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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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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
  4. 3.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10.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부의장님.
이명숙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3분)

○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고교연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 05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광수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 개최 시 경찰공무원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 효과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규정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개최 시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경찰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범죄예방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셉테드 기반의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 취약 지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유관 기관 간 협약 체계로 범죄예방 관련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장기기증 장려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나눔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장기기증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과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은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로 자발적인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에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안 제5조 3항에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 감액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의정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지방의회 의정상을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서 단서조항에 출석정지 징계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 감액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고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며 의정활동비 지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교연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연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5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연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이 강화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 승인을 통해 의회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며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와 군민 간의 소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과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청소년활동 지원 및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소년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예산 및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성 및 자율성 증진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청소년활동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 지원 및 청소년활동 육성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 권고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내용과 불량 용역 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 결과 평가 및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인력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심의 대상과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재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6조에서는 용역 결과의 평가로 연구 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의결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걸로 했었는데 변경해서 입찰 참가 제한으로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역 결과 평가 및 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용역 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재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 실명제와 용역 결과물 연구 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이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용역 품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용역 행정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입니다.
  제정 배경은 관련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로 설치 의무화가 됨에 따라 우리 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동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뜻,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조와 3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을 담았고, 안 제6조에는 지도 및 감독 안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작은영화관 정기 휴관일 지정을 통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시설 점검 등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관 및 휴관 정비,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으로 양양군의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상영 영화 종료 시간까지로 하고,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정상 운영합니다.
  제2호 시설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한 휴관이 필요할 때, 3호 그 밖의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제2항입니다.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작은영화관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영화관 정기 휴관일 지정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 점검 등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작은영화관의 개관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마지막 상영 영화 종료 시까지로 하고,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정상 운영하며, 개관일 및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작은영화관의 휴관일 설정으로 탄력적인 조직 운영 및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통해 영화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영화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5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 22조의 교육에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육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은 연 1회 2시간 이상을, 성폭력 예방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 참석자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교통약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교통약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소미입니다.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법령명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에 관한 검사·검진 및 결과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조례 본문에 기재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고, 안 제5조 3항을 신설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검사·검진 및 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을 삭제하고, 별표 2에서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진료비 면제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를 “다른 법령 및 양양군 조례에 의거 진료비 등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을 재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의 증명 발급 수수료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본문에 기재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 적극성 향상 및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예외 사항을 추가하여 가공 개발 연구가 필요한 농산물의 지원을 확대하고, 가공품의 주원료 조례 내용의 예외를 적용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제약을 개선하고, 주원료가 50%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농산물가공상품 생산 및 개발 연구를 통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개정을 통한 가공상품 개발 확대로 양양군 농산물 가공품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가공품 주원료 예외 사항 추가 사항입니다.
  내용은 “단, 군수가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원료의 제한을 주·부재료 20% 이상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산물 가공품의 주원료에 대한 예외 사항을 추가하여 가공 개발 연구가 필요한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공원료의 사용에서 군수가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는 주·부재료를 20% 이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가공원료의 예외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가공품의 주원료에 대한 예외 사항을 추가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의 제약을 개선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가공품 개발 확대로 우리군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입니다.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5항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 40조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치 기한을 2030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성평등기금의 연장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연장하는 상황이잖아요, 5년간.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위원장 박광수   지금 그 양성평등기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지금 저희 기금이 10억 2,00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7억 2,000이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10억 2,000만 원.
○위원장 박광수   10억 2,000?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매년 이게 어느 정도 지출이 되나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지금 올해 1,200만 원을, 저희가 이자와 그리고 일반회계를 합쳐서 1,200만 원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00을 지출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게 그러면 잔액은 한 10억 되는데 매년 한 1,200 정도 이렇게밖에 지출이 안 되네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매년 액수는 늘어나겠네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올해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안 받으니까 액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위원장 박광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3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2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 개의되는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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