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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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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
  3. 2.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김택철 의원 발의)
  3. 2.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발의)
  4.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6인 발의)
  5. 4.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6인 발의)
  6. 5.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김택철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인프라 개선은 물론 이용객의 만족도 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택시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10조까지는 택시운송사업발전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 운영되고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재정지원 심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택철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 개선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된 거에 따른 것으로 탑카드, 운행정보, 택시호출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도내에서는 속초시에서 금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경기도, 대전광역시, 수원시, 양평군 등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운수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 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관련위원회 설치 및 재정지원사업 보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 위원   11조에 통합카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내놓고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보통 다른 시군도 일정 부분 자부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80:20으로 하든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택시와 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택시비를 낼 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내년도에 카드기를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 1,5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문제가 사회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급식 지원에 있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자는 취지로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방사능물질에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내용과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사체계 구축 및 전기 수시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 세대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본지역에서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오염도가 높은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은 학교급식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학교급식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의 관련 조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군 관내 학생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여기 9번에 보면 방사능 발생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능 검출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오세만 위원장  :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최홍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고등어와 명태와 임연수가 주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오세만 위원   일부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치보다는 규정이 세밀하게 나오는 그런 장치를 요구하는 건데 아마 학교 교육청 쪽에서는 장비가 고가로 예상되어서 지자체에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최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방사능 측정기는 50만원 정도하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간이측정기.
○위원장 김현수   이것은 현재 급식을 하는데 식재료가 어디서 들어오냐가 문제인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그렇게 많나요? 다른 건 아니고 어물 쪽에만.
오세만 위원   농산물도 같이 여기에다 어필해 놨습니다.
  농산물도 가공식품에 한해서 어필해 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농산물, 수산물, 후쿠시마 주변에 피폭이 많은 쪽에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도 같이 규제해 놨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현재까지는 수입할 때에 정부에서 충분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걱정되는 부분은 어패류 정도는 우리가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만,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근해까지 한국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와 의논해서 하나씩 준비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세만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상위법에 있기는 합니다만 상인들이라든가, 학교급식에 조달하는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심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상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6.25와 월남 등 참전유공자에 한해서만 지급되었던 참전유공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 일부에게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수당의 지급 정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수혜대상자들의 신상 변동 등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더불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도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일수 의장님을 대표 위원으로 의원 7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9조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은 현재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후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자는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777명 중 118명으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월정액 수당 연간 7,080만원과 사망위로금 등 7,000만원을 다소 상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홍천군을 비롯해 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지원 외에 추가적인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은 이미 전국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군의 예산 사정과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가 노령층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소득이 낮은 농가가 많습니다.
  이에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의 지원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후관리와 지원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수입 개방 등 농업정책의 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이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김일수 의장님을 대표 의원으로 7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경작면적 6,600㎡이하의 농업인으로 이미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5,000㎡에 비해 지원 대상을 다소 확대하였으며, 지원 구역 또한 단위사업당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우리군 전체 2,965농가 중 경작면적 6,600㎡이하의 농가는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논이 772농가, 밭이 1,232농가로 이들 농가 중 일부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평창군을 비롯해, 가평군, 거창군 등에서 유사한 것을 시행중에 있어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 위원  : 2조 2항에 보면 경작농지 면적이 6,600㎡으로 2,000평 정도의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걸 소농으로 봐야 합니까?
  소농으로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이 우리가 확대를 했다는 말씀인데 평창이나 타 시군은 이보다 낮은 거죠?
○전문위원 전창환   보통 5,000㎡이하인데 의장님께서 5,000㎡정도면 실제 연간소득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이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   전 더 낮췄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현수   더 밑으로? 6,000㎡이 아닌, 더 평수를 줄여라?
오세만 위원   아, 이하인 것을 제가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에 보면 읍면장도 하셨겠습니다만, 읍면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로 인해서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을 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이 많다고 그래도 미미한 거 같애요. 
  조례가 정의한 바에 보면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오세만 위원   아니, 자치도 좋은데 이왕 해 주려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문제이기는 한데.
김택철 위원   일단 한번 추진해 보십시다.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 위원   단위사업당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 농가가 얼마나 되는 거 같습니까?
○위원장 김현수   2,000농가 되네요.
최홍규 위원   2,000농가면 엄청나네. 재원은 어떻게?
