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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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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30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3. 2.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7. 6.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
  8. 7.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최홍규 의원 발의)(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3. 2.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최홍규 의원 발의)(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군민의 금연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구역구역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흡연 장소는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흡연자로 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홍규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최홍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금연구역 이외에 추가로 도시공원 및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 금연이 필요한 지역을 자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실정과 도내 다른 시군 조례에서 정한 지역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10조에서 정하고자 하는 금연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3만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내 인근 자치단체 등의 사례와 군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3만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이 법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상위법에서 같이 중복되거나 상위법을 초월하는 그런 항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 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40평 이상인가요?
○보건소장 이임순   150평방미터 이상 대형음식점.
오세만 위원   이런 걸 상위법 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 세세하게 평수라든가 입방미터 이런 것을 나열이 안 돼 있는데, 공중위생법상에 따른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여기다 할려면 아애 표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상위법이 450평방미터라면 여기는 300평방미터로 낮춘다든가 방법이 있어야지, 여기서 상위법을 그대로 표출해 주는 거는, 여기서 상위법보다 더 낳은 게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임순   금연환경 조성에.
오세만 위원   상위법에도 있잖아요.
  더 세세한 게 뭐가 있냐고요?
○보건소장 이임순   그거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금연구역을 표시하거나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오세만 위원   지금 현재에 버스터미널 이라든가 공공장소에는 금연 장소라고 붙이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 버스정류장 이런 곳은 있지만 공항터미널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보통 공원이라든가 소규모 버스정류장 이라든가 그런데는 지금 상위법에 돼 있지 않지만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세만 위원   그러면 공원은 양양군에는 현산공원 외에 낙산도립공원 등 각 유원지에 공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공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어디 까지를 공원으로 표기할 것이고 어디를 지정할 것인지가 대충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현재는 이 조례가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를 정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거지요.
오세만 위원   아니죠.
  조례가 되기 전에 아우트라인을 정해져 와야지.
  무작위로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인 이상 모이는 곳은 다 공원으로 봐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임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 조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군수님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전 결재를 득해서 그것을 할 수 가 있는 거지요.
  일단 이 조례가 되지 않으면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지요.
오세만 위원   그런데 무조건 금연장소를 정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흡연자를 위한 배려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임순   여기에 보면 흡연자를 위해서는 흡연장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환기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야 된다 라든가 장소를 만든 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흡연 장소를 정해 줄때는 큰 문구로 해서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흡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소장님,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합니까?
  5조 2항에 보면 학교보호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기예요?
○보건소장 이임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안에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안에.
김현수 위원   학교 안에만?
○보건소장 이임순   학교 울타리 안에서 50미터.
김현수 위원   그곳을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과태료를 3만원을 내게 되는데 절대정화구역에서만 흡연한 걸 3만원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임순   여기에서 과태료 3만원이라고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들을 얘기한 거니까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금연구역 안에서 했을 경우에는 피운 사람이.
김현수 위원   여기 보면 제10조에 과태료를 보면 군수는 제5조 2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5조 2항에 위반되는 사람만 과태료를 내는 지?
○보건소장 이임순   5조 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가 5조 2항이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현재는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질서위반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그러면 위반 했을 때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은 경찰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무원이 하나요?
  위반을 했을 때 상위법에 적용을 해야 되냐 우리 조례를 적용을 해야 되냐 어느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임순   상위법도 적용이 되고 조례도 적용이 될 수 있지요.
오세만 위원   중복되는 거는?
○보건소장 이임순   상위법에 적용이 된 거에 의해서 그게 법이니까 법에 의한 거는 우리 쪽도 가능하지만 저희 보건소 쪽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찰 쪽에서 스티커 발부가 많이 되는 쪽이죠.
오세만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면 벌금으로 들어가서 국고로 귀속되고, 과태료는 지자체에 오면 지자체 세수가 될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임순   그렇죠.
오세만 위원   그 차이가 있는데 왜 그쪽으로 넘겨줄려고 해요?
○보건소장 이임순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오세만 위원   단속을 왜 그렇게 회피를 할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이임순   단속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단속반원을 둬야지요.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 현재는 단속반원이 있지는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단속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단속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가서 그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저희가 발부 할 수 있지요.
오세만 위원   발부하는 권한이 어디 있냐고요?
  권한이 한다고 그랬는데 세세하게 없잖아요.
  벌칙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양식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임순   여기에 보면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오세만 위원   그러면 과태료 양식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는 조례에 따른 그게 있어야지 국고는 국고대로 있어야 될 거고 스티커로 하겠지만, 여기는 여기에 따른 과태료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지 안이?
○보건소장 이임순   그러니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지요.
오세만 위원   그래도 여기 이 조례에 달아 줘야죠.
  소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원칙은 달아 줘야 잖아요. 양식을.
  이왕 할려면.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가 있습니까? 여기에? 부칙에?
  여기는 부칙도 없네.
  전문위원님 군수가 따로 규칙에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세부적으로 없네.
  여기 하다보면 세세항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세세항을 규칙으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빠졌잖아요?
○전문위원 전창환   그 내용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챙겨보고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또.
오세만 위원   여기 부칙에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정해서 넘어가야지 제대로 조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넘기면 제대로 된 조례가 되겠냐고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 문구대로 만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때요?
  규칙 정할 수 있다 로.
○전문위원 전창환   삽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임순   삽입을 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제가 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만 위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나중에 얼마나 단속 할지 몰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2% 부족한 조례 같은데.
○위원장 박정숙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님 보시기에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전창환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통상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태료는 질서위반규제법 여기에 따라서 행해지기 때문에 법에 또 자세히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통과되면 여기 과태료 세수입이 얼마나 잡히는 지 연말에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급한 회의 일정으로 인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양군과 군민, 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하에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단위 공동 목표의 실천이라는 협의회의 당초 설립목적을 상실함으로서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는 협의회의 구성 위촉위원 현황이 전무하여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청정양양21의 서류 및 집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7월 27일부터 8월 16일 20일간의 1차 계고를 두었으며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차 계고를 통하여 9월 11일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회관 1층 청정양양21 서류 및 집기 등을 완전히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상기조례를 제정 운용토록 명시된 법규정 등이 없으므로 조례폐지 여부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해당되어 별도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폐지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이걸 애초에 제정할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우리가 몇 번째 하냐고 했더니까 우리가 서너 번째에 들어갔었어요. 이걸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사무국장인가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날라온 것을 보니까 이런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것도 감안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게 있었더라면 애초에 먼저 폐지조례를 하고 했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부랴부랴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조례를 폐지하게 된 건지 여기에 궁금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조례 건하고 지금 청정양양21 대집행 건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현재 청정양양21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무단 점유한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철거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지금현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내에 꼭 사무실을 입주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김우섭 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 분이 억지를 부리는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걸 폐지하던 안하던 간에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는 우리 여기는 위원 한명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의제21이 50% 정도뿐이 지금현재 조례를 결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문제도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끌어 가야될 것이냐 갈등의 고민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양양군에서 강원도 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네요. 폐지한 사례로 본다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춘천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한번 있었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먼저도 했고 나중에 폐지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조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폐지안을 계기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청정양양21이 이후에는 아무런 논란이 없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법률상담의 범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다음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밖의 부동산 상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4조는 법률상담의 대상 및 비용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상담대상은 양양군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되겠고, 상담료는 무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률상담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변호사, 변리사 등 가격을 가진 사람, 공익법무관 등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세무사, 법무사 등 실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에 따른 상담의 범위와 상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홍천군을 비롯해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실장님 4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담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 또는 이렇게 주소를 뒀다는 얘기를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다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거소는 주민등록은 되지 않았더라도 먹고 자기만 하면 거소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양양에 와서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며칠을 있던 간에 거소를 한 사람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하루 밤을 자도 거소는 거소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에,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또 하나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거소도 아니고 주민등록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직장이 양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있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이라고, 그러면 그냥 기업체면 되지, 임직원원 뭐에요?
  그러면 임직원만 되고 직원은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임원 직원 다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임직원 다 된다.
  기업체 하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양양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양양에 어떤 직장이 있어서 양양에서 하는 사람, 하룻밤이나 이틀이나 거소를 하는 사람 누구나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홍규 위원   여기 2조에 보시면 사무실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실은 군청에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무료 법률상담실 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최홍규 위원   무료로 하는데 이 분들 보수는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전혀 없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냥 무료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디에 두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8군단 법무참모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법무관, 군 검사, 군 재판관 그분들은 다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온 분들인데 그분들이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금년 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누가 또 신고를 해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도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그걸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이 그걸 왜 없앴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군의 법무관 이런 사람들이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허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종전에 군 법무관 모셔다가 년에 몇 번씩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그때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지난번에 두 달 반을 했습니다.
  두달 반을 했는데 와서 상담한 분들이 한 30여분 됐었습니다.
  한주에 와서 한분들이 하루씩 와서 하는데 그때 7~8명씩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그런 거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거 좋은데 어차피 조례까지 이제 만드니까 홍보를 많이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변리사가 8군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무료 상담으로 위촉할 사람이 있어요? 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관내는 전체 변리사는 없는데 이것을 그래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사람들 까지도 와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범위를 넓혀 놓자 그래서 일단 대상이 넣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은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특허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변리하고 특허를 내야 되고 보호하고 이런 것이 변리 같은데.
