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1월 27일(화) 10시 02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02분 개의)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뒤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적 불부합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진 원 취지는 국제표준화에 맞는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서 모든 도면을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상이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또 임야도가 일반 전․답 지적도와 매치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상이한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특별법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그 법에서 위임한 경제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6일 제정이 되고, 금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위원회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해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 및 기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회의, 안 제10조는 의견 청취, 안 제11조에는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12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뒤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적 불부합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진 원 취지는 국제표준화에 맞는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서 모든 도면을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상이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또 임야도가 일반 전․답 지적도와 매치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상이한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특별법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그 법에서 위임한 경제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6일 제정이 되고, 금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위원회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해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 및 기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회의, 안 제10조는 의견 청취, 안 제11조에는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12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2011년 9월 16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안 제31조 제11항에 의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능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설정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관한 결정, 그밖에 경계결정과 관련된 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이며, 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시 우리군 관내 222개지구 21,493필지의 불부합지 정리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요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2011년 9월 16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안 제31조 제11항에 의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능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설정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관한 결정, 그밖에 경계결정과 관련된 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이며, 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시 우리군 관내 222개지구 21,493필지의 불부합지 정리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요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그럼 시군이 거의 공통적으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봐야 되겠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지적분쟁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조정하는 위원회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경계 때문에 서로 시비가 있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경계 때문에 서로 시비가 있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건 측량을 해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하고 안 되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쟁송을, 소송을 해서 해결을 했었죠.
○위원장 김현수 그랬을 텐데, 그전과 지금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는 거지.
지금도 그러면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차피 법적으로 가는 거야 지금도 아마 분쟁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갈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소송이 있다면 법에 판사가 나와서 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차피 법적으로 가는 거야 지금도 아마 분쟁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갈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소송이 있다면 법에 판사가 나와서 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담당공무원들이 조정을 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가 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준사법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그분들이 공정력이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준사법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그분들이 공정력이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계속해서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 안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 공사의 금지,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안 제9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 안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 공사의 금지,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안 제9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제정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고자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적공부 정리, 지목의 변경, 이외 지적 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군 관내 21,493필지의 불부합지가 정리된다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이웃간의 토지 관련 분쟁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제정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고자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적공부 정리, 지목의 변경, 이외 지적 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군 관내 21,493필지의 불부합지가 정리된다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이웃간의 토지 관련 분쟁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직렬의 확충과 사무기능 직렬의 일반직렬 전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등급의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 직렬의 확충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을 증원하게 되어 총 정원 468명에서 470명으로 조정을 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 2에서는 기능10등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9급의 직렬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에서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의 정원을 늘리고 기능직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직렬의 확충과 사무기능 직렬의 일반직렬 전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등급의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 직렬의 확충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을 증원하게 되어 총 정원 468명에서 470명으로 조정을 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 2에서는 기능10등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9급의 직렬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에서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의 정원을 늘리고 기능직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업 관련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라 수요자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증원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직렬 2명을 증원조치 하였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함으로서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기능 직렬을 일반직렬로의 전환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현행 기능10급이 폐지되어 공무원 직급이 9계급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상 기존 기능10등급 책정기준 20%를 9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업 관련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라 수요자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증원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직렬 2명을 증원조치 하였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함으로서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기능 직렬을 일반직렬로의 전환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현행 기능10급이 폐지되어 공무원 직급이 9계급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상 기존 기능10등급 책정기준 20%를 9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그리고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고, 별정직이 일반직화 되고, 그리고 직렬이 없는 근속승진자의 6급 정원을 만들고 이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35쪽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맞춰져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춰져 갑니다.
여기 보면 기능10급 20%가 9급으로 올라가서 41%로 해서 61%로 됩니다.
여기에 맞춰져 갑니다.
여기 보면 기능10급 20%가 9급으로 올라가서 41%로 해서 61%로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기능직이 일반직화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다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201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5명이 일반직화 되었고, 금년도에 7명이 일반직화 됩니다.
앞으로 남는 인원이 필기 중에서 15명이 남게 됩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필기는 전체 일반직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5명이 일반직화 되었고, 금년도에 7명이 일반직화 됩니다.
앞으로 남는 인원이 필기 중에서 15명이 남게 됩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필기는 전체 일반직화 시킬 겁니다.
○김택철 위원 다른 직렬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되고요,
필기만.
필기만.
○김택철 위원 필기 업무보조로 있던 부분만 일반직화 한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2명이 충원이 되면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다 개선이 되고, 현장체험도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인원으로 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2명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읍면에 배정이 됩니다.