○전문위원 전창환   이거는 이번에 일괄 다 해 주려는 체계적인 조례가 아니고, 만약에 1억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 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얘,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4조 지원대상에서 군에 3년 이상 거주라고 했는데 이거 1년으로 낮추면 어떨까요? 1년 농사인데 그 다음에 정주하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지에도 맞고, 여기에도 부합하다고 보는데 3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고, 귀농귀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3년은 어떻게 보면 새로 온 사람들에게는 장고의 기간이라 보여줄 수 있는데 이왕 해 주시는 거 1년 이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현수   오세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겠지만 본토박이 저소득층 농가가 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3년으로 했는데, 일단 예산이 문제지, 범위는 3년으로 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대상자 선정할 때 귀농귀촌이 대다수 들어가기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양양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와 주신 건 고맙지만 본 취지는 기존에 있던 영세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오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귀농귀촌 정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귀농귀촌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여기 읍면장님 하시던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양양군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정착하라, 귀농하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런 부분에서 폭을 넓혀 놓으면 그런 얘기를 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사실상 귀농귀촌 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수혜 혜택이 가는 게 없거든요. 정부차원이지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건 사실상 없더라고요.
  이왕이면 1년 농사를 지어봤을 때 고유농어민으로 보자는 얘기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원대상은 6,600㎡로 2,000평 이하 농가만 경지면적만을 가지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경지면적보다 소득이 얼마 이하가 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ㆍ밭은 없지만 농예소득이 높은 농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규칙에 그런 사항을 좀 정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지원대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세만 위원   예, 규칙은 있으니까.
○위원장 김현수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좋습니다만, 연수를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귀농귀촌만 우선적으로 한다라면 위화감 조성문제도 있는 부분이니까 차별화를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규칙으로 반드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칙을 제대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똑같이 공동분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몇 년차 몇 년차를 정해 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귀농귀촌을 권하면서도 차별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 같고, 또한 평수 제한에 있어서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2,000평을 가졌든, 3,000평을 가졌든, 1,000평을 가졌더라도 어떤 시설에서 어떤 작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평수로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여기서 농어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농사뿐만이 아니라 임차농도 농업인은 농업인 아닙니까.
  그런데 내 농사 2,000평 짓는 사람과 남의 땅 3,000평 부치는 사람은 안되는 겁니까?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것도 규칙에 규정을 정해서 농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임차농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임차농을 하는 사람은 3,000평을 지어도 소득이 안 될텐데.
  1,000평, 150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업인지, 부업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2,000가구 중에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농업에만 매달려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을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임차농은 3,000평까지는 같이 넣어주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되죠. 임차농은 경작면적의 6,600㎡이니까 농지 소유가 아니고 임차농이 3,000평을 넘어가서는 안되죠.
  임차농, 남의 논을 빌려서 3,000평 이상을 지으면 안된다고.
○위원장 김현수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남의 땅을 4~5,000평 경작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농민 아닙니까? 농민인데 그 사람을 빼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같은 양양군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왕 농업인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본인 소유의 땅을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임차농은 혜택을 못본다면 그 조례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임차농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거죠.
김택철 위원   일단은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토의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입니다.
  이미 우리 7명을 다 거쳐 왔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세밀한 부분은 규칙에서 선정대상자 선정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러니까 규칙에 넣더라도 이번에 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세만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나중에 자경이나 타경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는 규칙에 면적을 규정한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여기서 정하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면적은 제가 볼 때 6,600㎡ 2,000평이면 우리가 1ha(3,000평)이하 농가를 통상적으로 소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ha이하로 해서 임차든, 자경이든 포함해서 1ha정도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택철 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농사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를 떠나서 지금 농가에 규산질이니, 상토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중에서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2,000평 이하로 규정을 했을 따름이지, 일단 예산이 어떻게 서느냐고 문제지, 이것도 2,000농가가 되는 걸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올해는 조례안대로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개정도 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김우섭 위원   앞으로 보면서 재원이 많이 남아서 2ha로 할지, 3ha로 할지는 앞으로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김현수   임차농에 대해서는요? 임차농은 해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김택철 위원   2,000평이하가 안돼요. 2,000평 이하는 되지.
○위원장 김현수   경작에서? 그럼 임차농도 똑같이 2,000평으로 본다?
김택철 위원   예.
○위원장 김현수   임차농은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차농도 포함이 되되 평수는 똑같이 한다?
김택철 위원   예.
최홍규 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연간소득으로 책정해야 될 거 같애요.
  2,000평을 하더라도 블루베리나 이런 특수작물을 하면 연간 소득이 많은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 5,000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될 거 같은데.
