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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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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세입세출분야(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기획실장(최정규)보충답변
  4.   나. 세입세출분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상갑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차 마지막 날로서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기획실장께서 회기내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장(최정규)보충답변 

(10시 01분)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차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보안자료를 보충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중에서 통신관로 원상복구비의 시설비 책정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통신관로 복구비의 부대비 계상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의 시설 실시설계부대비는 최고 4% 최저는 1%의 범위내로 규정이 돼 있는데 산출 평균 2.1%를 계상하게 된 것은 부대비가 과다한 설계부대비를 계상을 한후에 집행잔액 발생시는 반납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필요액수만 계상하고 사업비 시설비 추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비와는 시설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정화감시원 피복비 구입관계에 대해서, 현재 군관내 자연정화 감시원은 3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중에 상시고용이 4월부터 10월까지 9명이고 일시고용이 7월부터 8월까지 21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상시고용은 오색3개 지구에 배치돼 있으면서 일시고용은 관내 하천 계곡에 배치되어 여름 한철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피복비는 종전과 같이 순수피복비가 10만원과 모자와 완장등을 구입 지원을 위한 1인당 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 충분한 예산심의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그럼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나. 세입세출분야 

(10시 15분)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오늘 계수조정까지 별다른 의견없이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위원장인 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돈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돈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6월 21일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어제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박상갑 위원, 간사에 이상돈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동일 집행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으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 위원 상호간 합의로 수정안 없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이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는 방금 의결된 내용이 내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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