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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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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6월 24일(목)  14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예산총칙분야
  6.   나. 세입세출예산분야(총괄)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계장 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출
  4. 3. 위원장당선인사
  5. 4. 위원장, 간사천출
  6. 5. 간사당선인사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   가. 기획실장
  10.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1.   다. 예산총칙분야
  12.   라. 세입세출예산분야(총괄)

1. 의사계장 집회보고 
  (14시 개회)
○의사계장 김회운   의사계장 김회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편성하되,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위원님이 사회를 보아야 하나 가사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차 연장위원이신 이상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상돈 위원님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차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

(14시 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위원장 한분을 호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위원장에 박상갑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돈   또 다른 위원님을 추전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봉율위원으로부터 박상갑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박상갑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갑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상갑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당선인사

(14시 6분)

○위원장 박상갑   존경하는 이상돈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로 예산안이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돈   박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저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갑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갑   이상돈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위원장, 간사천출

(14시 7분)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운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간사에 이상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지금 황봉율 위원님께서 이상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상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당선인사

(14시 8분)

○간사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차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미력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이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9분)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상돈위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상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져 '93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대상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이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2시 10분, 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20분)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살장을 출석시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다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분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는 가운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요구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장

(14시 22분)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군정 살림을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예산운영 관리에 보다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번 회기에 군의회에 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깊은 심의를 바라고 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 및 기본방침은,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으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신경제100일운도』의 실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지침계획에 따라 인건비, 경상비 등 3%에서 30%까지 차등 절감한 부분을 조정하여, 영농시책사업인 일반농기계 반값구입 지원등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서 그 결과가 지역간 균형있게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일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9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인 5억 8,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1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8%인 2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24억 6,500만원으로 34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억 8,300만원의 세입재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1억 500만원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수입 500만원과 관내 아파트 등 주택매입에 따른 도세 취득세 징수교부금 1억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억 5,200만원은 청곡택지매각수입 8,900만원과 양양 전화 4000회선 증설에 따른 통신선로 원상복구비 부담금 1억 6,400만원, 양양읍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신규변경사업 발생으로 국고보조금 1,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1,600만원으로 1억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5억 8,3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중 절감기준에 의한 기본적경비 5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중 3억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공공요금 및 일반경상비등 기본경상비중 1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경상사업비중 경상경비와 사업변경사업비 1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책투자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 조정되는 시책투자비등 주요사업비는 12억 6,800만원으로 일반농기계 반값구입지원에 2억7,300만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에 3억 6,400만원, 농가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재해보조금으로 6,000만원, 남대천 고수부지 광장편익시설 사업에 4,000만원, 남애택지조성기반시설사업에 5,000만원등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정비에 62만4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8억 5,500만원에 대한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서면 오색지구와 강현면 물치지구 신규시설 확장에 따른 수입 760만원,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연체이자 수입 9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5,8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순세계잉여금중 1회 추경시에 계상이 반영되지 못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엿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사업은 27억6,800만원으로 92년도 승인된 지방채 미차입분 1억 3,800만원과 92년도 분양선수금중 미수입금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8억 5,5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청원경찰 급식비 인상분 600만원과 맑은물공급대책사업등 변경사업에 대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체낙액 징수 및 민원사항 청취를 위한 전화설치비로 9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사업은 공원 및 관광지구조성에 따른 정보비를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2,30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단지조성사업에 14억원과 농공단지조성 추진활동비 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조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잠시 후에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시 30분)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 6월 18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2,464,82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9,026,420천원보다 3,438,4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583,44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854,963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29,296,50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3,4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수입 5,000천원, 도세징수교부금 100,0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곡 택지매각수입 89,926천원, 통신선로 원상복구비부담금 163,360천원, 양양읍 청사신축을 위한 차입금 99,000천원등으로 세외수입이 457,62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일반농기계반값구입지원 273대부 139,444천원, 폭설피해 축산농가보조금 10등분에 16,256천원, 숫골저수지 설치 28,700천원, 으뜸농산물직판장 설치 1개소 100,000천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1개소 32,000천원등 375,970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20,800천원, 농산물집하장 설치 47,500천원, 포매지구 농지경지사업 106,080천원, 종사원 여비보상 2,571천원등 250,146천원이 감액되어서 국도비보조금에서 총 125,824천원이 증액된 관계로 93일반회계 기정예산액보자 583,4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3년도 기정예산 28,713,057천원보다 583,446천원이 증액된 29,296,503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기본적경비에서 511,299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에서 174,396천원이 삭감된 반면에 주요사업비로서 일반농기계 반값구입지원금 273대부 133,556천원, 비가림하우스 지원금 60동에 60,000천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 77개소에 364,838천원, 오색지구 산악구조대 사무시 35,000천원, 남애택지 기반시설 1개소 50,000천원등 1,268,4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13,168,32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13,363천원보다, 2,854,9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68,84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61,251천원보다 7,5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사용료수입이 226천원, 부담금수입비 5,760천원, 기타수입 1,608천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는, 청원경찰 및 기계공 야간급식비 6,432천원, 임차료 392천원, 상수보호구역 지정용역비 등 용역비 26,000천원, 염소투입기 구입비 2대분 3,600천원이며, 시설비는 28,8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339,789천원으로서 '93기정예산액 338,889천원보다 9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주택융자금 연체이자 징수 900천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주택관계 민원써비스를 위해서 일반전화설치 수수료 250천원등 900천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386,895천원으로서 '93기정예산액 28,895천원보다 5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46,400천원, 도비보조금 11,600천원입니다.
