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3월 15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
- 2.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 4.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5.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11. 양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오세만 의원 발의)(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 2.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발의)(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 3.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발의)(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 4.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택철 의원 발의)(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 5.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발의)(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 6.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안 제4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정 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위반차량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안 제4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정 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위반차량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오세만 위원님의 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중에 있으나 1년에 150여명에 그치고 있는 출산율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특별하고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군청을 비롯해 보건소 등 주로 우리군 산하 공공청사를 찾는 임산부들이 불편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요소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임산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충청남․북도 일부 시군 등 타 지역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오세만 위원님의 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중에 있으나 1년에 150여명에 그치고 있는 출산율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특별하고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군청을 비롯해 보건소 등 주로 우리군 산하 공공청사를 찾는 임산부들이 불편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요소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임산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충청남․북도 일부 시군 등 타 지역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우리가 임산부말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 벌금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나요?
○박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용차량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공용차량의 신청 절차와 지원검토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지 않아 사회단체 등 주민들이 차량지원 요청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용차량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공용차량의 신청 절차와 지원검토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지 않아 사회단체 등 주민들이 차량지원 요청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의 지원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25인승 이상의 공용차량에 대한 지원 근거와 범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김택철 위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군 계획에 따른 특정단체의 교육, 세미나의 경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지와의 교류행사 등 통상적인 군정수행 목적에 한하여 차량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미 충북․충남․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같은 내용의 관련조례를 운용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세무회계과-4543(2013. 3. 11) 호로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2조 제2호 내용 중에 “업무담당부서”란 군본청의 실과, 직속기관으로 규정된 것을 “업무담당부서”란 공익활동 소관부서인 군본청의 실과, 직속기관으로 내용을 보완해 줄 것과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제8호를 신설하여 기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항의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활동 소관부서 추가의견에 대해서는 업무담당부서의 차량지원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 제3조에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문구 삽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3조 제8호 신설과 관련해서는 군수의 재량권을 인정할 경우 1호 내지 7호 이외의 사유에 대한 차량지원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기부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공직선거법과 충돌을 야기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본 조례안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의 지원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25인승 이상의 공용차량에 대한 지원 근거와 범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김택철 위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군 계획에 따른 특정단체의 교육, 세미나의 경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지와의 교류행사 등 통상적인 군정수행 목적에 한하여 차량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미 충북․충남․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같은 내용의 관련조례를 운용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세무회계과-4543(2013. 3. 11) 호로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2조 제2호 내용 중에 “업무담당부서”란 군본청의 실과, 직속기관으로 규정된 것을 “업무담당부서”란 공익활동 소관부서인 군본청의 실과, 직속기관으로 내용을 보완해 줄 것과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제8호를 신설하여 기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항의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활동 소관부서 추가의견에 대해서는 업무담당부서의 차량지원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 제3조에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문구 삽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3조 제8호 신설과 관련해서는 군수의 재량권을 인정할 경우 1호 내지 7호 이외의 사유에 대한 차량지원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기부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공직선거법과 충돌을 야기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본 조례안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사무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문화예술사업의 지원범위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신청에 관하여, 안 제6조와 7조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문화예술행사 평가보고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사무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문화예술사업의 지원범위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신청에 관하여, 안 제6조와 7조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문화예술행사 평가보고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양군지회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더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김택철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제3조 제1호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2호부터 5호까지 지역문화예술행사개최, 국내․외 교류행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예총으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을 일원화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 군수의 사후평가보고회와 지도감독 의무를 명문화하여 문화예술의 보완발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토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2115(2013. 