  이런 문제가 사실상 중소기업이라든가 기타 생활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을 법을 잘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변리사를 따로 임금을 주고라도 반기에 한번씩 하던가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은 생각이 있는데 몰라서 못한다 이런 것을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충 아우트만 알고 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려면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안되면 임금을 줘서라도 여기다 한번 넣어서 임금을 줄 수 있다든가 수당을 줄 수 있다든가 한번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변리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있겠네?
  우리 관내 주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숙   10조에 나와 있는 거는 보수개념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냥 여비정도의 수당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 보수를 주게 되면 무료 법률상담이 아니고 또 보수를 주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간접적인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 정신을 살려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자주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의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권고 및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변경하고자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국토계획법 제5조에 따라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양양군 계획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안 제25조 2 등은 국토계획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2는 그동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건축물을 위한 도로의 기준을 포장된 폭 4m 이상이나 단독주택 및 일부 1종, 2종 그린생활시설 등은 1종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건물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폭 3m 이상의 포장된 현황도로를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2는 그동안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던 토지분할 허가 제한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 형태가 들어간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5필지 이내로 토지분할 허가가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2항은 국토계획시행령에서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중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적용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 임업, 어업을 목표로 하는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 3 과 안 68조 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제척, 회피 규정 및 군 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규정 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 안 별표15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제한행위 중 연구소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또 안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1, 15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적용하던 해당 용도로 쓰이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 한한다라는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의 4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및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이 이미 개정되었고 조례안 제15조 등의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폐지 또한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 신설, 토지분할 허가 제한 신설규정 등은 그동안 자체기준․지침 등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행위허가 중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규정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규정 및 군계획 사항의 누설 금지규정 신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연구소 추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규정 등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대부분 완화해 주신 것 같네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많이 완화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건축물을 짓는 것이 도로 폭 당시에 4m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m, 200㎡ 까지는 3m 폭을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 짓는다면 4m로 가야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위원   연면적 합계가 65평을 이것도 그렇네?
  시골집이 넓기는 한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가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4m 포장된 도로로 인정이 돼야지만 건축허가가 됐는데 이거는 많이 완화 돼서 200㎡ 이하인 경우에는 3m 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완화를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예를 들어 연면적 200㎡ 했다가 허가 난 다음에 증축을 한다든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증축은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요.
오세만 위원   인정해 주셔야 겠구만 나중에, 기 허가를 난데다 거기다 증축을 한다고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화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상위법은 어떻게 4m로 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위원   그런데 당초에 상위법이 4m 라서 규제를 할 당시에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규제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4m 이상이 돼야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을 내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를 가지고 3m로 가도 되는 걸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걸 가지고 해주면서 그렇게 됐고.
  안 제24조 2 개발행위 토지분할 허가 운영지침 예규를 폐지하고 그러는데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 이거 택지 바둑식 토지 분할을 허가제한 이거는 어떤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저희가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필지를 분할할 때는 5필지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필지 이내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1필지를 가지고 5필지 이내로 분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예규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넓혀 주겠다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기 용어 자체에 보면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게 나중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기반시설이 돼 있는거지 분할 한다는 자리에서 기반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돼 있고요.
  대외누설 금지규정에 해촉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누설금지를 준수하겠다는 서약만.
  서약서에 해촉하겠다는 얘기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우리 오세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도로 기준 신설에 대해서 여기 보면 3m 이상 포장된 도로라고 했는데 포장이 안 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도로는 사실 포장이 돼야지만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현재 어떤 시골에 가면 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도 거리가 멀어서 포장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나 서울 사람들이 집을 지을려고 그러면 허가가 안 날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지요.
  3m 이상이 안 되면.
김현수 위원   3m는 되는데,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에는 도로상으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니는 도로가 있으면 현황 도로가 아닙니까?
  현황 도로는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현황도로는 어찌됐던 차가 다니고.
김현수 위원   내 얘기는 지적도 상에는 도로로 구분이 안 돼 있더라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현황도로라 하지 않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다면 지금 거기 포장이 안됐다는 단순 이유 하나만으로 건물을 못 짓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왕이면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라도 그게 도로가 맞고 도로사용이 맞다면 포장이 꼭 돼야만 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포장이 안 돼 있더라도.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런데 이게 민법 이렇게 가면 사유재산, 혹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포장이 된 거하고 포장이 안 된 거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포장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도상에 도로로 돼 있는 것은 포장이 안 돼도 상관없고 그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던 3m를 유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 돼 있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3m 이하 일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로 포장이 안 돼 있더라도 지적도상에 도로로 돼 있는 데는 포장이 안 돼 있더라도 건축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현황에 도로는 돼 있으나 사용은 하지만 지적도에도 안 나와 있고 하천이거나 국유림이거나 개인 땅이거나 그래서 현황도로로 사용은 하지만 포장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건축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게 국유림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보면 수년간 수십년간 사용하면서 포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못 짓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건 안타까운데 그런 건 해줄 수 없나요?
  실지 도로로 사용하면서 그런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우리 오세만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곁들여서 21조 2 연면적 합계가 200㎡ 60평정도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이게 연면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만약에 밑바닥이 50평을 지었어 그 위에다 2층으로 40평을 지었어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연면적은 건축 전체 면적을 따지는 거니까.
김택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이게 들어가는 도로를 완화를 해 줬는데 3m 현황도로 포장도로라 그러면 그 면적 연면적에 연연돼서 평수가 제한이 된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에요.
  100평이면 도로 넓이가 5m가 돼야 되고 이게 60평 이하는 3m도 되고 이거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면적이라고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던 3층으로 올라가던 60평이란 얘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죠. 건축 연면적.
김택철 위원   이거는 조례 재량권을 더 부여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면적이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례에 재량권을 더 부여할 수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상위법을 초월한.
김택철 위원   안 맞는 거 같에요.
  100평이라고 차가 덤프트럭이 가고 60평이라고 택시만 다니고 진입로를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다 이거에요.
  과장님 검토를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부의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갔다가 조례로 이걸 완화 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전부 이 부분이 다 위임된 사항이 고 이래서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김택철 위원   법에 그렇게 있다고는 치는데 한번 건의해서,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해가 갑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 건축법을 한번 질의응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 얘기가 맞잖아.
50평 100평을 지었다고 차 들어가는 도로 면적이 넓고 좁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세민 어려운 저소득 이런 큰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소수 민을 위한.
김택철 위원   법이란 게 잘 살고 못살고 이거에 관계를 법에 근거를 둔건 아니잖아요.
  평등에 다 아무거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내 생각이 이게 안 맞는 거 같으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관련 건축법을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조례의 제량권이 없다고 그래도 이걸 다시 한 번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서.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기회가 닿으면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규 위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려면 도시계획에서 허가를 낼려면 소도로가 3m가 안되는데 골목 같은데 그런데 건축허가를 낼려면 허가가 안 되고 도로 3m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유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 그 사유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군에서 삽니까?
  지금 제가 건축을 내는데 전번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에 소도로인데 사람만 다니는 골목인데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러 갔더니까 3m가 안 돼서 자기 땅을 3m를 내놔야 된다 이거에요.
  옆집하고 같은 집을 3m를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유재산 그거는 어떻게 할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거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군에서 하고 이러지는.
최홍규 위원   사유재산은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건축을 할려면.
최홍규 위원   그 집을 짓는데 그러면 옆집하고 중앙선을 그어서 똑같이 내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가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확보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어떤 자기가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건축주가 해야죠.
최홍규 위원   그러니 집과 집사이가 같이 있잖아요? 도로는 3m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같이 3m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집을 먼저 짓는 사람이 내놔야 되는 건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거는 현장을 잘 몰라서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주변 분들과 협의를 해서 잘 정리를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최홍규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좀 심각해요.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더라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날 수가 없지요.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아까 부의장님과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했던 190조 1항 4호 여기에 우리 21조 2에 3m이상 포장된 여기 상위법에 포장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없는 걸 삽입한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포장이란 게.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가서 못할 텐데,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귀농 귀촌인들이 오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화가 나기도 나요. 하지만 집까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 포장.
  도로만 있으면 되지 포장까지 하고 안하고야 내가 내 집을 짓는데 포장까지 해라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나요? 법에서?
  행정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질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글쎄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오세만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게 맞아요? 담당 계장님? 상위법에 포장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규정에 있는데 우리가 일부 포장도로 말고 관습도로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나름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습법에 의해서 법은 없습니다만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예규를 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지침, 개발행위에 거기에 또 지침이.
오세만 위원   예규 지침에 들어가 있나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예. 개발행위라도 딸로 있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개발행위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또 나옵니다.
오세만 위원   세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디 나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여기서는 없지요.
오세만 위원   여기서는 없지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조례 말고 개발행위라고 따로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해주기 싫으시면 이거만 가지고 열람 안 해주고 하면 골 아프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귀농 귀촌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해 줄려고.
오세만 위원   이거만 가지고 잣대를 덴다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거 같에요?