김택철 위원   그럼 소득분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이는데 어떻게 소득을 찾냐고.
  평수는 나와 있지만 소득을 그 사람이 제대로 알려 주냐고. 안 알려주지.
○위원장 김현수   맞습니다. 본인이 속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업직불제는 연소득 3,700만원 이하는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를 들어 수도작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씩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있지만, 특용작물 같은 경우 무엇을 심느냐와 작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중장비 운전을 한다든가, 다른 가계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렇게 규칙에 넣어서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려운 분만 도와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김현수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규칙을 넣었으면 하는 얘기고, 남의 땅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지원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가 좋다면 그렇게 따라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제안 설명은 안전행정과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정홍보 및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홍보위원을 위촉하고 홍보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에 홍보요원을 5명 이내로 위촉한다, 또 안 제8조 제2항을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위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써 군정홍보위원이 취재, 기사 작성 등을 필요한 경우 소요경비 및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홍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홍보위원 위촉과 홍보활동을 위한 실비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5명 이내의 홍보요원 위촉과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을 위한 소요경비의 편의 지원 규정은 원활한 군정홍보와 군정 협조 이사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군정 홍보지 자료를 어떻게 취합해서 발간하고 있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까지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고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보상을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보위원을 5명을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위탁했을 때와 홍보요원을 두었을 때 기사내용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더 잘 될 거 같습니까? 지금보다 더 개선해서 홍보지가 더 발전으로 된다고 보아지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탁을 하고 기사내용은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하는데, 외부 전문가라든지 문화 예술 쪽에 계신 홍보요원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예술활동이라든가, 기고, 양양군 발전에 대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위탁을 줬을 때 소요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000~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건 발간비이고, 정보 자료 제공한 분들에게 주는 돈 말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없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전체 발간비를 설악신문에 줬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거기에 전체적인 부수와 자료 취합하는 부분이 3,000만원?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3,000~4,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5명 위촉해봐야 300만원이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예.
김택철 위원   300만원이 더 추가되면 양질의 게재내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기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고료가 종류와 질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고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기고에 대한 건당 실비보상 단가는 규칙에서 정하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실비보상이라고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조례에서 단가를 어떻게 정하냐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양질의 기고고, 어느 것이 보통이고, 아래인지 기준을 어떻게 두냐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1시간 정도의 작업을 했을 때 7만원이면 7만원, 2시간 했을 때는 배로 해서 그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얼마나 되요? 여기 지금 300만원은 위원 수당이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위원은 5명으로 위촉하되 이 분이 기고를 잘 했을 때 편당 10만원으로 봐서 지급을 하겠다, 이것이 위원수당은 아닙니다.
김택철 위원   위원수당은 또 별도로 주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위원수당은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위촉된 사람들이 받는 건 기고료 밖에 없네요?
○안정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죠.
김택철 위원   수당은 없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홍보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기고를 해서 작업을 해서 냈을 경우는 기고료로 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신문 발간비, 기고료까지 다 해서 3,000만원 이였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그럼 발간비에 이거까지 하면 예산을 더 늘어나겠네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로서는 300만원 정도 더 추가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면수가 늘어나거나 기고가 좀 많아지면 기고료도 300만원에서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택철 위원   하여튼 위원을 위촉하면 더 확실해지기는 하니까 양질의 홍보지가 나와서 군민들의 알 권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럼 정해진 위원 외에는 기고를 못하네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다른 군민의 입을 막는 거지. 정해진 사람만 기고를 한다면 그게 무슨 기고예요.
  다른 사람들의 좋은 글도 실어 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오세만 위원   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전문컬럼니스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입은 이구동성 하나예요.
  안되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양양군수가 기고를 받아서 안 실은 적이 있나요? 기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로서는 일부 기고를 무상으로 받은 적도, 직원들이 낸 부분도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무상으로 해도 수없이 기고가 들어와요.
  거기다가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 홍보위원 짝짜꿍해서 짜고 고스톱 쳐서 이 사람들 입만 빌린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똑같애요. 들여다보면 군정모니터링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전문직원이 아니고 홍보요원 몇 명을 두어서 고정으로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만 위촉을 하신다며? 안되요 이것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홍보요원 5명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오세만 위원   양양군 전 군민이 홍보요원이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기고는 일반 군민 및 외부 전문가도 기고를 낼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신문 면을 더 열어 놓으라고요.
  그럼 기고를 받아서 채택된 것을 하면 되지. 무슨 위원을 둡니까. 
