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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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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4월  26일(목)  10시 1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소개의원 오세만)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소개의원 오세만) 

(10시 11분)

○위원장 김택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오세만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제출에 따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련해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오세만 의장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현북면 하광정리 이장 황영구씨로 현북면 하조대 해수욕장내 군부대 경계 철조망 철거 시 예상되는 군 작전상 경계 및 보안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감시 CCTV와 열 영상카메라 등 해안 경계를 위한 감시 장비 설치 요구가 있어,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은 지방비를 투입하여 점진적으로 군부대 경계 철조망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을 지니고 있으면서 매년 군 작전지역으로 인한 반쪽짜리 백사장과 간이 해수욕장 경영방식에 관광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철조망 철거로 관광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의 흡입력과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또한 하조대 일대 바다가 민간에게 되돌려져 하조대 지역이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철조망 철거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관광객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관련기관의 협의 및 예산지원으로 철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본 위원회에서 하조대 주민의 고충을 헤아려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오세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4월 2일 현북면 하광정리 황영구외 117명의 주민들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소개의원은 오세만 의장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앞서 오세만 의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이 제출된 지역은 낙산도립공원 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로서 2000년 4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환지방식이 개발방식으로 주주조합을 결성하여 379,972㎡의 면적을 숙박, 상업시설 지정 용도별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이번 철조망 철거를 요청하는 지역도 기반시설사업 완료 후 숙박시설이 건축되어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지역이나, 현지 상황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숙박시설 앞에 해안경계 철조망이 있어 미관저해는 물론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 해변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 백사장의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각종 이벤트 유치 등에 한계가 있어 철조망 철거가 필요하다는 청원 내용입니다.
  본 청원 건을 검토해 본 결과 동해안 해변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해안경계의 철조망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현재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지 상황과 시대흐름, 그리고 지역경기 부양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인 철거는 어렵겠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는 구간만이라도 철거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를 위해서 야간 투시용 열 영상카메라 설치 등 철조망 대체사업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청원 건 처리를 위해서도 열 영상카메라 설치비 약 1억5천만원과 철조망 철거사업비 5천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처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등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의장님 의견서와 함께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 해안에 아직까지도 군부대 경계 철조망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다수 있어 향후에도 본 건과 유사한 청원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유사민원 발생 예방차원으로 현재 해안경계 철조망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본 계획에 의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현북면 하광정리 황영구 외 117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문화관광과장 박학원입니다.
  금번 하조대 해안경계 철책 개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번에 청원된 부분은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378-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올리브 모텔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계철책 철거가 300m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300m에 대한 철거는 대체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열 영상카메라 인식이라든지 필요시에 경계에 대한 설치를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거 및 카메라 설치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군부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시에 원칙적인 철거 동의는 다 했습니다.
  다만, 군부대에서는 철책철거 시에 대체시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 철책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비를 위한 국도비 지원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5억원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조대가 300m, 동호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750m를 포함해서 5억 원 정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정부 방문 시에 별도 지원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철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한 가격비교를 해 보면 IRD라고 해서 열 영상감시카메라가 2억 정도, IVS 적외선레이저 감시카메라는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배율 감시카메라 야간감시 불가능한 부분은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대상지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 후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용도에 맞는 카메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부터 금년도 4월말 현재 경계철책 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낙산해변 등 31개소에 12억 8,200만원을 들여서 철책철거, 카메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철책철거는 정암리 해변 5개소에 3,090m에 1억1,900만원, 경계등 설치가 정암 15개 해변에 44개로 1억7,200만원, 경관휀스 교체가 낙산 하조대 2개소에 172m에 9,600만원, 철거지역에 대한 경관조성, 하조대 낙산해변에 3식에 4억 5,500만원, 탑 감시카메라 구입이 물치 설악해변 이동식에 3억1,000만원, 침입방지 카메라 하조대 등대에 2,100만원, 경계초소정비 전진소초와 동산에 7,000만원, 경계초소 차폐막 설치가 정암에 3,900만원 등 12억 8,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군 경계철책 추가 철거 대상지는 8개 지역으로 사업양만 5,361m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정암리, 손양면 송전, 손양면 오산 솔비치 해변 일원, 손양면 동호리 동호해변, 잔교리 잔교해변, 현남면 광진리 해변 일원, 현남면 남애1리, 원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라든지 군부대 등에서 철책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군부대에서는 경계를 위한 대체시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방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끌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예, 과장님 김현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현수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2곳, 동호리 700m, 하조대 에 300m해서 1,000m 정도를 철거하는데 동해출장소에다 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현수 위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능할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금주에 만났는데 일단 국비에 대한 부분을 동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다 한다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동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가능할 거 같애요?
   됩니까?
  그런 말씀이고, 문제는 두 건만 하면 우리 군내에 철조망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근데 왜 두 개만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민원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하조대와 동호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여서 우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쨌거나 주민의 요구가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는 철조망을 해변에 친 거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느끼는 곳이 두 군데가 가장 심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현수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하려고 그런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현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청원을 안 해도 될 뻔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김현수 위원   아니, 동해출장소에 예산을 이미 이거와 관계없이 5억을 신청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청원 전에 저희가.......