3. 8)호로 제출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모든 문화예술 관련 법인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아닌 일반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자치법규의 제정은 향후 다른 단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특정단체보다는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양군지회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더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김택철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제3조 제1호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2호부터 5호까지 지역문화예술행사개최, 국내․외 교류행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예총으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을 일원화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 군수의 사후평가보고회와 지도감독 의무를 명문화하여 문화예술의 보완발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토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2115(2013. 3. 8)호로 제출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모든 문화예술 관련 법인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아닌 일반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자치법규의 제정은 향후 다른 단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특정단체보다는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부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부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법 제3조에 따라 모든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 단체가 아닌 일반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자치법규 제정은 향후 다른 단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특정단체보다는 양양군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도 횡성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로 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법 제3조에 따라 모든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 단체가 아닌 일반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자치법규 제정은 향후 다른 단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특정단체보다는 양양군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도 횡성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로 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을 특정단체보다는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예총은 법인단체로서 그 밑에 6~7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예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을 특정단체보다는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예총은 법인단체로서 그 밑에 6~7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예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지금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총 산하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실 예로 5개 단체 외에 무용이나 연극, 영화, 사진 각종 단체의 충돌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5개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실 예로 5개 단체 외에 무용이나 연극, 영화, 사진 각종 단체의 충돌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다른 분들은 안 들어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위원장 김우섭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그건 나중에 예총이 이미 결성되어 있어서 예총에서 다 흡수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총으로 하부 단체로 다 받아들이면, 예총이란 게 왜 있습니까? 총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고, 본 조례안이 통과됐더라도 나중에 개정 절차가 있으니까 추가로 넣으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총으로 하부 단체로 다 받아들이면, 예총이란 게 왜 있습니까? 총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고, 본 조례안이 통과됐더라도 나중에 개정 절차가 있으니까 추가로 넣으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 예속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횡성군에서도 문화예술단체로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된다면 개정절차가 있으니까 개정을 해서 범위를 추가로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삽입을 해 준다면 좋겠죠.
그런데 예총 산하에 두고 예총의 회원으로서 보조를 받는 것이 맞지. 그럼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삼삼오오 단체를 만들꺼란 말이예요.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예술활동을 하는 목적은 다 맞는데 얼마만큼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것이고 해서 예총 관할부서에서 예총 전체를 단속할 수 있는 있는 방안으로 해 줘야지.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다 하겠다면 집행부에서도 일이 많아질 것이고 어떻게 다 해결을 할 꺼냐 이거지.
그러니까 조례에서 하는 대로 했다가 안되면 집행부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빼더라도 나중에 시행규칙도 있고, 아니면 개정할 수도 있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당초 안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총 산하에 두고 예총의 회원으로서 보조를 받는 것이 맞지. 그럼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삼삼오오 단체를 만들꺼란 말이예요.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예술활동을 하는 목적은 다 맞는데 얼마만큼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것이고 해서 예총 관할부서에서 예총 전체를 단속할 수 있는 있는 방안으로 해 줘야지.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다 하겠다면 집행부에서도 일이 많아질 것이고 어떻게 다 해결을 할 꺼냐 이거지.
그러니까 조례에서 하는 대로 했다가 안되면 집행부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빼더라도 나중에 시행규칙도 있고, 아니면 개정할 수도 있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당초 안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택철 위원 오세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횡성군에서는 전 거를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아니요, 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박정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걸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 단체를 어떻게 다 추스를 것이냐 이거지.
보조라면 다 좋아하시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일반인,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예총인데 예총산하에 묶어 놓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총에 사업비(보조비)가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산하 밑에 단체를 신규로 넣어서 얼마만큼 보조할 수 있다, 협조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을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애요.
당초에 오더는 그냥 가되 앞으로 보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아니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세세한 걸 집어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걸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 단체를 어떻게 다 추스를 것이냐 이거지.
보조라면 다 좋아하시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일반인,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예총인데 예총산하에 묶어 놓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총에 사업비(보조비)가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산하 밑에 단체를 신규로 넣어서 얼마만큼 보조할 수 있다, 협조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을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애요.
