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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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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5. 4.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양승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이클경기장, 종합운동장 내 족구장 등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잇따른 언론 보도 등으로 주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 차원에서 공사와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업 추진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것입니다.
  조사 범위는 에어돔 설치 사업 계획, 업체 선정 절차, 공사 추진 등 에어돔 설치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의거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선정을 비롯한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사 추진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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