김현수 위원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했더라도 그건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낀다면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 비쳐지면 안하다가 청원을 해서 해 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모든 민원을 청원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지, 주민들이 그런 걸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죠.
  상권이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청원을 안 했더라도 이미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이에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현수 위원   청원이 들어와서 만약에 해결을 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청원을 해서 됐다라고 비춰지면 다른 민원 모두가 청원 쪽으로 가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청원 취지는 열 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민들 생활에 있어서 불편했기 때문에 양양군의 여러 차례 민원 제기를 했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양양군에서는 예산 타령 때문에 좀 어렵다,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도 해 보고, 도와 협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 갖췄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우섭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양군에 예산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청원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왔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청원도 열 번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을 내려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줬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 양양군 전체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6km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남아 있다는 얘기죠.
  5,700m 그 정도 남아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분들도 우리가 예산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원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 문제가 좀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모든 일들이 민원처리가 되어서 양양군과 협의가 되는 건 좋은데, 꼭 청원을 통해서 강압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생각으로 보고, 또한 양양군 전체로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두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양양군 전체로 따져봐야 될 거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우섭 위원   양양군에서 군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전체적인 6km 정도에 대해 우선순위를 따져서, 또 국방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전체적인 결정을 내려줘야지, 한 두 개 민원처리 되는 것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좀 우선순위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왕 이렇게 두 부분에 대해서 제기가 됐으니까, 아까 설명 중에는 동해출장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우섭 위원   이왕 제기된 거니까 문화관광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건만이라도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의회 내에서도 집행부서에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김우섭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져가면 김우섭 위윈님 말씀대로 한 부분만이 아닌 양양군 전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예,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0m라고 하셨는데 청원이 들어오면 다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1,200m에 7억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최홍규 위원   전체 다 하려면 예산이 35억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계속 앞으로도 청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군 예산도 열악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청원이 들어와서 영상카메라와 철조망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제 생각에는 청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군에서 꼭 해 드려야 되는가, 통합방위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군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DMZ 같은데 영상카메라, 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지차체에서 해 줍니까?
  정부에서 하고, 통합방위에서 하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아까 김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한 지역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양양군 전체에 대해서 올라가서 정리가 되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감시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지차체에서 다 부담을 하라고 군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여서 동출에다 국비 관계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감시카메라 설치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다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일수 부의장님.
김일수 위원   청원 내용을 주민들이 집행부에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금방 못 해 준다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는 부분이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 미루고 동해출장소에 예산 요구도 했던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미뤘던 건 아니고요, 군비가 사실 어려워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청원을 받아들여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 해 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문제는 재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재원이 문젠데.......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아까 김우섭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맥상통되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 왜냐면 예를 들어 동호리와 하조대만 해 줬다고 하면 도미노 현상이 상당히 올 건 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양군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 군수님이고 총괄하는 군대장님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다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 틀을 달아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 같아서.......
김일수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건만은 청원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 하면 우선순위로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우선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청원을 의회에서 받아들여 요구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태도는 어떻냐 이거지?
  의미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 질문을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지금 동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실무부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조대가 당장 300m에 대한 부분을 다 한다면 부담스러워서 지난번 현장에 가서 봤는데 올리브모텔 있는 구간까지가 150m거든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면 우선 150m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호리에 대한 철책선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완고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리보다도 하조대 300m를 다 못하더라도 150m 올리브모텔 상가쪽 부분이라도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받아 들여서 그거를 하면 계속 노력만 한다 뿐이지, 의미가 없단 얘기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금방 된다, 안된다.
  의회에서 유사한 사건을 염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해.
  우리가 당연히 집행부에서 안하는 청원을 받아들여 건의를 해서 우선순위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몇 수십 건이 들어와도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해줄건 해 주고, 안 해 줄건 안 해줘야 된다 이거야.
  염려를 해서 미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해 줘도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이잖아요.
  우리가 했던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위원장 김택철   이런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보면 주민의 청원서 제출과 제75조에 보면 소개의원의 의견서를 달게 되어 있고, 제76조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송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되는 것이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대로 환동해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2개소에 5억 정도 요구가 되어 있다니까, 오늘 심사를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면, 또 집행부에서는 청원으로 온 사항이니까 더 신경 써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김일수 위원   글쎄, 내 생각이 구태여 안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했다고 해서 신경을 덜 쓰고 안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낙산사 홍련암에서 의상대 사이도 낙산사에서 군에다 한번 건의를 한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 부분은 낙산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김일수 위원   낙산사에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낙산사에서 들여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일수 위원   군에다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 부분은 낙산사에서 협의가 되면 자기네 재원으로 하는 걸 지금.......
김일수 위원   군부대와 협의는 됐더구만.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일수 위원   협의가 되어서 그것도 카메라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얘기를 했던데, 그건 낙산사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예,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이왕 청원이 됐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이 기회를 통해서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실시를 하고, 이왕 우리가 동해출장소에 2개건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놨다고 하니까, 여기 의견도 첨부를 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되는 거니까 되면 해 주라는 거죠.
  이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짜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2건만 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김우섭 위원   5km, 6km 되는 전체적인 걸 다시 얘기해서 청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앞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므로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을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4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상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애 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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