본청에 배정이 안되고, 사회복지 분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읍면에 배정을.......
본청에 배정이 안되고, 사회복지 분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읍면에 배정을.......
○김우섭 위원 기존에 6개 읍면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각 읍면에 한명씩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그럼 2명은 추가로 배치가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어디에 추가로 배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것은 정원을 따져서 현북, 현남쪽에 배정할 그런.
○김우섭 위원 아니, 지금 읍면에 1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6개읍면에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장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해 준다고 하는데 똑같이 6개 읍면에 특별하게 일이 더 많은 데가 있거나 적거나 그래야지.
6개읍면에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장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해 준다고 하는데 똑같이 6개 읍면에 특별하게 일이 더 많은 데가 있거나 적거나 그래야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사회복지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른 면에 2명씩 되어 있는데 현북과 손양이.......
○김우섭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서 2명을 해서 더 줄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다 2명씩 되어 있는데 현북과 손양은 1명씩 밖에 없어서 충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다 2명씩 되어 있는데 현북과 손양은 1명씩 밖에 없어서 충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는 2008년 12월 30일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근 시군과의 전입자 지원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양양군 인구늘리기 방안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확대지원 조례 제3조 별표1의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는 단독세대에는 20ℓ짜리 20매, 또 2인이상 전입세대에는 20ℓ짜리 60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도 세대당 1세대 4만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는 2008년 12월 30일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근 시군과의 전입자 지원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양양군 인구늘리기 방안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확대지원 조례 제3조 별표1의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는 단독세대에는 20ℓ짜리 20매, 또 2인이상 전입세대에는 20ℓ짜리 60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도 세대당 1세대 4만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양양군 인구증가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인근시군의 지원사업과도 차별될 뿐 아니라 지원사업의 효과 저조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우리군 전입세대에 대하여 당초 3만원 지급하던 전통시장 상품권을 세대당 5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신규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지급시 단독 전입세대일 경우 20ℓ용 20매를 지급하고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20ℓ용 60매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세대당 자동차 한 대에 대한 번호판 교체비용을 4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내용 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총 5천만원이 증액되며, 내역으로는 전통상품권 추가 지급분 3,100만원과 쓰레기봉투 지원 1,700만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 시 소요예산이 일부 증액되기는 하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조정하는 사안이고, 전입자들 간의 불만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양양군 인구증가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인근시군의 지원사업과도 차별될 뿐 아니라 지원사업의 효과 저조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우리군 전입세대에 대하여 당초 3만원 지급하던 전통시장 상품권을 세대당 5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신규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지급시 단독 전입세대일 경우 20ℓ용 20매를 지급하고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20ℓ용 60매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세대당 자동차 한 대에 대한 번호판 교체비용을 4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내용 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총 5천만원이 증액되며, 내역으로는 전통상품권 추가 지급분 3,100만원과 쓰레기봉투 지원 1,700만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 시 소요예산이 일부 증액되기는 하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조정하는 사안이고, 전입자들 간의 불만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인구는 전반적으로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획기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했단 말이에요.
지원도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이것도 모자르다,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인근시군이 올려서 우리도 좀 올려야 되는데, 우리 양양군으로 오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계속해서 올려줄 이유가 있나요?
지원도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이것도 모자르다,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인근시군이 올려서 우리도 좀 올려야 되는데, 우리 양양군으로 오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계속해서 올려줄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 원주권 쪽만 제외하고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섭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줄어들지 말라고 올려주는 겁니까? 인구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 거 같아서 또 올려주는데, 그러면 다 줄어드는 추세니까 더 이상 줄어들지 말라고 추가로 해 주냐는 이거지, 제 얘기는.
그럼 더 이상 줄어들지 말라고 올려주는 겁니까? 인구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 거 같아서 또 올려주는데, 그러면 다 줄어드는 추세니까 더 이상 줄어들지 말라고 추가로 해 주냐는 이거지,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군에 살러 오시는 분들에게 군에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 금액이 전입오시는 분들에게 큰 금액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에서 오시는 분들을 반가이 맞이하고 이렇게 우리군이 이런 배려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꼭 인구시책에 5만원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오시는 분들을 반가이 맞이하고 이렇게 우리군이 이런 배려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꼭 인구시책에 5만원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결국 오는 분들이 3만원, 20ℓ 몇 매, 이런 걸로는 덜 반가워하니까 기왕 환영할 바에는 조금 더 줘서 기분 좋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3만원짜리 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만원 짜리를 줘서 조그마한 가구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입니다.
