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26일(목) 10시 06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부동산 매각수입 감소 등 세입 예산의 변동분과 ‘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지방채 차환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당면한 서민생활안정과 복지 분야, 농수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변경 조정 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 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419억 74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220억 8,180만 1천원, 특별회계는 198억 2,5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00억 5,056만 3천원이 증액되어 4.33%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90억 6,3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4.2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8,698만원이 증액되어 5.24%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에서는 균형집행 및 공공예금 이자율 하락분을 반영하여 이자 수입은 2억 6,225만원,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3억 7,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현산장학회 해산 재산 귀속금 6억 5,378만 8천원,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징수가능분 3억 9,861만 8천원 증액 계상하는 등 총 5억 3,240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3억 4,100만원, 특별교부세로 범부교 재가설 사업에 7억원, 2012년 내국세 정산분 분권교부세 945만 3천원, 2012년 내국세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3억 1,082만 9천원 등 총 13억 6,1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 작성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8,737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4억 2,733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1,4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지방채 저금리 차환금으로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 불급한 예산 17억 7,150만 6천원을 절감하여 서문어린이집 신축 공사에 3억 3,399만 3천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3억 3,315만 7천원 등 민생 안정과 복지 분야, 농수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17억 96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시설 운영에 4억 2,651만원,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1억 548만 7천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3,500만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에 8,400만원, 중요목재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8,480만원,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3,600만원, 공공근로 사업에 2,000만원,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직판장 설치사업에 1억 6,000만원,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재해대책 수요로 범부교 재가설 사업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지방채 저금리 차환금으로 70억원,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6억 5,3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15억 1,786만 7천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억 6,96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5억 2,662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7억 3,675만 9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양양군캐릭터 상품개발에 3,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4,000만원, 영유아 보육료에 2,300만원, 하조대 테니스장 설치 사업에 1,500만원, 이장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에 2,000만원, 회룡초등학교 잔디구장 및 트랙설치사업에 1,500만원, 노인복지관 강당 및 탁구장 보수사업에 2,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2,6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2,500만원, 말곡리 농로포장 사업에 2,000만원, 수여리 농로포장 사업에 2,000만원, 남대천 하천 진입로 설치 사업에 5,000만원, 물치항 물양장 정비사업에 1,5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2,625만원, 경운기 안전장비 구입 지원사업에 1,22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는 도비보조금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통합정수장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500만원 감액하고 남애정수장 계측제어 기재재 구입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6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지원사업에 1,200만원, 기계장치 계장보수공사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0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의료급여사업 도비 변경 내시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의료급여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운영 여비 및 진료비를 증액 조정하고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 인부임을 증액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을 감액 조정 하는 등 전체적으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4,200만원, 지난 년도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04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0만원,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9억 8,1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예비비 2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는 하수도 사용료 2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및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부동산 매각수입 감소 등 세입 예산의 변동분과 ‘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지방채 차환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당면한 서민생활안정과 복지 분야, 농수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변경 조정 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 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419억 74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220억 8,180만 1천원, 특별회계는 198억 2,5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00억 5,056만 3천원이 증액되어 4.33%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90억 6,3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4.2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8,698만원이 증액되어 5.24%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에서는 균형집행 및 공공예금 이자율 하락분을 반영하여 이자 수입은 2억 6,225만원,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3억 7,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현산장학회 해산 재산 귀속금 6억 5,378만 8천원,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징수가능분 3억 9,861만 8천원 증액 계상하는 등 총 5억 3,240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3억 4,100만원, 특별교부세로 범부교 재가설 사업에 7억원, 2012년 내국세 정산분 분권교부세 945만 3천원, 2012년 내국세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3억 1,082만 9천원 등 총 13억 6,1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 작성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8,737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4억 2,733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1,4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지방채 저금리 차환금으로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 불급한 예산 17억 7,150만 6천원을 절감하여 서문어린이집 신축 공사에 3억 3,399만 3천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3억 3,315만 7천원 등 민생 안정과 복지 분야, 농수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17억 96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시설 운영에 4억 2,651만원,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1억 548만 7천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3,500만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에 8,400만원, 중요목재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8,480만원,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3,600만원, 공공근로 사업에 2,000만원,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직판장 설치사업에 1억 6,000만원,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재해대책 수요로 범부교 재가설 사업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지방채 저금리 차환금으로 70억원,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6억 5,3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15억 1,786만 7천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억 6,96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5억 2,662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7억 3,675만 9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양양군캐릭터 상품개발에 3,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4,000만원, 영유아 보육료에 2,300만원, 하조대 테니스장 설치 사업에 1,500만원, 이장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에 2,000만원, 회룡초등학교 잔디구장 및 트랙설치사업에 1,500만원, 노인복지관 강당 및 탁구장 보수사업에 2,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2,6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2,500만원, 말곡리 농로포장 사업에 2,000만원, 수여리 농로포장 사업에 2,000만원, 남대천 하천 진입로 설치 사업에 5,000만원, 물치항 물양장 정비사업에 1,5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2,625만원, 경운기 안전장비 구입 지원사업에 1,22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는 도비보조금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통합정수장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500만원 감액하고 남애정수장 계측제어 기재재 구입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6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지원사업에 1,200만원, 기계장치 계장보수공사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0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의료급여사업 도비 변경 내시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의료급여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운영 여비 및 진료비를 증액 조정하고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 인부임을 증액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을 감액 조정 하는 등 전체적으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4,200만원, 지난 년도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04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0만원,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9억 