당초에 오더는 그냥 가되 앞으로 보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아니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세세한 걸 집어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박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고, 오세만 위원님은 산하에 두고 보조를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오세만 위원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김택철 위원 전 오세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양양군문화예술지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양양군문화예술지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은 재난위험과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주민설명회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임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공사안내판의 설치 및 공사 실명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주민설명회와 지역주민 명예감독관 위촉 부분은 민원해소와 주민참여 행정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은 재난위험과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주민설명회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임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공사안내판의 설치 및 공사 실명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주민설명회와 지역주민 명예감독관 위촉 부분은 민원해소와 주민참여 행정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는 책임관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시공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택철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관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해 본 조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사전에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사에 대한 읍․면장의 감독기능 강화와 함께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제도화 하고, 공사 후 검사가 불가능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공무원이 입회해 시공과정을 확인토록 제9조에 명시하였고, 준공검사에도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확인토록 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후 시업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공사 관련 현황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공사실명제화 함으로써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바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이미 도내 원주시, 화천군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용 중에 있어 본 조례안의 우리군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는 책임관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시공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택철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관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해 본 조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사전에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사에 대한 읍․면장의 감독기능 강화와 함께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제도화 하고, 공사 후 검사가 불가능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공무원이 입회해 시공과정을 확인토록 제9조에 명시하였고, 준공검사에도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확인토록 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후 시업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공사 관련 현황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공사실명제화 함으로써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바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이미 도내 원주시, 화천군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용 중에 있어 본 조례안의 우리군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여기에 큰 이이는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시와 화천군이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한 내용이 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한 내용이 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게요. 12조에 1억 5천만원 이하로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많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 등 최근 농업시장의 개방화로 인하여 우리 농업과 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반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업발전기금의 적립액은 현재까지 겨우 9억원에 불과해 목표액 50억원이 달성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양양군 출연금의 규모를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조기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 등 최근 농업시장의 개방화로 인하여 우리 농업과 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반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업발전기금의 적립액은 현재까지 겨우 9억원에 불과해 목표액 50억원이 달성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양양군 출연금의 규모를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조기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군수의 출연금을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기금목표 5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숙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4조 2항에 의한 기금출연액을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9억원이 출연되었으므로 목표액 50억원까지는 금년부터 매년 5억원씩 출연 시 약 8년 정도(2021년경)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군수의 출연금을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기금목표 5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숙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4조 2항에 의한 기금출연액을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9억원이 출연되었으므로 목표액 50억원까지는 금년부터 매년 5억원씩 출연 시 약 8년 정도(2021년경)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소장님 올해 당초에 1억이 계상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올해 4억이 계상되면은.......
○오세만 위원 아니, 올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3억원.
○박정숙 위원 올해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올해 가능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산이.......
○오세만 위원 하자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과연 올해 3억이 섰으니까 2억을 추경에 할 것인가를 묻고 싶은데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2021년까지라고 하셨는데 글쎄 추경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셔야겠네.
그럼 공포부터 할 수 있는 거나요?
그럼 공포부터 할 수 있는 거나요?
○김택철 위원 공포부터지.
○오세만 위원 그럼 2억이 더 계상되어야 되네.
○박정숙 위원 소장님 2억 추경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오세만 위원 올해는 됐으니까 내년부터 5억이 계상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택철 위원 아니지.
○오세만 위원 올해 회계연도는 이미 기 했잖아요.
○박정숙 위원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서 있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데 금년도에 섰으니까 예산 사정을 봐서 내년부터 5억원씩 출연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조기에 50억을 달성하려면 양양군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군은 관광군이라기보다 아직까지는 농촌군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보아집니다.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미FTA체결 1주년이라고 하는데 농촌농업이 축산업을 비롯해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재정은 어렵지만 목표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농촌농업을 위해서는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예산부서에서 오늘 안 오신 거 같은데 앞으로 회계연도 마다 5억이라고 했으니까 부칙에서 시행일자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조례 개정안대로 4조에서 5억 이상으로 했으니까 최소한 5억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부터라도.
