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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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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2월  25일(화)  10시 32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
  4. 3.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
  5. 4.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7. 6.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12. 11.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발의)(김현수,오세만,김우섭,최홍규,박정숙 의원 찬성)
  5. 4.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오세만 의원 발의)(김현수,김우섭,김택철,최홍규,박정숙 의원 찬성)
  6. 5.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우섭 의원 발의)(김현수,오세만,김택철,최홍규,박정숙 의원 찬성)
  7. 6.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김택철,김현수,오세만,김우섭,최홍규,박정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김택철,김현수,오세만,김우섭,최홍규의원 발의)
  9. 8.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32분 개의)

○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 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규칙안 5건과 양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총 11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김우섭 위원,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우섭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세만 위원이 추천 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추천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위원회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발의)(김현수,오세만,김우섭,최홍규,박정숙 의원 찬성) 

(10시 37분)

○위원장 김우섭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의 장례식장 운영자에 대하여 운영 실적에 따른 운영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사문화 개선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운영 장려금을 지원 받는 장례식장 운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까지는 운영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허위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외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우리 양양군은 장례식장이 없어 부득이 인근 지자체에서 장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이거니와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손실도 결코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장례식장은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폐쇄 될 경우 우리 군민들이 겪을 불편과 지역경제의 손실을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객 저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장례식장에 대하여 운영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영 안정화를 통해 우리군 주민들의 정례문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의장이신 김택철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남문4리에 위치한 양양장례식장은 지난 2012년 8월에 개장했으며 사업주가 이용실적 저조로 인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설입니다.
  본 장례식장을 설치한 배경을 살펴보면 28,000여명이 거주하는 우리 군은 그 동안 장례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들이 속초와 강릉 등 타 지역에 장례식장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양군 주도로 현재의 장소에 장례식장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장례식장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시설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현재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양양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군민들의 장례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공성 및 공익성을 띤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률적인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 현행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 법률의 기준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지원에 위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예산지원 조례의 제정 가능성 여부는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법령 범위 내인지 장례식장이 양양군 소관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이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사무의 범위에는 장례식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하는 장사시설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 장례식장 운영자는 시설 개장이후 지금까지 집행부 등에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고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장례문화 편의와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사실상 양양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장례식장을 유치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단정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련 부서를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본 결과 장례식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 장려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우리 군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으로 인해 주민들보다는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해택이 더 커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기여하는 확보한 재원은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은 물론 경비지출로 얻어지는 이익이 진전되게 함으로서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재화를 공급함으로 인하여 형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인 해본 결과 아직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으나 관련  규정과 법제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장례식장이 비록 개인이 운영하는 사유시설이기는 하지만 당초 장례식장 유치 목적이 특정개인의 영리보다는 군민들의 장례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이었고 시설 설치과정에서 위치선정 및 주차장 부지제공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한 점 향후 재정상의 문제로 시설운영 중단시 군민들이 겪게될 불편 및 경제적 손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완벽하게 합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살펴본바와 같이 본 사업이 양양군이 권장한 사업임에는 분명해 보이고 시설운영 사업자가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정책적 판단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김택철 의원   100명 정도.
김현수 위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건 맞고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상세히 나왔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민들이 원해서 만들은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러나 다만 문제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지방제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거기에 위배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만 지금 법제처에 건의 드린 것도 있고 거기서 명쾌한 답은 안 내렸지만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명쾌하게는 안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만약에 그게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피해는 군민들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그게 한번에 20만원씩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김택철 의원   1회. 1명 사망시.
김현수 위원   1명 사망하는데 20만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글쎄 그게 20만원 가지고 충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많이 주는 것 보다는 앞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거니까 앞으로 대번에 많이 주는 거 보다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되면 올려 줄 수도 있고 물론 잘되면 깎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리는 것 보다는 올리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의논해 보셨겠죠? 
김택철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과 담당자 그리고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화장장 사용자를 25만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열악한 제정 이런 것을 참고해서 1년간 운영해 보고, 그래서 20만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2012년 8월부터 개장을 해서 한 17개월 했는데 적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집행부에 계속 건의 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0만원씩 하면 월 10건씩하면 년 2,4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김택철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1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했는데 세무회계사를 들여서 했는데 한 5,000만원 적자가 났다고 판단이 됐어요.
  우리가 그 적자 보전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한 그 반 정도 한번 우선적으로 1년간 지원해줘 보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더 봐서 더 올리든가 이런 검토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 분들이 적자를 본다면 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김택철 의원   예. 그거는 성과를 또 보고.
최홍규 위원   이분들이 흑자가 났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래요.
김택철 위원   그러니 객관적으로 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홍규 위원   이 건수가 몇 건인지 그건 파악이 다 돼 해보셨어요?
김택철 의원   그건 다 돼 있지요.
  1년간 운영 사망자 수.
최홍규 위원   여기보면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김택철 의원   하여튼간 1년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줘 보고 또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답이 됐습니까?
최홍규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제가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자에 대해 건의해 왔던 건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민 의견 수렴해 본 건 혹시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의원님이 다 하셨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장례식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택철 의원   주민들은 필요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속초하고  강릉 쪽에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다가 그나마 개인이 시설해서 양양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은 굉장이 고맙고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다면 더 바람직한 시설이었겠습니다만 강원도 인근 시, 군에 보면 해서 민간에 위탁한 시, 군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이 괜찮았으면 그렇게 했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오세만 의원 발의)(김현수,김우섭,김택철,최홍규,박정숙 의원 찬성) 