8,1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예비비 2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는 하수도 사용료 2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및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5,056만 3천원이 증액된 2,419억 74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0억 6,3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2,220억 8,180만 1천원, 특별회계는 9억 8,698만원이 증액되어 198억 2,561만 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2009년도 지방채 차환금 7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및 대체 임차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액된 예산은 20억 6,358만 3천원으로 정부 지원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조정 등을 통해 서문어린이집 신축공사,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쌍천생태하천 조성사업,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한우농가 직거래 직판장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과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포월농공단지사업 국고 보조금 증액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5,056만 3천원이 증액된 2,419억 74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0억 6,3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2,220억 8,180만 1천원, 특별회계는 9억 8,698만원이 증액되어 198억 2,561만 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2009년도 지방채 차환금 7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및 대체 임차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액된 예산은 20억 6,358만 3천원으로 정부 지원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조정 등을 통해 서문어린이집 신축공사,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쌍천생태하천 조성사업,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한우농가 직거래 직판장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과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포월농공단지사업 국고 보조금 증액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관계로 오한석 과장님께서 대신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관계로 오한석 과장님께서 대신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90억 6,358만 3천원이 증액된 2,220억 8,180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1억 1,175만 3천원이 감액된 9,594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263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9,4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293만원이 감액된 5억 9,707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 수입에서는 5,167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4,24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이자수입은 2억 6,225만원이 감액된 7억 2,2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13억 7,600만원이 감액된 2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잉여금에서 1,057만 8천원이 감액된 39억 1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에서는 1,057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1,09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에서도 377만 8천원이 증액된 2,477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입에 있어서 7억 5,386만 9천원이 증액된 17억 7,39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3억 9,861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9,86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13억 6,128만 2천원이 증액된 1,066억 6,028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 3억 4,100만원이 증액된 97억 9,1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에서 7억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에 945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8,245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에서도 3억 1,082만 9천원이 증액된 55억 1,082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0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전체 11억 1,471만원이 증액된 783억 1,34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6억 2,464만원이 증액된 468억 5,08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331만 1천원이 감액된 5,544만 3천원을 편성했고, 안전행정과에서는 175만원이 증액된 1억 8,4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억 5,498만 3천원이 증액된 150억 1,58억 3,77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1억 3,78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5,09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4,779만 6천원이 감액된 4억 3,990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2,000만원이 감액된 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림농지과는 2억 352만 6천원이 감액된 41억 6,587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16만원이 증액된 101억 7,1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6,436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1,37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 730만 7천원이 증액된 3,27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억 1,992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5,76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6,273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5,28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 보조금에 있어서 4억 7,233만 6천원이 증액된 147억 6,76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국내 차입금으로 7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90억 6,358만 3천원이 증액된 2,220억 8,180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1억 1,175만 3천원이 감액된 9,594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263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9,4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293만원이 감액된 5억 9,707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 수입에서는 5,167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4,24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이자수입은 2억 6,225만원이 감액된 7억 2,2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13억 7,600만원이 감액된 2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잉여금에서 1,057만 8천원이 감액된 39억 1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에서는 1,057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1,09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에서도 377만 8천원이 증액된 2,477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입에 있어서 7억 5,386만 9천원이 증액된 17억 7,39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3억 9,861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9,86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13억 6,128만 2천원이 증액된 1,066억 6,028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 3억 4,100만원이 증액된 97억 9,1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에서 7억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에 945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8,245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에서도 3억 1,082만 9천원이 증액된 55억 1,082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0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전체 11억 1,471만원이 증액된 783억 1,34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6억 2,464만원이 증액된 468억 5,08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331만 1천원이 감액된 5,544만 3천원을 편성했고, 안전행정과에서는 175만원이 증액된 1억 8,4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억 5,498만 3천원이 증액된 150억 1,58억 3,77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1억 3,78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5,09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4,779만 6천원이 감액된 4억 3,990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2,000만원이 감액된 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림농지과는 2억 352만 6천원이 감액된 41억 6,587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16만원이 증액된 101억 7,1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6,436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1,37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 730만 7천원이 증액된 3,27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억 1,992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5,76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6,273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5,28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 보조금에 있어서 4억 7,233만 6천원이 증액된 147억 6,76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국내 차입금으로 7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 세외수입 5억 8,272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산임대 수입이 11억부터 재산매각 수입이 13억 7,600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실무 담당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세입분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 세외수입 5억 8,272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산임대 수입이 11억부터 재산매각 수입이 13억 7,600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실무 담당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주무관 채영길 세무회계과 실무자 채영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매각대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매각대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매각대는 13억인데 임대료는 전․답 등인데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무관 채영길 당초에는 임대료를 임대 개시 전년도에 부과 징수를 했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4월경에 부과를 해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아 왔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임대 개시 전에 부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분에 대한 것을 2012년도 말 11월에 부과 징수를 했었습니다.
