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1.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고교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선남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고교연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에 대한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단서 조항을 안 제2조제2항에 반영코자 하며 또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단서 조항을 안 제13조제1항에 반영코자 합니다. 
  두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만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26년 3월까지 4억 3,100만 원 정도가 기탁이 됐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 4억 3,100만 원이 지금 사용한 실적이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억 3,000으로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금액이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목표액은 한 10억을 목표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1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박광수 위원   그러면 10억을 다 맞추려면 몇 년이나 더 있어야 될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지금 저희가 23년도 처음 시작할 때 한 6,000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기부금 받다 보니까 한 2배 이상으로 계속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3~4년 후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3~4년 후에 10억이 된다 이러면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에 반영돼야 되겠다는 거는 어떤……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떠어떠한 부분에 쓰겠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10억에 대한 목표액이 지금 4억밖에 안 되는 현실이라서 아직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금 사용함에 있어서는 보통적으로는 주민의 복지 그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기부금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광수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하는 데 신문이나 보도 보면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양양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서…… 지금 앞으로 노인들이 거의 70세가 전체 인구의 한 80%, 70% 된다 이러면 전부 다 차를 반납하고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통 부서에서 교통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만 세우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남 같은 경우나 강현 같은 경우는 속초 다녀야 되고 현남은 주문진, 강릉 쪽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통이 지금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 체계를 좀 바로 세워서 수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일차적인 목표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억 가지고도 모자를 거예요, 교통을 촘촘하게 서민들, 노인들이 사용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복지정책과장 홍승혜입니다.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권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속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양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강관리사업, 심리상담,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 등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세무회계과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하나씩.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러면 먼저 29페이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재산세 감면율의 단계적 적용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를 감면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2권 45페이지,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2항 및 3항에서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과 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책자 1권 23페이지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2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100분의 5 이상 증가 부분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납기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9조는 관사의 구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양양종합운동장 족구장 에어돔이 건립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풋살구장(족구장 겸용) 인조잔디 2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별표2”는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천재지변 및 앙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입니다.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5조입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관을 형성하고 아이 돌봄 지원의 복지 정책 개발, 아이돌보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아이돌보미의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아이돌보미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안 제3조는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돌봄지원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지원 신청 및 중지 그리고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 모두 양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하며, 안 제4조 돌봄지원사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그리고 아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3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7건의 조례안은 오는 4월 20일 개의되는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