  많이 완화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도상의 도로는 포장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도로를 점용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가 본데 그러면 포장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첨부를 한다던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때 요기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어차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줍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거기에 적합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김현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이 땅도 겨우 사서 집도 겨우 질려고 그러는데 몇 100m를 포장을 한다면 포장을 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짓는 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현황 도로에는 당연히 남의 땅을 그냥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승락서만 첨부해도 포장이 안 됐더라도 인정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7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했습니다.
  또 안 별표1에서는 개정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규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적용의 완화에서 다음 쪽 82쪽을 보면 7항에 영 제6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84쪽에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25인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또 85쪽에 보면 제7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88쪽을 보시면 제15조에 보면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공작물까지 수수료를 내는 걸로 추가 했습니다.
  90쪽에 보면 제20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2항 2호에 보면 “건축사 중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 건축사에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된 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33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띠우도록 돼 있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띠우던 것을 높이 9m로 완화를 했습니다.
  9m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띠우도록 돼 있고, 또 3호에 보면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띠우도록 돼 있던 것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을 1m를 높여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띠우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106쪽에 보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공작물 축조신고 수수수료 2만원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112쪽에 건축심의 신청서에 종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건축주, 설계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심의회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적용 완화 규정 신설,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규정 정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근거 명시, 전용주거지역 등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규정 등 조례개정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돼 있는데 25명이상 50명 이하는 너무 많지 않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게 법으로 위임된 사항이라서, 위원회 위원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의 전문적인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20명이상 50명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명으로 범위 내에서 정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거는 상위법이니까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건축법은 사실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군정모니터의 운영목적, 안 제4조에 군정모니터의 역할, 안 제5조에 군정모니터의 위촉, 안 제8조에 군정모니터의 운영, 안 제12조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모니터․시정모니터 등 일선행정에 대한 모니터 운영제도는 도내 원주시와 인제군, 경북 칠곡군, 충남 홍성군 등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고 군정운영의 개선 등이 주목적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현황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비용발생 요인해서 실비보상 경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이거 5,000만원 한도라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안 붙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평상 군정모니터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게 하고 별도로 회의를 하고 이럴때만 그때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지껏 이렇게 안하고 있다가 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또 많은 인원을 군정모니터요원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산 돼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홍보모니터 요원 이런 제도 자체가 다 없어져서 이 모니터 자체가 제도권으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김우섭 위원   옛날에는 군정모니터 요원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역마다 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지침 이런 걸로 해서 일부 운영을 했고요. 조례로 제정 됐던 건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제는 조례로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잘 활용이 돼서 우리군에 많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모니터 요원이라고 운영 돼 왔잖아요?
  1명 정도로 읍 면당?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전까지는 운영해 왔잖아요? 모니터 요원이?
  그런데 이거를 여기 보면 실비보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읍 면당 25명 이렇게 많이 위촉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지네요?
  그러면 이게 한마을에 1명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한 마을에 한명정도 꼴로 이렇게 하고, 적은 면 같은 경우는 이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큰 마을 같은 경우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지금 명예리장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 잡듯이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아주 정확하게 리장들 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을별로 한명씩 해서, 사람이 많으면 귀가 많고 눈이 많으면 많은 거를 보고 듣고 이렇게 정보 교환이 되겠는데, 이게 실비보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주는 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명예리장 제도를 해서 성과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모니터 요원이 이렇게 읍면당 25명 이내로. 이내니까 10명을 하던 5명을 하던 상관이 없겠는데 범위를 확대해 놔서 의문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적당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같은 얘기인데, 124개 다 하던지, 읍에는 인구 비례해서 읍에 많으니까 7명, 면은 5명 이렇게 내로 둬야지 25명을 다해가지고 선거운동에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건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 건 아닌데, 누가 비춰봐도 이게 다 그거지, 누가봐도 그거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다시피 명예리장이 샅샅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이렇게 하자 이거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게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오세만 위원   알아요. 아는데.
  보세요.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때가 되가지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듯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깨놓고 얘기  하자고요. 25명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는 마을별로 한명 정도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큰 마을 같은 경우 200가구가 넘는.
오세만 위원   이장님이 대신할 수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리장님이 할 수도 있고 딴 분도.
오세만 위원   명예리장도 할 수 있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명예리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리장님이 할 수 있고 반장도 할 수 있고 딴 분들이 위촉을 읍면장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세만 위원   첩보원을 두자는 얘기 밖에 더 되요? 사실상.
  첩보원 두자는 것 밖에 더 되냐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건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깨 놓고 얘기해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한테 그런 건 안 들어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 자체는 좋은데 읍은 많으니까 비례해서 좀 넣고 기타 면은 5명 이내로 하고 읍에는 10명을 두던 어느정도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조정하는 게 어때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는 이게 인원 수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읍면별로 하나씩은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25명으로 했지 읍면별로 10명씩 하자 이래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별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25명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4개리를 가지고 있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더 위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25명이 됐는데 24명 이내로 해도 되고.
오세만 위원   모니터라는 그 정보는 이장 반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서 사실상 모니터는 다 하고 있어요.
  그걸 굳이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단 얘기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데 이게.......
오세만 위원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깨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선수끼리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명예리장이고 뭐고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데 여기다 25명씩이나 두자는 이 얘기는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안대로 각 면에 5명 정도, 읍에는 10명 두던지 이렇게 조정하시는 게 어떠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글쎄 인원 수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한다면 읍면에 보통 15명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위원회를 할려면.
  읍면에 5명을 가지고 위원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이 만일 양양읍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5명을 오라고 해서 할 수는 없으니 최소 15명 이상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요.
오세만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 하겠습니다만 읍은 15명 이내 면은 10명 이내로 이렇게 다시 읍면단위로 해서 통함을 하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그 인원  수는 저희들이 리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마을별로 하나씩 하자고 해서 안을 낸거고, 읍 면별로 15명 정도 예를 들어 일부 면에 15명을 한다고 그러면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없는 마을은 모니터가 없을 수 가 있고 있는 마을은 있고 이래서 그렇게 정하면 정하는 데로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원은 저희들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장, 부녀회장, 명예리장. 아주 가져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 라는 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 모니터가 각 지자체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자꾸 내 놓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 그런 뜻입니다.
오세만 위원   인원 조정 어떠세요? 과장님?
  위원들과 논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러십시오.
김현수 위원   한 말씀해도 돼요?
○위원장 박정숙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25명씩 하면 150명 정도 되겠네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은 리 같은 경우는.
김현수 위원   150명 정도 되는데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원주시가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는 150명을 한다 참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명예리장 제도만 하더라도 좁은 지역에 속속들이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여기 목적에 보더라도 군정운영의 개선과 군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포장해 달라 그러고 가로등 해 달라 이런 거나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군정모니터라고 그러면 귀 해야지 한동네 하나씩 두고 모니터를 합니까?
  현재 이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명예리장도 있으면 됐지 거기다 뭘 모니터를 뭘 해서 또 하겠다는 겁니까?
  인제군도 40명인데 우리는 150명 씩이나 하겠다는 거예요?
  많아서 좋으면 더 하지요.
  전 군민을 모니터 하던지, 2,000명 하던지 3,000명 하지, 그거는 아니지요.
  글쎄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인원이 많거나 이 자체를 반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원주 같은 데가 30명 이내인데, 우리 인구 얼마나 된다고 150명 씩이나 하냐 이게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이거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은 원주 같은 경우는 군 전체 모니터단을 30명으로 구성했고 저희는 읍면단위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현수 위원   읍면 단위던 뭐던 이거 지금 목적이 양양군 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군민 불편사항 해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명예리장 제도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거기다 모니터 요원을 1명씩 더 추가를 하겠다는 것은 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많아서 좋을 것 같으면 2만명, 3만명 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김현수 위원   다양할려면 각계각층을 다 들을려면 3만명, 2만명 하면 더 다양할 거 아닙니까?
  한 2만명 합시다. 그러지 말고.
○위원장 박정숙   끝나셨습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우리가 얼토당토 해서도 안 돼 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성남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구광역시가 얼마고?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 몰라서 세세한 내용을 받지 못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모니터 요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150명을 한 마을에 하나씩 다 해가지고, 내년이면 우리 의원도 동내 하나씩인데 같이다 협의체를 구성을 따로 해야겠네.
  모니터 요원, 의원, 명예리장, 요즘 명예리장이나 우리나 비슷하잖아요. 의원이나.
  그래도 명예리장 하는 게 조금 더 세기는 센데.
  이제 모니터 요원까지 해서 같이 구성 또 하지 뭐 면장까지 합해서 5명 씩 또.
  좋은 뜻이 왜곡되지 않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좋다, 그렇게 한다면 인정은 하는데 왜 인원이 굳이 이렇게 까지 필요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걸 왜곡되게 하지는 말아야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리별로 한명씩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고요.
  이게 너무 많고 이러면 읍면별로 10명이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인원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8조 3항을 보세요.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지금 정부 방침이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가능한 한 줄여가지고 정리를 하 잖아요?
