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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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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1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 2.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4.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정숙 의원 발의)(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3. 2.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발의)(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4. 3.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발의)(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6. 5.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정숙 의원 발의)(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각각 군수의 책무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숙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6,144명으로 총 인구의 22%에 육박하여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 있지만 금년도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와 양양시니어클럽, 정다운복지재단 등에서 위탁 추진하는 534명에 불과해 전체 노인인구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정책 발굴과 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시행, 노인취업 모범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예산지원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강원도를 비롯해 원주시, 동해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동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노령화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부칙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만 규칙에는 노인의 노동력 판단이라든가 노인의 생활정도, 일자리 범위 이런 것을 규칙에서 정확하게 정해서 타 분야에 대해서 노인들이 일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참고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발의)(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의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치매관리사업 계획의 수립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내용과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우리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로 박정숙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214명의 등록관리 치매환자를 비롯해 전체 노인인구수의 9.1%에 달하는 580여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치매환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를 위해 매년 치매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군수의 책무, 치매검사 및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 비용지원 절차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월군을 비롯해 하남시, 부안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치매관리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군의 자살인구 비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 기준 44.2명으로 도내에서 3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살시도자에 대한 행정지원,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관련예산 지원 등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 사업의 제도적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강원도를 비롯해 원주시, 강릉시 등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1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 발견. 상담, 시화복귀 훈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발의)(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과 배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배부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달력의 게재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한다면 농작물의 순기별 적기영농과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지식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이 순기별로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달력을 제작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우섭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3,072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어 농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영농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는 달력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양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 무료로 달력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작목별 영농추진일정, 농약혼용 가부 등을 표기토록 하여 영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도내 원주시와 영월군 등에서 이미 관련조례를 제정해 운용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이미 기 농가달력을 배부하고 있죠?
○지술지원과장 홍봉기   작년까지는 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제작을 못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 배부를 얼만큼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매년 2,000매씩 제작을 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작년에는 제재를 받아서 금년도에 달력을 제작을 못해서, 요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작을 못해서 배부를 못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선거법이 관계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조례가 있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기감실장님도 오셨고 자치과장님도 오셨는데 의원이 발의한 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임산부 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 그 주차 하나도 안 그어놓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할지 추경에 계상할지 이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들이 발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흉내는 내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는 건당 2,000만원 이상의 용역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다양화로 각종 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심의가 요구됨에 따라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해서도 용역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용역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현행 용역에 대한 심의와 예산편성이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를 예산부서로 일원화함으로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 제2항을 둬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 이라고 하고, 안 제8조 제3항에 간사를 기획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심의대상 용역을 2천만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용역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심의 관련 업무를 예산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7조 2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을 신설을 했는데 굳이 이걸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이 어떤 건데 이걸 신설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용역에 있어서는 2,000만원 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게 2,000만원이 안되는 게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브랜드 이런 거 하는 용역에 보면 2,000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의 위원회에서 걸러서 간다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하는 거고,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도 보면 새로운 공모대상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제대로 작성이 돼 있는 지 그런 것을 한번 짚어 보기 위해서 넣고자 합니다.
오세만 위원   2,000만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관계 공무원들 전문서 있는 공무원들 교수님들하고 의뢰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개정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갈수가 있는데 용역위원회에 붙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2,000만원 미만이라도 붙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오세만 위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먼저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용역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해줘야지만 거기에 맞는 필요한 용역이 오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짚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안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기획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일원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일원화 하기 전에는 어디 어디서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용역심의위원회 이 관계는 같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기획담당부서인 기획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통제를 안하니까 어떤 때는 내용을 모르고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김우섭 위원   그런 건 결국은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용역 심의한 결과를 같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담당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넘어와서 예산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업무연찬이 안 되는 얘기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예산부서에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부서에 와서 협조를 받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아는데, 2,000만원이 좀 넘는 것도 기획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김우섭 위원   결국은 이거잖아요.