소장님이 어렵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가도 어렵고 또 어렵고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미FTA체결 1주년이라고 하는데 농촌농업이 축산업을 비롯해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재정은 어렵지만 목표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농촌농업을 위해서는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예산부서에서 오늘 안 오신 거 같은데 앞으로 회계연도 마다 5억이라고 했으니까 부칙에서 시행일자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조례 개정안대로 4조에서 5억 이상으로 했으니까 최소한 5억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부터라도.
소장님이 어렵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가도 어렵고 또 어렵고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소장님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을 할 때 10년간의 목표로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50억 달성을 10년으로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년간을 목표로 했다면 5억원 이상을 했었어야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때 당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5억 이상으로 하려고 안을 냈었는데 우리 재정상 1억원 이상을 더 하는 해도 있고, 덜 하는 해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5억 이상으로 하려고 안을 냈었는데 우리 재정상 1억원 이상을 더 하는 해도 있고, 덜 하는 해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박정숙 위원 저희가 작년에 농업인들 해외연수 일정이 잡혔다가 가지를 못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박정숙 위원 왜 못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걸 여태껏 보냈다, 농업인 단체로 가는 건 보낼 수 없고 보내려면 품목별로 보내라.
배면 배, 복숭아면 복숭아.
그래서 작년도에 선관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선관위에서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서 저희가 불가하게 국내연수로 하려고 했는데 국내연수도 역시 품목별로 하지, 단체로 보내는 것도 위법이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해서 불가하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걸 여태껏 보냈다, 농업인 단체로 가는 건 보낼 수 없고 보내려면 품목별로 보내라.
배면 배, 복숭아면 복숭아.
그래서 작년도에 선관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선관위에서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서 저희가 불가하게 국내연수로 하려고 했는데 국내연수도 역시 품목별로 하지, 단체로 보내는 것도 위법이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해서 불가하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20억 이상 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농업발전기금으로 농업인들 연수를 보낸다면 제한받는 부분은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20억 이상 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농업발전기금으로 농업인들 연수를 보낸다면 제한받는 부분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농업발전기금 자체는 연수 보내고 이런데 쓰려는 게 아니고 한우 사육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신용으로 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도 현재는 조례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을 해서 앞으로 20억 목표가 도달되면 지금 강원도농업진흥기금이 이율이 2%입니다.
저희는 강원도농업진흥기금 이하로 이율을 정해서 영농규모를 늘리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양양에 와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도 현재는 조례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을 해서 앞으로 20억 목표가 도달되면 지금 강원도농업진흥기금이 이율이 2%입니다.
저희는 강원도농업진흥기금 이하로 이율을 정해서 영농규모를 늘리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양양에 와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소장님 그러면 조례에 시행일로부터 공포한다면 효과가 적다 이거예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야지 의미가 당초 3월에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의미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3억이 올해 섰는데 여기 보면 회계연도마다 5억 이상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해서 출연한다고 했는데 부칙에 있는 사항이 무의미해진다 이거예요.
그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야지, 3월 며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인데.
제 생각은 예산부서와 군수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금년부터 5억을 하자는 얘기예요.
2억만 더 하면 되잖아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야지 의미가 당초 3월에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의미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3억이 올해 섰는데 여기 보면 회계연도마다 5억 이상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해서 출연한다고 했는데 부칙에 있는 사항이 무의미해진다 이거예요.
그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야지, 3월 며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인데.
제 생각은 예산부서와 군수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금년부터 5억을 하자는 얘기예요.
2억만 더 하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군수님도 엊그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농업인 출신으로서 농업인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의 의지가 있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우섭 결정을 해 주세요.