  세출은 외래진료비 21,644천원과 입원진료비 36,358천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3,628,909천원으로서 93년 기정예산액 3,608,910천원보다 19,99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정보비가 3,000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예비비가 22,99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3,283,210천원으로서 93기정예산액 154,740천원보다 2,768,47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분양선수금 1,730,470천원과 농공단지 조성융자금수입 1,038,000천원입니다.
  세출은 농공단지조성 추진활동비 1,300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1,400,000천원이 새로 계상되있고, 예비비가 1,369,8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재원은 세입 583,446천원과 공무원의 인건비, 경상비등을 삭감한 804,794천원, 합계 1,338,240천원으로서 재원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또는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도로변 농특산물직판장 64,000천원,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설치 140,000천원 도로변장터설치 3개소 1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수협, 농어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설물을 위탁하여 일반상인이 운영한다든가 하는 일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사후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 4,000회선 통신관로 굴착원상복구공사비가 16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거 예를 보면, 콘크리트포장도로의 경우 원상복구가 잘 안되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가 많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의 복구는 예가 많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의 복구는 복구해야 할 부분뿐만 아니라 전 노면을 반드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블럭 복구도 공법대로 제대로하여 비온 후에 노면에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총칙분야
  (14시 40분)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제1조는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내역별 내용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규모에 3%로 되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분야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4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9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1,625만원으로 한다.
  이것이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라. 세입세출예산분야(총괄)
  (14시 42분)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 세입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관공업수입으로서 보건소 수입이 5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서 취득세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원이 추가계상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청곡택지 매각수입금이 8,992만6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624,40원이 계수 조정상 감액이 되어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경정 조정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8만5,19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39만850원이 조정 계상됐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4,000회선 전화선로 통신선로 원상복구 부담금 1억 6,330만원, 그리고 제14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명부 복사비용.......
○위원 황봉율   질의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위원 입니다.
  잡수입 부분에서 통신선로 원상복구비 부담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여기가 바로 양양읍내 시가지 도로 인도블럭과 그 시가지 차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복구 그리고 공원구역 일부, 낙산도립공원 구역 일부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을 때에도 나온 얘기이지만 우리 현남면 같은 경우에는 통신선로를 묻고 복그를 할 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그 부분이 파손되고 또 부실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전부 허물어져서 도로가 아주 굉장히 사용하기 나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적으로 관로를 묻어 가지고 포장할 때 전체 다 포장을 하는 그런 금액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 있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이 복구계획은 부분복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면복구를 할 수 있는 도로는 가로질러서 도로를 충당해서 나가기 때문에 포장도로 공사는 부분복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도로선을 따라서 관로를 묻는게 아니고 한가운데 직전해 건너가는 그런 공사란 말이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 부분이 전구간에 따라서 일부가 좀 크게 이렇게 되는데도 있고 크게 훼손되어서 복구해야될 부분이 있고 그 내용별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느 어느 구간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총괄적으로 차도는 가로질서 가는 복구기때문에 부분보수 복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난번 명주군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도로라든가 일반군도 이런 지역에 통신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을 보수를 할 때 전체를 다 보수 해가지고 사실 지금은 공사전보다 더 낳게 사업을 했다는데 우리 양양군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해주니까 좀 화물차 같은 큰 차량이 지나가면은 그 연결된 부분이 깨져 가지고 지금 입암리쪽인데 가보면은 거의 도로로 파손되어 가지고 얼마 안있으면은 수명이 다되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통신선로 같은 사업이 들어오면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따라야지만 우리가 재차 투입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인 상황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러한 사업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능한 조치가 되도록 특별히 챙겨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금이 719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소득모자보건가정 지원사업비가 668천원이 증액되고 현남보건지소 증축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138만7천원이 감액됩니다.