  예산을 갖다 놓고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기획서도 다 참여를 끝까지 다 예산담당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에서는 용역관리를 해서 이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담당으로 일원화 하게 되면 그 기획부터 다 여기서 일원화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예산집행 관계를 가지고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예산집행 품의를 할 때는 꼭 예산부서에 와서는 협의를 받으니까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데 기획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놓칠 수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당부서에서도 그걸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자체도 그런 걸 잘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효율성을 있게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우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용역의 남발을 막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여기 조례에도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 2,000만원 이하라도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의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러나 이중에서도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1,900만원 짜리 같은 것은 군수가 판단할 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용역자체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판단을 군수가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집행은 군수가 하면서, 군수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을 심의를 할 거냐 말거냐 한다는 것은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행부가 부서가 각 실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예산이 섰다고 해서 바로 용역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가는 지 이런 것도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짚어서 이거는 잘못됐다 다시해라, 예를 들면 작년도에 11건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9건을 가결을 시키고 1건을 보류하고 1건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된 건이 기사문항 방파제 연장 검토용역인데 그 과업지시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위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과정을 거쳐 가면서 튼튼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이 남발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어서 저도 이런 걸 막아야 겠다는 생각은 갔는데, 이거는 군수님이 지시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군수가 판단해서 용역을 줄거냐 말거냐 2,000만원 이하 짜리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수가 하자고 승인을 받아서 해놓고 용역을 주겠다는 데 군수가 용역을 심의를 할 거냐 말거냐 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가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그거를 해당 실무부서에서 하는 거를 한번 실무위원회를 거치면 좀 더 세밀하게 잘해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수산과에서 기사문항 방파제 연장 검토 용역을 했는데.
김현수 위원   글쎄 2,000만원 넘는 것은 당연히 붙이는데 2,000만원 이하는 붙일 건지 말지는 군수가 판단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수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군수가 판단해서 1,900만원 짜리를 위원회에 붙일까 말까를 군수가 판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0만원 이상은 심의를 당연히 한다든지 심의를 더 강화하면 어떻겠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군수가 판단하는데 그게 밑에 부서에서 이게 전결규정에 의해서 이런 소규모 용역 하는 거는 다 부군수 전결이고 이렇기 때문에 군수까지 결재도 안갑니다.
  그래서 할 때 여기 직무도 예산계로 일원화 시킨 게 예산부서에 와서 협조를 받을 때 이거는 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김우섭 위원님이 기획담당, 예산담당을 얘기 했는데 사실상 그게 기획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이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를 모든 것은 군정 기획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00만원 이상은 당연히.
오세만 위원   돈 금액을 떠나서 모든 것을 총괄 기획하는 것은 기획에서 하는 것이 맞지, 예산담당은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기획, 예산을 바꿔 놓는 다는 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세만 위원   예산담당이 당초에 예산이 직책이 예산인데 기획은 기획이 가야지, 그걸 누가 봐도 그렇지 그걸.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 해당부서에서 금액이 넘는 것도 그렇고 금액이 안 되는 것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하니까 품의를 할 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데 기획부서에서는 그게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해야 될 거를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세만 위원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대로 서로 연찬이 안 되는 거예요.
  총괄부서에서 같이 안에 있는데 그 옆에서 얘기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보충설명을 드렸듯이 2,000만원 이하는 인거는 이거는 좀 한번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봤으면 좋겠다라고 협조 받으러 올 때 그것도 하고.
오세만 위원   그걸 떠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다 짚었으니까.
  기획하고 예산하고 개정을 하겠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사실.
  기획은 본연의 기획의 업무의 있는데 그걸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양양군 기획에 들어가는 거지 그걸 예산에 주고, 의회에 넘겨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담당한다고 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봐요 기획하고 예산하고 여기에 맞는 용어가 적합하냐 이거지요.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그 얘기도 맞아요.
   우리 김우섭 위원 얘기가 맞는 게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는 거예요.
