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4월 7일(수) 오전 10시 5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세출예산분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째 마지막날로서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오늘 계수조정까지 별다른 이의없이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위원장인 저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황봉율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오늘 계수조정까지 별다른 이의없이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위원장인 저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황봉율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봉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4월 1일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동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김남호 위원, 간사에 황봉율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93년 4월 6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보고,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을 듣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결과 4월 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봉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4월 1일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동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김남호 위원, 간사에 황봉율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93년 4월 6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보고,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을 듣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결과 4월 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황봉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부분에 대한 행정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부분에 대한 행정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는 방금 의결된 내용이 내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