○박정숙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함에도 사업지원이 어려워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된 소규모 1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 제3조에서 정원 범위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을 앞으로 개정이 되면 1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함에도 사업지원이 어려워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된 소규모 1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 제3조에서 정원 범위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을 앞으로 개정이 되면 1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관리 비용을 조례개정을 통해 1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함으로써 노후시설 보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개정 시 지원대상은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6개소에서 10세대 이상 1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어 모두 40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4개소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해 보면 연간 6,000만원(개소당 15,000천원 기준)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관리 비용을 조례개정을 통해 1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함으로써 노후시설 보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개정 시 지원대상은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6개소에서 10세대 이상 1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어 모두 40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4개소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해 보면 연간 6,000만원(개소당 15,000천원 기준)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금 20세대에서 10세대로 폭이 넓어졌는데 일괄적으로 한 개 단지에 1,500만원씩 하는 거 보다 세대 차이에 따라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보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단지 도색 등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당 1,500만원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되 필요에 의해서 더 줄때는 적의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당 1,500만원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되 필요에 의해서 더 줄때는 적의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개정안은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세대 26동을 하다가 14개동이 늘어서 40개동이 되었는데 범위를 확대한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원액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00만원.
비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30세대도, 100세대도 지원범위가 똑같았었어요.
이것도 박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세대수가 많은 곳은 금액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9,000만원으로 6개동에 대해서 매년 1,500만원씩 몇 년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때문이라서 그런지 9,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법규로 있습니까?
그런데 20세대 26동을 하다가 14개동이 늘어서 40개동이 되었는데 범위를 확대한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원액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00만원.
비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30세대도, 100세대도 지원범위가 똑같았었어요.
이것도 박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세대수가 많은 곳은 금액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9,000만원으로 6개동에 대해서 매년 1,500만원씩 몇 년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때문이라서 그런지 9,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법규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완화도 되고 해서 현재 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된다면 1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도시 미관을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도색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도 되고 해서 현재 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된다면 1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도시 미관을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도색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려운 농촌이지만 비닐하우스, 농기계도 1농가당 300만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30세대~50세대가 있는데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세대당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동당 금액을, 아니면 동수를 줄여서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면 되잖아요.
9,000만원을 가지고 꼭 6개 동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금액을 좀 높여서 낡은 공동주택이 환경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려운 농촌이지만 비닐하우스, 농기계도 1농가당 300만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30세대~50세대가 있는데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세대당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동당 금액을, 아니면 동수를 줄여서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면 되잖아요.