  문구자체가 총괄기획을 하는데 예산이 이런 걸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기획계에서 총괄기획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오세만 위원   각 파트에 기획, 법무 다 있잖아요.
  파트별로 하는 담당이 있는데 여기다가 용역을 그걸 한다. 기획안에서 밖에서 놓는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걸 용역을 하는 게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듯이. 
오세만 위원   예산담당는 예산만 세우면 돼요.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질 사항은 우리 양양군의 발전에 대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사업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산에 돈 집행하는 데서 담당한다.
  실장님 맞나요?
  누가봐도 기획하고 예산하고 눈에 보이게 나오는데 맞나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물론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이 기획계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 제안설명이나 모든 걸 다 해당부서에서 하지 기획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거를 빠지지 않게 통제를 해서 가야 되는데 기획계에서는 모든 것을 할 때 사업계획을 하고 이런 용역품의를 할 때 기획부서에 와서 협조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는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다 와서 협조를 받으니까 누수없이 다 챙기자 그런 의미에서 담당을 바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 위원님 처럼하면 군정기획을 하는데 기획계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오세만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용역이 들어오면 예산담당하고 얘기를 하고 기획은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기획은 결재라인이 아닌데 뭐 하러 해 거기다. 업무연찬을 할 필요도 없지.
  그러면 기획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이 우리 전체 군정을 기획은 하지만.
오세만 위원   전체적인 기획인데 이것도 용역에 들어가면서 기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기획이 해당 부서에서 발주해서 용역 하는 거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부서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게 총괄적인게 다 기획안에 들어가야지 예산에 들어가냐고요.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견해차이기는 합니다만 생각을 해 봐요.
  그걸 총괄적으로 기획에서 다뤄야지 예산에서 다룬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기획계라는 게
오세만 위원   그러면 경리계장을 해 놓지, 경리계장을 해 놓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경리계 넘어가면 예산이 벌써 다 원인행위가 돼서 넘어간 거니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택철 위원   다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간사가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기획으로 돼 있는 거를 예산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택철 위원   간사가 지금 기획담당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기획업무가 양양군의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담당 합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이 취지가 이런 것 같네요.
  간사가 기획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 같은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쥐만 잘 잡으면 되잖아요.
  이 개정안을 낸거 보면 그래도 흰 고양이도 검은 고양이가 쥐를 더 잘 잡을 거 같으다 이래서 내 놓은 것 같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다 저거다 크게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네요.
오세만 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러나 흰 고양이가 잡을 자리가 있으면 자리가 따로 있고 검은 고양이가 있을 자리가 따로 있다 이거지.
  쥐 잡는 것은 똑같다.
  결과적으로 쥐 잡는 것은 똑 같에요.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용어에 대해서 기획이란 부서하고 예산이란 부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가는 게 맞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 용역심의위원회 취지가 이런 사업하는 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면 기획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기획계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걸 어떤 때는 모르고 넘어 가니까 그래서.
오세만 위원   아니, 라인이 부군수에서 어떤 큰거는 군수까지 갈거 아니에요. 결재라인이.
  그러면 결재라인이 기획을 통해서 갈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가실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가기는 가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해당 부서에서 가지요.
   용역이 해당부서에서 가지 기획계를 거쳐 가지는 않지요.
오세만 위원   여기는 심의 대상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갈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에서 업무연찬을 안 한다고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기획담당은 몰라도 되고 예산담당이 해도 되겠네.
김택철 위원   간사가 그리로 가면 모를 수도 있겠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이 돼 있어서 모든 사업은 기획계에서 다 총괄하기 때문에 용역이 돼서 성안이 돼서 오면 기획계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 관리는 하지요.