본 예산이 진행되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정정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4월경에 부과를 해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아 왔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임대 개시 전에 부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분에 대한 것을 2012년도 말 11월에 부과 징수를 했었습니다.
본 예산이 진행되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정정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무관 채영길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무관 채영길 그렇지는 않죠.
○김택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주무관 채영길 2013년도 분을 2012년도에 부과 징수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차액을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 복원될 수 있는 거예요?
○김택철 위원 이건 이미 2012년도 당해연도분과 2013년도 두해년도 분이 2012년도에 세입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당초에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당초에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매년 6억 정도는 앞으로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주무관 채영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감액된 것이 1억 1,175만 3천원입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세외수입 전체로 따져서는 5억 8,000만원이고, 재산 임대수입은 1억 1,100만원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그럼 기준 시점이 잘못된 건 아니다?
○주무관 채영길 시점이 잘못된 거 였습니다.
○김택철 위원 기준 시점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세입은 줄지 않는다?
○주무관 채영길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 채영길 예.
○김택철 위원 그 밑에 이자수입 2억 5,200만원은 왜 이렇게 차질이 생겼나요?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줄은 건 알겠는데 2억 5,2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건데. 그 사유는 뭐예요?
○주무관 채영길 당초에는 조금 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하면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세입부서에서는 이런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분야도 쉽게 말해서 이자놀이를 잘해서 군 재정이 축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재산매각 수입 13억 7,600만원은 왜 차질이 생겼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것은 지경리 관광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택철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거기 10필지에 79,000㎡에 23,000평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김택철 위원 기리 사천 휴양지 부지 매각도 6억 3,000만원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 부분은 앞으로 감정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과하게 잡은 건지? 세입을 많이 잡아 놓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좋죠. 쓸 돈이 많이 생기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매각이 안 되니까 절차상 미뤄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김택철 위원 나중에 결산을 하려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연도 말까지 안가고 겁이 나서 미리 2회 추경에 깎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될 거 같으니까.
도저히 안될 거 같으니까.
○김택철 위원 맞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앞으로 세입 관리를 잘 하셔서 회계질서가 원만히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특히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도 그렇습니다만 세무회계과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세밀히 검토하시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삭감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조금 전에 임대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가 임대 개시 전에 부과해야 된다는 감사지적에 따른 그 시점이라서 올해가 그런 거죠? 처음이라서 이렇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니까 그런 거죠?
올해가 임대 개시 전에 부과해야 된다는 감사지적에 따른 그 시점이라서 올해가 그런 거죠? 처음이라서 이렇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니까 그런 거죠?
○주무관 채영길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 채영길 지난해 결산액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 그 입장료를 보면 4,1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820만원 정도를 낮게 잡았는데 이 박물관의 홍보는 계속해서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입장료도 좀 증가되지 않나 하는데 주 이유는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 입장객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가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을 820만원 낮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세입을 잡을 때 허수로 너무 심하게 잡지 마시고, 나중 3회 추경에 보면 감축이 가는데 임대수입이라든가, 잡수입을 허수로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도래되거든요.
늘 반복되는 회계수칙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려고 그래요.
의회에서 왜 당초대로 안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꺼에요.
이게 자꾸 도래된단 말이에요.
주무계장도 답을 못하는 게 허수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세입을 잡을 때 허수로 너무 심하게 잡지 마시고, 나중 3회 추경에 보면 감축이 가는데 임대수입이라든가, 잡수입을 허수로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도래되거든요.
늘 반복되는 회계수칙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려고 그래요.
의회에서 왜 당초대로 안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꺼에요.
이게 자꾸 도래된단 말이에요.
주무계장도 답을 못하는 게 허수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재산임대수입은 그 시점 차이 때문에 금년도만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선사유적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올해 입장객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매각수입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35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내역에 나와 있듯이 팔리지 않아서 나중에 연말까지 가면 올해 결산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그 부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세입부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재산임대수입은 그 시점 차이 때문에 금년도만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선사유적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올해 입장객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매각수입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35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내역에 나와 있듯이 팔리지 않아서 나중에 연말까지 가면 올해 결산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그 부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허수 잡는 것도 적당히 잡아놓고,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앞으로 세입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지만 회계상 감사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부분은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나중에 너무 차이가 나면 회계를 사서 정밀히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위원장 오세만 너무 허수로 하지 마시라고. 적당히 하셔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나중에 부담이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위원장 오세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분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419억 741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2억 5,722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4,821만 2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0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419억 7,401만 5천원으로 100억 5,056만 3천원이 증액되어 4.23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20억 8,180만 1천원으로 90억 6,3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8억 2,561만 4천원으로 9억 8,698만원이 증액되어 5.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48억 7,788만 6천원으로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보수 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5,29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이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총 사업비 54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양양군 지역개발 정책사업 발굴 용역비로 1,800만원, 양양군 캐릭터사업 상품 개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재정확충활동 지원입니다.