(10시 51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체적 제약으로 외부 활동이 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보 수용과 다채로운 방송문화 컨텐츠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 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방송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까지는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양양군과 방송사간의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지원 대상자 관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TV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인 제약으로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세만 의원님이 발의로 제안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법 제30조는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350여명으로 추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급~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유료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미 도내 속초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53명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3급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3급 장애인 10%인 18명을 했다는 데 어떻게 한거죠?
오세만 의원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3급에 한하여 발췌를 한 겁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 이외 3급에 준하는 장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는 배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설명이 됐습니까?
박정숙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 됩니까?
오세만 의원   월 5,295원 정도 추계를 해서 년간 6,300만원 정도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여기에 준한 것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좀 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이렇게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은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우리가 대상이 353명인데 지금 혹시 케이블이 깔려서 이용하는 장애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나요?
오세만 의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기 유선채널을 보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테나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거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계는 전체적인 추계를 했고 거기에서 물론 중증장애인 해당자께서 요구하면 하는 사항 이쪽에서 강제적으로 해주겠다 이것보다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다만 케이블을 별도로 산골짜기에다 깔수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산이 3,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참 적게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세만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선케이블은 7번 국도 밑으로 대부분 유선케이블을 보고 있는데 7번 국도 서쪽으로 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미미하게 미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택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최홍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케이블이 지금 깔아져 있는 사람들은 해택을 보는데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케이블 해달라고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오세만 의원   글쎄 그것은 방송사와의 관계가 되기는 하는데 또 무선 스카이 라든가 이쪽으로 다른 채널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집행부에서 모색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무선을 혼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같이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서는 부득이 간사님께서 대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세만 위원님 잠깐 진행해 주십시오.

5.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우섭 의원 발의)(김현수,오세만,김택철,최홍규,박정숙 의원 찬성) 

(11시 00분)