  지금 이게 많아서 정보 수집하고 여론 수집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드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위원회를 읍면별로 만든다. 위원회가 10명 15명이 아니면 어때요 각종 위원회 인원이 많아야지 위원회의 운영효과 효율성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법에도 있지만 이거는 법에 없지만 7명이내 9명이내 그것도 한 20명을 만들어 가지고, 안 되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별로 위원회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양양군에 군정모니터 운영위원회 하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양양군 2만 7,000 인구에서 150명 이거는 검토해 볼 사안 이예요.
   그리고 위원회는 자꾸 만드는 게 아니고 알차게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그리고 또 실비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회 한때 5만원이고 7만원 또 줄거 아니에요.
  내 돈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검토해볼 사안이에요.
○위원장 박정숙   과장님. 우리 강원도내에 이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원주하고 인데.
○위원장 박정숙   원주하고 인제 두 군데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박정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원 수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여기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대로 8조에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군 전체적인 통합위원회 하나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원수가 군 전체로 한다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상도 아니고 실비보상도 있는데다가 알다시피 저희 관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많이 안하고 있는 위원회도 실상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자꾸만 읍면별로 또 조각을 내서 6군데다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러면 저희가 변경안을 제가 지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읍면별 위원회 구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5조를 읍면별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위촉하고 제8조에 읍면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걸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 어떤 이런 걸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우섭 위원   왜곡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안들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왜곡되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누구나 다 모니터 요원이 되면 좋지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읍면별로 한 5명에서 10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현수 위원   제 생각에는 1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까 건축 조례도 50명까지 하는데, 군단위 조례인데.
김현수 위원   원주시가 30명인데 우리가 원주시보다 인구가 얼마나 적은데 10명도 많지요.
○위원장 박정숙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세만 위원님이 제5조 및 제8조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위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2항 위촉에 대한 내용 중 모니터의 인원을 읍면별 25명 이내에서 읍면별 단서를 삭제한 30명 이내로 변경하여 양양군 전체에서 30명 이내로 모니터 인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운영에 대한 내용 중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읍면별 단서를 삭제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동 제8조 제4항 활동내용을 의회에 보고한다로 변경하여 양양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니터 요원 선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군의 실정과 인근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비교했을 때 인원이 과다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시행을 통해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오세만 위원 외 5인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오세만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00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반갑습니다.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목적은 제1조에 또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등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 또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안 제4조와 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서 주말 및 방학기간에 평일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성인 및 유아의 시설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안 제7조에서 10조에 이르기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 청소년 단체는 일반사용료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은 일반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위탁안은 제11조에서 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인근시군을 비롯해 이미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설을 건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운영 조례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또한 제3조 등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내용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휴관 및 운영시간, 시설사용․제한, 사용료징수․감면 규정 등을 비롯해 제6조 및 제11조 내지 제16조에 규정한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한 근거 및 각종 관련규정 등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제9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와 청소년단체의 행사, 관내 각급 학교의 수련목적의 행사와 관내 청소년들의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 주민과 외지인 등에 한해 유료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 건립 취지에 부합 한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과장님. 6조 관리안을 보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지 위탁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위탁해도 괜찮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연코 아니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청소년 단체에 하는 규정들이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단지 그 틀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위탁운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현수 위원   전적으로 시설을 전체 위탁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거는 지금도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저희가 방침을 직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안에 운영하는 그 안에 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동 질의입니다.
  여기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초에 해당 기감실장입니까?
  휴휴암 관련해서 토지 교환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해줄려는 의지 였는지 뭐 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얘기 아시죠? 들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교부세 산정규정과 관련해서.
오세만 위원   교부세던 어떻든 간에 페널티를 받는다.
  그럼 지금에는 과장님 우리 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직영과 위탁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고 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기준을 가지고 운영에 준비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이 종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굉장한 인센티브가 많아서 저희가 2012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근 40억의 가까운 기준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급하게 저희가 전환한 계기도 됐습니다만 그런데 2013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하면 15억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청소년 수련활동을 청소년 건전육성 차원에서 많이 정부에서 육성을 하다가 이제는 청소년 수련관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에서 없는 곳이 저희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 씩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등등을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여기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안 하고 요새는 아동 쪽과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정도 그렇게 받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기준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40억이냐 15억이냐 이 문제지 할 수 있다 없다가 상위법에 없는 거지요?
  위탁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본법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오세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위탁할 수 없어서 위탁을 하면 페널티를 먹는다 이래서 다시 안되겠다 되겠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건지, 관계법에 따라 어떤 사무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무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웃기는 거예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오세만 위원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오세만 위원   이래서 되겠냐 이거지?
  그럼 어떤 위탁업자라든가 기타 업자를 위해서 모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이 그쪽으로 발 맞춰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그나마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정도를 가야지 어떤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불쾌해요. 사실.
  모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탁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내시를 해 놓고 그전에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에요? 과장님 전에 공무원은 어떤 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에에요? 사무관은 어떻게 달고 서기관을 어떻게 달은 공무원들이에요? 도대체.
  답하시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안 된단 얘기에요.
  의회를 이렇게 기만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얘기는, 지금 조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은 다시 위탁문제로 갔지요? 사실상?
  위탁할 의향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소문이 그렇던데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직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오세만 위원   언제까지 직영을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좋은 지적이신데요.
오세만 위원   : 발가벗고 얘기합시다.  발가벗고 얘기하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청소년 단체나 인근 시군의 YWCA, YMCA에서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다소 그런 단체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도 상당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전문성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 청소년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순간도 직영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 직영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장단점도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기회가 오면 추후에 이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고 할 여지가 있을 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오세만 위원   그래서 개관할 때 위탁개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탁개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중에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안을 만들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그런 거는......
오세만 위원   여기다 위탁을 괄호 열고 하던지 이렇게 하세요.
  진짜 자신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몇 년까지 그렇게 하실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해봐야 알지요. 뭐.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저도 6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수련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 다른 얘기 나올 것도 없는데 그죠?
  다만 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답답한거지요.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현재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접 운영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놨을 때 조례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 외에 다른 문제는 앞으로 생길 여지가 없습니까?
  여기 때문에 수련관 때문에 생긴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다른 문제는 절대 일어 날 일이 없겠습니까? 또다시 그럴 계제는 있습니까?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래 깔린 거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저희들도 직접.
김우섭 위원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외에 다른 문제, 지금 여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해서 또다시 의회나 집행부 군민들의 갈등이 다시 벌어지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 일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군민들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김우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법에 정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삭제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라 이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게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과 100%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위탁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내지는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 조례안이 8조 정도에서 끝나서 전혀 균형이나 전체적인 잘 맞지도 않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김우섭 위원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다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 가더라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까지 몇 년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거거든요?
  과장님 바뀌셨다고 해서 이런 수신이 또 변해서는 안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합니다만 이 조례에 규정을 넣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났다고 봐져요.
  봐 지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앞으로도 이 제정하는 이 사항에 이거를 안 넣고 개정할 수 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 본 조례에 제정할 때 넣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위탁할 수 도 있다는 사항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런데 청소년 페널티가 40억에서 15억으로 줄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고, 앞으로 거기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전기료 이런 것을 다하면 얼마나 들런지는 모르겠어요.
  15억 가지고 1년에 운영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시고 모처럼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건립됐습니다만 먼저 지은 시군보다도 시설 도 좋게 지었겠지요?
  그리고 또 시군의 운영관리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사자나 그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벤치마킹을 해 와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제일 마지막인데 다른데 타 시군에서는 위탁관리하거나 직접 직영하는 곳이 몇 곳인지 조사된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6개 시군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직영 운영을 하는 추세네요.
  대다수 직영하는 추세고, 지금 말씀 중에서 페널티를 40억에서 15억으로 줄었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거 주면 교부세를 감한단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비영리 단체 여기에 주면 감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것은 지경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인센티브 사업은.
김현수 위원   직영을 했을 때는 괜찮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직영하는 지자체만 위탁을 주면 교부세는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위탁을 안 하면 상관없지만 위탁을 하면 15억 정도를 감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위원   여기 양양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 관내는 청소년 단체 성격에 부합하는 곳은 없어요.
김현수 위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비영리 법인은.
김현수 위원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데 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부분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없으면 이거라도 빼면 안 되나요? 그 내용을 빼면 안 되나요? 안 돼서 그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법에 정하는 그 사항만 그대로 열거 한 거거든요.
김현수 위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위탁할 수도 있잖아? 그죠?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법에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18조에 규정 돼 있는 부분은 여기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직영해도 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는 없다고 했으니까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규정상으로는 그렇지요.
김현수 위원   교부세 15억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러면 교부금을 15억 씩이나 삭감을 하면서 여기다 줘야 된다는 조례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교부금도 종전 같지 않아서 이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수련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체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단체나 나름대로 육성기관이나 또는 관련 단체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련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나름대로 움직임도 있고 이랬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교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2~3년 내에 별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 교부세 15억 삭감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서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그때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안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을.
김현수 위원   15억을 삭감하는데 지금 당장 할 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굳이 이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범주 내에서 안을 저희가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23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규정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회 45/10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분야별 위원 수 각 2명 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육전문가 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위원회 45/100 이상을 확보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기타 관련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26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해서 아동복지심의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의 관하여 심의함으로써 지역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아동복지 질을 향상에 나가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를 안 제2조에서 3조에 규정을 하였고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등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아동복지 관련 시행계획 수립, 보호조치, 친권행사 제한, 후견인 선임, 지원대상아동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에 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원 자격, 구성규모 등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10조, 11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비밀사항이 있습니까?