2014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등 지방재정확충추진 업무추진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군정홍보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광고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억 6,96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지방채 저금리 상환 상환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의 읍․면 예산입니다.
6개읍면 공히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부족분 등으로 각각 3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분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419억 741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2억 5,722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4,821만 2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0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419억 7,401만 5천원으로 100억 5,056만 3천원이 증액되어 4.23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20억 8,180만 1천원으로 90억 6,358만 3천원이 증액되어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8억 2,561만 4천원으로 9억 8,698만원이 증액되어 5.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48억 7,788만 6천원으로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보수 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5,29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이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총 사업비 54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양양군 지역개발 정책사업 발굴 용역비로 1,800만원, 양양군 캐릭터사업 상품 개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재정확충활동 지원입니다.
2014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등 지방재정확충추진 업무추진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군정홍보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광고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억 6,96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지방채 저금리 상환 상환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의 읍․면 예산입니다.
6개읍면 공히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부족분 등으로 각각 3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 171쪽 양양군 정책사업 발굴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공모사업에 관한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그것을 도나 농림식품부에 올릴 때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보충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마을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그것을 도나 농림식품부에 올릴 때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보충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밑에 캐릭터 상품 개발은 어떤 내용이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캐릭터 상품도 공모사업으로 캐릭터 상품 개발사업을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 신청을 냈는데 우수국산 캐릭터 상품 개발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지원받고, 그리고 매스씨엔지라는 회사에서 3,2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서 2억 200만원을 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서 그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172쪽에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 민박교류 중․고등학생 농박하는 그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올해는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것을 일본에서 먼저 다녀간 후에 우리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가는 학생들을 다 섭외를 해 놓았는데 일본에서 이쪽으로 오는 학생이 3명밖에 없는 관계로 맞지를 않아 올해는 하지 말자고 해서 못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인원이 안돼서 못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박정숙 위원 지금 교류를 시작한지 얼마나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민박교류 시작을 한 것은 8년 됐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렇게 못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학부형들이 오셔서 애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안됐으니까 겨울방학에라도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일본과 타진을 했는데 올해는 힘들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실장님 지금 캐릭터상품에서 군비 3,000만원 등 총 2억 200만원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캐릭터는 다 선정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존에 캐릭터 있던 거.
○김택철 위원 해돌이 이런 거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것을 그 CI를 개발할 때 매스씨엔지라는 업체에서 당초 했었습니다.
다른 곳도 그런 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양양군에서 공모를 하겠냐고 문의가 왔길래 동의를 해 줬더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 1억 4,000만원 지원을 받고, 매스씨엔지와 양양군이 공동부담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판매해서 그 수입금을 저희가 받아오는 게 되겠습니다.
다른 곳도 그런 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양양군에서 공모를 하겠냐고 문의가 왔길래 동의를 해 줬더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 1억 4,000만원 지원을 받고, 매스씨엔지와 양양군이 공동부담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판매해서 그 수입금을 저희가 받아오는 게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공영사업으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투자한 거 이상으로.
○김택철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판매를 하려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홍보비도 좀 세워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 판매하고 그러는 부분은 저쪽에서 다 합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래도 그쪽에 지원을 해 줘야 열심히 하지. 자기네들 장사소관이기는 한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2억 200만원 이 사업비 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물치에 있는 광고판처럼 그런 것을 연창 삼거리에 세우려고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교통신호등 20m내에는 도로교통법상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광고판을 세워 군정홍보(행정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2층 옥상에 세우려고 하니까 3억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 6억 이상 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재정도 그렇고 추경에 할 여건이 안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걸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광고판을 세워 군정홍보(행정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2층 옥상에 세우려고 하니까 3억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 6억 이상 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재정도 그렇고 추경에 할 여건이 안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걸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군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실장님 물치리에 세운 것도 이 정도 들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3억 들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물치 광고판이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판단을 해 보면 당초에는 행정광고도 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규제되고 재난광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택철 위원 예상했던 거 만큼 기대효과가 없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든지, 더 크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재원이 없어서 감을 했나요? 어차피 예비비는 재원이 없을 때 쓰라고 있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총괄 설명을 드릴 때도 7월재해 시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문어린이집을 계속비사업으로 당초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거기로 옮겨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억 6,900만원을 그리로 돌렸습니다.
아까 총괄 설명을 드릴 때도 7월재해 시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문어린이집을 계속비사업으로 당초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거기로 옮겨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억 6,900만원을 그리로 돌렸습니다.
○김택철 위원 서문어린이집 신축 사업비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아직 13억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듯이 예비비 기준은 당초예산의 1%만 세우면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기준이 없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현 규정에는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당초예산 편성 시에만 전체 예산의 1%만 확보하면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재원이 지금 없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왕 예비비 쓰는 거 4~5억 더 감해서 민원해결 사업에 썼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10억 정도 남겨놓고 3억 5,000에서 4억 깎아서 더 필요한 재원으로 썼더라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젠 기준이 없다니까 뭐.