오세만 위원   나는 이게 검은 고양이 쥐만 잡으면 된다고 된다 그러지만 이해가 안가요. 담당을 바꾼다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물론 오 위원님께서는 군정기획을 하는 기획계에서 용역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획계장이 간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왜 바굴려고 하느냐 기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용역심의 조례를 만든 게 무분별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내용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행할 때 집행 품의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다 해당 과에서 가면 사실상 용역심의위원회가 없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모르고 넘어 갔지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쯤 더 걸러서 통제를 하자 했는데 그걸 기획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예산 품의를 안 거치니까 어떤거는 자기네끼리 슬슬슬 이렇게 가면 협조를 안 받고 가면 그런 걸 몰랐단 얘기지요.
  어떤거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오세만 위원   업무연찬이 안 되는 거지.
  매뉴얼이 있다는 게 매뉴얼이 있다면 서로 연찬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성안이 다 된 다음에 기획계로 넘어 오지요.
오세만 위원   저는 이걸 가지고 크게 우길 의향은 없어요. 사실상.
  이게 당연히 보면 부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은 고양이가 있을 자리하고 흰 고양이가 있어서 길목을 지킬 자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에요. 쥐 잡는 거는 똑같은데.
  기획하고 예산이라는 용어자체가 틀린데 예산부서에 집어넣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모든 게 다 돈이 왔다 갔다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위원님들이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항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기획에서 총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본연의 기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에서 그걸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예산품의 한다든가 그런 걸 한때 보면 그런 걸 다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 거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 위원님 얘기는 2,000만원 이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하니까 한번 걸러 넘어가니 오히려 더 부실 같은 것도 없고.
오세만 위원   위원장님, 2천원, 3천원 벌려고 할머니들이 콩 팔아서 시장에 오면 얼마 남는지 알아요?
  1,000만원, 100만원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기획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할 일을 다른데로 이관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기분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희 원안대로가 아니라 수정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섭 위원   그 부분 원안이냐 수정이냐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가느냐 물어보는 상태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우리 용역심의 위원회가 우리 양양군만이 아니고 다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설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조례 개정한데가 있습니까?
  자기 지자체별로 맞게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18개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예산담당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냐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취지는 통제를 하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권장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그래서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집행품의를 할 때 꼭 협조를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는데 기획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잘 모를 때도 있으니까 그냥 가는 수도 있거든요.
김우섭 위원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라 이래서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그래서 우리 양양군도 제정을 했었을 거고 다른 18개 시군도 다 이렇게 제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 낸 데가 몇 개나 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예산담당에서 하고 있어요.
김우섭 위원   다 예산담당인데 우리만 예초에 기획담당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산담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기획담당으로 있던 거를 예산담당으로 바꾸냐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있던거를 바꾼지는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현행에 다 예산담당으로 하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있던 게 기획담당이었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다 예산담당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긴지? 그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해 보니까 예산담당이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18개 시군도 이런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변경을 한 건지, 기획담당으로 갔고 있다가 예산담당으로 변경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예산담당에서 대부분 하고 있었어요.
김우섭 위원   뒤에 말씀을 하세요.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 최태섭   당초부터 예산담당 이었었는데요.
김우섭 위원   그런데 왜 양양군만 기획담당으로 해 놓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처음에 할 때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크게 우리 토론 논쟁이 될 사유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이다.
  집행부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원만히 업무를 일관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씩 이해하고 빨리 넘어 갑시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게 수정을 한다고 큰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 봤는데.
김현수 위원   이 조례는 용역 남발을 막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기획담당으로 하느냐 예산담당으로 하느냐는 운영의 묘인데 우리 오세만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에 더 운영의 묘가 더 있다면 집행부 안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쥐만 잡으면 되는데, 기획에서 장악하고 있을려다 나중에 보니까 업무가 많고 하니까 넘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다 이거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위원장 최홍규   다른 군에도 예산계에서 한다니까 그렇게 넘어 가지요.
오세만 위원   위원장님 그런 예를 들어주면 안 돼요.
  남이 간다고 같이 간다 그런 예를 들어주시면 안 돼요.
