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
-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6월 26일까지 11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6월 26일까지 11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이명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이명숙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2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오세만 위원 고교연 위원을 선출합니다.
○최선남 위원 오세만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오세만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고교연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결정을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고교연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결정을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저는 오세만 위원님……
○위원장 이명숙 고교연 위원님께서 오세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세만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만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 05분)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양양군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 경비 납부 등 총 17건에 대해 12억 7,4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5,837만 원을 지출하고 1,6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 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양양군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 경비 납부 등 총 17건에 대해 12억 7,4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5,837만 원을 지출하고 1,6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 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액은 26억 5,01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7건에 12억 7,4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5,837만 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7만 9,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인구해변 여름파출소 확대 운영 관련 3건, 주민소환투표 및 양양군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 경비 3건, 손해배상 소송 보상금 납부 3건, 폭설 제설 작업에 따른 소요 경비 7건, 응급 진료 중단 위기 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7건의 지출 내역 중 5건에 대하여 1,627만 9,020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주민소환투표와 폭설 및 손해배상 소송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액은 26억 5,01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7건에 12억 7,4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5,837만 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7만 9,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인구해변 여름파출소 확대 운영 관련 3건, 주민소환투표 및 양양군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 경비 3건, 손해배상 소송 보상금 납부 3건, 폭설 제설 작업에 따른 소요 경비 7건, 응급 진료 중단 위기 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7건의 지출 내역 중 5건에 대하여 1,627만 9,020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주민소환투표와 폭설 및 손해배상 소송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구해변 여름파출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비비로 지출 1억을 했는데 파출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구해변 여름파출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비비로 지출 1억을 했는데 파출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인구해변 같은 경우는 지금 서핑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 거기에 양리단길이라는 길이 또 새롭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성수기, 많은 피서객들로 붐비고 하다 보니까 또 치안이 필요하니까 여름파출소가 필요했고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인 것 같고, 또한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민원 소재가 발생이 됐을 때는 경찰이 행정에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름파출소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행정과 경찰이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인 것 같고, 또한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민원 소재가 발생이 됐을 때는 경찰이 행정에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름파출소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행정과 경찰이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금년에도 또 여름파출소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건 지금 해수욕장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경제국의 관광문화과 쪽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광수 위원 장점도 많은데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양양 인구의 상인회가 한 8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서 공표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진정인지 민원을 집단적으로 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파출소 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좀 놀고 이래야 되는데 주변의 민원이 시끄럽다 이러면 들어오면 또 나가서 단속하고 이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인구해변, 죽도해변 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기피 현상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상가도 많이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집단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 현지 여론도 들어보시고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양 인구의 상인회가 한 8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서 공표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진정인지 민원을 집단적으로 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파출소 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좀 놀고 이래야 되는데 주변의 민원이 시끄럽다 이러면 들어오면 또 나가서 단속하고 이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인구해변, 죽도해변 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기피 현상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상가도 많이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집단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 현지 여론도 들어보시고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시면 건설과에서 2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시면 건설과에서 2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3억 5,000 나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균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이게……
제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서면 수리 571-1번지 인근 세천에 보행자가 교를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2.5m 밑으로 떨어지면서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주민께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게 영조물인지 아닌지 그런……
어쨌든 행정에서 설치한 부분들이니까 관리라든가 또 안전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판단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서면 수리 571-1번지 인근 세천에 보행자가 교를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2.5m 밑으로 떨어지면서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주민께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게 영조물인지 아닌지 그런……