  3,000만원도 좋아요. 이건 인원수를 제한한다든가, 그 사람들 정식으로 채택한다는 건 말도 안되지.
  양양군민이 다 홍보요원이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두면 안 되고, 홍보를 위해서 채택된 원고를 받으려니까. 
  기고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의 홍보요원 그 사람들 들 입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지 않기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2항에 보면 일반 군민, 외부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열어 놨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그냥 하면 되지, 기고에 대한 산출만 하면 되지, 왜 홍보요원을 따로 두냐고요.
  그럼 범위가 작아졌잖아요.
  여기에는 외부 기고라고 했기는 했습니다만, 문을 열어놓고 나중에 홍보요원으로 좁혀 놓는 건 뭐냐고.
  지금 홍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 기고가 사실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기고에 대한 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면 하지, 왜 안합니까.
  우리 면수를 늘리라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면수는 자꾸 늘려갈 겁니다.
오세만 위원   면수가 좁아지니까 우리군 홍보하기에 나쁘잖아요. 깨알같은 글씨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면수는 예산을 확보해서 늘리고, 현재 기고나 개인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지금에 와서, 내년이 선거인데 이렇게 만든다는 건 문제가 돌출되어 있는 거지.
  군정모니터링도 20명 해 준 것도 의회에서 그런데, 여기에 홍보요원까지 두어서 언론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홍보는 다양한 채널이 많아요. 왜 거기 군지다 하려고 그러냐고요. 양양군민이 다 하는 군지에다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까지 우리 소식지가 너무 빈약하고 군정에 대한 부분만 알리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재미라고 할까, 지식 함량에도 좀 미달이 되어서.
오세만 위원   기고는 일반 일간지에도 기고료를 안 줘요.
  전문컬럼니스트만 원고료를 봤지 원고료를 안 받는다고.
  기고 안 해 봤습니까? 기고료 받았어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도 무상으로 기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칼럼이라든지 특별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고를 한다든지,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취재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일부 지급합니다. 신문사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고 소식지가 우리 군정홍보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질을 한 단계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봅시다. 8조에 ‘군수는 군정홍보 위원의 취재, 기사 작성 등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것은 홍보요원이라고 1조에 ‘5인 이내의 군정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분들이 취재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사실상 입맛대로 기사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 실질적으로 군 소식지가 일반신문처럼 성향이나 이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정을 홍보하되 거기 일정부분에 칼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삽입해 보겠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오세만 위원   좋은 취지 맞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오세만 위원   양양군에서 하는 게 다 좋은 취지지, 나쁜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 11년 동안 믿어왔는데 뭘 또 믿어. 의회에서는 들러리나 서고  안 해주면 뒤에서 욕이나 하고. 보면 지적한 사람만 나쁜 사람이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하여튼 좋은 취지로 운영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홍보요원 5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보게 되면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추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맘에 드는 사람 5명 위촉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자격이 우선 주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군정 홍보지에 한 가지만 홍보를 할 건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 있을 것인데 이런 자격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군수가 위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의 조건으로 5명을 위촉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우리 군정홍보를 위한 5명이니까 어떤 사람을 두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거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 원고료 한번 할 때 대략 10만원씩 해서 300이면, 이 사람들이 두 번 할 확률도 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죠.
김우섭 위원   세 번할 확률도 있고. 이건 최소 단위를 얘기한 거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 보면 이 기고를 이분들에게 주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아까 하신 말씀처럼 기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정적인 기고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고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안정된 기고 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5명을 확보해 논다? 얘기가 어불성설인거 같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신문사에 비교해서 예를 들면 기자라고 할까 그런 부류 분야 쪽에 활동을.......
김우섭 위원   제가 보기에 양양군에서 기고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분들이 위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귀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제 생각이 틀렸었는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의도가 흘러간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라면 이 자리에서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세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김 위원님 발의하듯이 보세요. 이진호 군수님 하실 때 그렇게 자유게시판을 도배했었는데, 지금 군수 때 도배 한번 합디까? 비난 한번 하는 거 봤어요?
  우리 같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막말로 이진호 군수 있을 때는 자유게시판에 도배를 했어. 지금 정상철 군수 되고 자유게시판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잘 하시니까 물론 그렇겠지.
  양주 먹고 가무를 해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
  똑바로 판단하세요.
  왜 시기가 지금이냐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시기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오세만 위원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될지 대충 다 안단 얘기예요.