○위원장 최홍규   어떻게 그러면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오세만 위원   예.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에게 의료업무수당 월 25만원의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 업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의 관련조례를 소속 보건진료원 5명에게 월 25만원씩의 관련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금년 1월 상급기관인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관련수당을 지급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월 지급액도 강원도의 권고금액 수준으로 정하였기에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타 시군도 다 다시 개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른데도 다 바꿨나요?
  저희가 늦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늦어서 조례 부칙에 보면 강원도에서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소급 적용례를 주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여기보면 금년도 1월달에 이 권고가 내려왔는데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이런 거는 내려오면 이런 거는 빨리 빨리 해서 바로 적용 받을 수 있게 했어야지 되지 않나, 그러면 지원 받는 거는 1월 1일부터 다 적용을 해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소급 적용해서 지급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각종 지방공무원 수당이 있잖아요.
  세무, 민원, 기획, 예산 등이 있는데 우리 보건진료소 직원만큼 이 수당을 25만원을 주는 담당 업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이거는 보건진료소에 별정직으로 돼 있다가 지금 일반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기금으로 활동 장려금으로 줬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수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많이 주는 건 좋은데, 다른 부서 10만원 짜리, 8만원 짜리, 3만원 짜리 있잖아요?
  이 수당이 제일 높으냐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이 수당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김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관련근거 법령의 조항의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르게 정비해서 정확한 근거하여 위임사무가 관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법령 조항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도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 근거법령 조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련조례의 근거법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자치행정에서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에서 위임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뭐에요. 발령을 내주면 거기서 읍면장이 알아서 하라 이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읍면 같은 경우 6급이하 전보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한 겁니다.
오세만 위원   6급까지 읍면장에게 위임하시지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6급까지 담당요원으로만.
오세만 위원   읍면에 발령을 해 주시면 면장이 알아서 계장을.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읍면장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만 위원   어떤 때 보면 무슨 담당요원으로 내주고 하잖아요. 발령을.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본청만 그렇고 읍면에는 그냥.
오세만 위원   아니 읍면으로 갈 때도.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읍면은 그냥 담당요원으로만 나갑니다.
  무슨 담당이 아니고.
오세만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읍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은 그냥 담당요원으로만 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알아서 총무담당, 주민생활담당 이렇게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환경관리에 소각관리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이거는 소각로가 있나요?
  각 읍면에 지금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가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그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장들의 재량에 의해서 임시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중앙정부도 지자체로 많은 업무이관을 해 주는데 이런 것 말고 더 읍면장에 권한을 줄 수 있는, 본청에서 군수, 부군수, 담당 실과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좀 내려놓고 읍면에 많이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고 또 읍면에서 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위임규정을 개정을 해서 계속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시키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면은 세외수입징수, 결손까지 있네요.
  감액 결손까지 넘겨주면 여기 세무담당이 있어야 될 거고, 여기 보면 모든 게 해당 직제에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중적으로 본청에 문의를 해야 된다든가 또 허락을 득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도출 돼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이 세외수입분야는 수수료라든가 기타 세금이외에 읍면에서 쓰레기처리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부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과에서 담당을 한다든지 세무과에서 담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여기서 해당에 정해진 세외수입 이런 것을 감액하고 결손까지를 주냐 이거는 그렇지 않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를 들으면 우리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일부 극소수의 해당 업무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오세만 위원   넘겨주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래놓고 읍면장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이런 것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이거는 기준에 이미 돼 있던 거고, 인용규정만 95조에서 104조로 그것만 바꾼 겁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한 사회 구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폭 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은 과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6조에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와 안전행정과장으로 또 분장사무는 안 제6조와 제14조에 안전행정과 분장사무에 추가가 됩니다.