10억 정도 남겨놓고 3억 5,000에서 4억 깎아서 더 필요한 재원으로 썼더라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젠 기준이 없다니까 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재난 이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김택철 위원 아니, 태풍이 안 올라 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앞으로도 몇 달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비를 지난번 5억 집행한 걸 빼면 8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김택철 위원 5억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 이건 예산에서 빼는 건만 되어 있고 5억은 지난 7월 재난을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비비는 설명만 드리고 내년도에 가서 승인을 받는 것이지, 지금 빼고 편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3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실제적으로 계수상으로는 남아있는데, 5억을 빼면 실제로 남아있는 돈은 8억밖에 안되죠.
○위원장 오세만 아니, 그걸 부기를 안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비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재난사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부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안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어느 회계가 포장마차도 그렇게 하겠소.
재난사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부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안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어느 회계가 포장마차도 그렇게 하겠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그냥 편성을 했다가 불요불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가수가 5억이 잡혀 가는데 그런 회계가 어디 있겠냐고요.
의회에서 인정을 해서 썼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음 추경에서라도 재원이 왔을 때는 재원이 있든 없든 간에 표기를 달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인정을 해서 썼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음 추경에서라도 재원이 왔을 때는 재원이 있든 없든 간에 표기를 달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알고 있기로는 총액 계수관리를 이렇게 하고 거기서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만하고 내년에 총괄적으로.
○위원장 오세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부기를 해 주는 게 맞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 승인만 되어 있고 집행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 정산을 하고.
지금 5억 승인만 되어 있고 집행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 정산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집행에 쓰고 명년도에 가서 정산을 한다는.
○위원장 오세만 집행에 쓰고 명년도에 정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위원장 오세만 당해 연도는 당해 회계지. 어떻게 회계가 명년도로 넘어가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 사업이 이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오세만 행정의 회계연도가 금융처럼 4월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기를 해야지. 대한민국에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주무담당님 좀 오시라 그러세요.
이해가 안가는 회계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기를 해야지. 대한민국에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주무담당님 좀 오시라 그러세요.
이해가 안가는 회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규정을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예산담당 오문석 지난 7월에 수해가 있어서 5억 2,200만원 집행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표기상에 13억은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표기상에 13억은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아니, 실장님은 집행을 했다면서요.
○예산담당 오문석 아니요, 집행 결정이 됐죠.
○위원장 오세만 계장님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산담당 오문석 예.
○위원장 오세만 : ing와 실장님 진행했다는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따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요, 그 문제는 지금 예비비는 사실상 의회에 와서 설명만 드렸고 이번에는 집행 자체를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수해가 나서 5억에 대해서 사용 결정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집행단계에 있다는 거죠.
○예산담당 오문석 아니,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로 표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세만 아니,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부기를 달아주는 게 맞지.
○김택철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사업내역이 있었어요.
그럼 5억에 맞췄잖아요. 그럼 남은 예비비를 쓰든 남으면 다시 갖다 넣으면 되니까 명세서를 붙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5억에 맞췄잖아요. 그럼 남은 예비비를 쓰든 남으면 다시 갖다 넣으면 되니까 명세서를 붙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니, 예비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재난이 있을 때 쓰라는 얘기잖아요.
예비비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재난이 있을 때 쓰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오세만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설명하지 말고 이거만 가지고 따지고 얘기합시다.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줬으니까 여기에 부기를 해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재난사업을 위해서 얼마의 표기를 달아줘야지.
그럼 13억을 다 써도 그럼 문서상으로 있는 거가 되네.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줬으니까 여기에 부기를 해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재난사업을 위해서 얼마의 표기를 달아줘야지.
그럼 13억을 다 써도 그럼 문서상으로 있는 거가 되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비비에 대한 집행내역 관리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오세만 아니, 추경이라든가 보고가 정식적으로 있을 때 떨구어 주는 게 맞지. 그전에는 안 떨구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담당 오문석 부기를 여기다 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오세만 그렇죠. 나중에 5억을 여기서 빼 줘야지.
○예산담당 오문석 부기는 여기에 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총괄로 예산상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부기는 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총괄로 예산상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부기는 달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예비비 13억을 다 써도 여기에 표기하나 못 달고 13억 숫자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산담당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의회에 설명할 때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비비가 집행이 됐다, 이런 부분을 승인받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의회에 설명할 때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비비가 집행이 됐다, 이런 부분을 승인받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사후 승인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지, 사전 절차를 승인받은 건 아니고 사후 승인을 받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관계 규정을 발췌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간략히 주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간략히 주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보다 8,507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8,83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친절공무원 투표함 제작에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절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충민원 해결 사업에 300만원 추가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필지 조사 여비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LED 도로명판 설치에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에 6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금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보다 8,507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8,83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친절공무원 투표함 제작에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절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충민원 해결 사업에 300만원 추가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필지 조사 여비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LED 도로명판 설치에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에 6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금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179페이지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설치는 사무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택시 기사 휴게실 짓는다는 건 어떻게 됐나요? 반납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 대체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모범운전자회라고 관내 25명이 있습니다.
