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3년 6월 11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사무과장(박기호)집회보고
- 2. 제1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4.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5.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6.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7.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 8.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6시 13분 개의)
○의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기호 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제2기 원구성후 처음 소집되는 임시회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1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1993년 6월 5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3-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1993년 5월 31이자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제2기 원구성후 처음 소집되는 임시회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1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1993년 6월 5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3-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1993년 5월 31이자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질서있고 원만한 회의가 지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질서있고 원만한 회의가 지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대로 금번 회기를 6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남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상돈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상돈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및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읍면장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되는 별정직공무원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장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지급조례중 제2조에 현행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리장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중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을 완화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5조 장학생의 범위가 리장정수의 15%이내까지 선발하여 분기별로 연4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3년도 장학생선발시 대상자가 없어 리장정수의 6%에 해당하는 8명만 선발하여 분기별 고등학생 5명에게 각 120천원, 중학생 3명에게 각 80천원씩을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자격을 완화하면 다수의 리장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및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읍면장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되는 별정직공무원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장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지급조례중 제2조에 현행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리장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중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을 완화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5조 장학생의 범위가 리장정수의 15%이내까지 선발하여 분기별로 연4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3년도 장학생선발시 대상자가 없어 리장정수의 6%에 해당하는 8명만 선발하여 분기별 고등학생 5명에게 각 120천원, 중학생 3명에게 각 80천원씩을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자격을 완화하면 다수의 리장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신명섭 있습니다.
○의장 김남호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신명섭 내무과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명섭 내무과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보직변경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임기만료된 양양, 손양, 강현 3개 읍면장이 복무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5월 29일자 양양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6월 30일자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타시군은 지난 3월 내지 4월중에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읍면장 또는 동장 직무대리 발령 내지는 특별휴가 실시 또는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양양군 3개 읍면장도 타시군 읍면동장과 같이 20내지 30년간 우리 양양군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6월 11일입니다.
만약에 본 조례안이 오늘 가결된다 하드라고 앞으로 특별휴가는 내일부터 실시한다 그래도 1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타시군에서는 최소한 한달 내지 두달동안 특별휴가가 실시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고, 또한 현재 읍면장이 출근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오늘 조례가 늦게 의회에 상정이 된 것은 어떠한 책임성을 갖고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세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 보직변경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임기만료된 양양, 손양, 강현 3개 읍면장이 복무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5월 29일자 양양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6월 30일자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타시군은 지난 3월 내지 4월중에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읍면장 또는 동장 직무대리 발령 내지는 특별휴가 실시 또는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양양군 3개 읍면장도 타시군 읍면동장과 같이 20내지 30년간 우리 양양군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6월 11일입니다.
만약에 본 조례안이 오늘 가결된다 하드라고 앞으로 특별휴가는 내일부터 실시한다 그래도 1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타시군에서는 최소한 한달 내지 두달동안 특별휴가가 실시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고, 또한 현재 읍면장이 출근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오늘 조례가 늦게 의회에 상정이 된 것은 어떠한 책임성을 갖고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세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타시군에서 1개월 내지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도 6월 1일부터 특별휴가를 실시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3개 읍면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간 보내 드렸습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읍면장께서 하루 한두번씩 나와서 사무실을 보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돼서 섭섭하니까 또 6월 30일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정이 늦게된 이유는 저희들이 준칙을 받아서 지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편에서 조금 잘못이 있어서 늦게 상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시군도 6월 1일부터 특별휴가를 실시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3개 읍면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간 보내 드렸습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읍면장께서 하루 한두번씩 나와서 사무실을 보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돼서 섭섭하니까 또 6월 30일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정이 늦게된 이유는 저희들이 준칙을 받아서 지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편에서 조금 잘못이 있어서 늦게 상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신명섭 그러면 도로부터 조례안 개정이 언제쯤 양양군에 접수가 됐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4월중에 준칙안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명섭 제가 아는 바는 4월이 아니고 2월말인가 3월초에 공문이 접수가 되 가지고 저희들이 4월에 임시회를 했습니다.
그럼 4월중에 접수가 됐다면 4월 임시회 때에도 의회에 상정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월이 아닐 겁니다.