김우섭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그건 저 혼자 생각이니까.
오세만 위원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김우섭 위원   지금까지는 설악산 낙찰받은 곳에서 그들이 기고를 받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 양양군에서는 어떠어떠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했었을 것이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기고가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기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런 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신문사에서는 기고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낙찰을 왜 받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군정홍보지가 기고를 못 받아서 한 번도 안 나갔던 적이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건 게재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3조에 공보 게재할 수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기타 고시 공소,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주요통제사항 부분들이 공보발간 조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제공하고.
김우섭 위원   군정홍보에 대한 자료제공은 다 하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고나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안입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보기에 외부 전문가가 한다라면 더 질을 높일 수 도 있는데 5명이 다른 사람보다 질이 월등히 높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엄선해서.......
김우섭 위원   정말로 기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5명을 만들어서 기고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질 좋은 내용을 게재하기 위해서 5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5명이 기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일반군민, 외부 전문가도 기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고를 해서 취재를 할 경우에 일부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홍보위원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나 일반 어느 군민도 기고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인 위촉을 안했을 때 홍보지가 발간이 안 된 예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섭 위원   이것과 전혀 관련없는 얘기지만 이 군정홍보지는 다 배부가 되나요? 각 가정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 각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군정홍보지가 완정적인 확보를 했다 치더라도 각 가정에 배달도 안되는 신문이 많아요.
  반장 집에 가봐요, 신문까지 다 쌓여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부터 파악을 해 보고 하시든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잘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홍보위원이 취재, 기사작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소정의 경비와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반 군민과 외부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이 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정도는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럼 지정된 5명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외부에서 기고가 들어온 것은 채택이 되었더라도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상품권 등으로 대신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김현수   그렇다면 외부전문가라 하면 5명의 홍보위원을 어떤 분을 선정할지 모르지만 선정된 5명 외에도 더 훌륭한 분이 기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죠.
○위원장 김현수   그런데 그것을 막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수   5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경비나 취재에 대한 비용을 다 대 줄 수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온 건 채택이 됐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되면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이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5명에 대해서는 활동을 확실히 하라는 하나의 지원 부분이고, 그 뒤에 일반군민이나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도 소요되는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속에는 취재나 기사작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수   앞에 5명과 똑같은 혜택을 준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죠. 앞에 5명에 대한 부분도 이 사람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내야 주는 거지, 그냥 일반 보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건 그렇죠. 무조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앞에 선정된 5명은 기사작성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제공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택이 될 때 원고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니까 내용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건 맞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차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위원들이 취재, 기사 작성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방적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기고를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어야만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에 대해 적어 놓은 건 그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고, 기타 일반군민과 외부전문가들은 어떤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고, 홍보위원들은 위촉이 되었으니까 매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서 내라는 압박의 의미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누가 봐도 웃어요.
  5인을 빼고 군수는 군민의 취재로 바꿔서 갑시다.
  홍보위원 띄워줄 일이 있어요? 홍보위원 취재, 군민의 취재, 누구나의 취재라고 하든지 열어 놓으시라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거기는 다 열려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열려져 있는데 홍보요원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우리가 그전에 군정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전에 도에서도 홍보위원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위원이 위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아니, 홍보요원 자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양양군 공보지 발간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태껏 의원들이 질타한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만.......
오세만 위원   과장님만 문제될 것이 없고, 위원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한번 씩 지적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얼마만큼 더 해 줘야 되요. 홍보요원 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죠. 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면수나 늘려서 군민의 알 권리나 좀 많이 알려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수   예.
오세만 위원   제 개인 신상발언입니다.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넘기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현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김택철 위원   설명을 잘 들어서 다 이해가 갑니다.
  홍보위원을 5인 이내로 위촉한다는 건 책임성있는 고정 기고인을 정하기 위해 논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오 위원님 말씀대로 면수를 더 늘이고 그러려면 자료(기고)가 많아야 면수도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왜 5인으로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수십명의 모니터 요원을 했듯이, 왜 5인으로 했는지.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선거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아지고요, 일단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일단은 개정 조례안을 그냥 해 주고, 규칙에서 명시해서 그 범위를 더 확실히 해서 넘어가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오세만 위원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거에 대한 얘기는 화가 나서, 아니 조금 이상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런 취지는 아니였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별 이상없이 해 왔고,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납득이 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박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정숙 위원   실비보상 8조에 있는 그 부분은 지금 2항으로 바꾼 건 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박정숙 위원   거기에 홍보위원 위촉과 실비보상 부분만 추가 지급을 하는 내용이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홍보위원 위촉부분만 추가되는 겁니다.
