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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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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된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부의장님.
이명숙 위원   오세만 위원님을 추전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3분)

○위원장 오세만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 04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4.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명숙 부의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 체육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체육우수선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우수선수 선발 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우수선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우수선수를 발굴 및 지원하여 우리군 체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장려 및 헌혈 기부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2에 헌혈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혈 기부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우수선수를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을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확대하고 체육우수선수의 선발 요건과 우수선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체육우수선수의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비 구입비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선수들의 동기 부여 및 집중적인 훈련으로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장려 및 헌혈 기부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의2에 헌혈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주요 개정 내용이 헌혈자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기간, 위원의 일비를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촉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에 결산검사위원 일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기간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 기간을 20일에서 25일로 변경하였으며, 일비 지급에 있어 일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위촉 기간과 일비의 지급을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결산검사의 신뢰도 및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의 위임에 따라 강화된 낚시 제한 기준 및 낚시 통제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강화된 낚시 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낚시 통제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 의거 기존의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수산 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켜 양양군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제한 기준 및 통제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강화된 낚시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낚시 통제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된 낚시 제한 기준 및 낚시 통제 구역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낚시 활동의 질서를 확립하고 생태계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교연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양양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 걷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맨발로 걷는 활동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환경과의 교감을 증진시키고 체력 향상은 물론 일상적인 운동 습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경도인지장애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치매 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치매 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경도인지장애를 추가 정의하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치매 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지원 사업과 치매 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치매 예방과 관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서 인구 5만 미만 시·군·구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3에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3급 증 1명, 4급 감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별표 3 양양군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3급을 1명 증원하고 4급을 1명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위 법 등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부담 비율 완화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임대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개선 권고사항 수용 및 사업 기준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시설 개선’을 ‘경영 환경 개선’으로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당초 50%의 자부담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재정 부담으로 영세 임대업자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제4조 및 제5조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옴부즈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 요지는 특례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함에 있어 거주 기간 및 주민등록 기간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범위를 완화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있어 주민등록 요건 및 지원 대상을 삭제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의 문구나 이런 것보다는 비용 추계에 나온 걸로 제가 잠깐 좀……
  30쪽에 있네요.
  여기 지금 8,000만 원인데 한 가구당 8,000만 원인 거죠?
  사업장, 한 사업장.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이제 지침을 변경해서 저희들 올해부터는 1,000만 원씩 최대한……
  80% 지원하니까 1가구당 최대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 해서 8개 업소가 선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여기에 보면 4개소네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당초에는 최대 2,000만 원 지원해서 4개 업소가 돼서 8,000만 원 했는데 업소당 지원 비율이나 지원 금액, 상한액을 줄여서 더 영세 임대업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8개 업체, 최대한 1,000만 원 해서 8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8,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라는 얘기……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박광수 위원   8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8개 업소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8개 업소를 지원해 주겠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박광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40쪽의 비용 추계 결과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봐봐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런데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에 해서 개정 전 조례안을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추계서에는 제대로 나열을 해놔야지.
  그래서 위원들 보고 이걸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그동안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의 반영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이행 점검 과제로 개선 건의한 사항, 그리고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 우리군의 관련 인허가 접수 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제재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구에서의 사업 홍보 및 시설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이의제기 절차 및 연임 횟수 제한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의 신설은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높이 4m 이상에서 옥상면으로부터 4m 이상과 표시면의 높이 5m 초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기준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되 수의계약 등 제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신설은 강원도 조례상 위임된 사항의 반영과 현수막 게시 순서 및 표시 금지 대상의 현수막에 대한 게시 제한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법 개정을 반영하여 별표 6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 중 일부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안 52페이지 및 53페이지의 안 제13조 제1항 및 8항의 내용 중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약어 표기를 적용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로 표기하였고,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제2항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각각 심의위원회와 제3항으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타 조례의 명칭을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각종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 수정된 내용을 문서로 해서 줘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위원장 오세만   지금 위원들한테 배부하시라고.
  다 됐나?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받았어요?
  위원들이 다 이해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광고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과 지정 게시 시설에 게시 대상 현수막의 선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 미관이 정돈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안 제13조 제1항의 내용 중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안 제13조 8항의 내용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해야 하며, 안 제13조 제9항의 내용 중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각각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바와 같이 조례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 제1항의 내용 중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제8항의 내용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9항의 내용 중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5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과 쓰레기 수수료 시행 지침 환경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2조 제8호 ‘10L, 20L 용량’을 ‘20L 용량’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례 개정안 제11조 제3항 제1호 ‘일반용 봉투는 반투명 흰색’을 ‘일반용 봉투는 엷은 홍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개정을 별표 5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용량․규격 개정을 별표 6과 별표 7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 현실화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사용 봉투의 용량을 20L로 변경하고, 일반용 봉투의 색상을 엷은 홍색으로 변경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상 및 용량 규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여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감사합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5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오는 1월 24일 개의되는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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