이건 모범운전자회라고 관내 25명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모범운전자는 택시기사가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일반운전자와 좀 다른.
○김택철 위원 그건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시내 일정 장소 체육관 옆에.
○김택철 위원 그럼 일반 개인택시 중에도 모범운전자가 있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아닌 분도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죠. 법인택시에도 있고 모범운전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기존에 있던 개인택시와 버스에서는 휴게실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안했기 때문에 여기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94년부터 지원을 해서 지금 12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3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3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택철 위원 강원여객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기네 버스는 몇 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강원여객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모두 15대예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전체 10대인데.
○김택철 위원 그럼 강원여객 꺼는 아무것도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94년부터 하다 보니까 버스에 어떤 기한이 있어 폐차도 하고 해서.
○김택철 위원 우리가 자동차운송 보조금 등으로 해서 양양군에서 10억 정도 해 주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다 그러면 강원여객이 벽지노선을 다니든 말든,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를 폐차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열 몇 대를 해 줬다구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10대입니다. 10대인데 ‘94년부터 지원을 해 준 것이 전체 12대입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강원여객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10대?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10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차.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차.
○김택철 위원 10대중 업체 자체적으로 공영버스가 다니는 차량은 각각 몇 대 몇 대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우리가 6대, 강원여객이 4대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자체 투입보다 행정에서 해 준 버스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50:50, 50% 지원해 줍니다.
50:50, 50% 지원해 줍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도 강원여객에서 경영난을 자꾸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래도 어렵다고 합니다.
유류가라든지.
유류가라든지.
○김택철 위원 보조금 다 주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보조금을 줘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지노선도 많고.
○김택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업체에서 자꾸만 어렵다고 보조를 해 주는 거 보다는 군청에서 나중에라도 직영으로 운행하는 거를, 자기네가 운영권을 포기한다면 협의해서 직영을 한다면 주민편익이 더 잘 될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마을 버스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차가 오니, 안오니, 시간 때에 오니, 안오니 문제가 많은데 승차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장날이 아니면 거의 빈차가 다니다시피 합니다.
주민들의 더 양질의 수혜를 받으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운송회사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장날이 아니면 거의 빈차가 다니다시피 합니다.
주민들의 더 양질의 수혜를 받으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운송회사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국도를 제외하고 마을간 버스는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177쪽 친절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읍․면, 민원봉사과 민원쪽에 투표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투표함에 넣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친절합시다’ 홈페이지 쪽에 들어오는 부분,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창을 통해서 분기에 한명씩 엄선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투표함에 넣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친절합시다’ 홈페이지 쪽에 들어오는 부분,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창을 통해서 분기에 한명씩 엄선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포상은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상품권으로 해서 30만원 정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포상을 1년에 4명 정도 받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됩니다.
○김현수 위원 앞에 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군에서 계속 적자보전을 해 주면서도 필요없는 곳에 다니는 버스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그것 어떻게 조정이 좀 안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버스노선은 한명이 다녀도 지역주민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자기네들 돈 안내니까 많이 다니면 좋죠. 횟수도 잦으면 좋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버스회사 운행을 해 봐서 필요가 없는 곳은 노선을 좀 줄이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출장소 관내 쪽에는 버스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될 수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시간조정은 보통 피크타임 시간에 버스가 가장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때에 다 투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버스가 부족합니다.
증차를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원여객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차를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원여객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벌써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횟수를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차량 시간 조정을 요구하는데도 안되고 있는데 조정을 좀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양양군에서 국도 시군 경계에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은 구룡령 밖에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대한교통이 운행을 하다 하지를 않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군간에 경계 때문에 버스가 안다니는 부분도 문제라니까요.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버스가 홍천에서 양양으로 올 수 있도록. 버스가 다닐 때는 홍천 내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양양시장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가 안다니니까 그분들은 좀 불편할 테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은 없을 거 같은데. 강원도에서 적자 때문에 노선을 끊은 거 같은데.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버스가 홍천에서 양양으로 올 수 있도록. 버스가 다닐 때는 홍천 내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양양시장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가 안다니니까 그분들은 좀 불편할 테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은 없을 거 같은데. 강원도에서 적자 때문에 노선을 끊은 거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버스가 다시 1회라도 다녀서 시군 간에 경계가 끊기지를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건의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친절우수공무원 투표함을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총괄하고 계십니다만,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안전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표창하기를 몰구고, 표창받은 사람들을 연말에 한번에 모아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투표함을 만드는데 264만원? 좋습니다. 그런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친절공무원도 자주 뜹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하고 마을회 단위에서 이장, 부녀회장이 읍면에서 행정에 주관하고 있으니까 분기라든가 연말에 이장 부녀회장 회의 시 읍면장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수차례 때묻어 오던 투표함 같은 건 제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아 집니다.
옛날 답습으로 가지 말고 투표함 이런 건 실효성이 진짜 없다고 보아 집니다.
이 금액으로 포상금을 올려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지금 경찰 순찰함이나 누가 가서 들여다 보지, 투표함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나요?