박정숙 위원   1항 들어가고, 뒤에 2항에 조금 비용산출 하는 거. 저도 오세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박정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에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수   아니, 그 자체는 있었지만 5명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박정숙 위원   아니, 5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5명을 넣는 게 아니라 5명과 홍보요원 다 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어도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은요?
최홍규 위원   매달 소식지가 나가는데 홍보가 미비하다 보니까 홍보요원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신경써서 양양군 홍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러신 거 같은데 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3분은 하지 말자?
김택철 위원   양질의 자료를 수집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위원도 명확하게 해 놓은 거 같으니까 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김현수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은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재적위원 6인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을 한 결과 찬성2, 반대4인으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요 현안업무에 적절한 업무 배치 및 조정을 통해서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성있는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거주 외국인 총괄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하고, 경제도시과에 도시계획구역 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 해양레포츠 관련 대회 유치 홍보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가하고, 산림농지과에 비도시계획구역 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가하며, 해양수사과에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각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질의라기보다 당연한 건데 보면 업무분장이 사실상 업무에 대해서 부서 유사한 업무는 서로 안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명시해 놓기를 잘하셨는데, 관광과와 도립공원 같은 경우 유사 업무를 보는 곳은 산림과와 시설관리사업소 등 같이 하는 곳은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야 되요.
  서로 떠밀기 하고, 아까 홍보얘기 나왔습니다만, 홍보는 무슨 홍보예요.
  매번 업무연찬하면서 뭐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과장님이 큰 거 보다 소소하게 작은 거 때문에 욕 먹는 게 더 많아요.
  업무분장이 대체로 더 맞는 얘기네. 이게 안돼서 여기에다 개정 조례를 하고 이것도 보면 웃기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업무가 자꾸 세분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 자체가 자꾸 세분화되고, 또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겨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해주지 않으면 오세만 위원님처럼 조금 칸막이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돌아가셔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세하게 실과소를 다 따져서 복합되는 업무가 있으면 분장을 확실히 해 주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7쪽 좀 봐 주세요.
  위에 주민생활지원과 거주외국인 총괄 관리 지원에서 거주 외국인은 주민관리 부서에서 안 합니까? 주민관리는 안전행정과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31쪽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외국인 주민지원 관련 조례 통합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표준안이 내려 왔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준칙은 업무 용어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국인도 양양군민으로 와 있으니까 주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두 번째로 그 밑에 경제도시과는 21항 현장민원 기동처리도 민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민원봉사과장을 4급으로 만들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그럼 이건 민원봉사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잘 하라고 4급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이걸 민원봉사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경제도시과에 있냐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장민원 기동처리 구분이 지금 경제도시과 쪽에 가로등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일이 가장 많습니다.
  당초에는 민원봉사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 다시 바뀐 겁니다.
김택철 위원   집행부에서 업무 분장을 더 자세하게 잘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같은 민원이니까 민원부서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기동처리반을 민원봉사과로 가지고 오면 되지 뭐. 기동처리반이 몇 명이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 2명입니다.
김택철 위원   어느 실과소든 민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 부서가 없습니다만, 민원이라는 개념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건 민원봉사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관광과 해양레포츠 관련 유치는 문화관광과이고, 요트마리나는 해양수산과인데 이것도 한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설을 해 놓고 관리하는 부서 틀리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윈도서핑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군별로 틀립니다.
  도에서는 환동해 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될 것입니다만 레포츠나 대회 유치를 보면 문화관광과이고, 마리나 리조트처럼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이고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쪽에서 모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 사항은 해양수산과가 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로 미묘해서 이걸 대외유치 홍보로 나누고, 또 기반시설로 해서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생각은 이것이 일종의 업무 이원화로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몰아서 그 부서에 인력만 더 보강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앞으로 세밀히 업무를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 업무분장이 행정능률을 올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잘 판단해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경제도시과 기동민원처리는 주민이 봤을 때 민원하면 민원봉사과가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단순한 거 같은데 민원봉사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고, 나머지 해양이야 전문적인 해양이고 구조물에 관한 거니까 이건 그렇다 하고.
 기동처리 같은 경우는 대체로 민원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택철 위원   한 가지만 더, 가로등 관리 총괄부서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경제도시과입니다.