  인적, 사회적 재난관리 업무는 안전행정과로 그리고 자연재난관리 및 복구 업무는 그대로 건설방재과 분장사무에 존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우리군의 관련조직을 개편하고자 현행 자치행정과 명칭 변경 및 현행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련 업무 중 인적․사회적 재난관리 총괄업무를 신설되는 안정행정과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과와 건설방재과 일부담당의 명칭 조정, 농업정책과 가축방역담당 신설 등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 조례상의 기구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나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17쪽에 보면 도 같은 경우는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국에 신설을 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안전자치행정과와 안전행정과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번 시군 인사담당자들 업무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시군이 이런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걸로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도하고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의 보통적으로 통일화, 일원화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원만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안전행정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이 재난에 관한 업무를 몽땅 다 가져오지 건설방재과에 있는 것은 놔두고 이 인원에 한한 것만 안전행정과로 오고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져요.
  다 일원화해서 업무의 능률을 올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싹하고 인적하고 사회적 재난만 안전행정과로 가지고 오고, 이게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인데 안이 내려 왔더래도 우리 양양군 자체적으로 한군데 몰을 의사는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업무연찬을 하면서 논의를 했고, 또 안행부의 지침도 17쪽에 보면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은 다 건설국에 존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도 도.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인적재난 그리고 상황실 관리라든지 주민교육이라든지 안전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재해예방이라든지 재해복구 부분만 각 실과소에 놔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복구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만 총괄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기타 총괄적인 교육이라든지 상황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총괄하는 안전행정과로 이관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의 특성상 그거를 다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결과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볼려고 합니다.
김택철 위원   나중에라도 해 보시다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통합관리를 검토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이 부분이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아직까지 예측만 할 뿐이지 그 부분은 향후 운영을 해 보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정원은 어떻게 추가로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정원은 다음에 저희가 설명하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택철 위원   그러면 어느과에 증원이 됩니까? 안전행정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 현 자치행정과에 안전행정담당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 업무를 건설과 업무의 자연재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이관 받고 일부업무를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김택철 위원   인적 사회적을 건설방재과에서 했잖아요? 몽땅 싹?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만 넘겨오는데 정원이 2명이 필요하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그거는 저희가 정원도 그쪽에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명을 넘겨오고 안행부에서 2명을 추가로 정원을 증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4명을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택철 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4명 업무가 되냐 그 얘기지?
  있던거 2명 빼오고 또 2명을 받고 그러면 그 계가 4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이?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계장까지 4명이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 조직 판단을 할 때 4명 업무가 되겠냐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그보다 많으면 많았지.
김택철 위원   사람은 있으면 있는데로 쓰지 이 계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가 없잖아?
  건설방재과에 있는 거기서 2명을 빼오면 됐지 2명 더 플러스를 해서 4명까지 할 일이 있겠냐 그 얘기에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안행부가 되면서 안전총괄 문화 이런.
김택철 위원   추가된 업무가 뭐냐고?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안전총괄업무가 여러 가지가 정부의 3.0정부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개발해 가지고.
김택철 위원   알았습니다.
  잘 운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인력확충, 2013년 총액인건비 승인에 따른 증원, 사무기능직렬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수요 및 여건변동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 외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 외 총수는 470명에서 473명으로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459명에서 462명으로 3명이 증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과 안정행정과 설치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3명 증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렬변경 5명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된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반영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복지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제가 사회복지직을 정확한 인원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세만 위원   복지사가 몇 명인지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일반기능직 전환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과정하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사무기능직렬이라고 해서 필기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직렬은 해당이 안 되고, 필기직렬은 계획상으로는 원래 24명이 기능직렬에 필기직렬이 있었는데 현재 1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 7명은 미 응시를 했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했고, 2명은 불합격 됐는데 앞으로 안행부의 지침에 의하면 2015년 까지는 년차적으로 다 전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오세만 위원   지금은 필기 기능만 해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필기직렬만 해당됩니다.