인터넷에 친절공무원도 자주 뜹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하고 마을회 단위에서 이장, 부녀회장이 읍면에서 행정에 주관하고 있으니까 분기라든가 연말에 이장 부녀회장 회의 시 읍면장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수차례 때묻어 오던 투표함 같은 건 제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아 집니다.
옛날 답습으로 가지 말고 투표함 이런 건 실효성이 진짜 없다고 보아 집니다.
이 금액으로 포상금을 올려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지금 경찰 순찰함이나 누가 가서 들여다 보지, 투표함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나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런데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선정을 합니다.
투표도 일정부분 들어가고요, 또 민원처리에 있어서 단축을 한 부분, 지금 얘기했듯이 홈페이지에 ‘친절합시다’ 올라오는 부분,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칭송 부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엄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투표함도 선정하는데 일정 일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목에 넣었습니다.
투표도 일정부분 들어가고요, 또 민원처리에 있어서 단축을 한 부분, 지금 얘기했듯이 홈페이지에 ‘친절합시다’ 올라오는 부분,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칭송 부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엄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투표함도 선정하는데 일정 일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목에 넣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여론을 수렴하는 게 다양한 채널로 진짜 친절한 모범공무원을 뽑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례 답습으로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64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이건 전례 답습으로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64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본청에도.
○김택철 위원 하나에 20만원인데.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본청에도 설치하고 읍면에도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김택철 위원 여러 채널로 한번 해 보고, 안전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표창을 받는 사람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명 회원권 등이 있어서 공무원 사기 진작이 된다고 보아집니다만, 이런 것도 몰아서 연말이나 연초에 산업시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해외여행, 배낭여행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전체 378억 918만 5천원에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9억 1,46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액 중에 크게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운영관리 관련해서는 총액에 가서는 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라든가 참전유공자 지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등이 다소 소액 개선되었고, 나머지 국가기념일 관련해서 3.1절 행사가 이미 끝남으로 인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194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 준공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자 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을 참고해 주시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 관련해서 당초예산 대비 9,6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긴급복지예산 증액과 관련한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197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4,97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도우미 인건비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관련해서 1,89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라든가 기타 시작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쪽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대비 5억 88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탁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각계 서비스 돌봄기본서비스라든가 종합서비스 관련해서도 다소 증액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203쪽에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43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관리 측면도 있고요, 또한 영유아보육료가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문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206쪽을 참고해 주시면 총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3억 3,3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 여성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대비 6,59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아이돌보미사업에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었고 활동자 수당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한부모가정지원사업 관련해서 3,01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동양육비에 상향조정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상향조정되는 부분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32쪽 세출예산 관련해서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전체 378억 918만 5천원에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9억 1,46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액 중에 크게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운영관리 관련해서는 총액에 가서는 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라든가 참전유공자 지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등이 다소 소액 개선되었고, 나머지 국가기념일 관련해서 3.1절 행사가 이미 끝남으로 인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194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 준공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자 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을 참고해 주시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 관련해서 당초예산 대비 9,6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긴급복지예산 증액과 관련한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197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4,97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도우미 인건비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관련해서 1,89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라든가 기타 시작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쪽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대비 5억 88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탁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각계 서비스 돌봄기본서비스라든가 종합서비스 관련해서도 다소 증액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203쪽에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43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관리 측면도 있고요, 또한 영유아보육료가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문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206쪽을 참고해 주시면 총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3억 3,3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 여성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대비 6,59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아이돌보미사업에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었고 활동자 수당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한부모가정지원사업 관련해서 3,01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동양육비에 상향조정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상향조정되는 부분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32쪽 세출예산 관련해서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200쪽 하단에 노인 무료 이용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전통시장에 지금 친환경 임대로 쓰고 있는 장터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컨테이너로 이용협회에서 무료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주변에 컨테이너로 이용협회에서 무료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디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용협회에서 관내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장날에 문을 열어서 이용봉사를 계속 해 오던 것인데 그 컨테이너가 10년이 넘어 노후되고 불결해서 컨테이너를 새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금년에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창문틀 관련해서 샷시 제작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의 복지문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복지 쪽에서 금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복지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 짜증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역지사지로 상대 입장에서 한번 더 뒤돌아보면서 복지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의 복지문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복지 쪽에서 금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복지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 짜증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역지사지로 상대 입장에서 한번 더 뒤돌아보면서 복지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번에 노인연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자꾸 돌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께서 과 미팅 시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명심해서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학원 세무회계과장님이 피부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한석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학원 세무회계과장님이 피부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한석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무회계과 부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36만 5천원이 증액된 28억 3,23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납세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3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40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459만 2천원을 감액한 2,040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에 3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사 청소용역에 있어서 36만원이 증액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무회계과 부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36만 5천원이 증액된 28억 3,23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납세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3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40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459만 2천원을 감액한 2,040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에 3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사 청소용역에 있어서 36만원이 증액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4억 7,883만 8천원이 증액되어 94억 9,4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1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제 지원을 위해서 542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8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민간자본 보조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을 위해서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억 7,86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 51억 8,460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서 4,200만원을 감액하고, 반면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난해 수입 중에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10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24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4억 7,883만 8천원이 증액되어 94억 9,4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1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제 지원을 위해서 542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8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민간자본 보조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을 위해서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억 7,86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 51억 8,460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서 4,200만원을 감액하고, 반면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난해 수입 중에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10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24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221쪽에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800만원에 자부담 200만원해서 1,000만원으론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20%할인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숙 위원 다 한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나눠서 합니다.
