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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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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3년 8월 23일(금)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
  5. 4.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김일수 의장 외 6인 발의)
  5. 4.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김일수 의장 외 6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О집회보고(사무과장)

(10시 10분)

○의장 김일수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1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에 대한 건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에 대한 건의안 채택을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최홍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김일수 의장 외 6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철 :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부의장입니다.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양지역 치안은 원래 양양읍에 있던 양양경찰서가 1963년 양양군 속초의 시 승격과 함께 속초시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속초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양양군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더불어 양양경찰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이룩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계시는 이성한 경찰청장님과 군민치안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10만 경찰관들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공무에 여념이 없으신   알지만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게 된 것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치안서비스의 부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양양경찰서 유치에 대한 양양군민의 염원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 형태 또한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하는 등 점점 더 흉해지는 경우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안보보다 범죄를 더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4명은 평소에 강도나 절도, 사기 등 범죄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양양군은 1963년 관내 경찰서가 속초시로 이전한 후 경찰서가 없는 유일한 군으로 인근 속초시근의 2개 자치단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양양군이 반세기 동안이나 민생치안 소외와 범죄 취약지역으로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기에 경찰서 이전의 수모를 겪었던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만큼 군정발전도 뒤쳐졌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양양군민들은 경찰서의 부재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가 없는 지자체는 10여 군데 있으며 양양군의 경우도 지금까지 속초경찰서의 더부살이 치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과 속초경찰서는 지리적으로 최대 45㎞나 떨어져 있고 치안기구와 치안 행정력 또한 속초시에 편중되어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치안 수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치안 공백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의 부족과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초동수사의 어려움과 각종 범죄의 발생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경찰성의 가장 큰 원칙인 1지자체 1경찰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양양군은 광활한 면적과 설악산, 낙산사, 하조대 등 관광명소와 유명호텔, 그리고 양양국제공항과 양수발전소 등 국가 주요기관 시설물이 위치해 있고, 연간 6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강원도 핵심 관광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치안수위의 필요성이 더하다 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인구와 비교해도 양양군의 인구는 2013년 7월말 현재 27,652명으로 이미 경찰서가 설치되어 수준높은 치안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례군, 청송군, 장수군, 무주군,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화천군, 양구군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지역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양경찰서 신설에 대한 군민의 여망은 날이 갈수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양양경찰서 유치의 첫 단추를 끼운 이후 수차례 건의를 드렸으나, 이제껏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양양군민의 반세기 간절한 염원을 풀어주시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의 개통과 오색케이블카 유치, 그리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치안을 위해서 넓은 안목으로 10년, 20년 후의 치안 소요를 판단하고 양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리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양양지역이 명실상부한 체감 안전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치안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성한 경찰청장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흔히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주권 속에는 상당한 정도의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또한 질서 속에서 살며,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의 자유를 도모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어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기초질서 확립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양양군민의 대표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과 재산이라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민원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찰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양군민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양양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양경찰서 유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경찰서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정문헌 국회의원님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김일수 의장 외 6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철   김택철 부의장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양양군은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높으며 이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농정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사무소가 원거리인 속초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군 농어민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또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농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양양사무소 설치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희망의 새시대를 맞아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을 만들고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계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농림축산정책을 통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공무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알지만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게 된 것은 우리 양양지역에 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가 없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를 양양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양군은 총 면적의 11%인 53.72㎞가 농지이며, 총인구대비 28%인 7,841명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시책에 적극 일조하면서 복지농촌과 부농업을 꿈꾸면서 지역특산물 개발과 영농의 과학화, 품질향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활력있고 희망찬 농촌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친환경농업정책을 군정의 주요전략으로 집중 추진하고 논벼의 탑라이스, 우렁이 농법 등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배, 감,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경쟁력을 가진 주요 농특산물의 생산량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높아 이에 대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행정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군은 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속초시보다 농업의 인구수나 영농규모가 거의 4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익보다는 불편을 감당하고 있으니 지역 농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필 장관님! 국가의 농정시책이나 행정조직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해결하고 적극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민의 힘은 땅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농업행정의 불편이 지속되어 진다면 앞으로 농민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풍부한 토지자원이 있으면서도 식량공급을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질 수가 있다고들 합니다.
  농업과 농촌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민은 더 많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며, 행정은 농산물 생산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하고 마음편히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농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제 농업은 제2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농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야 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농업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양사무소 설치는 농업혁신의 선결과제입니다.
  농사는 농민만의 책임이 아니며 농민 없이는 국가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보장해 주는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 바 있습니다.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는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이제 우리 농촌에도 많이 배우고 선진농법을 연구하는 전문경영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농민들이 부농의 꿈을 안고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양양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농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의 농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님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양경찰서 유치와 영농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양사무소 설치가 우리 양양군민들의 염원인 만큼 조속히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의문 채택을 위해 애 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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