오세만 위원   일반기능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기계, 전기 이런 기능은 해당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앞으로 무기라든가 일반 계약직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하고 일용직을 신분보장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해주는데 무기계약지 전환은 총액인건비 제한을 안 받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무기 몇 명?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우리가 무기계약직 정원이 현재 108명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근무하는 게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무기계약직만, 거기는 위생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하고 일용직이 파악해 보니까 480명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산불감시원도 거기에 들어가고 센터에서.
오세만 위원   이거는 정원에 안들아 간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 인데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려면 1년에 10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2년 이상 업무가 계속 연고한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고, 또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 그런 직종은 안 되고 이런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무기계약직 전환시킨 명단 좀 넘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3명이 늘었는데 안전행정과에서 2명이 있는데 또 한명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그거는 사회복지직렬 1명,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1명을 증원시켜줄 겁니다.
김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안전행정과장님! 말이 잘 안되네요.
  앞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네요.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례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조례는 휴지조각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수집 처리구역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를 조정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는 타 지자체와 별개로 합류식이 아닌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어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구역은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분뇨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3조에 수수료 명칭을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 별표5에서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에 수용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 총액은 재래식은 리터당 12원,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은 리터당 15원은 명동되지 않고 기존 수수료 중 분뇨처리장 처리비 2원을 면제시킴으로 주민들의 분뇨처리 운반 수수료 인상이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군에서 분뇨처리 수용자들에게 리터당 2원씩 부과되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같은 금액을 분뇨처리 사업자들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로 인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상급기관인 강원도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근거하였기에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징수해오던 분뇨처리수수료가 분뇨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인상 명목으로 지급됨에 따라 우리군의 세수감소가 불가피 한 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다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화조에 오니 제대로 검사하고 제대로 확인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현재 분뇨수거라 그러면 정화조 하고 재래식 변소에서 발생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화조 오니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반듯이 내부청소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오니가 어차피 거기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처리 수수료가 정화조 오니가 더 비쌉니다. 리터당 15원이고 재래식은 리터당 12원씩입니다.
오세만 위원   오니와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미생물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를 저희가 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공영제를 3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세만 위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공영제를 저희가 직접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만 위원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신화환경이라고 현재 위탁을 주고, 양양군 업체입니다.
  포월리에 있는 신화환경 업체인데.
오세만 위원   그러면 자료를 매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화조의 주인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찍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나가서, 보통 나가서 거기에 위탁처리 수수료를 줄때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듯이 검사 성적표가 첨부돼서 거기에서 기준이 적합이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고 만약에 기준이 초과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지금현재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책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을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이거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혜택을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우섭 위원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원래는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는 추세, 그러다보니까 문제되는 게 1,500만원이 되는 우리 세수가 감소된다는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2,500만원이 이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 얘기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올리지는 않더라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긴한데 업체들만 보상차원이지요. 줄어드니까.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세수 군 이거까지 한다라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라면 참 좋을 텐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저희 군비를 부담을 해서 수거 업자들에게 저희가 그 부담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식이 돼야 되는데.
김우섭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세수가 우리 양양군 세수가 아닙니까? 이 2,500만원에 대한 거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양양군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돈을.
김우섭 위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이 업자들에게 바로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아예 처리비를 안 받겠다 이겁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주는 거니까.
  군민들의 세금 같은 거를 가지고 그 분들을 준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생각 같아서는 많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돌아가서 좋기는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8개 시군 중에서 분뇨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가 우리 양양군이 가장 적습니다.
김우섭 위원   적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뇨수집 업체가 4~5개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가자면 이중에 좀 줄어들어야지요?
  양이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수거 업체는 계속 똑같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유경쟁 업체에서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어차피 5개 업체가 있지만 시장경제성으로 영업활동에 의해서 여기서 수집운반을 더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업이율이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시장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김우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줄어들으면 이것도 업체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보고 폐업지원금을 지자체 보고 폐업부담금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현재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현재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은 확장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줘라 그렇게 지금현재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섭 위원   당연한 거지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일반 이 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양양군 정도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꾸 폐지하는 쪽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해서 거기지 돈을 지원하라고 이런 내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데 지금현재 하수도법에는 분뇨는 지자체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책무를 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니 이거는 어차피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라고 하지만 크게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폐업이 된다고 그러면 감차가 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현재 그런 걸로 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런 거는 시장군수협의회나 도 차원에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겠지요. 당연히.
