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4월 1일(목) 오후 15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간사선출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 2. 위원장, 간사선출의건
- 3. 위원장(김남호)당선인사
- 4. 위원장, 간사선출(계속)
- 5. 간사(황봉율)당선인사
-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황봉율의원외 5인)
(15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일 회의는 전 의원이 참석하시었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늘과 4월 6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일 회의는 전 의원이 참석하시었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늘과 4월 6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위원장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
황봉율 위원입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금 회의를 진행하시는 김남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또 다른 위원들중에 추천할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황봉율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였는데,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황봉율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였는데,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남호 예, 김남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겨준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겨준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칩니다.
○위원 박상갑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간사는 이종권 위원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는 이종권 위원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봉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황봉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봉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황봉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된 황봉율 위원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간사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잘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금번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잘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금번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황봉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황봉율 위원외 5인의 위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발의위원을 대표하여 황봉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져 93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대상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져 93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대상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예, 황봉율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93년 4월 6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93년 4월 6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