선물을 줄 때 3만원은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올려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을 줄 때 3만원은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올려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단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택지단지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아파트 건립을 한다든지 해서,특히 군인가족들을 유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상품권 주는 것도 사실 군부대 가족이 이동이 잦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군의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상품권 주는 것도 사실 군부대 가족이 이동이 잦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군의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자체가 나쁘고, 올리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체 제목이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뭔가 획기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주거단지를 늘리고 거기에 따른 5세대 이상, 10명 이상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개선도 해 주는 시책사업도 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단지를 늘리고 거기에 따른 5세대 이상, 10명 이상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개선도 해 주는 시책사업도 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군인가족들 특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많이 주는데 양양은 지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좀 많이 주는데 양양은 지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니, 전체가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4,550만원,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게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김우섭 위원 여기 기대지 않는 다른 시군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만 샘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것도 보면 조례가 미지정된 시군도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밑에 춘천, 원주, 태백 이런 곳은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우리 양양군이 다른 타시군보다 안하는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른 삼척이나 이런 곳보다는 우리가 좀 잘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걸 안한 시군은 계속 인구가 더 줄어갑니까? 우리보다? 인구 감소비율이 그래도 조금 줄은데 하고, 아예 조례도 없이 안한 곳은 인구가 팍팍 깎여 가냐고?
이걸 안한 시군은 계속 인구가 더 줄어갑니까? 우리보다? 인구 감소비율이 그래도 조금 줄은데 하고, 아예 조례도 없이 안한 곳은 인구가 팍팍 깎여 가냐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사실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김우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원효과가 인구늘리기에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줬다고 그 사람들이 올리도 없고, 안줬다고 안올리도 없고, 이렇게 분석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줬다고 그 사람들이 올리도 없고, 안줬다고 안올리도 없고, 이렇게 분석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인구유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김택철 위원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주는 거 좋죠, 그 분들이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곁들여서 몇 세대나 와서 효과가 4,44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주고, 또 군수님이나 읍면장님이 가구를 방문해서 환영을 한다는 것도 한번 해 보시고, 또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군에 전입오신 분들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잘 오셨다” “환영한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1년에 한번 다 오라고 해서 안되면 읍면별로 맡든가, 아니면 거리가 있으니까 양양군 전체 맡는 건 힘들겠지, 읍면별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 군수님 가셔서 “ 잘 오셨다” “ 우리 이런 시책을 펴는데 미진하지만 고맙다” 이런 간담회도 개최해 보세요.
곁들여서 몇 세대나 와서 효과가 4,44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주고, 또 군수님이나 읍면장님이 가구를 방문해서 환영을 한다는 것도 한번 해 보시고, 또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군에 전입오신 분들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잘 오셨다” “환영한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1년에 한번 다 오라고 해서 안되면 읍면별로 맡든가, 아니면 거리가 있으니까 양양군 전체 맡는 건 힘들겠지, 읍면별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 군수님 가셔서 “ 잘 오셨다” “ 우리 이런 시책을 펴는데 미진하지만 고맙다” 이런 간담회도 개최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현재 읍면장은 전입세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의장님 지적했듯이 읍면별로 전입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군수님 간담회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읍면장은 전입세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의장님 지적했듯이 읍면별로 전입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군수님 간담회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과장님 5,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것까지해서 4,50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기존에 4,550이 있었고, 2만원 늘여주고, 쓰레기봉투 더 주게 되면 5,000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그래서 연 1억 정도, 9,5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 1억 정도, 9,500정도 들어갑니다.