  산업경제비는 순증이 13,021천원인데 내용은 예산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보조중 6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병사비 보조금에서는 종사원 여비 보상등에 절감시책에 의해서 국비가 257만1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국유재산실태조사 관련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에서는 가정복지분야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비가 84천원이 계상이 되고 산업경제비보조에서 1억 197만6천원이 증감계수로 증액됩니다.
  거기에 주 내용중에는 도로변 농수산물 집하장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그게 지금 중복이 되서 6,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으뜸 농산물판매장 설치가 1개소 사업비로 1억원이 반영됩니다.
  그중에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중 그것은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2,786만1천원 중 기타가 증감 조정됩니다.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비도 3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민방위보조사업비에서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등 해서 313만3천원이 증액 계상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가 국내차입금으로서 이 9,900만원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읍면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년리 2년거치 무이자 8년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균등분할상환시에 연리 3%의 이자부담이 되는 지방세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모두 마치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출에는 기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각종 인건비, 경상비 일반적 사무비등 절감을 해서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3%내지 30%의 범위내에서 삭감되는 예산중 추가계상되는 시책사업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안에 보조해서 별첨자료로 제출을 해드린 제2회 추가예산안 사항별 세출 추가 계상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출관계 4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인사고시관리에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800만원이 추가 계상됩니다.
  4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문서통신관리에 종합민원실 설치로 3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거기에는 지역안정대책등 민간주민이 행정시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서 지역안정대책교육, 부정부패 감시위원회운영, 행정쇄신운영위원회 간담회, 지역인사 시책교육 및 회의참석, 신한국창조 의식개혁 리반장교육, 저소득계층과의 간담회등에 대한 행정시책 참여에 대한 실비보상액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는 수입관리에 의해서 지방세 전산화회선료를 90만원을 계상하고, 53페이지가 됩니다.
  역시 같은 사업비로 지방세 전산화 전산기 설치비로 50만원이 계상되고, 지방전산화 전산기 구입비가 725만원이 계상되고 동 인쇄비가 240만원, 다수사용자 접속기가 308만원, 언어번역기를 1대 270만원, 변복조장치가 560만원이 계상됩니다.
  5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화인근무자 급식비가 9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책과 관련된 도비 90만원입니다.
  역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도비로 156만원입니다.
  소송 국유재산 조사관리 소송수행여비로서 도비 357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경비로서 도비 428만원을 역시 수용비로 계상됩니다.
  국유재산보조원 인건비로 도비로 290만3천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역시, 민원대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됩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4층 층축공사로서 3,600만원, 그리고 양양읍사무소 신축 이전부지 조성공사 5,000만원입니다.
  양양읍 이전사무소 신축공사비중 금년도에 추진 착공할 공사비로 2억이 계상됩니다.
  역시 양양읍 이전 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2,723만원이 계상됩니다.
  관련된 감리비가 1,015만원 일반부대비가 490만원이 계상됩니다.
  60페이지 역시 재산관리에서 양양읍 화회관 이것은 지도소에 기존지도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문화관으로 전환할 수있는 수선비로 구내식당을 조성하기 위한 300만원의 추가계상입니다.
  역시 민원실, 군 재무과에 보완할 민원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사업비로서 저소득자녀교육비로 170만원이 계상되고 보훈회관주변정비를 위한 하수관설치 사업비가 200만원이 계상됩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과목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 정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18만원에 자치단체장 위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군비 보조사업으로 83만6천원을 신규 계상하게 됩니다.
  8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사업으로서 청소년 성교육상담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로 30만원이 계상됩니다.
  82페이지입니다.
  역시 보건관리사업으로서 경구용 장티프스 예방접종사업이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 수입대책 조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접종비 175만원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338만8천원이 계상이 됩니다.
  83페이지 하단에서 역시 보건기관 운영으로서 항결핵제 보급 홍보활동 여비가 257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역시 X-선 장비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되고 검사실장비 200만원이 계상됩니다.
  8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비로서 캔압축기를 1대 구입하는데 25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것은 재활용 폐품수집사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중에 분리수거 용기를 40만원 계상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입니다.
  역시 환경관리 청소사업비로서 론롤박스 도식비로서 17대에 170만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캔압축기 구입비 2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 설치해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겠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이상돈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다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은 이동식관리장비로서 고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중에서 캔통이 부피가 나기때문에 차량운반이라든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알루미늄캔은 잘 압축이 됩니다만, 철재캔도 지금 재활용품인데 방치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합축해서 수집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환경시책사업으로서 꼭 계상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돈   만약에 6개읍면에 재활용품을 수집해 놔ㅅ다 그러면은 거기 가져가서 그렇게 압축을 시켜서 폐품을 수집한다, 그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시·군내에서는 저희 보유차량으로 폐품을 운반해서 일정장소에서 하는 관계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8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사업비로서 도로변 농특산물직판장이 1개소에 6,400만원 계상되고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 설치가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도비보조가 1억이 됩니다.
