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00분
-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5.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4.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5.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양승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집행 기관 조례안 10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집행 기관 조례안 10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광수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광수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관련 의안들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관련 의안들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 입찰 참여 기준 및 업체 선정 과정, 시공 능력 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에어돔 설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양양군 체육시설의 에어돔 설치 공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활동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양군의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조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 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양양군 관계 공무원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 실시 내용과 서류 제출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 입찰 참여 기준 및 업체 선정 과정, 시공 능력 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에어돔 설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양양군 체육시설의 에어돔 설치 공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활동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양군의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조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 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양양군 관계 공무원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 실시 내용과 서류 제출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안건은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 편입 도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오색리 533-1번지 일원으로 토지 3,495㎡로 예산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안건은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 편입 도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오색리 533-1번지 일원으로 토지 3,495㎡로 예산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 재정 운영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 재정 운영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이종석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