○박정숙 위원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인근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우리군이 아주 꼴찌는 아니네요? 여기 지원된 곳이 저희 말고도 8군데니까 18개 시군에서 9등 이상은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인근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우리군이 아주 꼴찌는 아니네요? 여기 지원된 곳이 저희 말고도 8군데니까 18개 시군에서 9등 이상은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월 250명이 전입이 되고요, 또 전출되는 세대가 그 정도 나갑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현수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입도 중요하지만 전출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사를 오는데 다른 시군보다 몇 만원을 더 준다고 이사 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사를 오는데 다른 시군보다 몇 만원을 더 준다고 이사 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러나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책을 가지고 시책이라고 내 놓고, 당장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론은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가 살기 좋으면 오지 말든가, 살기 좋다는 얘기는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떠나는 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오는 사람 5만원 짜리 주고, 가는 사람 못가게 그것도 안 주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책은 우리보다 많이 주는 곳도 있지만 3만원 주다가 5만원 준다고 양양에 가서? 이렇게 되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쓸 때 없이 돈 쓰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오는 분들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입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당장 쓰레기봉투 준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가 살기 좋으면 오지 말든가, 살기 좋다는 얘기는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떠나는 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오는 사람 5만원 짜리 주고, 가는 사람 못가게 그것도 안 주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책은 우리보다 많이 주는 곳도 있지만 3만원 주다가 5만원 준다고 양양에 가서? 이렇게 되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쓸 때 없이 돈 쓰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오는 분들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입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당장 쓰레기봉투 준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됩니다만, 출장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됩니다만, 출장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탁체 선정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운영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탁체 선정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운영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2012년 2월 3일 신설되면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관련 조례 제7조 1항에 명시된 위탁운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 공립어린이집 현황은 여성회관에 있는 양양어린이집과 서문리에 있는 서문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양양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서문어린이집은 2013년 3월 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2012년 2월 3일 신설되면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관련 조례 제7조 1항에 명시된 위탁운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 공립어린이집 현황은 여성회관에 있는 양양어린이집과 서문리에 있는 서문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양양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서문어린이집은 2013년 3월 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여기 조례개정 이류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그게 12월 5일 아직 남았네요? 며칠 후에 있을 일이네요? 그죠?
신설이 지금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신설이 지금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신설이 금년도 2월 3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자료 117쪽에 나온 것은, 개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금년도 2월 3일자로.
○박정숙 위원 117쪽에는 12월 5일로 신설이 나와 있어서. 인근 시군도 거의 변경하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안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안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박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지금 양양과 서문하고, 청곡리어린이집은 국립이 아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국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만.
두군데만.
○김택철 위원 청곡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니요, 국립이 아닙니다.
○김택철 위원 이제 개인으로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법인으로.
○김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도시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과에서 제출한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추어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수립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건물에 적용되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이며, 안 제10조에서는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 우수광고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23조에서는 그동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도록 2010년도 국무총리실 규제과제로 채택됨에 따라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옥외광고종사자 과정, 사이버 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안 제24조에서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 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와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와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 감면 홍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도시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과에서 제출한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추어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수립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건물에 적용되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이며, 안 제10조에서는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 우수광고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23조에서는 그동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도록 2010년도 국무총리실 규제과제로 채택됨에 따라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옥외광고종사자 과정, 사이버 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안 제24조에서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 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와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와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 감면 홍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지금까지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불법이였던 것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을 이수해도 수료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존 광고물과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강원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특성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지금까지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불법이였던 것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을 이수해도 수료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존 광고물과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강원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특성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이행강제금은 기존 양양군 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전문개념이 지난 2006년도에 전문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다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증감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질문해 주신 136쪽에 가번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다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증감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질문해 주신 136쪽에 가번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김택철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이중에서 사고에 면적 20㎡이상, 기존 조례는 면적 20㎡ 이상은 이행강제금으로 기존 200만원+10만원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면서 면적이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하는 걸로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면서 면적이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하는 걸로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광고물 게시대가 군 관내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부족합니까?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래서 최근 들어서.......
○김택철 위원 가로변에 현수막이 쓸 때 없이 난립해 있어서, 수요가 판단된다고 하면 광고물 게시대를 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그래서 2012년도에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4개소를 더 만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점차 광고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6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6개소가 들어왔는데 명년도에도 군 재정상 큰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점차 광고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6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6개소가 들어왔는데 명년도에도 군 재정상 큰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김우섭 위원 그럼 한글만 해도 상관없고 외국어만 해도 상관이 없죠?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전에는 한글 간판만 써야 되는데 이제는 한글을 쓰든, 외국어를 같이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김우섭 위원 그리고 이런 건 없나요? 외국어를 표기할 때도 우리나라 맞춤법에 맞듯이 외국어도 가끔 틀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국도에 가다 봐도 틀린 데가 있고.
그런 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그런 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외국어 표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 ‘중’자라고 하면 표준안이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준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석해서 하다 보니까 맞춤법이 틀린다든가 해서.......
예전에 거기에 준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석해서 하다 보니까 맞춤법이 틀린다든가 해서.......
○김우섭 위원 간판을 할 때 보면 글자까지 검사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김우섭 위원 임의대로 할 건데 만약에 틀려지면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들어오면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김우섭 위원 안을 가져오면 검토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김우섭 위원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나라 한글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병기가 잘 못되면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준을 볼 거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리나라 한글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병기가 잘 못되면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준을 볼 거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에서 간판에 대해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외국어 표기 부분 말입니까?