  도로변 장터설치가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이 조정 계상이 됩니다.
○위원 이상돈   도로변 농특산물직판장하고 내고장 생산품판매장, 도로변장터설치가 어디 어디에 설치하게 될 계획으로 있는지 한번 애기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관계는 원포리 지역이 되겠고, 도로변 농특산물 직판장은 지금 내정을 현남면으로만 잡고 있고, 그리고 도로변 장터설치도 손양, 현북, 강현으로만 잡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계상되면서 설치조정을 내부조정이 되게 되면은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지다.
○위원 이상돈   아직 내부조정 안됐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저희 사업 관련부서에서 내정결정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정결정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도로면 농수산품 직판장도 물론 도비 3,200만원이 있고 군비같이 50대 대 50 지금 보조가 되는 건데 이건 산업과 소관이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이상돈   이런 설치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산업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산 실무자의 자문을 얻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는지요.
○위원 이상돈   하여튼 자세히 나중이라도 실무자한테 좀 자문을 해서 자세하게 앞으로 설치를 할 건지, 장소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가지고 지금 예산만 계상이 되면은 바로 착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것도 당초에 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사업비로서 농기계반값구입지원비가 2억 7,300만원이 국비와 군비 50%, 50%로 계상됩니다.
  계획은 273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전업농 육상관계 사업비가 149만2천원이 계상됩니다.
  역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숫골저수지 설치사업비가 5,100만원이 계상됩니다.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숫골저수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축사복구비가 국비로 1,623만6천원, 역시 축사 가축 2만원이 계상됩니다.
  역시 축산진흥관리사업으로서 폭설피해 복구비로 잠실보상이 96,000원, 비닐하우스 329만6천원 버섯재배사지원금 174만6천원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상돈   저, 질문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요.
  농산물집하장 설치사업 사업포기가 6,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려고 그러다가 사업포기햇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저희가 당초에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해왔는데 농협에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조정이 된겁니다.
○위원 이상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군비는 13,300천원밖에 안되고 국도비가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것이 만약 농협에서 추진하다 안됐으면은 검토를 해서 따 먹어야지 사업포기하고 돌려 보내고, 이건 어느 소관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이것이 산업과 소관인데요.
○위원 이상돈   그럼 그것을 산업과장이 안 계신다니까 자세하게 좀 관계계장에게 자문을 얻어서 서면을 하지 마시고 좀 있다가 정회를 한 후에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으로서 강원농업 정보전산시스템 설치비가 20만원이 계상됩니다.
  역시 거기에 관련된 회선사용료가 24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비로서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280만원이 계상됩니다.
  농촌진흥사업비로서 비가림하우스사업 지원이 60동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동당사업비중 자재대만 지원을 하고 시설인건비등은 주민부담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름쉼터 조성으로 도비 군비보조사업으로 460만원이 계상됩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사업으로서 하조대해수욕장 목조교량보수비가 200만원, 해수욕장 간이 철골조설치 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사업으로서 청곡택지조성사업에 감정수수료와 등기이전 수수료등 310만원이 계상되고 역시 청곡택지임대료가 1,169만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역시 토지매입비에 청곡택지매입비가 8,992만6천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운영절차상 매입을 해가지고 매각되 상대되는 수입 대체지출이 되겠습니다.
  역시 구교택지 진입로 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개설사업비를 감액 조정해서 구교택지 환지 준공인가, 구교택지지적확정측량, 구교택지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용역, 구교택지환지촉탁등기등 사업비로서 총 4,1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리고 남애택지 기반조성사업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공람비가 300만원이 계상됩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건설 사업비로서 역시 양양읍 전화 4,000회선 통신관리 굴착 원상복구비가 대체지출 사업비로서 총 1억6,33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서 기정에 12억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저희가 군비부담이 아직 상당히 반영이 안되서 이번에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 3억6,483만8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142페이지 논화리 소교량보수가.....
○간사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질문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간사 이상돈   133페이지 도로교량건설 시설비 양양 4,000회선 통신관로굴착 원상복구공사 이것을 군비 부담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군비부담이 아니고 이건 수입을 전기통신공사로부터 부담금 수입을 잡아가지고 군에서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대리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상돈   받은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세입이 1억6,336만원이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상돈   예, 알았습니다.