김택철 위원   안전행정과에서는 가로등 관리 안합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이제 안 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다 옮겼어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그런 식으로 비슷한 업무는 한쪽으로 모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집행부 안대로 해 보시겠다니까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81년 확립된 현재 지방공무원 직종체계가 6개에서 4개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금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계약직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이 일반직 비율이 82%이상에서 98%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비율은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표2의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했습니다.
  또 기관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3중 총계 473명은 변동이 없고, 정무직계 1명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계가 392명에서 448명으로 기능직 정원 총 정원 56명이 합산 됐습니다.
  연구직계 4명, 지도직 계 2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계는 삭제를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맞춰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지금 기능직 공무원은 삭제되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기능직은 이제 없어집니다.
김택철 위원   일반직으로 56명이 합해졌는데 그럼 기능직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졌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기능직이라는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제 일반직화로 다 되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가 정원으로 가지고 가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별도 정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김택철 위원   언제까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전직시험을 볼 때까지입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기한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일반직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기능직 자체는 없어졌고, 관리운영직군, 기술직군 등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토목 기능직이라고 하면 관리운영직군에 8급인 경우 토목운영서기로 됩니다.
  금년도 12월 12일날 전부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유사직렬인 토목직이면 토목서기, 기계서기 등으로 전직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줍니다.
  만일에 거기서 시험에 붙지 못한 사람은 그냥 관리운영직군에 토목운영서기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아직 전환이 안된 인원이 56명이라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죠. 현재 시험을 치룬 건 사무직렬(필기)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 후에 8급 상당인 경우는 행정서기, 행정직군으로 다 전환을 시켜 주었고, 그중에서 시험을 미 응시하거나 떨어진 사람은 사무직에서 행정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사무운영서기 이런 식으로 직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지방행정서기로 됩니다.
김택철 위원   몇 년도까지 시행하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건 전직시험에 붙을 때까지 합니다.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건 전직을 시켜주기 위한 전 단계이고 이 사람들은 이런 관리운영직군 자체도 다 없애려고 하는데, 만일에 시험에 못 붙는 사람은 관리운영직군으로 그냥 갑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그 상태로 정년까지 가서 퇴직하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이왕 만들어 주는 거 기능직을 일반화해 주면 보수도 차이가 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반직화 못 된 사람들은 공무원 관리부서나 안전행정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빨리 되도록 해 줄 계획은 없어요? 시험날짜가 정해지면 집단교육을 시켜서 빨리 양성화해 줘야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저희들도 빨리 직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를 봐 주도록 시책을 지원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일반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당지급 기준 정비 제2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가시험의 수당지급의 기준에 준함」별표는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당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같은 조례 제2조 별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출제수당, 책정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등 각종 시험수당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 등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종류 및 횟수는 일 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기능직 시험이 앞으로 없어졌습니다만, 기능직(운전직) 이런 부분과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임 계약직, 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위생부 채용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등을 나누어서 하는데 1년에 보통 10명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
김택철 위원   금년에는 몇 종류에 몇 명이나?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금년에 운전직, 기계직해서 기능직을 지난번에 3명 뽑았고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전임 계약직 1명이 시험을 치웠고, 청소년수련관에 무기계약직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3급은 아직 못 뽑았는데 2명을 공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생원을 금년에 2명 채용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볼 수 없어서.
김택철 위원   일용직?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하여튼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계속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장기근속수당 등 처우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양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수급난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육비용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서 보육비용 확대를 지원해 나가고, 또한 보육시설이라고 지금 관련 규정에서 칭하고 있는 것을 상용화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통칭하게 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하고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비용 측에서 자료기준으로 볼 때 연간 1,1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   여기 대상이 양양군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인데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11개 어린이집에 53명입니다.
박정숙 위원   : 그런데  추계에 26명만 되어 있는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우리군에 보육교사들이 그래서 이직률이 그래서 높은 건데요, 2년 미만 근무하는 분들이 그나마 50%에 육박하고요.
  지금 여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박정숙 위원   2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0분이고요, 그리고 5년 이상이 15분입니다.
박정숙 위원   여기에 취사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교직원에 취사원, 보육교사 다 포함됩니다. 지금 5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니까 53명 중에서 해당되는 인원이 26명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박정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여기에서 보육교사로 말씀드린 53명은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 한해서 보육교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3명은 그 보육교사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거기에 취사원은 안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취사원이 통칭은 취사원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보육교사의 수를 파악해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판단을 해서 인원수가 초과되면 조금 소요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보육교사만 파악한 것은 53명입니다.