도에서 조례개정안은 타시군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시군은 내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달에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현재 가결이 안됐기 때문에 읍면장도 사실은 현재 출퇴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출퇴근 하는 것도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이 이게 어디가 잘못됐느냐, 이건 양양군 행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제가 알아봤는데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오늘 6월달에 조례안을 가결하는게 양양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텐데 공직자 여러분이 안일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월 30일날 공직에서 연기가 안돼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도와주는것 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 하나의 안일 내지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내무과장님께서는 새로 보직변경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4월중에 접수가 됐다면 4월 임시회 때에도 의회에 상정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월이 아닐 겁니다.
도에서 조례개정안은 타시군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시군은 내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달에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현재 가결이 안됐기 때문에 읍면장도 사실은 현재 출퇴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출퇴근 하는 것도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이 이게 어디가 잘못됐느냐, 이건 양양군 행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제가 알아봤는데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오늘 6월달에 조례안을 가결하는게 양양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텐데 공직자 여러분이 안일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월 30일날 공직에서 연기가 안돼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도와주는것 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 하나의 안일 내지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내무과장님께서는 새로 보직변경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다시 챙겨 가지고 확실한 것을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의 질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년 내지 30년 동안 고생한 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못드릴망정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동의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좋은 상정을 해서 좋은 가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게 하나의 질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년 내지 30년 동안 고생한 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못드릴망정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동의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좋은 상정을 해서 좋은 가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새마을과장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특별관리지역의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본군에 종전의 비지정관광지 범위가 산간계곡등으로만 되어 있으나, 필요시 일반낚시터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관리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비지정관광지 설치조례중 제1조와 제2조 제1호 내용의 비지정관광지 범위에 낚시터를 추가하고 동조례중 제5조 제2항 내용중 위탁관리를 소재지 인근마을 양식계 또는 개인에게로 하며 동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수수료의 요율표중 낚시인에 대한 수수료를 산간계곡등 관광지와 동일한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서 동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19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조례중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개정 적용하고, 현행 운영에 부적정한 관련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조중 관련 상위법 조문을 개정하고 동조례 제2조 제1항중 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례 제5조 제1항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0인이내로를 25인이내로 조정하고 동조례 제10조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명칭 개정하는 것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특별관리지역의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본군에 종전의 비지정관광지 범위가 산간계곡등으로만 되어 있으나, 필요시 일반낚시터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관리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비지정관광지 설치조례중 제1조와 제2조 제1호 내용의 비지정관광지 범위에 낚시터를 추가하고 동조례중 제5조 제2항 내용중 위탁관리를 소재지 인근마을 양식계 또는 개인에게로 하며 동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수수료의 요율표중 낚시인에 대한 수수료를 산간계곡등 관광지와 동일한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서 동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19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조례중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개정 적용하고, 현행 운영에 부적정한 관련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조중 관련 상위법 조문을 개정하고 동조례 제2조 제1항중 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례 제5조 제1항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0인이내로를 25인이내로 조정하고 동조례 제10조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명칭 개정하는 것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비지정 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비지정 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비지정관광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예산회계법시행령 및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 여비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개정이 되겠으며, 둘째,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현장지도여비 지급기준 개정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6조의 현지교통비 지급은 출장거리에 따라 12Km이상일때 현지교통비 3,500원 전액이고 12Km미만일때 현지교통비의 절반 8Km미만일때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이던것을 여행시간에 따라 4시간이상 출장시 1만원, 4시간 미만출장시 5천원, 그다음에 관용차량 이용자는 5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국내여비규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예산회계법시행령 및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 여비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개정이 되겠으며, 둘째,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현장지도여비 지급기준 개정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6조의 현지교통비 지급은 출장거리에 따라 12Km이상일때 현지교통비 3,500원 전액이고 12Km미만일때 현지교통비의 절반 8Km미만일때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이던것을 여행시간에 따라 4시간이상 출장시 1만원, 4시간 미만출장시 5천원, 그다음에 관용차량 이용자는 5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국내여비규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가 마련한 신한국창조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조화있게 협력해서,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후반기 의정활동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해 나가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가 마련한 신한국창조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조화있게 협력해서,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후반기 의정활동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해 나가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
이상으로 제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6시 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