○의원 신명섭   실장님! 신명섭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부대비는 2.1%밖에 안세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를 해가 지고 남게 되면은 통신공사에 잔여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통신공사 관로복구 부대비가 최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으며 최저는 어디까지입니까?
  통신관로복구부대비가 2.5%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만 사업추진 부서에서 계상을 했는데 1억6,000만원에 대한 시설공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설계 공고료라든가 입찰공고료등을 포함해서 부대비는 실제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실제 필요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몇%가 되는지 최저하고 최고가.....
○기획실장 최정규   통상부대비는 편의상 2%기준으로 되는데 예산사정이 뭐한때는 1% 또는 최고 4%까지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2.1%가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14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새마을사업으로서 월리 소공원 조성사업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정비에 소공원을 좀 확대해서 지나가는 관광객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기 위해서 월리 소공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감시원 피복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질문있습니다.
  자연정화관리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자연정화감시원은 지금 행정시책으로서 위촉된 사람들이 현재 오색지구에 기 지정돼 있는 사람인데 인원은 9명입니다.
  오색계곡을 중심으로해서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게 한사람인데 12만원씩 인데요, 어떠 어떠한 피복비구입인데 12만원씩 들어갑니까?
  장비가 아니면은 피복비가 어떻게 12만원씩 들어가는지?
○위원 신명섭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산출이 잘못됐어요.
  12만원이면은 천만원이 넘는데 이건 12,000원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아니, 12만원에 9명해서 108만원.
○위원 이상돈   그것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그 옷이 상하의로서 구입되다 보니까 지금 규정화된 제복의 단가가 12만원으로 견적이 되서 12만원씩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상돈   산림정화 감시원이 지금 총 9명박에 안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관계인원은 함께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자세하게 말이죠, 자연정화감시원에 대한 이게 급여도 새마을과 소관이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이상돈   그전에도 그게 얘기가 많았는데 좀 자세하게 나중에 이것도 관계과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다음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136페이지에 내역을 하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비인데 도립공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관계 인건비가 추가로 계수조정되어서 131만5천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20만원이 계상됩니다.
  체육진흥비사업으로서 직장 싸이클팀 피복비가 56만원이 계상됩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싸이클 피복비는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로서 남대천 고수부지 광장 편의시설로 스텐드 설치비가 4,0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박상갑   회의가 오래 계속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3시 25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속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예산내역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앞에서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설명에서 좀 유보하고 다음에 위원회 운영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157페이지가 의용소방대 인건비 관계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 역시 의용소방대 급양비를 도비로 1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사업비로서 오색지구산악구조대관리소 산악구조대의 특히 월동기장미기등에 대비해야될 건물과 오색경찰과 견대에 복합건물을 신축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관으로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이 439만4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역시 소방관리사업비로서 양양읍 월리에 짓는 소방파출소 진입로에 흄관설치 등 도로정비사업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산림분야에 33만7,810원이 반환됐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대 국회의원 보권선거와 관련된 선거명부 복사비가 33만7,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재산관리사업비로서 강현면청사보수비가 지붕보수비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나온 포괄적인 총괄사업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안 내용은 개별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준 예산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갑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신명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에 보게되면은 412란 과목이 있습니다.
  어성전출장소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비가 5,607만원이 있는데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시 재무, 내무과장님께서는 사전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후에 추진토록 하겠다 그랬는데 금번 2회추경에 전액삼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아시는 바가 있는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어성전출장소를 개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부지를 확보 계획중에서 예정지로 서 적합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의 사유지를 매각하고자 했는데 매각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군청사 층축공사등 재원일부로 전용을 하고 현재 어성전출장소 기존건물을 감정적으로 존치하기로 하고 이번에 계상했던 부지조성공사비와 어성전출장소 신축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지난 의회 정례간담회때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회의했는데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다 했는데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냥 이렇게 삭감을 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난번에 협의하겠다고 하고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사전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바로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232지방의회 활성화 추진정보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에는 800만원인데 삭감을 280만원씩 해서 35%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또한 페이지 28페이지를 보게되면은 232기획관리에 보게되면은 400만원에서 40만원을 삭감을 해서 약 10%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는 페이지 37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역시 232공보관리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삭감이 되서 약 16%박에 삭감이 안됩니다.
