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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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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03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
  4. 3.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숙 의원 대표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8.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위원 발의된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오세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여기 앉아 있는데 뭘 또 추천을 해요?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예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은 위원장석에서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1시 02분)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세만 위원장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11시 04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05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위원님을 대신하여 이명숙 위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보건소 진료비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2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층의 필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군민 건강권 보장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크게 이의 없죠?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네.
○오세만 위원장   이의 없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한 결과 65세 이상 군민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 격차를 완화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숙 의원 대표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08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양양군의회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현실에 맞는 어휘 정비를, 안 제3조에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의원배지에 관한 용어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2에 배지 재료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상징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의회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규칙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며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 운영을 통해 의회의 품위 및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기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12분)

○오세만 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의원 신분증 기재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의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에 신분증 용지 색상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에 신분증 기재 사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의회 의원의 신분증을 규격, 색상 및 기재 사항 등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신분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신분증 도입으로 양양군의회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투명한 의회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1시 15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혼인 인구 감소와 출산 기피 현상 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응 대두됨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착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계획 수립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 기반 마련으로 초기 정착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 여건이 조성되며 지역사회 활력과 인구 정책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8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 접점 행정조직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하고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과 분장 사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과 명칭 변경, 팀 재배치 및 팀 통폐합에 따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 사무 개정이 되겠습니다.
  과 명칭 변경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교통과, 안전교통과에서 재난안전과.
  팀 재배치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과 통합관제팀이 재난안전과 통합관제로, 안전교통과 교통정책이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으로, 안전교통과 교통지도팀이 스마트교통과 교통지도팀으로 재배치하게 되겠습니다. 
  팀 통폐합은 스마트정보과의 스마트정책팀과 스마트전산팀을 스마트교통과의 스마트행정으로 팀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 행정조직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과 분장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 얘기하세요. 
  질의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2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필수 조례로 정비 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정하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 2조에 심의회 구성 및 해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외부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의정비가 산정되어 의정 활동비 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고 적정한 의정 활동비 지급은 지방자치 발전 및 안정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5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대한노인회 지원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을 대한노인회 지원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대한노인회 사업 분리 및 지원 사업을 명확화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와 활동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군정 참여 및 활동 지원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 신설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신설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와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대한노인회 지원 사업의 명확한 정비와 지역봉사지도원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잘 봤습니다. 
  여기 한 가지 다른 것보다 목적 1조에 보면 용어가 조금 그러네요. 
  이 조례에 “노쇠”가 들어가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노쇠”라는 표현을 “고령”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순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요즘 “노쇠”라는 말을 잘......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박광수 위원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아닙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박광수 위원   질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장   다른 책자를 보셨군요.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조에 보면 삭제가 쭉 나오고 5조에 신구문을 풀어서 세세하게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대한노인회 지원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그러니까 단계별로 무 자르듯이 잘라놓은 거네요, 세세한 거로?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게,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못하게”가 아니라.
○오세만 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 항에 없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이 밖의 업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오세만 위원장   여기 다 모든 게 포함이 됐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다 포함됐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0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양양군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전담 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따로 제공되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복지, 보건,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통합적인 건강관리 및 재활, 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생활 유지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을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질의한 부분인데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조례인 것 같네요.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쇠”라는 표현을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노쇠”라는 거는 요즘 “고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쇠”는 그전에 표현하던 말 같은데 이 용어 순화가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순화 가능하지는 않고 관계 법령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상에 저희가 준한 거고 참고로 50페이지 관계 법령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기도 “노쇠”로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박광수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다 따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양양군은 양양군대로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은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일단 관계 법령을 우선으로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그 용어에 대해서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쇠”가 “고령”으로 한다든가 뜻만 포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광수 위원   “노쇠”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도 아니고 요즘 젊은 층에서 “노쇠”라고 그러면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용어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보건복지부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조례도 그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가 제정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준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위에서 죽으라면 죽고 죽이라면 죽이는 것도 아닐 거고.
  명칭 하나를 바꾸는 데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저희가 대부분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그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박광수 위원   그대로 사용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박광수 위원   수정할 의향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노쇠”라는 게 상대가 들었을 때가 좀 불쾌한 거거든요.
  “고령”, “노령” 이렇게 같은 얘기로 많이 쓸 수 있는데 “노쇠”라는 거는 늙어서 쇠약해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오세만 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상위 부서에 질의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상위법에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똑같은 법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용어가 안 되겠다는 얘기는 내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은 얘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타 시군에서도 같이 다 공용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오세만 위원장   거기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팀장님, “노쇠”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봐요.
  인터넷 검색 좀 한번 해보세요. 
○경로복지팀장 강보경   경로복지팀장 강보경입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노쇠”는 “늙어서 쇠약하여 기운이 별로 없음”이라는 뜻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은 그냥 “나이가 든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은 연세가 드셔서 기운이 없고 쇠약한 그분들을 돌보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감이 조금 불편해도 “노쇠”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이의 없어요?
박광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상위법에도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다른 말로 순화를 할 수 있는데 “늙어서 기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게 한자로 표기가 돼서 그래요. 그렇죠? 
