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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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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4월 8일 (화)  10시 46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46분 개의)

○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현수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4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오세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오세만위원이 추천 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만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최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최홍규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50분)

○위원장 오세만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해양수산과장 양형모입니다.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소 운영을 위한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 부지가 대부분 수리 어선을 인양하기 위한 선가대 시설로서 현재 육역과 수역으로 분리하여 점․사용료 산정요율을 달리하여 부과하는 것을 선가대시설 자체가 수역과 육역부분이 연결된 일체 시설물 이므로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하여 수역부분과 어선수리를 위한 조선소 부지의 어항시설 사용료 요율을 10/1,000을 적용하여 점․사용료를 부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어선수리를 위한 조선소 사용료 산정적용 요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어선 수리를 위한 조선소 사용료 산정요율을 10/1,000으로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육역부문과 수역부문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는 어항시설부지 점․사용료 산정요율을 하향 일원화하여 당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동 조례 제26조 제1항 내용 중 단서규정에 의한 어촌 어항법 제2조 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이라 함은 “항로, 정박지, 선회장등 수역시설”을 말하며, 어항시설부지 점․사용료의 요율산정 기준은 어촌어항법 제42조 제1항에 “어항관리청은 법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시 점․사용료 요율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점․사용료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이렇게 감소했을때 연간 우리가 양양군에서 감소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걸로 예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7,284,590원이.
김현수 위원   칠백?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김현수 위원   혜택보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우리 관내 전체 어선 270척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270명이 700만원 이상의 득을 보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조선소에서 안하고 주문진으로 이동해서 할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왕복 유류 경비라던가 제경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김현수 위원   10/1,000이라고 했는데 타시군과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타시군도 크게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타시군도 10/1,000으로 하는데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의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량, 공급단가를 효율적으로 반영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치 장부에 대해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생산되는 유용미생물 종류의 명칭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고초균에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유상공급시 양양군민 이외의 자가 공급을 요청할 시 공급단가를 변경했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 ℓ당 1,000원에서 미생물별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종별 사육 규모별 연간 공급량도 기존에는 일괄로 공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규모별로, 축종별로 공급량을 변경했습니다.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비치 장부는 서식을 21쪽에서 23쪽까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19쪽에 저희가 한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축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1년에 250ℓ를 규정했었는데 축종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닭고 규모별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벼농사는 연간 1인당 한 농가가 250ℓ로 제한을 했습니다.
  20쪽을 보게되면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가격은 저희들이 양양군민 이외의 자 제6조 제3항에 나와 있는데 유산균은 제조원가가 2,030원이 들어갑니다.
  효모균은 1,760원, 고초균도 1,760, 광합성균이 2,56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을 당초에 1,000원을 했던것을 원가보다 조금 더 받아야되겠다 싶어서 유산균은 2,500원, 효모균은 2,000원, 고초균은 2,000원, 광합성균 3,000원을 했습니다.
  기존대로 우리 군민한테는 추가로 신청을 해도 ℓ당 500원 받는건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에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현행 연간 250~2,000ℓ까지 추가적으로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지금 현행 조례안 때문에 지난해 250이 모자라서 공급받지 못한 농가가 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몇 농가나 됩니까? 양돈농가중에서.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양돈농가가 10농가 정도 될겁니다.
박정숙 위원   10농가 정도가 250ℓ를 공급받았다는 소리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한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농가도 혜택이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11시 01분)

○위원장 오세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4월 14일 개의되는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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