9,000만원을 가지고 꼭 6개 동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금액을 좀 높여서 낡은 공동주택이 환경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읍 연창리, 구교리 및 서면 수리, 현남면 시변리의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행정구역을 양양읍 남문리로 10필지 836㎡, 양양읍 연창리에서 양양읍 남문리로 편입이 1필지 119㎡, 서면 수리에서 서면 용천리로 편입하는 게 29필지에 24,454㎡, 현남면 시변리에서 현남면 두리로 편입이 2필지에 439㎡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읍 연창리, 구교리 및 서면 수리, 현남면 시변리의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행정구역을 양양읍 남문리로 10필지 836㎡, 양양읍 연창리에서 양양읍 남문리로 편입이 1필지 119㎡, 서면 수리에서 서면 용천리로 편입하는 게 29필지에 24,454㎡, 현남면 시변리에서 현남면 두리로 편입이 2필지에 439㎡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양양읍 구교리와 연창리 지역 11필지는 현재 강원일보 양양지사 도로 맞은편 지역으로 일단의 토지구역이 남문리와 구교리, 연창리로 나뉘어 있는 것을 남문리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며, 서면 수리의 29필지는 남대천을 경계로 사실상 수리와 분리되어 용천리에 밀접한 지역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남면 시변리의 2필지는 현재 하조대농협이 위치한 지역으로 같은 시설부지 내 시변리와 두리로 분리된 행정구역을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각 마을간 토지구역 조정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자료로 볼 때 해당마을 이장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리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항(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및 동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양양읍 구교리와 연창리 지역 11필지는 현재 강원일보 양양지사 도로 맞은편 지역으로 일단의 토지구역이 남문리와 구교리, 연창리로 나뉘어 있는 것을 남문리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며, 서면 수리의 29필지는 남대천을 경계로 사실상 수리와 분리되어 용천리에 밀접한 지역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남면 시변리의 2필지는 현재 하조대농협이 위치한 지역으로 같은 시설부지 내 시변리와 두리로 분리된 행정구역을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각 마을간 토지구역 조정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자료로 볼 때 해당마을 이장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리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항(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및 동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우리 양양 관내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곳이 여기 나와 있는 구교리, 연창리, 수리, 시변리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정확한 건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강현면 지역 일부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 나왔던 장례문화원 주변도 그렇고, KT주변도 그렇고, 범부리, 용천리 매운탕 주변 등 이런 부분들이 도로와 하천을 경계로 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기 어려운 게 그 지역주민과 이장님들,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부분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건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강현면 지역 일부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 나왔던 장례문화원 주변도 그렇고, KT주변도 그렇고, 범부리, 용천리 매운탕 주변 등 이런 부분들이 도로와 하천을 경계로 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기 어려운 게 그 지역주민과 이장님들,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부분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지금 이 조례안도 작년 5월부터 대상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됐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위원 아까 이장님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장님뿐만 아니라 토지가 걸쳐 있는 마을주민에 대해서도 다 동의가 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주변 주민들, 토지 소유주, 이장님들 동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주민편의를 위해 4개 구역에 대해서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연창리쪽이 남문4리 끝 부분에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송암리가 청곡2리까지 내려가 있고, 성내리가 남문1리와 농협 앞에, 양양군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건 어느 규정에 있나요?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연창리쪽이 남문4리 끝 부분에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송암리가 청곡2리까지 내려가 있고, 성내리가 남문1리와 농협 앞에, 양양군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건 어느 규정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지방자치법.......
○김택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지역주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의 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찾아서 보내 주시고, 한쪽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이 왜 있습니까? 저쪽 반대쪽 주민들을 행정구역만 가지고 있다고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이익과 마을의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세밀히 분석해서 행정구역 산등성이라든가, 대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분석 반영하셔서 제일 급한 것이 양양정형외과를 나누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찾아서 명칭 구역조정을 하는데 더 빨리 예상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셔서 빨리 현실에 맞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해 보실 건가요?
과장님 나중에 찾아서 보내 주시고, 한쪽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이 왜 있습니까? 저쪽 반대쪽 주민들을 행정구역만 가지고 있다고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이익과 마을의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세밀히 분석해서 행정구역 산등성이라든가, 대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분석 반영하셔서 제일 급한 것이 양양정형외과를 나누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찾아서 명칭 구역조정을 하는데 더 빨리 예상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셔서 빨리 현실에 맞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해 보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와 지적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협조를 해 놨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협조를 해 놨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인근 주민, 토지주까지 동의를 받는다는 건 법적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찾아보시고 반대하는 쪽의 주민들을 잘 설득해 보세요.
현실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꺼죠?