○위원장대리 오세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우리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6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소중한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도록 하고자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근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까지는 활동비 지급과 역량강화 교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강원도 조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게 된다면 보다 탄력적인 지원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세만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의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김우섭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활동비, 근무복, 상해보험료 등은 강원도 조례 등에 따라 기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우리 군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를 비롯해 영월군, 충북 청원군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8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 우리군은 특히나  문화관광 도시로서 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지원 해주고 있는 거에 법적 근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해설사가 7명인가요? 몇 명이지요?
김우섭 위원   6명입니다.
박정숙 위원   6명인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여기 제5조에 보면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지 1명 이상을 둔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때 여유가 별로 없지요?
김우섭 위원   그렇지요. 현재로는 딱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오세만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장대리, 김우섭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우섭   다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김택철,김현수,오세만,김우섭,최홍규,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택철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지역내 고령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목을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항에서 고령 농업인을 신청 년도 현재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규정하였고 아울러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인구 대비 28.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 사정을 고려하면 다수가 고령 농어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 대부분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중에 있는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경작농지 6,600평방미터 이하의 농민 이외에 만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님이신 김일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제안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김택철,김현수,오세만,김우섭,최홍규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정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및 제37조에 의거 했을때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9조 방청의 제한에 관한 내용 중 제1항 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문구를 삭제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제한 규정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방청권 침해 및 장애인의 비하표현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규칙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결정 제 8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강원도의 3대 현안 사업이자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시범사업 선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분장사무 조정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분장사무 중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오색삭도 추진 관련 사항도 삭제하고 힐링사업 추진 관련 사항은 미래전략과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추진 관련 사항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에 한시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시기구 명칭은 오색삭도추진단으로 업무는 오색삭도 사업에 관한 사항과 오색삭도 주변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오색삭도 추진단 설치에 따른 부서간 업무 조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힐링사업 추진 관련 사항은 업무 분장이 어디로 갔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것은 미래전략과에 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게 원래 어디 있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이 사업은 현재 분명한 사무분장이 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힐링사업에 관한 부분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제가 판단 할 때는 이런 업무는 보건소로 가는 게 더 효율성 제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힐링 사업이라는 부분이 여러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강체험을 하기 위한  숲 조성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교통인프라도 될 수도 있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 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미래전략과는 미래성장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숲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보건소 같은  부분은 기존 사업에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전반적인 힐링 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부분적인 거는 보건소, 산림농지과 이렇게 분장해서 한다는 이야기 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지요
김택철 위원   총괄 업무를 미래전략과에서 한다.
○안전행정 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힐링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확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신가 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결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5급이 책정이 강원도에서 승인 되었고 그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공무원의 배치 방안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공무원 보강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 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를 473명에서 477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 기관의 정원을 462명에서 46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2를 개정 전에서 개정 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3을 총계는 473명에서 477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를 448명에서 452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오색삭도추진단장 직급 신설과 사회복지 및 세무분야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 증원 및 9급 1명 감원 사회복지직 및 세무직 각 2명 증원 등 공무원 정원조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는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재난현장 상황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의 정의를 했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현장지휘소 구성 및 임무,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지휘관 지정 등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재난 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을 수록하였으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등을 수록 하였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에서 5항까지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 상황에 맞도록 현지 응급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에서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는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도내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전파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뒤쳐져 있는데 9조에 상황 전파를 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때 2002년에 루사, 매미 그리고 큰 화재재난 이라든가 눈 대설로 인해서 우리 피해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는 숨겨져 있다.
  이것은 이 조례가 생기기 전이라도 언론에 전파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우리는 언론에 공개가 안 되고 뒷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기타 구호품라든가 자원봉사에 그런 혜택을 타 시, 군에 비해서 작게 받는 게 맞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전파를 이번 폭설도 그래요. 지난 폭설 도 그렇지만 이거를 왜 언론 플레이를 못해서 이렇게 강릉 만 나오고 속초 나오고 물론 대도시기는 합니다만 고성에 비해서 양양군이 언론에 노출이 덜 되었다는 생각도 들지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주재 기자들도 있고 한데 이거는 아니다 양양군에서 왜 언론 플레이를 못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되면은, 되든 안 되든 간 그래요.
  너무 언론 플레이를 안일하게 대처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조례안이 되면서 하여튼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제가 세세하게는 안 짚어 봤습니다만 재난대책본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 합니다만 이번 폭설이라든가 모든 폭설이 되면 공무원은 다 완장찬 지휘관이에요.