  비공개하고 누설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어느 조례를 봐도 비공개 비밀누설 이런 조항은 없었던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동복지심의원회를 구성을 각 지자체에서 하라고 크게 권유를 받고 당장 필요한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 성폭력 관련 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 추가될 걸로 미뤄집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개인 신상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관계법에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여기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3조에 있는 거기에 쭉 있는데 그 법조항을 상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다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비공개까지 이것까지 조항에다 넣어야 되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저희들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제9조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이 되어서 기존 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향규칙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번에는 실과소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보다 세밀화 시켜서 유통업에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명기 되었고 또 기존에는 대형 유통기업 대표로만 돼 있던 것을 대표 2명 이렇게 보다 자세하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기존에는 과반수와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었습니다만 요번에는 2/3 출석에 2/3의 찬성으로 보다 강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 했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 대한 확대 지정입니다.
  기존에 영업규제에서 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 51% 이상이었습니다만 이 개정에서는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가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휴업일은 현행에 매월 두 번씩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틀은 변동이 없는데 공휴일 아무 때나 자의적으로 정해서 쉬도록 돼 있고, 당사자와 협의가 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이더라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규정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2항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규제내용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업체 등과의 마찰의 소지도 없지는 않으나 관련부처로부터 통보된 조례개정 참고 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조례개정 내용은 관련법의 변경에 맞춘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유통 상생에서 얘기하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이 준대규모와 대규모와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하고의 차이  점을 말씀하십니까?
오세만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일단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3,00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로 상시하는 것을 대규모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대규모 점포고, 준대규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하는 업체 그 업체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는 준대규 점포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휴업에서 농수산물 매출규모 50% 이상 상향하는 것 이건 좋은데 50%, 55%를 어떻게 기준을 메기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저희들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겠지요.
  매출 점표를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면 알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안이라기보다는 권장하는 그런 의미의 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상위법 신설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양군과 군민, 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하에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단위 공동 목표의 실천이라는 협의회의 당초 설립목적을 상실함으로서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는 협의회의 구성 위촉위원 현황이 전무하여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청정양양21의 서류 및 집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7월 27일부터 8월 16일 20일간의 1차 계고를 두었으며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차 계고를 통하여 9월 11일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회관 1층 청정양양21 서류 및 집기 등을 완전히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상기조례를 제정 운용토록 명시된 법규정 등이 없으므로 조례폐지 여부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해당되어 별도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폐지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이걸 애초에 제정할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우리가 몇 번째 하냐고 했더니까 우리가 서너 번째에 들어갔었어요. 이걸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사무국장인가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날라온 것을 보니까 이런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것도 감안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게 있었더라면 애초에 먼저 폐지조례를 하고 했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부랴부랴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조례를 폐지하게 된 건지 여기에 궁금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조례 건하고 지금 청정양양21 대집행 건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현재 청정양양21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무단 점유한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철거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지금현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내에 꼭 사무실을 입주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김우섭 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 분이 억지를 부리는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걸 폐지하던 안하던 간에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는 우리 여기는 위원 한명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의제21이 50% 정도뿐이 지금현재 조례를 결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문제도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끌어 가야될 것이냐 갈등의 고민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양양군에서 강원도 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네요. 폐지한 사례로 본다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춘천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한번 있었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먼저도 했고 나중에 폐지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조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폐지안을 계기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청정양양21이 이후에는 아무런 논란이 없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법률상담의 범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다음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밖의 부동산 상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4조는 법률상담의 대상 및 비용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상담대상은 양양군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되겠고, 상담료는 무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률상담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변호사, 변리사 등 가격을 가진 사람, 공익법무관 등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세무사, 법무사 등 실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에 따른 상담의 범위와 상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홍천군을 비롯해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실장님 4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담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 또는 이렇게 주소를 뒀다는 얘기를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다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거소는 주민등록은 되지 않았더라도 먹고 자기만 하면 거소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양양에 와서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며칠을 있던 간에 거소를 한 사람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하루 밤을 자도 거소는 거소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에,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또 하나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거소도 아니고 주민등록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직장이 양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있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이라고, 그러면 그냥 기업체면 되지, 임직원원 뭐에요?
  그러면 임직원만 되고 직원은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임원 직원 다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임직원 다 된다.
  기업체 하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양양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양양에 어떤 직장이 있어서 양양에서 하는 사람, 하룻밤이나 이틀이나 거소를 하는 사람 누구나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홍규 위원   여기 2조에 보시면 사무실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실은 군청에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무료 법률상담실 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최홍규 위원   무료로 하는데 이 분들 보수는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전혀 없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냥 무료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디에 두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8군단 법무참모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법무관, 군 검사, 군 재판관 그분들은 다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온 분들인데 그분들이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금년 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누가 또 신고를 해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도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그걸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이 그걸 왜 없앴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군의 법무관 이런 사람들이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허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종전에 군 법무관 모셔다가 년에 몇 번씩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그때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지난번에 두 달 반을 했습니다.
  두달 반을 했는데 와서 상담한 분들이 한 30여분 됐었습니다.
  한주에 와서 한분들이 하루씩 와서 하는데 그때 7~8명씩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그런 거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거 좋은데 어차피 조례까지 이제 만드니까 홍보를 많이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변리사가 8군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무료 상담으로 위촉할 사람이 있어요? 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관내는 전체 변리사는 없는데 이것을 그래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사람들 까지도 와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범위를 넓혀 놓자 그래서 일단 대상이 넣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은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특허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변리하고 특허를 내야 되고 보호하고 이런 것이 변리 같은데.
  이런 문제가 사실상 중소기업이라든가 기타 생활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을 법을 잘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변리사를 따로 임금을 주고라도 반기에 한번씩 하던가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은 생각이 있는데 몰라서 못한다 이런 것을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충 아우트만 알고 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려면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안되면 임금을 줘서라도 여기다 한번 넣어서 임금을 줄 수 있다든가 수당을 줄 수 있다든가 한번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변리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있겠네?
  우리 관내 주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숙   10조에 나와 있는 거는 보수개념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냥 여비정도의 수당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 보수를 주게 되면 무료 법률상담이 아니고 또 보수를 주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간접적인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 정신을 살려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자주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의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권고 및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변경하고자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국토계획법 제5조에 따라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양양군 계획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안 제25조 2 등은 국토계획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2는 그동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건축물을 위한 도로의 기준을 포장된 폭 4m 이상이나 단독주택 및 일부 1종, 2종 그린생활시설 등은 1종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건물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폭 3m 이상의 포장된 현황도로를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2는 그동안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던 토지분할 허가 제한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 형태가 들어간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5필지 이내로 토지분할 허가가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2항은 국토계획시행령에서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중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적용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 임업, 어업을 목표로 하는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 3 과 안 68조 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제척, 회피 규정 및 군 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규정 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 안 별표15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제한행위 중 연구소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또 안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1, 15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적용하던 해당 용도로 쓰이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 한한다라는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의 4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및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이 이미 개정되었고 조례안 제15조 등의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폐지 또한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 신설, 토지분할 허가 제한 신설규정 등은 그동안 자체기준․지침 등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행위허가 중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규정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규정 및 군계획 사항의 누설 금지규정 신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연구소 추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규정 등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대부분 완화해 주신 것 같네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많이 완화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건축물을 짓는 것이 도로 폭 당시에 4m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m, 200㎡ 까지는 3m 폭을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 짓는다면 4m로 가야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위원   연면적 합계가 65평을 이것도 그렇네?
  시골집이 넓기는 한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가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4m 포장된 도로로 인정이 돼야지만 건축허가가 됐는데 이거는 많이 완화 돼서 200㎡ 이하인 경우에는 3m 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완화를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예를 들어 연면적 200㎡ 했다가 허가 난 다음에 증축을 한다든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증축은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요.
오세만 위원   인정해 주셔야 겠구만 나중에, 기 허가를 난데다 거기다 증축을 한다고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화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상위법은 어떻게 4m로 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위원   그런데 당초에 상위법이 4m 라서 규제를 할 당시에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규제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4m 이상이 돼야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을 내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를 가지고 3m로 가도 되는 걸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걸 가지고 해주면서 그렇게 됐고.
  안 제24조 2 개발행위 토지분할 허가 운영지침 예규를 폐지하고 그러는데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 이거 택지 바둑식 토지 분할을 허가제한 이거는 어떤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저희가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필지를 분할할 때는 5필지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필지 이내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1필지를 가지고 5필지 이내로 분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예규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넓혀 주겠다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기 용어 자체에 보면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게 나중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기반시설이 돼 있는거지 분할 한다는 자리에서 기반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돼 있고요.
  대외누설 금지규정에 해촉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누설금지를 준수하겠다는 서약만.
  서약서에 해촉하겠다는 얘기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우리 오세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도로 기준 신설에 대해서 여기 보면 3m 이상 포장된 도로라고 했는데 포장이 안 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도로는 사실 포장이 돼야지만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현재 어떤 시골에 가면 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도 거리가 멀어서 포장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나 서울 사람들이 집을 지을려고 그러면 허가가 안 날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지요.