어쨌든 행정에서 설치한 부분들이니까 관리라든가 또 안전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판단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2024년 4월 30일 이 구상금 납부는 뭐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구상 청구가 가능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구상금 납부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2024년 4월 30일 이 구상금 납부는 뭐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구상 청구가 가능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구상금 납부라고 돼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게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먼저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청구를 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4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3월 18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이 25일간의 검사를 실시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 현액은 5,696억 5,634만 4,476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672억 8,790만 7,382원이며 수납 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17억 3,902만 4,526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5,371억 117만 868원이며 수납 비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비중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6.6%, 보조금이 28.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3.8%, 지방세가 4.8%, 세외수입이 3.9%, 조정교부금이 2.5%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세입예산 현액 279억 1,731만 9,95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301억 8,673만 6,514원이며 수납 비율은 97.6%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631억 2,327만 6,34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516억 5,289만 6,009원으로 1,114억 7,038만 337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80%인 4,270억 8,993만 4,509원이 집행되어 20%인 1,065억 6,245만 7,756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세입 결산액의 83.3%인 245억 6,296만 1,500원이 집행되어 16.7%인 49억 792만 2,58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은 1,114억 7,038만 337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5건에 122억 8,069만 4,020원, 사고이월이 37건에 56억 5,120만 5,726원, 계속비이월이 86건에 543억 7,666만 2,500원, 보조금 반납액이 73억 2,872만 7,413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3,309만 678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당해 조성액은 72억 4,711만 6,665원이며, 사용액은 201억 4,970만 9,76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418억 2,271만 3,089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과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항에는 2024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반영 결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우리군 총자산은 1조 7,924억 7,931만 9,253원이며, 총부채는 243억 9,195만 5,14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680억 8,736만 4,113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내역은 유동자산이 8.4%인 1,512억 1,455만 2,285원, 비유동자산이 91.6%인 1조 6,412억 6,476만 6,968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는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3%를 차지하고, 주민편의시설이 18.1%, 일반 유형자산이 9.9%, 투자자산이 0.3%, 기타 비유동자산이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51%인 125억 5,311만 5,259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9%인 118억 3,883만 9,8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 운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4,131억 1,288만 3,872원, 비용은 3,546억 9,242만 3,556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584억 2,046만 316원입니다.
수익 및 비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4회계연도 성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보고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목표 21개, 정책 목표 사업 114개와 성과지표 26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4회계연도에는 정책사업 목표 265개 지표 수 중 초과 달성 15개, 달성 199개, 미달성 51개로 80.8%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 관련 자세한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4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3월 18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이 25일간의 검사를 실시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 현액은 5,696억 5,634만 4,476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672억 8,790만 7,382원이며 수납 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17억 3,902만 4,526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5,371억 117만 868원이며 수납 비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비중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6.6%, 보조금이 28.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3.8%, 지방세가 4.8%, 세외수입이 3.9%, 조정교부금이 2.5%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세입예산 현액 279억 1,731만 9,95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301억 8,673만 6,514원이며 수납 비율은 97.6%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631억 2,327만 6,34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516억 5,289만 6,009원으로 1,114억 7,038만 337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80%인 4,270억 8,993만 4,509원이 집행되어 20%인 1,065억 6,245만 7,756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세입 결산액의 83.3%인 245억 6,296만 1,500원이 집행되어 16.7%인 49억 792만 2,58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은 1,114억 7,038만 337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5건에 122억 8,069만 4,020원, 사고이월이 37건에 56억 5,120만 5,726원, 계속비이월이 86건에 543억 7,666만 2,500원, 보조금 반납액이 73억 2,872만 7,413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3,309만 678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당해 조성액은 72억 4,711만 6,665원이며, 사용액은 201억 4,970만 9,76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418억 2,271만 3,089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과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항에는 2024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반영 결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우리군 총자산은 1조 7,924억 7,931만 9,253원이며, 총부채는 243억 9,195만 5,14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680억 8,736만 4,113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내역은 유동자산이 8.4%인 1,512억 1,455만 2,285원, 비유동자산이 91.6%인 1조 6,412억 6,476만 6,968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는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3%를 차지하고, 주민편의시설이 18.1%, 일반 유형자산이 9.9%, 투자자산이 0.3%, 기타 비유동자산이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51%인 125억 5,311만 5,259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9%인 118억 3,883만 9,8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 운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4,131억 1,288만 3,872원, 비용은 3,546억 9,242만 3,556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584억 2,046만 316원입니다.
수익 및 비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4회계연도 성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보고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목표 21개, 정책 목표 사업 114개와 성과지표 26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4회계연도에는 정책사업 목표 265개 지표 수 중 초과 달성 15개, 달성 199개, 미달성 51개로 80.8%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 관련 자세한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631억 2,327만 6,346원, 총세출은 4,516억 5,289만 6,009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14억 7,038만 337원입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5,417억 3,902만 4,526원의 98.5%인 5,336억 5,239만 2,265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99.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279억 1,731만 9,950원의 105.5%인 294억 7,088만 4,081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97.6%입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417억 3,902만 4,526원의 78.8%인 4,270억 8,993만 4,509원을 집행하였고, 13.5%인 735억 1,435만 2,416원을 이월하였으며, 1.64%인 88억 8,679만 6,720원은 보조금 반납, 5.95%인 322억 4,794만 881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79억 1,731만 9,950원의 87.9%인 245억 6,296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6.38%인 17억 8,147만 1,830원을 이월하였으며, 0.42%인 1억 1,923만 1,103원은 보조금 반납, 5.2%인 14억 5,365만 5,51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47건에 122억 8,069만 4,020원이며, 사고이월은 35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5,005만 원 포함 57억 125만 5,726원, 계속비이월은 46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29억 3,721만 2,000원 포함 573억 1,387만 4,500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입니다.
