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16일(수) 10시 35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4.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
- 5.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 4.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 5.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개의)
○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총 3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총 3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오세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오세만 위원이 추천 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만 :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수 위원 최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최홍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0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5월 23일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소 침체된 지역경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2그린농공단지 원활한 투자유치와 관내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수기업인의 선정과 예우 지원 및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기업지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5월 23일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소 침체된 지역경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2그린농공단지 원활한 투자유치와 관내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수기업인의 선정과 예우 지원 및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기업지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84개소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포월농공단지 인근에 제2의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제3조에 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시책개발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9조에 시상을 받거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인에 대한 우수기업인 선정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자금 지원과 홍보 등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6조에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과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사항과 기업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 내에 동해시를 비롯해 제천시와 예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84개소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포월농공단지 인근에 제2의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제3조에 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시책개발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9조에 시상을 받거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인에 대한 우수기업인 선정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자금 지원과 홍보 등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6조에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과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사항과 기업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 내에 동해시를 비롯해 제천시와 예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안 제4조에 보면 우수기업인의 선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인 대상이라든가, 품질 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수기업인에 들어가는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인 대상이라든가, 품질 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수기업인에 들어가는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몇 명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일정 기준을 정해서.......
○박정숙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보면 강원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을 받은 근로자나 기업, 또 2번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보면 강원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을 받은 근로자나 기업, 또 2번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박정숙 위원 여기에 부합하는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니까 5조에 관한 예우 및 지원이 수해 받는 기업이 극히 한정되거나, 현재로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없을 수가 있다면.
왜냐 하면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지원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지원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수 위원 현재는 없더라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그런 기업이 생기면 그때 가서 즉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필요없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5조에 지원 부분에 우수기업이라고 굳이 한정을 안 한 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이왕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리고 3항에 보면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어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상을 못 받았어도 3항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어떻게 답이 되셨습니까?
○박정숙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제8조 2항 3호 아까 우리 관내에 84개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간 우수 유망 중소기업 대상에 2항 3호 연간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관내 84개 기업 중에 연간 매출액이 5억 이상인 기업이 있나요?
물어보는 이유는 열악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매출액을 5억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기업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5억 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군에서 도와주려고 만드는 것인데 금액을 3억원 정도로 조금 낮춰서 유망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유는 열악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매출액을 5억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기업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5억 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군에서 도와주려고 만드는 것인데 금액을 3억원 정도로 조금 낮춰서 유망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파악된 것이 없고요,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광공업은 매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 분야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최소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익이 아니고 총 매출액 아닙니까? 이 정도 매출이 되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아지고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실한 우려가 있는데 과연 육성을 해야 되나 싶은 차원에서.......
다만 광공업은 매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 분야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최소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익이 아니고 총 매출액 아닙니까? 이 정도 매출이 되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아지고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실한 우려가 있는데 과연 육성을 해야 되나 싶은 차원에서.......
○김택철 위원 세무서에서 매출액을 알려 줄지, 안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알아보시고, 유망 중소기업이 또 너무 많아도 그렇잖아요.
우뚝 선 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우뚝 선 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제4조에 1번과 2번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갈 기업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번에 관해서는 또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인이라고 명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3번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인이라고 명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조금 전에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것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육성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우수기업은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세부적인 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많이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택철 위원 1번과 2번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우수기업을 선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1호와 2호가 없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수혜 혜택을 좀 넓히기 위해서 3호를 넣은 거 같은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강화해서 개정 절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의견을 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 수혜 혜택을 좀 넓히기 위해서 3호를 넣은 거 같은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강화해서 개정 절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의견을 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세부적인 요건을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리고 부의장님, 박정숙 위원님 규정으로 규칙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다시 의회에 회신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
○김택철 위원 예.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5분)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었죠?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었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런 건 빨리 대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오세만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 있으니까 잘 다듬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 있으니까 잘 다듬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개의)
○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총 3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총 3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오세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오세만 위원이 추천 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만 :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수 위원 최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최홍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0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1분)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었죠?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었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런 건 빨리 대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오세만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 있으니까 잘 다듬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 있으니까 잘 다듬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1분)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6호의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관리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약수터 등 지정관리에 대하여,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약수터 등의 관리위탁과 수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리시설 내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과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등록 관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 이외에도 각 읍면별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약수터와 샘터 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군민 건강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약수터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6호의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관리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약수터 등 지정관리에 대하여,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약수터 등의 관리위탁과 수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리시설 내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과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등록 관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 이외에도 각 읍면별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약수터와 샘터 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군민 건강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약수터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자연발생적인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보호와 이용편익 시설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로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오색약수터를 비롯해 6개의 약수터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약수터가 산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4조에서는 기존 약수터 이외에도 추가로 약수터 지정이 필요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약수터 및 주변지역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 그리고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자연발생적인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보호와 이용편익 시설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로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오색약수터를 비롯해 6개의 약수터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약수터가 산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4조에서는 기존 약수터 이외에도 추가로 약수터 지정이 필요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약수터 및 주변지역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 그리고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7조에 보면 제안 및 금지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사후에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오색약수터를 떠서 식당에서 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이 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 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중에 사후에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오색약수터를 떠서 식당에서 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이 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 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지금 약수를 채수해서 개인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지금 약수를 채수해서 개인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박정숙 위원 아니, 식당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식당에서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정숙 위원 7조에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그런 행위가 제안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거와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5월 23일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소 침체된 지역경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2그린농공단지 원활한 투자유치와 관내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수기업인의 선정과 예우 지원 및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기업지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5월 23일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소 침체된 지역경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2그린농공단지 원활한 투자유치와 관내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수기업인의 선정과 예우 지원 및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기업지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 판매를 한다는 것이 생수처럼 판매를 하는 것을 판매한다고 그러지, 약수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로 밥을 해서 파는 건 파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약수뿐 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먹는 생수, 샘터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약수뿐 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먹는 생수, 샘터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화해서 파는 판매행위로 제한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기에 규정(목적)이 안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약수를 채수해서 식당에 대 준다는 건 판매거든요.