○최홍규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조금 전에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간판을 영문으로 표기해 올 때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허가 또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최홍규 위원 자영업자들이 간판을 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세부 절차사항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야겠습니다만 이건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사항이고요,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적합하게 신고라든가 허가를 낸 광고물이 법적으로 적합하게 허가가 나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기간이 4년이고 5년이고 지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신고를 안 받았더라도 그것이 법령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감면규정을 넣어서, 쉽게 얘기해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번에 명시된 것은 별도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적합하게 신고라든가 허가를 낸 광고물이 법적으로 적합하게 허가가 나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기간이 4년이고 5년이고 지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신고를 안 받았더라도 그것이 법령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감면규정을 넣어서, 쉽게 얘기해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번에 명시된 것은 별도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게시기간이 보통 15일, 30일 이렇게 기준을 둡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광고사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시간이 지나도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광고사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시간이 지나도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설치한 광고사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철거를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그럼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기간이 되면 전화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기간이 되면 전화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런데 담당이 있어서 매일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쉽지는 않겠네요. 관리가.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럼 먼저 달은 사람이 기간이 지났는데 철거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못 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종종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관리하기 쉽지 않겠단 얘기예요.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업과 축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설치한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제고하고 유용미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공급 및 연구로 우리군의 농업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유용미생물 연구와 생산, 공급 및 친환경 농․축산업에 대한 기능을 제4조에 규정하였고, 유용미생물의 관리․운영을 안 제5조에,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계획 및 공급량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유용미생물 공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유용미생물 신청 시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182쪽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위치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지난 21일 개관을 했습니다.
제6조에 생산 및 공급입니다.
6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세 번째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네 번째 그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에 3항에는 군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군민이 아니면 거의 공급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6항에 보면 배양액 공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 공급은 농가별로, 법인 포함해서 1주일에 20ℓ, 연간 250ℓ 이내로 하며, 추가로 공급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유상으로 공급 시에 가격은 185쪽을 보시면 군민 이외의 자가 요청할 때는 1ℓ당 1천원이고요, 군민이 250ℓ를 넘어서 추가로 할 경우 5백원으로 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공급제한입니다.
첫 번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배양액을 공급받아서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에 의해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업과 축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설치한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제고하고 유용미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공급 및 연구로 우리군의 농업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유용미생물 연구와 생산, 공급 및 친환경 농․축산업에 대한 기능을 제4조에 규정하였고, 유용미생물의 관리․운영을 안 제5조에,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계획 및 공급량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유용미생물 공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유용미생물 신청 시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182쪽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위치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지난 21일 개관을 했습니다.
제6조에 생산 및 공급입니다.
6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세 번째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네 번째 그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에 3항에는 군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군민이 아니면 거의 공급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6항에 보면 배양액 공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 공급은 농가별로, 법인 포함해서 1주일에 20ℓ, 연간 250ℓ 이내로 하며, 추가로 공급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유상으로 공급 시에 가격은 185쪽을 보시면 군민 이외의 자가 요청할 때는 1ℓ당 1천원이고요, 군민이 250ℓ를 넘어서 추가로 할 경우 5백원으로 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공급제한입니다.
첫 번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배양액을 공급받아서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에 의해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이용 증대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관련 조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배양실 운영 관리에 따른 기능과 안 제5조에는 운영과 관리, 안 제6조에는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양양군민 중 친환경 영농과 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토록 하였으며, 무상공급은 농가별로 1주일에 20ℓ, 연간 250ℓ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토록 하였으며 본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군도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이용 증대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관련 조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배양실 운영 관리에 따른 기능과 안 제5조에는 운영과 관리, 안 제6조에는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양양군민 중 친환경 영농과 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토록 하였으며, 무상공급은 농가별로 1주일에 20ℓ, 연간 250ℓ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토록 하였으며 본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군도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농업용 유용미생물이라고 했는데 유용미생물 몇 가지를 배양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5가지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산균, 호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복합균 등 5가지를 배양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축산농가에 나가는 균은 어느 균이예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축산농가에는 특히 악취가 문제가 되는데요.○ 박정숙 위원 : 그러니까 악취 제거하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광합성균이 악취제거에 효과가 좀 있습니다.