  건의를 하고 저쪽에서 지들이 지원 주지도 못하면서 지자체에서 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중앙정부에서 준다면 우리가 뭔 걱정을 해요. 폐업하던 중앙정부에서 주는데.
  다만 저쪽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폐업하거든 너들이 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게 지금 그 일환인거야.
  자꾸 시장경제는 줄어드는데 이 업체들은 안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기다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업종에 이런 업종이 있다라면 그 분들은 또 부당한 사례를 받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뇨처리비 2원을 받으면 2,4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6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2,400만원은 하나의 전력비도 체 안 되는 그런 미미한 수준이 됩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수가 2,400만원 그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00만원이 그 분들이 가지고 가서 큰 이걸 못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죠.
  세수 2,400만원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아주 미미하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미미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에 비해서 2,400만원이 너무 작다.
김우섭 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해가지고 국가의 시책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 우선적일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업체가 적정운영업체는 몇 개 업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양군에 현재?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앞으로도 현재에 양양하수종말처리장 1500톤, 하조대 1,000톤, 인구 850톤이 확충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점점 개인하수처리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한 2개 정도 업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3개 정도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어차피.
김현수 위원   인위적으로 없애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3개 업체를 양양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끌고 갈 생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에 지금현재 2,400만원에 대한 분뇨처리비 면제에 대한 그것을 그 분들에게, 어차피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에 인상요인을 시키지 않고 우리 군에서 좀 감수해 가면서 세외수입이 좀 줄어들겠지만 그 돈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낳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강원도에서의 추세가 대부분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김현수 위원   그렇겠지요.
  그게 점점 시설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 양반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다에서 감척어선 하는 식으로 정부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2,400만원 이거 이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는 별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2,400만원이 큰 것 같지만 사실 이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줄여가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하여튼 저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감차 시키는 것으로.
김현수 위원   : 어떻게 보면 개인업자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개인업자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모르지만 특정 다섯 사람 개인업자에게, 이 사람들 업자 아닙니까.
  사업자를 도와주는 거지요. 이건 특혜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7년도에 처리비를 인상을 했어요.
  2007년도에 1원을 인상시키고 난 후에 지금 6년에 처리비에 대한 것을 환원을 시키는 사항인데 7년만에 인상하는데 그동안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원거리에 있는데는 수거를 안할려고 그래요.
  워낙 기름값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제발좀 가라 그러면 기름값이 안 나온다 그럽니다.
  오색 같은데도 안 올라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현실화 아인 현실을 생각해본 것이 다른 타시군도 지금 현재 처리비를.
김현수 위원   회사는 차려놓고 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군에서 맡아서 하던지 해야 되겠구만.
  군에서 차 한대사서 군에서 맡아서 하던지 해야 되겠군요.
  앞으로 도나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야지 우리 군민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이거를 감해주지 말고 1년에 2,400만원씩 감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2년이면 5,000만원되면 사업장 하나씩 감해도 되겠네, 그 비용으로 전환해서?
  그런 생각도 안 해 봤어요?
  2년에 하나씩 한다고 생각하면 돈 받아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 분들은 리터당 지금 현재 받고 있는 15원을 받고 있으면 처리비 2원 내면 13원을.
오세만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자기들은 세금을 안내고 그냥 하겠다 그거잖아, 사실상 그거고.
  정부안이 감척으로 내려온다면 5대 중에 2대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세만 위원   그러면 2,400만원 정도면 2년이면 5,000만원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감축비용으로 쓰라 이거지 이런 안도 제시해 보는 거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4분)

○위원장 최홍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7월 22일 개의되는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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