현실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꺼죠?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4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서 무료로 전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금액을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내용에 맞춰서 표준금액과 다른 수수료 43종 중 표준금액의 50% 범위 밖의 15종을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 1통 800원은 삭제를 하고 무료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는 현행 규정의 수수료 중 표준금액과 다른 수수료로서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의 수수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범위 박의 수수료만 표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88종 중 18종이 조정되었습니다,
인상이 5종, 인하가 13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1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제3조 별표1의 3에 대한 부분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농수산관계 어선건조 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이 지금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금액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 50% 범위 내의 밖에 있는 부분만 표준화하는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4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서 무료로 전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금액을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내용에 맞춰서 표준금액과 다른 수수료 43종 중 표준금액의 50% 범위 밖의 15종을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 1통 800원은 삭제를 하고 무료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는 현행 규정의 수수료 중 표준금액과 다른 수수료로서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의 수수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범위 박의 수수료만 표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88종 중 18종이 조정되었습니다,
인상이 5종, 인하가 13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1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제3조 별표1의 3에 대한 부분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농수산관계 어선건조 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이 지금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금액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 50% 범위 내의 밖에 있는 부분만 표준화하는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정부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중에서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 800원은 폐지하였으며, 전체 188종 중 14종을 조정(인상 4종, 인하10종)하고 1종(석유판매업 등록)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규정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정부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중에서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 800원은 폐지하였으며, 전체 188종 중 14종을 조정(인상 4종, 인하10종)하고 1종(석유판매업 등록)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규정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군수에서 도지사로 소관이 변경되었고,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개정․공포되었기에 본 조레를 페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대한 사항이 강원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동 조례 전부를 폐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군수에서 도지사로 소관이 변경되었고,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개정․공포되었기에 본 조레를 페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대한 사항이 강원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동 조례 전부를 폐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2011.11.25)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최종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강원도의 조례가 기 개정․시행중에 있어 소관업무 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2011.11.25)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최종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강원도의 조례가 기 개정․시행중에 있어 소관업무 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 체육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사용 허가․제한 등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안 제1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파손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또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한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관리자와 사용자가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위탁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수탁자의 시설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해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 체육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사용 허가․제한 등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안 제1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파손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또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한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관리자와 사용자가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위탁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수탁자의 시설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해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래 들어 각종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해 온 양양 실내체육관 조례 및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등 개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1호에 양양군에서 설ㅊ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본 조례가 적용됨을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5조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규정하였고, 제10조 1항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실내체육관, 천연잔디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등 4종의 시설은 유료화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다른 시․군 시설 등을 감안하여 종전에 비해 다소 인상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싸이클경기장 연습사용료는 외지의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감안하여 저렴한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양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목적의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조명시설, 음향시설, 수도, 냉난방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토록 규정하여 시설별 사용자의 비용 부담액과 부대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액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9조와 제20조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필요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양양실내체육관 조례와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비용추계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2억 3,662만원,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 3억 8,879만 7천원 등 연 6억 2,541만 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행부 기준 추계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체 21개 조문에 걸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 및 비용징수, 위탁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래 들어 각종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해 온 양양 실내체육관 조례 및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등 개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1호에 양양군에서 설ㅊ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본 조례가 적용됨을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5조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규정하였고, 제10조 1항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실내체육관, 천연잔디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등 4종의 시설은 유료화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다른 시․군 시설 등을 감안하여 종전에 비해 다소 인상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싸이클경기장 연습사용료는 외지의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감안하여 저렴한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양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목적의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조명시설, 음향시설, 수도, 냉난방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토록 규정하여 시설별 사용자의 비용 부담액과 부대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액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9조와 제20조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필요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양양실내체육관 조례와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비용추계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2억 3,662만원,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 3억 8,879만 7천원 등 연 6억 2,541만 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행부 기준 추계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체 21개 조문에 걸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 및 비용징수, 위탁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제2조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다 함께 포함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다 포함됩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괄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택철 위원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설사업소 개념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수를 하고, 어떤 사유로 못한다, 개방한다를 규칙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규칙에 삽입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수를 하고, 어떤 사유로 못한다, 개방한다를 규칙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규칙에 삽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인터넷에 올리는지 확실히 해 주셔야지 체육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그런 물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2월 22일자로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시행이 2012년 8월 23일자로 시행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의 의무에 대해서, 제9조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2월 22일자로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시행이 2012년 8월 23일자로 시행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의 의무에 대해서, 제9조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개정 신설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전문은 모두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대상지 선정과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시행령 제32조의 7(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산사태취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 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기능을 두었으며, 제14조에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산사태취약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구지정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강원도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개정 신설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전문은 모두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대상지 선정과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시행령 제32조의 7(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산사태취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 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기능을 두었으며, 제14조에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산사태취약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구지정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강원도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택철 위원 타 시군에 먼저 제정한 곳이 있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춘천과 서울쪽이 대형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면서 각 시군에 다 지정이 됐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2분)
○위원장 김우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3월 18일 개의되는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3월 18일 개의되는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