  군수를 비롯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지휘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명예이장 참 좋아 하시는데 명예이장 가셔서 현장 장비 지휘 좀 하든가 감독 좀 하든가 해야 됐어야 되고.
  또한 그 장비 기사의 음식, 기름조달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왕자왕하고 공무원들 오면 읍, 면 사무소 오면 본청 공무원이라고 커피 대접받기 바쁘고 물론 일도 열심히 했지요.
  그게 뭡니까.  보기도 안 좋았고 그 주민들은 눈을 못 치워서 피해를 당해서 아우성인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읍, 면장이 통제하에 잘 할 수 있도록 각 명예이장을 현지에 파견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여기에 다시, 제가 언제 개정하든 개정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좀 상세하게 파악하시라고요.
○안전행정 과장 한덕복   예,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면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보세요.
○위원장 김우섭   예,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 이유는 일단의 토지가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손양면 수산리, 손양면 도화리, 손양면 석계리, 현북면 도리의 행정구역을 일부조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수여리에서 손양면 도화리로 7필지 1,672평방미터를 조정을 하고 손양면 석계리에서 현북면 도리로 26필지 49,403평방미터를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의 토지가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하여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 제2항을 보면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할때는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조정 대상인 4개 마을 대표자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구역조정에 대한 동의과정을 거쳤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음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과 지원 조례, 행정지역 조정이라는 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 할 때는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 편익 증진 현실성 있는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적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구역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각 읍 면마다 이것이 계속 산재해 있고 이게 재방을 다시 쌓는다든지 도로를 새로 신설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또는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양양 6개 읍 면은 이런 관내 지역이 추가 대상지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는 행정구역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계속 노력해서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1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 의사결정 제12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 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 절차를 보완함으로서 양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가 절차상의 사유로 증서를 받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며 명예군민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보완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만 양양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양양군의회가 의결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군의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는 현재 대부분이 개정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행정의 효율성과 능동성 제고로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명예군민 증서 수여한 사람은 한 30명 정도 되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31명 수여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절차상 사유로 수여를 못한 건은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일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생각 하다가 멈춘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니어서 나중에 간담회만 통하고 사후에 의결을 맞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택철 위원   업무의 신속성을 기여하는 것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제가 체크 한 것을 보면 과장님이 주신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의장님과 협의해서 신속히 군민패를 준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 대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우리 대표자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의장님과 협의하면 의장님이 우리에게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 되는 것은 이곳을 보면 춘천시 있지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협의을 하여 결정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라도 좀 넣어 놔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나중에 의회에다, 주더라도 의장과 협의해 하시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군민증서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의회에 통보한다는 규정도 넣어 놨으면 더 확실한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 돼요.
  지금 빨리 신속하게 의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이 없으니 주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사후에라도 결정나고 주고 의회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구를 대상자를 주었다는 것은 의회에 통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이렇게 의장님과 협의해서 수여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김택철 위원   다 알려줄 겁니까?
○안전행정 과장 한덕복   예.
  다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 다 자료를 드릴 겁니다.
김택철 위원   그게 뭐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 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과 협의한 다음에 우리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다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먼저는 협의를 간담회에서 협의를 한 후에 나중에 사후 의결을 받으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결정 제13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작년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적용시한을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 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3 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4 제1항 제1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해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규정에 의하면 제2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과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년에 한번씩 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고 동 조례상의 감면대상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 감면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연장되고 하면 혜택 수혜자는 얼마나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저희가 양양군 전체 군세에 대한 세목은 5개 항목인데 이 부분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만 적용이 되는 감면 조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4,500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에 두 명 꼴 정도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적용에 대한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개정 조례안이 왔는데 감이 전에 얼마가 돼 있는지 앞으로 하면 얼마가 더 감이 될거고 우리 군세 라든가 여기에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여기에 하려는 자와 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상이 자료가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시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 대해서 적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과장님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일부 개정 계획이 있는데 특례법 제한에 대해서 식품안전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 되는 게 우리 군에 감면 혜택자가 얼마며 감면을 하면 얼마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건지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아우트라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까지 얼마를 감면을 해주었고 이런 데이터가 없이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은 위원들 질의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혜택자에 대한 아우트가 없어요? 대충 나온 자료가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지금 저희가 금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답변 됐습니까?
오세만 위원   : 답변이야 안됐지만  자료가 없는 걸 지금 어떡합니까?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세만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3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김우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위의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11건의 조례 규칙안은 2월 27일에 개의되는 제197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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