  3m 이상이 안 되면.
김현수 위원   3m는 되는데,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에는 도로상으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니는 도로가 있으면 현황 도로가 아닙니까?
  현황 도로는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현황도로는 어찌됐던 차가 다니고.
김현수 위원   내 얘기는 지적도 상에는 도로로 구분이 안 돼 있더라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현황도로라 하지 않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다면 지금 거기 포장이 안됐다는 단순 이유 하나만으로 건물을 못 짓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왕이면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라도 그게 도로가 맞고 도로사용이 맞다면 포장이 꼭 돼야만 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포장이 안 돼 있더라도.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런데 이게 민법 이렇게 가면 사유재산, 혹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포장이 된 거하고 포장이 안 된 거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포장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도상에 도로로 돼 있는 것은 포장이 안 돼도 상관없고 그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던 3m를 유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 돼 있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3m 이하 일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로 포장이 안 돼 있더라도 지적도상에 도로로 돼 있는 데는 포장이 안 돼 있더라도 건축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현황에 도로는 돼 있으나 사용은 하지만 지적도에도 안 나와 있고 하천이거나 국유림이거나 개인 땅이거나 그래서 현황도로로 사용은 하지만 포장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건축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게 국유림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보면 수년간 수십년간 사용하면서 포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못 짓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건 안타까운데 그런 건 해줄 수 없나요?
  실지 도로로 사용하면서 그런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우리 오세만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곁들여서 21조 2 연면적 합계가 200㎡ 60평정도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이게 연면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만약에 밑바닥이 50평을 지었어 그 위에다 2층으로 40평을 지었어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연면적은 건축 전체 면적을 따지는 거니까.
김택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이게 들어가는 도로를 완화를 해 줬는데 3m 현황도로 포장도로라 그러면 그 면적 연면적에 연연돼서 평수가 제한이 된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에요.
  100평이면 도로 넓이가 5m가 돼야 되고 이게 60평 이하는 3m도 되고 이거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면적이라고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던 3층으로 올라가던 60평이란 얘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죠. 건축 연면적.
김택철 위원   이거는 조례 재량권을 더 부여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면적이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례에 재량권을 더 부여할 수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상위법을 초월한.
김택철 위원   안 맞는 거 같에요.
  100평이라고 차가 덤프트럭이 가고 60평이라고 택시만 다니고 진입로를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다 이거에요.
  과장님 검토를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부의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갔다가 조례로 이걸 완화 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전부 이 부분이 다 위임된 사항이 고 이래서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김택철 위원   법에 그렇게 있다고는 치는데 한번 건의해서,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해가 갑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 건축법을 한번 질의응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 얘기가 맞잖아.
50평 100평을 지었다고 차 들어가는 도로 면적이 넓고 좁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세민 어려운 저소득 이런 큰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소수 민을 위한.
김택철 위원   법이란 게 잘 살고 못살고 이거에 관계를 법에 근거를 둔건 아니잖아요.
  평등에 다 아무거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내 생각이 이게 안 맞는 거 같으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관련 건축법을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조례의 제량권이 없다고 그래도 이걸 다시 한 번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서.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기회가 닿으면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규 위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려면 도시계획에서 허가를 낼려면 소도로가 3m가 안되는데 골목 같은데 그런데 건축허가를 낼려면 허가가 안 되고 도로 3m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유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 그 사유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군에서 삽니까?
  지금 제가 건축을 내는데 전번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에 소도로인데 사람만 다니는 골목인데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러 갔더니까 3m가 안 돼서 자기 땅을 3m를 내놔야 된다 이거에요.
  옆집하고 같은 집을 3m를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유재산 그거는 어떻게 할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거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군에서 하고 이러지는.
최홍규 위원   사유재산은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건축을 할려면.
최홍규 위원   그 집을 짓는데 그러면 옆집하고 중앙선을 그어서 똑같이 내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가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확보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어떤 자기가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건축주가 해야죠.
최홍규 위원   그러니 집과 집사이가 같이 있잖아요? 도로는 3m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같이 3m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집을 먼저 짓는 사람이 내놔야 되는 건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거는 현장을 잘 몰라서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주변 분들과 협의를 해서 잘 정리를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최홍규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좀 심각해요.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더라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날 수가 없지요.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아까 부의장님과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했던 190조 1항 4호 여기에 우리 21조 2에 3m이상 포장된 여기 상위법에 포장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없는 걸 삽입한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포장이란 게.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가서 못할 텐데,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귀농 귀촌인들이 오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화가 나기도 나요. 하지만 집까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 포장.
  도로만 있으면 되지 포장까지 하고 안하고야 내가 내 집을 짓는데 포장까지 해라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나요? 법에서?
  행정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질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글쎄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오세만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게 맞아요? 담당 계장님? 상위법에 포장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규정에 있는데 우리가 일부 포장도로 말고 관습도로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나름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습법에 의해서 법은 없습니다만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예규를 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지침, 개발행위에 거기에 또 지침이.
오세만 위원   예규 지침에 들어가 있나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예. 개발행위라도 딸로 있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개발행위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또 나옵니다.
오세만 위원   세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디 나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여기서는 없지요.
오세만 위원   여기서는 없지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조례 말고 개발행위라고 따로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해주기 싫으시면 이거만 가지고 열람 안 해주고 하면 골 아프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귀농 귀촌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해 줄려고.
오세만 위원   이거만 가지고 잣대를 덴다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거 같에요?
  많이 완화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도상의 도로는 포장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도로를 점용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가 본데 그러면 포장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첨부를 한다던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때 요기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어차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줍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거기에 적합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김현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이 땅도 겨우 사서 집도 겨우 질려고 그러는데 몇 100m를 포장을 한다면 포장을 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짓는 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현황 도로에는 당연히 남의 땅을 그냥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승락서만 첨부해도 포장이 안 됐더라도 인정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7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했습니다.
  또 안 별표1에서는 개정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규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적용의 완화에서 다음 쪽 82쪽을 보면 7항에 영 제6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84쪽에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25인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또 85쪽에 보면 제7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88쪽을 보시면 제15조에 보면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공작물까지 수수료를 내는 걸로 추가 했습니다.
  90쪽에 보면 제20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2항 2호에 보면 “건축사 중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 건축사에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된 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33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띠우도록 돼 있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띠우던 것을 높이 9m로 완화를 했습니다.
  9m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띠우도록 돼 있고, 또 3호에 보면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띠우도록 돼 있던 것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을 1m를 높여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띠우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106쪽에 보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공작물 축조신고 수수수료 2만원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112쪽에 건축심의 신청서에 종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건축주, 설계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심의회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적용 완화 규정 신설,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규정 정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근거 명시, 전용주거지역 등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규정 등 조례개정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돼 있는데 25명이상 50명 이하는 너무 많지 않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게 법으로 위임된 사항이라서, 위원회 위원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의 전문적인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20명이상 50명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명으로 범위 내에서 정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거는 상위법이니까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건축법은 사실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군정모니터의 운영목적, 안 제4조에 군정모니터의 역할, 안 제5조에 군정모니터의 위촉, 안 제8조에 군정모니터의 운영, 안 제12조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모니터․시정모니터 등 일선행정에 대한 모니터 운영제도는 도내 원주시와 인제군, 경북 칠곡군, 충남 홍성군 등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고 군정운영의 개선 등이 주목적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현황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비용발생 요인해서 실비보상 경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이거 5,000만원 한도라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안 붙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평상 군정모니터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게 하고 별도로 회의를 하고 이럴때만 그때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지껏 이렇게 안하고 있다가 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또 많은 인원을 군정모니터요원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산 돼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홍보모니터 요원 이런 제도 자체가 다 없어져서 이 모니터 자체가 제도권으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김우섭 위원   옛날에는 군정모니터 요원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역마다 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지침 이런 걸로 해서 일부 운영을 했고요. 조례로 제정 됐던 건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제는 조례로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잘 활용이 돼서 우리군에 많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모니터 요원이라고 운영 돼 왔잖아요?
  1명 정도로 읍 면당?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전까지는 운영해 왔잖아요? 모니터 요원이?
  그런데 이거를 여기 보면 실비보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읍 면당 25명 이렇게 많이 위촉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지네요?
  그러면 이게 한마을에 1명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한 마을에 한명정도 꼴로 이렇게 하고, 적은 면 같은 경우는 이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큰 마을 같은 경우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지금 명예리장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 잡듯이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아주 정확하게 리장들 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을별로 한명씩 해서, 사람이 많으면 귀가 많고 눈이 많으면 많은 거를 보고 듣고 이렇게 정보 교환이 되겠는데, 이게 실비보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주는 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명예리장 제도를 해서 성과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모니터 요원이 이렇게 읍면당 25명 이내로. 이내니까 10명을 하던 5명을 하던 상관이 없겠는데 범위를 확대해 놔서 의문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적당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같은 얘기인데, 124개 다 하던지, 읍에는 인구 비례해서 읍에 많으니까 7명, 면은 5명 이렇게 내로 둬야지 25명을 다해가지고 선거운동에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건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 건 아닌데, 누가 비춰봐도 이게 다 그거지, 누가봐도 그거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다시피 명예리장이 샅샅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이렇게 하자 이거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게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오세만 위원   알아요. 아는데.