축산농가 쪽에는 광합성균을 배양을 해서 공급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쪽에는 광합성균을 배양을 해서 공급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농가별로 1주일에 20ℓ했는데, 이 20ℓ면 손양에 축산농가들이 볼 때 충분한 양인가요? 아니면 모자란가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20ℓ면 아주 충분합니다.
이것이 800배 내지는 1,000배로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왠만한 농가들도 다 카바가 됩니다.
이것이 800배 내지는 1,000배로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왠만한 농가들도 다 카바가 됩니다.
○박정숙 위원 또 여기 보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그건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자체에서 교육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박정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필요하면 다 해 줍니다.
○최홍규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신청은 농가에서 받아서 분양에 따라서 시기별로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신청 들어온 곳이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올해는 시험 운전중이고요, 내년부터 본격 생산이 되면.......
○최홍규 위원 미생물을 넣어 냄새 안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지금 원액을 만들지 못하고 원액이 되어 있는 배양균을 사 가지고 옵니다.
배지를 사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증식을 시킵니다, 1차 증식시켜서 그걸 다시 2차 증식시켜서 저장조에 넣어 놨다가 오는 데로 배부하는.......
배지를 사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증식을 시킵니다, 1차 증식시켜서 그걸 다시 2차 증식시켜서 저장조에 넣어 놨다가 오는 데로 배부하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아니,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건 얼마 실는 건 없고요, 가로식에 먹이거나 토양에 치거나 또는 퇴비에 쳐도 냄새가, 악취가 재계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합성균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돈단지라든가 돼지를 축산하는 농가들은 광합성균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악취가 100%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되니까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단지라든가 돼지를 축산하는 농가들은 광합성균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악취가 100%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되니까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든데.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1년에 운영비를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배지를 사 가지고 오는 것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건비와 기름을 계속 때서 해야 됩니다.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전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2,000만원 해서 1년에 7,000만원 정도면 농가에서 필요한 양은 충분히 제조해서 공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전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2,000만원 해서 1년에 7,000만원 정도면 농가에서 필요한 양은 충분히 제조해서 공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저번에 시설 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택철 위원 우리 강원도 시군에 또 설치된 곳이 있나요? 우리 양양군이 처음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아닙니다.
가까운 곳은 강릉이 작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인제가 있는데 인제는 저희보다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제일 큰 곳이 원주, 횡성, 홍천이 강원도에서 제일 큽니다.
가까운 곳은 강릉이 작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인제가 있는데 인제는 저희보다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제일 큰 곳이 원주, 횡성, 홍천이 강원도에서 제일 큽니다.
○김택철 위원 이미 설치가 된 시군도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설치가 되어서 축산농가라든가, 일반농가에 큰 보탬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기간제 1,300만원인데, 7,000만원 예산 중에서 1,300만원짜리 기간제 쓴다고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김택철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전문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야지, 기간제도 다 실력은 있겠죠.
그렇지만 정원조정 받아서 전문 전담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쭉 근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보세요.
정원조정을 받도록,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간제 써서 실력은 다 있는 분이 오겠지만 전담인력을 정원조정을 받아서, 아까 보니까 468명에서 470명으로 사회복지 직렬이 2명 늘어나든데 이것도 전담인력을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저도 얘기를 할테니.
그렇지만 정원조정 받아서 전문 전담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쭉 근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보세요.
정원조정을 받도록,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간제 써서 실력은 다 있는 분이 오겠지만 전담인력을 정원조정을 받아서, 아까 보니까 468명에서 470명으로 사회복지 직렬이 2명 늘어나든데 이것도 전담인력을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저도 얘기를 할테니.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저희들도 인력 때문에 처음에 기간제 쓰는 것도 자치행정과와 두 달을 협상을 했습니다.
조직인사계에서는 기간제를 쓰게 되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을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티오 관계상 자료 수집을 해서 우선 기간제를 써 보자, 2년 동안 쓰면서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해 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 1명 기간제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조직인사계에서는 기간제를 쓰게 되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을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티오 관계상 자료 수집을 해서 우선 기간제를 써 보자, 2년 동안 쓰면서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해 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 1명 기간제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기간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축산직 보충이 됐어요? 안됐어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축산직 아직 보충이 안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니, 중국에서는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난리를 친다는데 축산직은 지난번에 정원시켜준다고 연초에 얘기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해 주는 이유가 뭔데, 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김택철 부의장님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김택철 부의장님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6분)
○위원장 김현수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한 7건의 조례안은 11월 29일 개의되는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한 7건의 조례안은 11월 29일 개의되는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