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 4.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 5.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 6.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 7.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최선남, 고정순,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 8.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소미 전문위원 이소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한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고교연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한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고교연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 최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최근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근배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근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근배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근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4시02분)
○최근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 최근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근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 최근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근배 고교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위원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 고정순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최근배 고정순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정순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순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정순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정순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순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정순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4시03분)
○고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배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정순 의원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의원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의원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남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원 및 실무협의회 범위에 관할 해양경찰서를 추가하고,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치안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회 위원에 양양 해상을 관할하는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과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선남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소규모 농업재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금 결정 및 통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의 신속한 영농복귀를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적용대상자의 관내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양양군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대규모 증축 또는 전면 개보수 하는 경우 관계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설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의 활용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순 의원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남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원 및 실무협의회 범위에 관할 해양경찰서를 추가하고,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치안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회 위원에 양양 해상을 관할하는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과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선남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소규모 농업재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금 결정 및 통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의 신속한 영농복귀를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적용대상자의 관내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양양군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대규모 증축 또는 전면 개보수 하는 경우 관계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설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의 활용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에는 양양군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치안협의회에 해양경찰을 참여시킴으로써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치안 안전 분야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수욕장, 항포구 등 연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치안 문제에 대하여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은 농업재해 발생 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피해 농가를 구제함으로써 기존 재해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우대 확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 완화 및 확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계획·설치 단계부터 전문성과 주민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렴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예산 사정 및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행기관이 사업 여건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량권을 보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에는 양양군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치안협의회에 해양경찰을 참여시킴으로써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치안 안전 분야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수욕장, 항포구 등 연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치안 문제에 대하여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은 농업재해 발생 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피해 농가를 구제함으로써 기존 재해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우대 확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 완화 및 확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계획·설치 단계부터 전문성과 주민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렴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예산 사정 및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행기관이 사업 여건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량권을 보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근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교연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교연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안녕하세요, 고교연 의원입니다.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한 군의회 보고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와 추진현황,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선정된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한 군의회 보고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와 추진현황,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선정된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의회 보고의 대상과 시기, 정례 보고 체계 및 대안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의회 보고의 대상과 시기, 정례 보고 체계 및 대안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안건인 만큼 회의 중 별도의 질의·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안건인 만큼 회의 중 별도의 질의·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여유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증서 발급 및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구체적인 예우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맞춰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와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타 조례 개정사항을 연계하여 기부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구체적인 예우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여유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증서 발급 및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구체적인 예우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맞춰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와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타 조례 개정사항을 연계하여 기부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구체적인 예우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관내 주요 레저·휴양시설의 이용 혜택을 연계함으로써 외지 기부자의 방문 유인과 제도적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상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향후 여러 조례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칙을 통한 개정보다는 “일괄개정조례안”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관내 주요 레저·휴양시설의 이용 혜택을 연계함으로써 외지 기부자의 방문 유인과 제도적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상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향후 여러 조례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칙을 통한 개정보다는 “일괄개정조례안”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근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청희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청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은 상업등기법 등 상위법령과 현행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 필요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청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은 상업등기법 등 상위법령과 현행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 필요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단순 자구 정비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단순 자구 정비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근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안 7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개의되는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안 7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개의되는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