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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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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4년 2월 25일(화)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6인 발의)
  6.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1일자 양양군의회공고 제2014-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규칙안과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안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조례안등 총 11건의 조례규칙 심의 의결과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안 채택을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오세만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반갑습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과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교통은 지난 2012년 9월말 양양버스터미널에서 홍천 내면간 1일 1회 운영하던 노선버스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강원도와 합의하여 노선을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이 노선을 이용하는 양양군민과 홍천군민, 그리고 관광객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양양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노선의 재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문, 소득 두배, 행복 두배로 하나되는 강원도를 이룩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고 계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항상 낮은곳에서 강원도민을 위하여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강원도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복무에 연염이 없으신줄 알지만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게 된 것은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폐지로 인한 양양군민과 홍천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간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에 대한 양양군민의 염원을 건의드리고자 함입니다.
  춘천에서 홍천 구룡령을 넘어 양양을 거치는 56번 국도는 동해로 오는 길로 동해안을 가장 여유롭게 여행하는 코스입니다.
  이 길목에는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하기 좋은 삼봉약수, 불바라기 약수, 갈천약수등 우리나라 최고의 약수터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구룡령 정상 경치를 감상하며 내면까지 산행하는 복고적이고 매력적인 길입니다.
  강원도 단풍중 ‘구룡령 단풍이 제일 으뜸이더라’라는 말이 있을만큼 산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내재된 길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 길을 구룡령 도로가 개설된 이후 양양군과 홍천군을 직접 연결하는 가장 유일하고 이상적인 도로로써 대한교통 노선 버스가 지역 연결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양양과 홍천 내면은 50㎞정도 떨어져있고 대한교통 노선 버스를 이용할 경우 한 시간이 소요되어 양양에서 홍천을 거쳐 내면을 가는 것보다 2시간 40분이 절약되어 양양군민들이 홍천 내면 장터에 그날 그날의 신선한 해산물과 특산물등을 직접 공급할 수 있었으며 홍천군민들도 또한 양양 장터를 많이 애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교통은 지난 2012년 9월 말, 양양 버스터미널에서 홍천 내면 간을 그나마 하루 한번 운행하던 노선버스를 이용 승객이 적어 경영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폐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룡령 정상에서부터 갈천약수를 잇는 등산코스와 삼봉약수를 거쳐 가칠봉 명개리 통마름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교통편의가 없어져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양양과 홍천의 민속장을 왕래하는 영세 주민들의 원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영동지방 폭설과도 같이 제설작업과 도로보수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도로관리 소홀로 이어져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익에 대한 단순 경제논리가 버스노선의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로망은 사통팔달 되어야 하며 반드시 그 중심은 대중교통이여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상실은 곧 사도(死道)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진짜, 정말로 바라는 것은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모든 자치단체장들은 모두, 국민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행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우리 양양군민과 홍천군민들은 양질의 도로행정 서비스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양양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도로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양~홍천 내면 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25일 양양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김일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26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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