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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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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
  4. 3. 양양군 마을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9. 8. 양양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11. 양양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
  20.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3. 12.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4. 1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된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위원 최선남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박봉균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2분)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위원 이명숙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 04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4.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위원님을 대신하여 고교연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마을 부녀회장의 위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부녀회장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시설 허가 기준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의 제2항, 안 제20조의 2, 제3항에 발전시설 허가 기준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마을 부녀회장의 위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실현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마을 부녀회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부녀회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마을 부녀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활발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청기 구입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예외 사항을 추가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0조의 2, 제3항에 주민 참여형 사업에 대한 발전시설 허가 기준 예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발전시설을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상호 협력은 물론 발전시설의 지역 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예방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식품 안전 영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야생동물로 발생하는 사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보건소에서 긴급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제공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 및 식품 안전 영양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9.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언 위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세만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한 교통 여건으로 택배 배송이 어려운 관내 산간 지역의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택배 배송에 불편함을 겪는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에 따라 택배 배송이 어려운 산간 지역에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택배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사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산간 지역 거주민들에게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이 해소되고 산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화학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2.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선남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보전·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악의 보전 및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제1항에 한부모가족 수수료 감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 진흥법에 따라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국악 진흥의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 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조항을 신설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것이며 한부모가족의 지원은 생활 부담 경감 및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5년 2월 11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군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어구 정비 등이 되겠으며 일직, 숙직, 방호원을 일직 근무자, 숙직 근무자, 방호직공무원으로, 안 제11조에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확대 반영 안으로 재직 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는 2일에서 3일로, 안 제13조에는 특별 휴가 현행 안으로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에서 3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 육아시간 확대로 만 5세에서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4개월에서 36개월로,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되겠으며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대상 재직 기간 및 가산 일수를 확대 반영하고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자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시간, 유급 가족 돌봄 휴가의 확대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별 휴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확대는 우수 인재 유치 및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특별 휴가 확대는 다양한 가족 상황을 반영한 특별 휴가 정책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이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공직자의 윤리적 판단에 있어 다양한 법적 시각이 반영되어 법적 해석과 법률적 판단이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양양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담 부서 및 적극행정책임관 지정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전담 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는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 근거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제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공무원 포상에 대한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 및 적극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적극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담 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을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변경하였으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담 부서 지정은 적극 행정을 위한 조직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감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며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는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는 물론 더욱 적극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장, 부서명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5년 1월 1일 자 양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 등의 부서명 명칭 변경과 신설된 국장을 위원회 구성에 포함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6건의 조례안에서 위원회 등 기존 부서장 명을 현행 조직에 맞춰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1월 1일 자 양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 등의 부서명 명칭 변경 및 신설된 국장을 각종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26개 조례에 대하여 부서명 명칭 변경 및 국장을 각종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부서명 변경 및 국장 참여는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하며, 조직 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및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법령 불부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안 제3조, 4조, 5조, 6조, 7조, 8조에는 상위법 중복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안 제2조, 3조, 제11조에는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봉균 :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법적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상위법 중복으로 각 호의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상위법 중복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은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군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입니다.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도시숲, 생활 숲,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지원하고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5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12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3조부터 20조에서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가로수 진단 조사, 주민 참여, 비용 부담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양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5조에 가로수의 식재 등 현상 변경 시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안 제18조에 도시숲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참여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도시숲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기질을 개선하여 미세먼지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환경 개선 및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5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6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28일 개의되는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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