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 2.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 3.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6.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 7.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0. 양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 2.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 3.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 4.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 5.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 6.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오세만 위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예산 및 수요적 측면에서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주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각각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 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예산 및 수요적 측면에서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주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각각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 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화장시설 이용을 공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에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 자치단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안으로 오세만 의원 외 5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예산 및 수요적 측면에서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하는 연고자에게 실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추계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우리군의 사망자 중 화장건수가 106건으로 연 평균 130여건으로 예측할 때 연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시책인 화장문화의 장려와 타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화장시설 이용을 공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에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 자치단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안으로 오세만 의원 외 5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예산 및 수요적 측면에서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하는 연고자에게 실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추계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우리군의 사망자 중 화장건수가 106건으로 연 평균 130여건으로 예측할 때 연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시책인 화장문화의 장려와 타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그동안 소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장례문화 변화와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그동안 소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장례문화 변화와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지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본 조례안의 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양양군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을, 안 제6조에는 지역건설사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전을 위한 건설업자의 노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건설근로자 등 우선고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부터 안 제 13조까지는 임금체불 방지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에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본 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지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본 조례안의 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양양군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을, 안 제6조에는 지역건설사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전을 위한 건설업자의 노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건설근로자 등 우선고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부터 안 제 13조까지는 임금체불 방지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에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본 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우리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입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김현수 의원 외 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이신 김현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히 일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고,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병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인 근로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양양군협의회장 이주호로부터 안 제11조 표준계약서 작성 조항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 하도급 계약 조문의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주문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방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우리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입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김현수 의원 외 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이신 김현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히 일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고,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병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인 근로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양양군협의회장 이주호로부터 안 제11조 표준계약서 작성 조항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 하도급 계약 조문의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주문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방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양양군협의회로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문 및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김현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양양군협의회로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문 및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김현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8월 강릉시와 춘천시에서도 동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 반영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는 부분이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기를 감안했을 때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표준하도급계약에 대한 의견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8월 강릉시와 춘천시에서도 동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 반영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는 부분이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기를 감안했을 때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표준하도급계약에 대한 의견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으로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간사님이신 김현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간사님이신 김현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임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기를 부흥하고 임금체벌 등 부당한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에 대한 규정 또한 동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판단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임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기를 부흥하고 임금체벌 등 부당한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에 대한 규정 또한 동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판단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의 조례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홍규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차 정례회 시 규정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갖추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차 정례회에 안건 처리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하부 행정기관장인 읍면장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각 호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회의 중 자유발언에 대한 사항 일부 개정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 의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원 자유발언 명칭은 4분 자유발언에서 10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였고, 자유발언 시간 또는 기존 4분에서 10분으로 총 발언시간을 20분 이내에서 30분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차 정례회 시 규정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갖추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차 정례회에 안건 처리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하부 행정기관장인 읍면장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각 호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회의 중 자유발언에 대한 사항 일부 개정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 의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원 자유발언 명칭은 4분 자유발언에서 10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였고, 자유발언 시간 또는 기존 4분에서 10분으로 총 발언시간을 20분 이내에서 30분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홍규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매년 1회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사업종료 시기인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에 대한 독려시기 일실로 행정누수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1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부진한 사업은 독려하고 잘 된 사업 및 시책들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감사시기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추가하는 사안으로서 현재까지는 군수와 실과소장에 국한하여 출석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장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읍면단위 시책사업 독려 등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읍면장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안 제33조의 2 4분 발언과 관련하여 자유발언 시 4분의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안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때로는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관계로 4분의 자유발언 시간을 10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본 규칙안 개정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홍규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매년 1회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사업종료 시기인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에 대한 독려시기 일실로 행정누수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1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부진한 사업은 독려하고 잘 된 사업 및 시책들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감사시기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추가하는 사안으로서 현재까지는 군수와 실과소장에 국한하여 출석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장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읍면단위 시책사업 독려 등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읍면장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안 제33조의 2 4분 발언과 관련하여 자유발언 시 4분의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안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때로는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관계로 4분의 자유발언 시간을 10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본 규칙안 개정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도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도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제명의 일부가 한글 어문 규범의 띄어쓰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단순문구 수정 또는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단순문구 수정 또는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일괄수정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표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을 변경사항 수정 등 정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제명의 일부가 한글 어문 규범의 띄어쓰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단순문구 수정 또는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단순문구 수정 또는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일괄수정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표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을 변경사항 수정 등 정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양양군 149개 조례에 대한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양양군 조례가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355건을 정비하도록 명시하는 등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양양군 149개 조례에 대한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양양군 조례가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355건을 정비하도록 명시하는 등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39쪽을 보면 양양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장에 제7조 3항에 보면 설치장과 설치자예요.
‘장’은 장소를 뜻하는 것이고, ‘자’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당초에 어떻게 띄어쓰기와 다른.......
‘장’은 장소를 뜻하는 것이고, ‘자’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당초에 어떻게 띄어쓰기와 다른.......
○위원장 박정숙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오세만 위원 그런데 바뀌는 게 설치자잖아.
바뀌는 게 설치장과 설치자잖아.
설치장은 장소를 뜻하는 거고, 장애인은 장애인 조례 관련해서 판매기와 판매기 장소를 뜻하고, 설치자를 뜻하는 건데 맞는 얘기예요?
바뀌는 게 설치장과 설치자잖아.
설치장은 장소를 뜻하는 거고, 장애인은 장애인 조례 관련해서 판매기와 판매기 장소를 뜻하고, 설치자를 뜻하는 건데 맞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띄어쓰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7조 3항.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7조 3항?