  보세요.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때가 되가지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듯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깨놓고 얘기  하자고요. 25명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는 마을별로 한명 정도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큰 마을 같은 경우 200가구가 넘는.
오세만 위원   이장님이 대신할 수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리장님이 할 수도 있고 딴 분도.
오세만 위원   명예리장도 할 수 있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명예리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리장님이 할 수 있고 반장도 할 수 있고 딴 분들이 위촉을 읍면장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세만 위원   첩보원을 두자는 얘기 밖에 더 되요? 사실상.
  첩보원 두자는 것 밖에 더 되냐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건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깨 놓고 얘기해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한테 그런 건 안 들어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 자체는 좋은데 읍은 많으니까 비례해서 좀 넣고 기타 면은 5명 이내로 하고 읍에는 10명을 두던 어느정도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조정하는 게 어때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는 이게 인원 수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읍면별로 하나씩은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25명으로 했지 읍면별로 10명씩 하자 이래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별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25명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4개리를 가지고 있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더 위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25명이 됐는데 24명 이내로 해도 되고.
오세만 위원   모니터라는 그 정보는 이장 반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서 사실상 모니터는 다 하고 있어요.
  그걸 굳이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단 얘기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데 이게.......
오세만 위원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깨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선수끼리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명예리장이고 뭐고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데 여기다 25명씩이나 두자는 이 얘기는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안대로 각 면에 5명 정도, 읍에는 10명 두던지 이렇게 조정하시는 게 어떠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글쎄 인원 수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한다면 읍면에 보통 15명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위원회를 할려면.
  읍면에 5명을 가지고 위원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이 만일 양양읍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5명을 오라고 해서 할 수는 없으니 최소 15명 이상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요.
오세만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 하겠습니다만 읍은 15명 이내 면은 10명 이내로 이렇게 다시 읍면단위로 해서 통함을 하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그 인원  수는 저희들이 리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마을별로 하나씩 하자고 해서 안을 낸거고, 읍 면별로 15명 정도 예를 들어 일부 면에 15명을 한다고 그러면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없는 마을은 모니터가 없을 수 가 있고 있는 마을은 있고 이래서 그렇게 정하면 정하는 데로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원은 저희들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장, 부녀회장, 명예리장. 아주 가져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 라는 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 모니터가 각 지자체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자꾸 내 놓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 그런 뜻입니다.
오세만 위원   인원 조정 어떠세요? 과장님?
  위원들과 논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러십시오.
김현수 위원   한 말씀해도 돼요?
○위원장 박정숙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25명씩 하면 150명 정도 되겠네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은 리 같은 경우는.
김현수 위원   150명 정도 되는데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원주시가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는 150명을 한다 참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명예리장 제도만 하더라도 좁은 지역에 속속들이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여기 목적에 보더라도 군정운영의 개선과 군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포장해 달라 그러고 가로등 해 달라 이런 거나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군정모니터라고 그러면 귀 해야지 한동네 하나씩 두고 모니터를 합니까?
  현재 이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명예리장도 있으면 됐지 거기다 뭘 모니터를 뭘 해서 또 하겠다는 겁니까?
  인제군도 40명인데 우리는 150명 씩이나 하겠다는 거예요?
  많아서 좋으면 더 하지요.
  전 군민을 모니터 하던지, 2,000명 하던지 3,000명 하지, 그거는 아니지요.
  글쎄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인원이 많거나 이 자체를 반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원주 같은 데가 30명 이내인데, 우리 인구 얼마나 된다고 150명 씩이나 하냐 이게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이거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은 원주 같은 경우는 군 전체 모니터단을 30명으로 구성했고 저희는 읍면단위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현수 위원   읍면 단위던 뭐던 이거 지금 목적이 양양군 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군민 불편사항 해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명예리장 제도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거기다 모니터 요원을 1명씩 더 추가를 하겠다는 것은 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많아서 좋을 것 같으면 2만명, 3만명 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김현수 위원   다양할려면 각계각층을 다 들을려면 3만명, 2만명 하면 더 다양할 거 아닙니까?
  한 2만명 합시다. 그러지 말고.
○위원장 박정숙   끝나셨습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우리가 얼토당토 해서도 안 돼 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성남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구광역시가 얼마고?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 몰라서 세세한 내용을 받지 못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모니터 요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150명을 한 마을에 하나씩 다 해가지고, 내년이면 우리 의원도 동내 하나씩인데 같이다 협의체를 구성을 따로 해야겠네.
  모니터 요원, 의원, 명예리장, 요즘 명예리장이나 우리나 비슷하잖아요. 의원이나.
  그래도 명예리장 하는 게 조금 더 세기는 센데.
  이제 모니터 요원까지 해서 같이 구성 또 하지 뭐 면장까지 합해서 5명 씩 또.
  좋은 뜻이 왜곡되지 않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좋다, 그렇게 한다면 인정은 하는데 왜 인원이 굳이 이렇게 까지 필요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걸 왜곡되게 하지는 말아야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리별로 한명씩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고요.
  이게 너무 많고 이러면 읍면별로 10명이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인원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8조 3항을 보세요.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지금 정부 방침이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가능한 한 줄여가지고 정리를 하 잖아요?
  지금 이게 많아서 정보 수집하고 여론 수집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드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위원회를 읍면별로 만든다. 위원회가 10명 15명이 아니면 어때요 각종 위원회 인원이 많아야지 위원회의 운영효과 효율성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법에도 있지만 이거는 법에 없지만 7명이내 9명이내 그것도 한 20명을 만들어 가지고, 안 되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별로 위원회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양양군에 군정모니터 운영위원회 하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양양군 2만 7,000 인구에서 150명 이거는 검토해 볼 사안 이예요.
   그리고 위원회는 자꾸 만드는 게 아니고 알차게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그리고 또 실비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회 한때 5만원이고 7만원 또 줄거 아니에요.
  내 돈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검토해볼 사안이에요.
○위원장 박정숙   과장님. 우리 강원도내에 이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원주하고 인데.
○위원장 박정숙   원주하고 인제 두 군데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박정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원 수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여기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대로 8조에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군 전체적인 통합위원회 하나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원수가 군 전체로 한다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상도 아니고 실비보상도 있는데다가 알다시피 저희 관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많이 안하고 있는 위원회도 실상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자꾸만 읍면별로 또 조각을 내서 6군데다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러면 저희가 변경안을 제가 지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읍면별 위원회 구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5조를 읍면별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위촉하고 제8조에 읍면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걸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 어떤 이런 걸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우섭 위원   왜곡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안들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왜곡되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누구나 다 모니터 요원이 되면 좋지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읍면별로 한 5명에서 10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현수 위원   제 생각에는 1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까 건축 조례도 50명까지 하는데, 군단위 조례인데.
김현수 위원   원주시가 30명인데 우리가 원주시보다 인구가 얼마나 적은데 10명도 많지요.
○위원장 박정숙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세만 위원님이 제5조 및 제8조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위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2항 위촉에 대한 내용 중 모니터의 인원을 읍면별 25명 이내에서 읍면별 단서를 삭제한 30명 이내로 변경하여 양양군 전체에서 30명 이내로 모니터 인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운영에 대한 내용 중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읍면별 단서를 삭제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동 제8조 제4항 활동내용을 의회에 보고한다로 변경하여 양양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니터 요원 선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군의 실정과 인근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비교했을 때 인원이 과다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시행을 통해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오세만 위원 외 5인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오세만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00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반갑습니다.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목적은 제1조에 또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등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 또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안 제4조와 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서 주말 및 방학기간에 평일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성인 및 유아의 시설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안 제7조에서 10조에 이르기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 청소년 단체는 일반사용료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은 일반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위탁안은 제11조에서 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인근시군을 비롯해 이미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설을 건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운영 조례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또한 제3조 등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내용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휴관 및 운영시간, 시설사용․제한, 사용료징수․감면 규정 등을 비롯해 제6조 및 제11조 내지 제16조에 규정한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한 근거 및 각종 관련규정 등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제9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와 청소년단체의 행사, 관내 각급 학교의 수련목적의 행사와 관내 청소년들의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 주민과 외지인 등에 한해 유료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 건립 취지에 부합 한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과장님. 6조 관리안을 보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지 위탁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위탁해도 괜찮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연코 아니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청소년 단체에 하는 규정들이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단지 그 틀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위탁운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현수 위원   전적으로 시설을 전체 위탁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거는 지금도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저희가 방침을 직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안에 운영하는 그 안에 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동 질의입니다.
  여기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초에 해당 기감실장입니까?
  휴휴암 관련해서 토지 교환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해줄려는 의지 였는지 뭐 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얘기 아시죠? 들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교부세 산정규정과 관련해서.
오세만 위원   교부세던 어떻든 간에 페널티를 받는다.