이월액은 전년 964억 6,124만 476원 대비 241억 5,267만 8,230원이 감소한 723억 856만 2,246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43억 1,932만 1,881원 대비 30억 940만 5,532원이 증가한 73억 2,872만 7,413원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132억 5,821만 6,593원 대비 204억 4,337만 9,805원이 증가한 337억 159만 6,39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 지출 잔액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147억 2,010만 8,446원 대비 171억 1,298만 2,232원이 증가한 318억 3,309만 6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며 예산 운용 계획의 착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547억 2,530만 6,184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72억 4,711만 6,665원을 더하고 사용액 201억 4,970만 9,760원을 공제한 418억 2,271만 3,089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164억 5,976만 7,400원이 감액되었고, 청사건립기금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은 129억 259만 3,095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7,924억 7,900만 원으로, 총부채 243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7,680억 8,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총자산은 619억 7,300만 원, 순자산은 61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1%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8.7%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총 60개 사업에 217억 3,697만 8,340원을 편성하였고, 86.6%인 188억 2,649만 6,06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 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총 21개의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114개와 사업 성과 수치화를 위한 265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과 달성 15개, 달성 199개, 미달성 51개로 80.7%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 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 예산 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산은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향후 재정 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용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해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 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 서류 등을 참고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631억 2,327만 6,346원, 총세출은 4,516억 5,289만 6,009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14억 7,038만 337원입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5,417억 3,902만 4,526원의 98.5%인 5,336억 5,239만 2,265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99.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279억 1,731만 9,950원의 105.5%인 294억 7,088만 4,081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97.6%입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417억 3,902만 4,526원의 78.8%인 4,270억 8,993만 4,509원을 집행하였고, 13.5%인 735억 1,435만 2,416원을 이월하였으며, 1.64%인 88억 8,679만 6,720원은 보조금 반납, 5.95%인 322억 4,794만 881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79억 1,731만 9,950원의 87.9%인 245억 6,296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6.38%인 17억 8,147만 1,830원을 이월하였으며, 0.42%인 1억 1,923만 1,103원은 보조금 반납, 5.2%인 14억 5,365만 5,51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47건에 122억 8,069만 4,020원이며, 사고이월은 35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5,005만 원 포함 57억 125만 5,726원, 계속비이월은 46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29억 3,721만 2,000원 포함 573억 1,387만 4,500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입니다.
이월액은 전년 964억 6,124만 476원 대비 241억 5,267만 8,230원이 감소한 723억 856만 2,246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43억 1,932만 1,881원 대비 30억 940만 5,532원이 증가한 73억 2,872만 7,413원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132억 5,821만 6,593원 대비 204억 4,337만 9,805원이 증가한 337억 159만 6,39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 지출 잔액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147억 2,010만 8,446원 대비 171억 1,298만 2,232원이 증가한 318억 3,309만 6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며 예산 운용 계획의 착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547억 2,530만 6,184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72억 4,711만 6,665원을 더하고 사용액 201억 4,970만 9,760원을 공제한 418억 2,271만 3,089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164억 5,976만 7,400원이 감액되었고, 청사건립기금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은 129억 259만 3,095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7,924억 7,900만 원으로, 총부채 243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7,680억 8,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총자산은 619억 7,300만 원, 순자산은 61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1%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8.7%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총 60개 사업에 217억 3,697만 8,340원을 편성하였고, 86.6%인 188억 2,649만 6,06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 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총 21개의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114개와 사업 성과 수치화를 위한 265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과 달성 15개, 달성 199개, 미달성 51개로 80.7%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 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 예산 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산은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향후 재정 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용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해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 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 서류 등을 참고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9분)
(11시 39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6월 26일 개의되는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6월 26일 개의되는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