이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생수병 식을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다 가 밥을 해서 판다는 건 크게 부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날 새기 하면서 줄을 서서 통에다 퍼서 식당에 공급을 하는 행위는 판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제지하려면 반드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약수를 채수해서 식당에 대 준다는 건 판매거든요.
이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생수병 식을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다 가 밥을 해서 판다는 건 크게 부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날 새기 하면서 줄을 서서 통에다 퍼서 식당에 공급을 하는 행위는 판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제지하려면 반드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84개소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포월농공단지 인근에 제2의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제3조에 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시책개발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9조에 시상을 받거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인에 대한 우수기업인 선정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자금 지원과 홍보 등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6조에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과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사항과 기업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 내에 동해시를 비롯해 제천시와 예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84개소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포월농공단지 인근에 제2의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제3조에 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시책개발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9조에 시상을 받거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인에 대한 우수기업인 선정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자금 지원과 홍보 등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6조에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과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사항과 기업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 내에 동해시를 비롯해 제천시와 예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런 부분을 표기해서 상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풀어줘야지.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안 제4조에 보면 우수기업인의 선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인 대상이라든가, 품질 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수기업인에 들어가는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인 대상이라든가, 품질 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수기업인에 들어가는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몇 명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일정 기준을 정해서.......
○박정숙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보면 강원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을 받은 근로자나 기업, 또 2번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보면 강원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을 받은 근로자나 기업, 또 2번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위원장 오세만 박정숙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이해 하시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박정숙 위원 예.
○박정숙 위원 여기에 부합하는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6개 약수터 관리를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군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니까 5조에 관한 예우 및 지원이 수해 받는 기업이 극히 한정되거나, 현재로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없을 수가 있다면.
왜냐 하면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지원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지원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홍규 위원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설치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김현수 위원 현재는 없더라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그런 기업이 생기면 그때 가서 즉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필요없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5조에 지원 부분에 우수기업이라고 굳이 한정을 안 한 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이왕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택철 위원 군에서 지정 관리하는 곳이 6개소라 하셨는데 그밖에도 샘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약수터 외에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먹고 배탈이 나도 괜찮다는 얘긴지? 왜 지정된 곳만 관리 하시는지요?
6개 약수터 외에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먹고 배탈이 나도 괜찮다는 얘긴지? 왜 지정된 곳만 관리 하시는지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리고 3항에 보면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어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상을 못 받았어도 3항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어떻게 답이 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6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비지정으로 관리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은 파악이 안돼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시설은 파악이 안돼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숙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조례 제정을 필두로 해서 6개소 이외에 관내 약수터를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물 검사를 한 후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 후 지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물 검사를 한 후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 후 지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8조 2항 3호 아까 우리 관내에 84개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간 우수 유망 중소기업 대상에 2항 3호 연간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관내 84개 기업 중에 연간 매출액이 5억 이상인 기업이 있나요?
물어보는 이유는 열악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매출액을 5억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기업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5억 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군에서 도와주려고 만드는 것인데 금액을 3억원 정도로 조금 낮춰서 유망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유는 열악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매출액을 5억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기업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5억 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군에서 도와주려고 만드는 것인데 금액을 3억원 정도로 조금 낮춰서 유망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택철 위원 왜 그러냐면 4조 3호에 보면 ‘물로 맞지 않을 때에는 즉시 폐쇄조치하고 이를 지정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지정된 6개소에만 해당되는 3호인지? 지정이 안 된 곳도 포함이 되는 건지?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파악된 것이 없고요,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광공업은 매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 분야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최소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익이 아니고 총 매출액 아닙니까? 이 정도 매출이 되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아지고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실한 우려가 있는데 과연 육성을 해야 되나 싶은 차원에서.......
다만 광공업은 매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 분야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최소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익이 아니고 총 매출액 아닙니까? 이 정도 매출이 되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아지고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실한 우려가 있는데 과연 육성을 해야 되나 싶은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지금까지 수질검사나 관리를 안했습니다.