박정숙 위원   제가 어린이집 관련된 분한테 인원이 너무 작은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2년 이상을 강조해서 물어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박정숙 위원   연도에 따라서 주는데 6명밖에 안되냐고 물었더니 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에,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 위원   11개 어린이집에 교사가 53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 몇 명에 교사가 1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보통 담당하고 있는 것이요? 반 별로 다르죠.
최홍규 위원   그런데 교사 채용을 가짜로 해서 보조금을 가로채는 원장들이 많더라고요. 매스컴에도 종종 나오든데 과장님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보면 각 지역에서 몇 억씩 터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검토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양군에 이직률이 많다고 하시는데 강원도 내에서 비교하면 양양군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가 좀 낮은 수준이고요, 더더욱 18개 시군 중에 저희가 많이 낮습니다.
  강릉이나 속초 등 인근 시군으로 빠져 나가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니요, 먼저 선 지급한 시군이 있어서 교사들끼리 정보를 나누다 보니까 빠져 나갑니다.
○위원장 김현수   이번에 이렇게라도 올려주면 좀 따라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인근 시군과 형평성이 좀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젊은 사람들이 사명감도 있지만 자기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려니 어려움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인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기준을 신설하고,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국내여비에 숙박비 지급 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기준을 신설해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 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제2호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지역별로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는 특별시, 광역시는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인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그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5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양양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입니다.
  그러면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은 문화복지회관, 문화원, 일출예식장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건물내부의 용도별 사용, 이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돈을 받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영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영 강습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개방시간, 이용료, 준수사항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각각의 시설별로 분류하여 적용 근거를 안 제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복지시설에는 문화복지회관의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동아리방, 식당, 관리사무실, 사회단체 사무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문화관 및 일출웨딩홀 등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내에는 실내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등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강료를 받는 집합교육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수영장의 이용시간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계에는 4월부터 9월로 오전 6시에서 오후 21시로 규정하였고, 동계에는 7시부터 20시로 규정하였습니다. 10월부터 3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하계는 6시부터 18시까지, 동계는 7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휴관 및 휴장일 근거는 안 제12조와 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는 사회단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성실 사용의무, 에너지절약 협조, 준수사항 이행 등과 사용수익 허가의 이용 및 사용료 납부,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전문 25개 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전문 37개조와 부칙 4개조로 내용을 보완하여 전문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시설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로 나누어 사용허가의 범위와 기준, 이용시간 및 시설물의 위탁관리 등 시설별로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는 한편, 기전에 조례로 규정한 사용료, 관람료, 이용료 등을 부칙으롤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19조의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범위에 따른 규정, 제11조 및 제23조의 시설별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24조의 시설 휴관에 관한 규정, 제19조 내지 제37조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규정 등 전체적으로 기전 조례를 토대로 하여 각 부분별로 내용을 세분화하여 대폭 보완하였으며, 기전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였던 시설사용료 관람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조례안 부칙 제41조에서는 요금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대하여는 요금변동 요인 발생 시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전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   수영장을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영 강습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사무실에서 일주일에 세 번 무료강습을 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박정숙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건 없어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일단은 그 제도는 그 제도대로 갑니다.
  수영장에 주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오시는데 시간에 맞출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기존 안전요원들이 아침 6시나 오후 퇴근시간 이후에 맞춰서 강습을 합니다.
박정숙 위원   과정이 초급ㆍ중급 과정으로 나눌 계획은 있으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이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구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숙 위원   수영강습도 필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 삼아 무릎 관절부분 때문에 수영보다도 걷기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아쿠아로빅이라고 했었어요. 그걸 하니까 흥미도 느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활체육 수영강습을 그쪽으로 활용하시든가 그런 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회원들에게 강습료를 받는다는 소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현재 한달치를 끊으면 5만원을 받는데, 한달치에 만원을 추가해서 6만원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강습받을 사람은 6만원을 내는 걸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박정숙 위원   일주일에 시간은 어느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3일입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지금 문화복지회관 내에 단체는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사무실에 4개 단체가 있고, 문화원에 1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사용료는 징수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연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연간 25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택철 위원   4개 단체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봉사단체는 그냥 쓰고 있고, 1개 단체 문화원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하고 예총만 일단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두군데서 징수하는 것이 250만원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예식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식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올해 결혼하신 분들이 48쌍이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칠순잔치까지 포함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앞으로 조례안이 전면조례 개정안이 됐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16분)

○위원장 김현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 개회되는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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