○박정숙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번 남았어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한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 뒤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지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관내 11개 업소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을 받아 보니까 메뉴판을 착한가격 업소 매뉴얼을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위원 11개 업소에 대한 메뉴판 제작이 5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223쪽 상단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5,000만원은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매년 1개 사업씩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업인데, 갈천리 효소사업입니다.
올해 2013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3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에 갈천이 선정됐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한번만 지원이 되고 마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아닙니다.
지원이 되고 다시 평가를 해서 추가로 운영자금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다시 평가를 해서 추가로 운영자금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현수 위원 이 사업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소하는데 공장을 짓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송천리 부락에 태양광, 지열 관련된 사업인데 선정이 되어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수 위원 태양열? 태양광?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세 개 다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송천리 마을 전체가 다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것도 도비, 군비가 다 있는데 1가구에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가구당은 아니고 공동으로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송천리 마을회관 앞에다 해 놓은거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김현수 위원 해 놓았는데 무슨 지원을 또 합니까? 이미 했든데.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했다고요? 아닌데요.
○김현수 위원 아니에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김현수 위원 그럼 3,5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전기양이 얼마나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투자대 수익으로 봐서는 안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3,5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로 환산했을 때 1년에 몇 백만원,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으로는 너무 저조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그린정책에 실적으로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봐서는.......
그러니까 3,5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로 환산했을 때 1년에 몇 백만원,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으로는 너무 저조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그린정책에 실적으로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봐서는.......
○김현수 위원 그럼 개인으로 할 가치가 없네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익이 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익이 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액은 2,942만 7천원이 증감한 123억 7,6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활성화 사업으로 운항 손실보상금으로 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산항해양레저활동 활성화사업으로 감리비로 599만 5천원을 감해서 사업비로 5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국 민속예술제 팜플렛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 참가지원해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공항이용 외국인관광객 환영공연 지원에 도비 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 사업으로 낙산사 칠층석탑 감시인력과 일반운영비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사업 일반운영비는 당초에는 국비였는데 기금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지원으로 강원FC 홈구장내 홍보간판 설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수산항 요트교실 운영도 983만 2천원 감했습니다.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각종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배 축구대회에 175만원, 송이배 배드민턴대회 150만원, 송이배 마라톤대회 100만원, 송이배 울트라마라톤대회 50만원, 2013 아시아 마스터즈 사격대회 참가에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3회 강원도 교직원 배드민턴대회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경계측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 기공식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둔치야구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200만원, 현북축구장내 족구장 설치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으로 사격 전자표적 설치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선수 학자금 지원으로 1,0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관광안내원 인건비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양양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 이자분에 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액은 2,942만 7천원이 증감한 123억 7,6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활성화 사업으로 운항 손실보상금으로 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산항해양레저활동 활성화사업으로 감리비로 599만 5천원을 감해서 사업비로 5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국 민속예술제 팜플렛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 참가지원해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공항이용 외국인관광객 환영공연 지원에 도비 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 사업으로 낙산사 칠층석탑 감시인력과 일반운영비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사업 일반운영비는 당초에는 국비였는데 기금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지원으로 강원FC 홈구장내 홍보간판 설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수산항 요트교실 운영도 983만 2천원 감했습니다.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각종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배 축구대회에 175만원, 송이배 배드민턴대회 150만원, 송이배 마라톤대회 100만원, 송이배 울트라마라톤대회 50만원, 2013 아시아 마스터즈 사격대회 참가에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3회 강원도 교직원 배드민턴대회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경계측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 기공식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둔치야구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200만원, 현북축구장내 족구장 설치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으로 사격 전자표적 설치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선수 학자금 지원으로 1,0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관광안내원 인건비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양양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 이자분에 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 233쪽 상단부분 종합운동장 기공식은 언제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기공식은 부지 정리가 된 다음에 아무래도 10월 하순이나 11월 초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김택철 위원 그런데 거기서 기공식비를 대라고 하면 안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거기는 사업비만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도 받아가면 이윤이 나겠죠. 지금까지 무슨 공사나 사업발주하는 기업에서 기공식을 하지, 시공청에서 돈 대주는 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그분들은 사업비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공식 비를 대야 합니다.
○김택철 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부대비 당초 전체예산에 시설부대비 안 세워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저희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다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어떤 식으로 했나요? 수세식으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수세식으로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위에 있는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저도 그런 부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택철 위원 햇빛이 좀 내려오게 천막 끝을 내리든가.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그 사업은 시설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건 시설사업소 꺼요? 그럼 거기다 얘기해야겠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김택철 위원 운동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