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7.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광수 의원)
- 1.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 6.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 7.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과 집행부 조례안 7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과 집행부 조례안 7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광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광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8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로 인해 사업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주소를 알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양양군 환경기본조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101개소이며 이 중 72개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특별히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한 업체로는 토사석광업 10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 4개소, 시멘트제조업 2개소, 아스콘제조업 3개소, 콘크리트제조업 8개소, 비금속광물생산업 2개소 등 29개 업체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허가조건으로 갖추어야 할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주변은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기조차 곤란한 지경이며 사업장 주변의 토사는 도로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폐 질환 등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정지역의 대표도시이자 청정농산물의 산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으며 홍보 또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은 청정할까요?
비산먼지와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농산물의 심각한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농산물 판매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비산먼지로 인한 농산물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검토하시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에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및 이송, 폐쇄, 파쇄, 분쇄의 작업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등등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물론 일반공사장, 개발행위 시행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석채취사업장, 골재파쇄장,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부서와 인허가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사업주와 갈등을 빚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소홀로 환경문제가 야기될 경우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움직임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 목적을 보면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이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같은 법 제17조의 ‘차량운행제한 규정’에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지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차량의 농어촌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A업체가 동해북부선 철도시설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발생암을 낙찰받았고, 이 돌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군으로부터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반입 중에 있습니다.
2033년까지 9년 동안 총 1,596,297톤 즉, 25톤 덤프트럭 80,000여 대 분량을 현남면 201호 농어촌도로를 통해 반입한 후 다시 파쇄하여 80,000대 분량의 토석을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통해 반출한다는 것입니다.
반입하고 반출하는 대수가 총 160,000대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파쇄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흡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리입니다.
군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8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로 인해 사업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주소를 알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양양군 환경기본조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101개소이며 이 중 72개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특별히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한 업체로는 토사석광업 10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 4개소, 시멘트제조업 2개소, 아스콘제조업 3개소, 콘크리트제조업 8개소, 비금속광물생산업 2개소 등 29개 업체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허가조건으로 갖추어야 할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주변은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기조차 곤란한 지경이며 사업장 주변의 토사는 도로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폐 질환 등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정지역의 대표도시이자 청정농산물의 산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으며 홍보 또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은 청정할까요?
비산먼지와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농산물의 심각한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농산물 판매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비산먼지로 인한 농산물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검토하시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에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및 이송, 폐쇄, 파쇄, 분쇄의 작업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등등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물론 일반공사장, 개발행위 시행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석채취사업장, 골재파쇄장,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부서와 인허가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사업주와 갈등을 빚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소홀로 환경문제가 야기될 경우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움직임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 목적을 보면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이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같은 법 제17조의 ‘차량운행제한 규정’에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지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차량의 농어촌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A업체가 동해북부선 철도시설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발생암을 낙찰받았고, 이 돌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군으로부터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반입 중에 있습니다.
2033년까지 9년 동안 총 1,596,297톤 즉, 25톤 덤프트럭 80,000여 대 분량을 현남면 201호 농어촌도로를 통해 반입한 후 다시 파쇄하여 80,000대 분량의 토석을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통해 반출한다는 것입니다.
반입하고 반출하는 대수가 총 160,000대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파쇄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흡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리입니다.
군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종석 의원, 박광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종석 의원, 박광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세무회계과장 홍승혜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1건과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 1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강선리 834-27번지 소유자의 기부 신청에 따라 양양군 자산증대에 기여하고자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강선리 834-27번지 토지 1필지에 2362㎡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인 강현면 주청리 30-3번지 일원은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로 사용되었으나 공원구역 해제로 활용성이 없으며 사유지인 강현면 주청리 26-10번지는 군유지와 인접하여 상호교환으로 군유지 집단화로 토지 활용도 확대 및 교환부지 일원에 민간사업을 통한 시설개발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주청리 26-10번지 토지 1필지에 3031㎡이며 처분 대상은 강현면 주청리 30-3번지 일원 토지 3필지에 2994㎡와 건물 1동에 410.68㎡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1건과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 1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강선리 834-27번지 소유자의 기부 신청에 따라 양양군 자산증대에 기여하고자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강선리 834-27번지 토지 1필지에 2362㎡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인 강현면 주청리 30-3번지 일원은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로 사용되었으나 공원구역 해제로 활용성이 없으며 사유지인 강현면 주청리 26-10번지는 군유지와 인접하여 상호교환으로 군유지 집단화로 토지 활용도 확대 및 교환부지 일원에 민간사업을 통한 시설개발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주청리 26-10번지 토지 1필지에 3031㎡이며 처분 대상은 강현면 주청리 30-3번지 일원 토지 3필지에 2994㎡와 건물 1동에 410.68㎡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목적과 금액의 적정성,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로 인한 재정효과와 행정효과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목적과 금액의 적정성,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로 인한 재정효과와 행정효과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 요구 일자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 요구 일자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박광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박광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여한 2024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양양군의회 출장단은 국외 케이블카 시설 및 연계사업 운영 현황의 견학 및 시찰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이었으며, 출장지는 베트남 사파 및 하노이 일원입니다.
본 출장단은 판시판산 케이블카를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케이블카를 설치한 베트남 썬그룹 하노이 지사를 방문하여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라오까이성 사파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케이블카 사업과 연관된 지역 관광 콘텐츠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해외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장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여한 2024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양양군의회 출장단은 국외 케이블카 시설 및 연계사업 운영 현황의 견학 및 시찰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이었으며, 출장지는 베트남 사파 및 하노이 일원입니다.
본 출장단은 판시판산 케이블카를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케이블카를 설치한 베트남 썬그룹 하노이 지사를 방문하여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라오까이성 사파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케이블카 사업과 연관된 지역 관광 콘텐츠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해외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장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이 향후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연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이 향후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연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사흘간 군정질문이 이뤄집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사흘간 군정질문이 이뤄집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