  또한 20페이지 234특별회계를 보게되면은 의원비에는 300만원중에서 115만원이 삭감이 되서 약38.3%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47페이지 234에 보면 내무행정비 1,500만원중에서 450만원이 삭감이 되서 약 30%에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방의회활성화 추진정보비 35%가 삭감이 되고 28페이지 232지역관리는 10% 삭감이 되고 또한 232공보관리는 3,000만원인데도 500만원 삭감을 해서 16.5%로서 삭감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한 특판비 자체도 38.3%와 30%는 약 8.3%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삭감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신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위 비목별로 형평이 맞지 않게 된 내용,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혹과 의문점을 사게 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관리과정에 어떠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시책경비로서 관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는 총액규모에 대해서 기준에 의한 삭감을 양양군 총액으로 우선 보고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총 18억8,000만원중에서 5,300만원을 삭감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판공비나 특별판공비나 정보비에 일부 과목 중에서 5%내지 차액이 조정된 거에 대해서는 사업별 성격이라든가 이런걸 고려해서 비목간에는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만 총액으로 30% 기준으로 삭감이 조정됐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아시고자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예,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법 정례간담회시에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중앙으로부터 삭감프로테이지는 5%에서 30%내외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분명히 5% 내지 30%라고 삭감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38.3%가 있는가 하면은 35%라는 중앙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8%내지는 5%를 초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여기서 직접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예,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산안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각 실과소에 실과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에 대해서는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고 군수가 쓸 수 있는 정보비나 특판비는 프로테이지로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장이 어떠한 특판비나 정보비가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35%, 40% 삭감을 시키고 군수가 실제 사용하는 정보비, 특판비는 16% 내지는 20%내외인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20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매각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선수금 이래서 17억 3,000여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분양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개업체가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현재 농공단지 사업에 입주신청을 한 업체가 총 18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18개업체 유치를 목표로 지금 농공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주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3개업체고 앞으로 입주될 대상이 15개 업체인데 이 15개 업체가 현재 국내경비 관계로 인해서 아직 계약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신청대상 15개업소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지금 현재 17억3,000만원이라는 분양선수금을 3개업체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잡은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아닙니다.
  15개업체가 입주계약이 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분담 분양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렇다면은 지금 농공단지 조성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기반시설공사가 시공중에 있고 지금 제가 아직 진도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기반시설토공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수도 상수도 배관시설등이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진도자료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농공단지가 각 시군별로 조성이 되 가지고 거의 입주해도 되는 단계에 있는 이러한 지역에도 업주들이 현재 입주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데 아직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토지도 정리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분양선수금을 가상해서 세입에 넣는다면 이것은 불확실한 세입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기반시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사업이 어떠한 경우라도 꼭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선수금은 예산에 계상해서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100% 아니면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세입이 징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우리가 지난번 낙산호텔부지 매각도 차액이 생겨서 긴축재정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 분양선수금에 대한 이러한 세입부분도 불분명한 계획이라면 어떤 차질이 오는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예정대로 본 분양선수금이 세입결함이 됐을 때 물론 공사추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양선수금이 세입이 불가능했을 때에 17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반시설공사중에서 수입전만에 따라서 공사마무리가 추진되도록 부분적으로 부분완공관리등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우리가 지난번에 긴축재정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홀딩시킨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일수록 좀더 정확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또 계획도 수립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도 좋고 직접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관련된 과장이 교육을 가서 서면답변을 하는 걸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114페이지 인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황위원님 군정질문을 드릴 때도 답변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에는 6,000만원을 의료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셔서 고마운데 느타리버섯재배 30농가에 있어서 지원문제를 그전부터 우리가 이종권 의원님이나 저나 많이 산업과장님한테 촉구를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종권의원님이 군정질문할 때도 보조가 좀 어렵다, 국한되 지역에 30농가기 때문에 보조는 어렵고 새마을과 무슨 영세민특별지원 거기에서 무이자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하는 부군수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느타리버섯재배농가들도 1년을 열심히 사업했는데 제가 알기는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1,000여만원씩 빛을 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도 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같은 것도 오늘도 도민일보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뭔가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 답변만 새마을과 무슨 영세자금으로 해준다 그래놓고 그다음 간담회때 새마을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또 거기에 지원 못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농현산이 심해지고, 우리 군세가 자꾸 약해지고 농촌에 인구가 줄어가는데 이런 선구자적으로 앞에서 있는 분들도 다른 제가 알기로는 볏짚 교속기가 5개소인가 6개조인가 다섯 여섯농가가 하나씩 묶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교속기도 한 2,40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런거라도 좀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사업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산업과장이 없어서 난 답변을 못듣겠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서면답변 나올 때 어떻게 여기에 느타리버섯 하는 분들도 관심을 안가지고 새마을과장 핑계를 대고 새마을과에서는 못준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신뢰감이 떨어지고 군정에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면은 