이번 제정을 필두로 해서 기초조사결과에 의해서 성분 자체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를 하고, 먹는 물로 적합이 나오면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을 필두로 해서 기초조사결과에 의해서 성분 자체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를 하고, 먹는 물로 적합이 나오면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세무서에서 매출액을 알려 줄지, 안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알아보시고, 유망 중소기업이 또 너무 많아도 그렇잖아요.
우뚝 선 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우뚝 선 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김택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 보면 즉시 폐쇄해야 한다는, 그리고 수질 성분 검사표를 입간판으로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박정숙 위원 제4조에 1번과 2번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갈 기업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번에 관해서는 또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인이라고 명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3번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인이라고 명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조금 전에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것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육성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우수기업은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세부적인 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많이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택철 위원 1번과 2번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우수기업을 선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1호와 2호가 없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수혜 혜택을 좀 넓히기 위해서 3호를 넣은 거 같은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강화해서 개정 절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의견을 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 수혜 혜택을 좀 넓히기 위해서 3호를 넣은 거 같은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강화해서 개정 절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의견을 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작성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5월 23일 개회되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5월 23일 개회되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세부적인 요건을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리고 부의장님, 박정숙 위원님 규정으로 규칙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다시 의회에 회신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
○김택철 위원 예.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5분)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었죠?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었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런 건 빨리 대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오세만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 있으니까 잘 다듬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 있으니까 잘 다듬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1분)
5.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5분)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었죠?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었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런 건 빨리 대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오세만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 있으니까 잘 다듬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 있으니까 잘 다듬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김현수 의원 발의)(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1분)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6호의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관리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약수터 등 지정관리에 대하여,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약수터 등의 관리위탁과 수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리시설 내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과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등록 관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 이외에도 각 읍면별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약수터와 샘터 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군민 건강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약수터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6호의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관리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약수터 등 지정관리에 대하여,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약수터 등의 관리위탁과 수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리시설 내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과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등록 관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 이외에도 각 읍면별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약수터와 샘터 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군민 건강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약수터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자연발생적인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보호와 이용편익 시설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로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오색약수터를 비롯해 6개의 약수터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약수터가 산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4조에서는 기존 약수터 이외에도 추가로 약수터 지정이 필요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약수터 및 주변지역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 그리고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자연발생적인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보호와 이용편익 시설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로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오색약수터를 비롯해 6개의 약수터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약수터가 산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4조에서는 기존 약수터 이외에도 추가로 약수터 지정이 필요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약수터 및 주변지역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 그리고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7조에 보면 제안 및 금지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사후에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오색약수터를 떠서 식당에서 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이 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 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중에 사후에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오색약수터를 떠서 식당에서 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이 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 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지금 약수를 채수해서 개인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지금 약수를 채수해서 개인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박정숙 위원 아니, 식당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식당에서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정숙 위원 7조에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그런 행위가 제안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거와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현수 위원 판매를 한다는 것이 생수처럼 판매를 하는 것을 판매한다고 그러지, 약수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로 밥을 해서 파는 건 파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약수뿐 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먹는 생수, 샘터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약수뿐 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먹는 생수, 샘터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화해서 파는 판매행위로 제한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기에 규정(목적)이 안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약수를 채수해서 식당에 대 준다는 건 판매거든요.
이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생수병 식을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다 가 밥을 해서 판다는 건 크게 부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날 새기 하면서 줄을 서서 통에다 퍼서 식당에 공급을 하는 행위는 판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제지하려면 반드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약수를 채수해서 식당에 대 준다는 건 판매거든요.
이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생수병 식을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다 가 밥을 해서 판다는 건 크게 부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날 새기 하면서 줄을 서서 통에다 퍼서 식당에 공급을 하는 행위는 판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제지하려면 반드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런 부분을 표기해서 상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풀어줘야지.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위원장 오세만 박정숙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이해 하시겠습니까?
○박정숙 위원 예.
○최홍규 위원 6개 약수터 관리를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군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설치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군에서 지정 관리하는 곳이 6개소라 하셨는데 그밖에도 샘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약수터 외에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먹고 배탈이 나도 괜찮다는 얘긴지? 왜 지정된 곳만 관리 하시는지요?
6개 약수터 외에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먹고 배탈이 나도 괜찮다는 얘긴지? 왜 지정된 곳만 관리 하시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6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비지정으로 관리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은 파악이 안돼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시설은 파악이 안돼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조례 제정을 필두로 해서 6개소 이외에 관내 약수터를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물 검사를 한 후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 후 지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물 검사를 한 후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 후 지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왜 그러냐면 4조 3호에 보면 ‘물로 맞지 않을 때에는 즉시 폐쇄조치하고 이를 지정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지정된 6개소에만 해당되는 3호인지? 지정이 안 된 곳도 포함이 되는 건지?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지금까지 수질검사나 관리를 안했습니다.
이번 제정을 필두로 해서 기초조사결과에 의해서 성분 자체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를 하고, 먹는 물로 적합이 나오면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을 필두로 해서 기초조사결과에 의해서 성분 자체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를 하고, 먹는 물로 적합이 나오면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 보면 즉시 폐쇄해야 한다는, 그리고 수질 성분 검사표를 입간판으로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4분)
○위원장 오세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작성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5월 23일 개회되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5월 23일 개회되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