  이것은 지적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꼭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용어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8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실비 보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여비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지방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직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주목적이 2배에서 5배 이게 핵심이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오세만 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실제 이렇게 부풀리는 공무원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말이, 어감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부당이란 거는 없고 실수로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1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합창단원 모집 및 운영상 어려움으로 창단이 무산되어 현재까지 미운영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 합창단 창단을 위한 창단 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합창단 창단에 따른 예산 부담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창단이 무산되어 현재까지 미운영되고 조례가 정한 목적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향후 운영 계획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실효성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행정적, 법적 관리 측면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0시00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 17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기존 공작물 철거 후 재설치와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3은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 청취 생략 사유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개발행위 중 토석 채취 5만㎥ 미만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보호 취락지구의 신설로 지구 내 행위 제한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3조와 안 제57조는 농공단지와 전통시장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5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지역별 건축 제한을 담은 안 별표16은 자연녹지 내 농수산물 판매시설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별표20은 농림지역 내 비농업인도 단독주택이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2는 자연취락지구 내 판매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별표22-1은 보호 취락지구 신설로 법에 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되어 행정절차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개선되며 전통시장의 규제 합리화로 시장 중심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에서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상위법을 다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수치상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수치로 인용해서 반영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상위법이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토지 형질변경에서 기존에 50cm를 2년 있다가 다시 또 50cm로 했다면 누계로 보겠다는 거죠? 
  합산해서 한 건으로 보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누적으로 봐서 개발행위 기준을 좀 강화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연도별로 하면 1m까지 허가 없이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그럼 지금 한 번에 성토를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성토의 높이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50cm 미만에 대해서는 30, 30 연도별로 50을 넘은 시점에서부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9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군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조항으로 현행 상화물차에 대하여 용달화물과 개별화물로 면제 대상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법에 따라 개인화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개인화물 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및 특수자동차 3.5톤 이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면제 근거가 불명확해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 화물 종사자에게 차고지 설치 면제를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구분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하여 차고지 확보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개인사업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규제 완화로 소규모 운송업 진입이 용이해져 지역 물류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53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금연 성공자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금연 실천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조항 중 띄어쓰기, 맞춤법에 대한 용어 정비로 안 제2조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를 “행위뿐만 아니라”로, 안 제8조제2항 “금여보조제”를 “금연보조제”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 후단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를 “금연보조제, 홍보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여 금연 성공자에게 주는 홍보물에 상품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클리닉 등록자 등 금연 성공자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연 실천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성공 시 상품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을 위한 도전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흡연 감소로 직장 및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며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 확산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개정하는 데 금연보조제, 홍보물, 상품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품권이 얼마짜리가 있죠? 
  3,000원, 5,000원, 1만 원.
  5만 원은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도 한다고 했는데 아마 5만 원은 나중에 하는 거로 알고요. 
  그런데 한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그 한도가 위에 규정에 5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5만 원 이상은 안 되면 누구는 5,000원 주고 누구는 1만 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규정이 얘기가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제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많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가지고 있던 게 1만 원짜리가 없다든가 이러면 5,000원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해놓고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들이 나갔던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때 얼마까지 상한을 할 것이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5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규정이 딱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기에 맞춰서요?
○보건소장 신승주   5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법이 안 되니까.
박광수 위원   5만 원 이하인데 그 이하도 1만 원이냐, 5,000원이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가 있어서,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은 가능하면 하여간 많은 액수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이게 예산이 깎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광수 위원   그거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신승주   얼마라고 딱 정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박광수 위원   그렇게 해놓는 게 누가 봐도 “내가 금년을 신청을 했다.” 이러면 ‘가면 1만 원짜리 주겠다. 1만원 상품권을 주겠다.’ 이거를 다 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가면 1만 원짜리 주고 어떤 분이 가면 5만 원 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충족하는 한 제일 많은 돈으로 드릴 건데 가능하면 5만 원으로 채워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가서 돈 1만 원짜리 이렇게 주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보건소장 신승주   5만 원으로 딱 결정을 해놓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박광수 위원   두루뭉술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이의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고 괜히 군민들한테 “이게 뭐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주 여기다가 “5만 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는 명시해 주면 누가 봐도 이의 제기할 것도 없고.
○보건소장 신승주   여기 명시 안 해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건데 그 말씀에 일리가 있는 거는 “누구는 얼마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게 넉넉하면 가능하면 제일 많이 드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1만 원, 5,000원 이렇게 드리는 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드린다고 그러면 5만 원 다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광수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거는 이론상 얘기고 어떤 규정을 정하려면 액수라도 확실하게 정해놔야지만 주변에서, 주변이라기보다도 누가 조례를 봐도 딱 떨어지는 조례가 돼야지 이게 맞지 않는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한도가 된다고 이러면 10만 원짜리도 못 주나요.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조례나 규칙에 들어가 있다? 
○보건소장 신승주   네,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규칙에 이 내용이 들여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 위원님은 여기 비용 추계가 5,0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으니까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을 많이 못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5만 원으로 했다가 3만 원 줄 수도 있고 5만 원 줄 수도 있으니까 일관성을 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주면 좋겠죠. 
  좋겠는데, 양양군 재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소장님이 알아서 내부 규정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박광수 위원님은 아주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신승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줬다 안 줬다 하는 게 있어서, 또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가변성이 좀 있으니까.
○오세만 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추계를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년 통계를 가지고 평균을 따져야 되는데 또 혹시 많이 오셔서 만약에 5만 원 준다고 했다가 3만 원 주면 그거 왜 3만 원 주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비용 추계가 한 5,000만 원 미만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계하고 잘 얘기하셔야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4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양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양양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환경보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총칙,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로컬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23조에는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설치 운영안,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로컬푸드에 관한 인증, 안 제28조에서 제33조까지는 로컬푸드 생산, 가공, 소비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오세만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로컬푸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군민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공급 기반이 구축되고 유통단계를 줄인 직거래 구조를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며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로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08분)

○오세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4건의 조례·규칙안은 오는 12월 15일 개의되는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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