아무리 잘해도 밤낮 거짓말한다고 박에 보질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추경에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 있을때 꼭 좀 관철될 수 있게끔 제가 촉구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에 성의 있는 산업과장님의 서면답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느타리 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도 농가소득에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 깊이 명심하고 차기 농가소득지원사업 때에는 이러한 것도 반영되도록 살피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대해서 지원이 안돼는 원인내용이 어떤것인지는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비가림하우스 60동은 어디 어디 있는 어떤 작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딸기 재배 이런게 되는데 딸기재배 외에도 여러가 지 농작물로서 비로 인해서 성장에 장해를 주는 소득작목, 또 비가림하우스재배가 봄철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여름철 뜨거운 햇빛을 가려서 반촉성 재배를 한다든가 억제재배를 하는데도 아마 적용이 되는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이 60동에 대한 비닐하우스 지원이 이미 나가있는 것도 있고 또 다시 계상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전면 60동이 새로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동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은 1개읍면당 10동씩 6개읍면에 60동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읍면간에 농가의 숫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망이 좋을때 확대지원을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재정형평 범위내에서 60동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있지는 않고 계상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의욕있는 농가에 지원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비가림하우스라고 그러면은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을 비가림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딸기 이런 것만 꼭 필요한게 아니고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파이프를 씌워가지고 여기다가 비닐을 씌워서 하는 것인데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이런 농가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비가림하우스 재배로 가능한 작목에 대한 것은 제가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가림하우스 재배에 어떠한 목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역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관련 기술부서에 자료를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농가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조금전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낙산지구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7월에서 하반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낙산지구 군유지가 매각이 안되서 수산포 취락지구라든가 낙산지구내 하수도 시설공사라든가 상당한 부분이 안되고 있는데 17억3,000만원의 세입이 잡혀있는데 내일 모래면은 7월달인데 언제 매각을 해서 언제 시설공사라든가 취락시설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와 있고 만약에 건설과장이 안계신다면은 여기에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건설 해당과장인 건설과장의 답변을 구하신다면 자리에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낙산지구에 대한 호텔부지등 개발부지 매각대에 대한 세입전망이 혹시 금년도에는 기필코 매각을 해서 우리 군의 공영개발사업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어떠한 집념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예기치 않게도 국내경기 회복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다만 세출로 해야 될 막중한 사업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세입결함을 우려해서 기본 시설사업 집행을 지금 잠정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작년도도 낙산가족 호텔부지를 매각을 한다. 그래서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각이 안되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작년에 특별회계 주민숙원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만약에 매각이 안되다면은 또 어떠한 세입결함이 생기게 되면, 그 한 예로서 사업후 시설공사를 해준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진주민같은 경우에 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군유지 매각이 안되다면은 하나의 지역주민을 갔다가 속이는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군의회를 어떻게 군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금년도에 낙산 군유지가 팔리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다면은 땅을 팔아가지고 내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땅이 안팔리니까 사업을 못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주민을 곳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다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로는 우리 군민을 위한 서비스행정하고 하나도 결실을 못 맺는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군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의 촛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분명하게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주실 것은 금년도에 만약 못 팔면은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과장이나 세입 세출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 내지는 경리관, 군수까지 책임이 있는거예요.
  세입부분에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세입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세입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차리리 세입에 넣지말고 땅의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팔렸을 때 세입으로 넣어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전망이 밝지 않다면은 어떠한 삭감을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먼저 이해를 시키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조금전에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토지낙산지역 지역개발특별회계 낙산지구부지매각은 기필코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지역 개발사업을 기대해서 어떠한 의욕적인 집념에서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에까지 어떤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아잭 매각되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서도 여기는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렇다면은 금년도의 경기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팔리리라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침체되 가지고 안 팔릴거라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 분명히 이게 매각이 안됩니다.
  경기자체가 지금도 활성화된다고 그럽니다만 안팔릴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팔린다고 실장님께서 예상을 한다면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안 계획수립한걸 변경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팔린다 그러면 9월에나 10월에 가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갔다가 또 작년도처럼 홀딩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홀딩을 시켜놓게 되면은 주민들이 나중에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행정도 설 자리가 없고, 우리 군의회도 설 자리가 없어요.
  예를들어 여기 이상돈위원 옆에 계십니다만은 낙산특별회계 땅이 팔리게 되면 무슨 무슨 사업이 있다, 그렇게 지금 전진리 주민들이 알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땅을 못팔아서 사업을 못한다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이상돈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작년도 12월 정기회 마지막날에 예산통과를 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래 땅을 팔아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세입재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년이 잘 되었습니다.
  금년도 1년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작년도에도 몇십억 세입결함이 생겨서 사업을 못했는데 금년도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벌써 7월인데 언데 공고를 하고 언제 감정을 해서 언제 입찰을 해가지고, 또 입찰이 안되면은 재입찰을 붙이고 또 재입찰을 붙이고 그래도 안될 때는 거의 12월이 다될 겁니다.
