문리 138-43번지(65평)와 편입사유지(104평)을 교환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에 대한 필지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관리계획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안은 일반회계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에 관하여는 91년도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시 편입된 사유지를 군유지와 교환하여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어 92년 제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당년도에 교환계약을 체결치 못하여 92년도 승인된 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7월경에 민원인으로부터 재교환 요구가 있었고 동토지를 사용하여 해안도로 개설후 양양군에 많은 재산의 증가(6,502㎡=1,967평)가 있었을 뿐더러 빈약한 재정으로 보상보다는 교환추진이 효율적이므로 군유지인 기사문리 138-43번지(65평)와 편입사유지(104평)을 교환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에 대한 필지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관리계획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속에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숙되고 알찬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속에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숙되고 알찬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이상으로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시 4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