  그럼 지금에는 과장님 우리 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직영과 위탁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고 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기준을 가지고 운영에 준비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이 종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굉장한 인센티브가 많아서 저희가 2012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근 40억의 가까운 기준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급하게 저희가 전환한 계기도 됐습니다만 그런데 2013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하면 15억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청소년 수련활동을 청소년 건전육성 차원에서 많이 정부에서 육성을 하다가 이제는 청소년 수련관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에서 없는 곳이 저희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 씩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등등을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여기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안 하고 요새는 아동 쪽과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정도 그렇게 받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기준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40억이냐 15억이냐 이 문제지 할 수 있다 없다가 상위법에 없는 거지요?
  위탁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본법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오세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위탁할 수 없어서 위탁을 하면 페널티를 먹는다 이래서 다시 안되겠다 되겠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건지, 관계법에 따라 어떤 사무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무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웃기는 거예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오세만 위원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오세만 위원   이래서 되겠냐 이거지?
  그럼 어떤 위탁업자라든가 기타 업자를 위해서 모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이 그쪽으로 발 맞춰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그나마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정도를 가야지 어떤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불쾌해요. 사실.
  모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탁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내시를 해 놓고 그전에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에요? 과장님 전에 공무원은 어떤 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에에요? 사무관은 어떻게 달고 서기관을 어떻게 달은 공무원들이에요? 도대체.
  답하시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안 된단 얘기에요.
  의회를 이렇게 기만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얘기는, 지금 조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은 다시 위탁문제로 갔지요? 사실상?
  위탁할 의향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소문이 그렇던데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직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오세만 위원   언제까지 직영을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좋은 지적이신데요.
오세만 위원   : 발가벗고 얘기합시다.  발가벗고 얘기하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청소년 단체나 인근 시군의 YWCA, YMCA에서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다소 그런 단체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도 상당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전문성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 청소년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순간도 직영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 직영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장단점도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기회가 오면 추후에 이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고 할 여지가 있을 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오세만 위원   그래서 개관할 때 위탁개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탁개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중에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안을 만들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그런 거는......
오세만 위원   여기다 위탁을 괄호 열고 하던지 이렇게 하세요.
  진짜 자신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몇 년까지 그렇게 하실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해봐야 알지요. 뭐.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저도 6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수련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 다른 얘기 나올 것도 없는데 그죠?
  다만 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답답한거지요.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현재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접 운영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놨을 때 조례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 외에 다른 문제는 앞으로 생길 여지가 없습니까?
  여기 때문에 수련관 때문에 생긴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다른 문제는 절대 일어 날 일이 없겠습니까? 또다시 그럴 계제는 있습니까?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래 깔린 거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저희들도 직접.
김우섭 위원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외에 다른 문제, 지금 여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해서 또다시 의회나 집행부 군민들의 갈등이 다시 벌어지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 일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군민들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김우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법에 정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삭제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라 이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게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과 100%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위탁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내지는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 조례안이 8조 정도에서 끝나서 전혀 균형이나 전체적인 잘 맞지도 않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김우섭 위원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다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 가더라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까지 몇 년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거거든요?
  과장님 바뀌셨다고 해서 이런 수신이 또 변해서는 안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합니다만 이 조례에 규정을 넣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났다고 봐져요.
  봐 지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앞으로도 이 제정하는 이 사항에 이거를 안 넣고 개정할 수 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 본 조례에 제정할 때 넣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위탁할 수 도 있다는 사항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런데 청소년 페널티가 40억에서 15억으로 줄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고, 앞으로 거기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전기료 이런 것을 다하면 얼마나 들런지는 모르겠어요.
  15억 가지고 1년에 운영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시고 모처럼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건립됐습니다만 먼저 지은 시군보다도 시설 도 좋게 지었겠지요?
  그리고 또 시군의 운영관리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사자나 그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벤치마킹을 해 와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제일 마지막인데 다른데 타 시군에서는 위탁관리하거나 직접 직영하는 곳이 몇 곳인지 조사된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6개 시군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직영 운영을 하는 추세네요.
  대다수 직영하는 추세고, 지금 말씀 중에서 페널티를 40억에서 15억으로 줄었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거 주면 교부세를 감한단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비영리 단체 여기에 주면 감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것은 지경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인센티브 사업은.
김현수 위원   직영을 했을 때는 괜찮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직영하는 지자체만 위탁을 주면 교부세는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위탁을 안 하면 상관없지만 위탁을 하면 15억 정도를 감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위원   여기 양양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 관내는 청소년 단체 성격에 부합하는 곳은 없어요.
김현수 위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비영리 법인은.
김현수 위원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데 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부분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없으면 이거라도 빼면 안 되나요? 그 내용을 빼면 안 되나요? 안 돼서 그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법에 정하는 그 사항만 그대로 열거 한 거거든요.
김현수 위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위탁할 수도 있잖아? 그죠?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법에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18조에 규정 돼 있는 부분은 여기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직영해도 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는 없다고 했으니까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규정상으로는 그렇지요.
김현수 위원   교부세 15억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러면 교부금을 15억 씩이나 삭감을 하면서 여기다 줘야 된다는 조례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교부금도 종전 같지 않아서 이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수련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체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단체나 나름대로 육성기관이나 또는 관련 단체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련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나름대로 움직임도 있고 이랬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교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2~3년 내에 별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 교부세 15억 삭감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서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그때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안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을.
김현수 위원   15억을 삭감하는데 지금 당장 할 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굳이 이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범주 내에서 안을 저희가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23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규정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회 45/10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분야별 위원 수 각 2명 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육전문가 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위원회 45/100 이상을 확보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기타 관련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26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해서 아동복지심의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의 관하여 심의함으로써 지역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아동복지 질을 향상에 나가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를 안 제2조에서 3조에 규정을 하였고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등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아동복지 관련 시행계획 수립, 보호조치, 친권행사 제한, 후견인 선임, 지원대상아동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에 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원 자격, 구성규모 등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10조, 11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비밀사항이 있습니까?
  비공개하고 누설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어느 조례를 봐도 비공개 비밀누설 이런 조항은 없었던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동복지심의원회를 구성을 각 지자체에서 하라고 크게 권유를 받고 당장 필요한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 성폭력 관련 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 추가될 걸로 미뤄집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개인 신상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관계법에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여기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3조에 있는 거기에 쭉 있는데 그 법조항을 상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다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비공개까지 이것까지 조항에다 넣어야 되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저희들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제9조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이 되어서 기존 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향규칙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번에는 실과소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보다 세밀화 시켜서 유통업에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명기 되었고 또 기존에는 대형 유통기업 대표로만 돼 있던 것을 대표 2명 이렇게 보다 자세하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기존에는 과반수와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었습니다만 요번에는 2/3 출석에 2/3의 찬성으로 보다 강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 했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 대한 확대 지정입니다.
  기존에 영업규제에서 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 51% 이상이었습니다만 이 개정에서는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가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휴업일은 현행에 매월 두 번씩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틀은 변동이 없는데 공휴일 아무 때나 자의적으로 정해서 쉬도록 돼 있고, 당사자와 협의가 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이더라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규정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2항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규제내용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업체 등과의 마찰의 소지도 없지는 않으나 관련부처로부터 통보된 조례개정 참고 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조례개정 내용은 관련법의 변경에 맞춘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유통 상생에서 얘기하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이 준대규모와 대규모와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하고의 차이  점을 말씀하십니까?
오세만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일단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3,00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로 상시하는 것을 대규모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대규모 점포고, 준대규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하는 업체 그 업체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는 준대규 점포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휴업에서 농수산물 매출규모 50% 이상 상향하는 것 이건 좋은데 50%, 55%를 어떻게 기준을 메기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저희들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겠지요.
  매출 점표를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면 알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안이라기보다는 권장하는 그런 의미의 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상위법 신설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9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는 89년 제정 당시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산간계곡 등 특별청소구역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비와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준칙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비는 국민에 대한 의무부담 사항으로 법령의 위임에 의거 조례로 징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위임 없이 불합리하게 제정 운영됨에 따라 국민권익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으며 유원지 내에서의 시설사용료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과 개별법령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의 범위 내에서 징수되는 사항으로서 개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기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및 적법한 행위절차 없이 지정 관리된 본 조례를 폐지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입장료 징수근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제기와 시정요구 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마을관리휴양지 쓰레기 봉투 값 받던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김택철 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개성사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유사해서 저희 해수욕장이라든가 주요 피서지 산간계곡 이거는 건의를 다시 한 번 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렀냐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쓰레기 청소 그 버린 거는 평등권에 의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피서지 랑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시군의 경비로서 이거 부담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왔더라도 우리 해수욕장 운영하는 쓰레기 치우는 거 교부세 중앙에서 돈 주는 거 있나요? 청소비로?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청소비로 주는 건 없지요.
  없는데,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를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 양양군내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에요.
  제외지역이라서 우리가 청소비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양양군 전역이 다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등의 어떤 법에 맞지 않는 조례지요. 그래서 폐기하게 되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같이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해수욕장 쓰레기는 그건 누가 경비를 내야 되냐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당연히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김택철 위원   원인자 부담을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김택철 위원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세요?
  특별교부세를 그런 지자체에 청소비 수거비용으로 더 준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건의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4분)

○위원장 박정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그립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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