  그러면 보안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안을 자세히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장 자리를 받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말씀을 못들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어떠한 방안을 7-8월경에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9만9천원이 지난 4월 8일 제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2차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올라온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지역개발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있으면 일어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안계신다면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자리에서 서면으로서 어떠 어떠한 사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야 됐었는데 제2회 추경예산에 1억4,816만2천원이 계상되면서, 1,999만9천원이 포함 계상되지 않고 이번에 계상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록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실무 운영과정에서 시기가 촉박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1,999만9천원에 대한 계수관리를 하자가 발생되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하자에 대한 것은 사업주관 부서의 실무책임도 아니고 단지 예산을 관리하는 저희 실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단 한건이라도 없도록 각별히 위원님들의 힐책을 받아들여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중에 골재채취에 관한 것이 금번 추경에는 계상이 안됐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도 골재채취도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기인 요즘에 모래를 받아야 되는데 모래가 상당히 주변하천쪽에서 채취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세입부분들도 건설과에서 현재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전년도는 얼마였었는데 금년도는 얼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결함이 많이 나리라고 예산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하천골재 채취사업수입에 대해서 지금 신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전망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수관리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2/4분기 집행부에 심사분석 과정에서 세입전만에 대한 것도 냉정히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이 어떠한 불투명할 때에는 어떤 세출내지는 다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구체적인 계수관리를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분석전망에 대한 것은 이번 운영회 위원회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간담회장 내지는 차기 의회에라도 서면자료로 제출하거나 간담회에서 대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저도 더 질의하겠는데요.
  거기에 세입이 거의 다 낙산지구에 부지매각대금인데 가족호텔부지라든지 상가부지라든지 호텔부지 매각대금인데 이 호텔부지가 작년도 못팔아서 또 넘어 왔는데 올해도 지금 상반기 거의 다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16억 얼마해서 총 예산이 33억인데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도 안팔려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매일 거짓말만하게 됩니다.
  하조대 해안도로를 만든다든지, 낙산사에 무슨 낙산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모든게 지금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복개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낙산사밑으로 지금 거기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호텔부지가 1년 넘도록 안팔리고 올해도 지금 호텔부지 매각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아마 이 숙박단지 용도가 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여행단이 낙산서 좀 잘래도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잔답니다.
  왜 그렇냐면은 과거에는 오면 무조건 설악산으로 들어 갔는데 지금은 낙산사에 나와서 일출을 본데요.
  일출을 낙산서 자지 못하니까 설악산서 일부서 낙산까지 나와서 일출을 보고 낙산사를 한번 둘러보고 올라가는 것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 상반기 또 그냥 지나가면은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3억되는 데서 맨 땅만 파는데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하나도 못 팔으면 사업을 올해 뭐 뭐 뭐 하겠다한 게 전부 거짓말이 되고 공무원들이 30몇억 일을 안하게 되면은 말이죠. 50%정도 경상비 인건비가 지금 숫자상으로 49%정도지, 일을 안하면 그냥 놀구 먹는다는 표현을 받아요 지역사회에.
  예산 400억되는거 전부 500여명되는 공무원의 인건비에도 반이상 나간다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해마다 팔리지도 않는 거 이게 팔리겠지 하고 이렇게 상반기가 또 지나가는데 말이죠, 용도지구가 안되면은 일반숙박단지로 어떻게 좀 도립공원 심의위원회에 로비를 해서 호텔이 들어서야 우리 군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숙박단지, 진짜 우리 관광의 기숙지로서 수학여행단도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좀 바꿔 보라는 얘기예요.
  방법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땅을 팔아야지만 사업을 하는 건데 상반기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올해 또 지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이거 또 안팔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도 수산항에 택지조성하는게 한 12억정도 되있습니다만, 이런것도 재원이 없으면 못한다, 어렵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기획실장님 처음 업무를 맡으셨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뭔가 용도를 바꾼다든지, 호텔지을만한 사람을 물색해 본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수입을 올려야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걸 좀 각별하게 연구 검토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낙산야영장 사유토지를 작년에 매입한다고 한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자세하게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3억정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꼭 군에서 쓸모가 있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신경쓰셔서 가지고 어떤 사람에 치우쳐 가지고 군에서 땅을 사들인다 하는 게 사회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주민이 행정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획실장으로서 좀 토지매각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셔 가지고 꼭 좀 실현가능하겠끔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좋으신 의견 충분히 감내하고 현재까지의 저희 집행부에서 세입관계에 대한 어떠한 위원님들의 의록을 하게끔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고 그러한 사항이 물론 100% 관철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대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대안을 사전 보고라도 드려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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