○오세만 위원 장소하고 사람인데.
○전문위원 이정환 왼쪽은 설치장이고, 오른쪽은 설치자.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것을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설치장을 설치자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설치장을 설치자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세만 위원 이것은 변경에 따른 것이지 여기 띄어쓰기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3조에 현행법령에 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에 해당이 되어서 조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정비하고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글쎄 이런 것은 여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정비 외 따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장과 사람의 차이는 엄밀한 어법의 차이이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과 사람의 차이는 엄밀한 어법의 차이이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촉직 위원으로 있는 해군 제5752부대장(108전대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으로 민방위 간사를 삭제하고 총무․민방위 강사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촉직 위원으로 있는 해군 제5752부대장(108전대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으로 민방위 간사를 삭제하고 총무․민방위 강사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시 종전에는 해군부대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해당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토록 개정됨으로써 현재 위촉직으로 있는 해군 제5752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3항 제1호 협의회 운영에 따른 총무간사와 민방위간사가 각각 자치행정과장과 건설방재과장으로 지정 운영되어 왔었으나, 직제개편 시 민방위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 민방위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통합 지정하고 예비군 담당간사를 작전장교에서 작전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시 종전에는 해군부대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해당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토록 개정됨으로써 현재 위촉직으로 있는 해군 제5752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3항 제1호 협의회 운영에 따른 총무간사와 민방위간사가 각각 자치행정과장과 건설방재과장으로 지정 운영되어 왔었으나, 직제개편 시 민방위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 민방위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통합 지정하고 예비군 담당간사를 작전장교에서 작전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인재육성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재단의 사업내용과 안 제5조에서는 기금출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방법, 안 제7조, 제8조, 제13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인재육성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재단의 사업내용과 안 제5조에서는 기금출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방법, 안 제7조, 제8조, 제13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양양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설립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출연금을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임원구성 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필요시 공무원 파견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과 관련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출연금 85억원과 민간기부금 15억원 등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출연금 85억원에 대하여는 설립재원인 기존의 향토장학기금 20억원과 향후 출연금 65억원으로 충당하고 출연금 65억원에 대하여는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37억원,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28억원을 재단 기금으로 출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법인일 경우 출연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출연금이 정상적으로 출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장학사업 일원화 차원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산장학회를 본 재단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양양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설립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출연금을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임원구성 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필요시 공무원 파견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과 관련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출연금 85억원과 민간기부금 15억원 등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출연금 85억원에 대하여는 설립재원인 기존의 향토장학기금 20억원과 향후 출연금 65억원으로 충당하고 출연금 65억원에 대하여는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37억원,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28억원을 재단 기금으로 출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법인일 경우 출연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출연금이 정상적으로 출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장학사업 일원화 차원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산장학회를 본 재단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장학재단에 관한 조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장학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장학재단 설립이 커지게 되어 사무국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대부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장학재단 설립이 커지게 되어 사무국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대부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세만 위원 그게 왜 대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장학재단 기금으로 대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장학재단은 별도고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장학재단이 운영이 되게 되면 사무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사무실 일이 좀 필요하면 그때 공유재산을 일부 필요할 때 대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틀을 만들겠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목적부여를 여기에 기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히 대부라 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재단에 필요한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거 명시를 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느 근거로 다른데서 어떻게 대부를 하겠다, 주식을 투자하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단순하게 사무실이라고 못 박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오세만 위원 목적사업 외 쓰여지는 대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포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정적으로 못을 박아 줘야지,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으면 재단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그런데 이거 보면 포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정적으로 못을 박아 줘야지,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으면 재단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재단에서 쓰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재단이 장학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다른 공유재산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지 사무실 밖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재단이 장학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다른 공유재산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지 사무실 밖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세만 위원 관내에 둔다? 어디에 둔다는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관내에 둔다는데 그거는 재단의 사무소는 제2조 설립에 보면 양양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세만 위원 대부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무실이라고 못을 박아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유사 장학재단의 임원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위험도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실을 위하여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지, 유사 장학재단의 임원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위험도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실을 위하여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재단에 필요한 사무실을 위하여?
○김택철 위원 대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유상 대부냐, 무상 대부냐는 나중의 문제니까 크게 문제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좀 상세하게 못을 박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202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그럼 시작을 2020년부터 시작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조례가 설립이 되면 내년도부터 일단 이자가 발생을 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 그럼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기 있는 현산장학회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목표로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현산장학회 이사님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통합을 목표로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현산장학회 이사님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저도 거기 이사지만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학원입니다.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원 지원을 통해 지역고유문화를 보존․전승․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향토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3조 및 제19조, 조례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 및 양양문화원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양양문화원의 지원범위 및 사업 보조금,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장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학원입니다.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원 지원을 통해 지역고유문화를 보존․전승․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향토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3조 및 제19조, 조례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 및 양양문화원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양양문화원의 지원범위 및 사업 보조금,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장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원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지역의 고유문화를 보존․전승․선양하고 향토사의 조사와 연구, 사료의 수집, 지역문화의 행사의 개최 및 향토문화 교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비용추계를 보면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매년 1억 3,863천원을 지원하고, 문화학교 운영비로 800만원씩 지원하는 등 매년 1억 4,663천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원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지역의 고유문화를 보존․전승․선양하고 향토사의 조사와 연구, 사료의 수집, 지역문화의 행사의 개최 및 향토문화 교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비용추계를 보면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매년 1억 3,863천원을 지원하고, 문화학교 운영비로 800만원씩 지원하는 등 매년 1억 4,663천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지금까지 정관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35개 단체 사회보조금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서 일정 보조금이 지원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택철 위원 그건 내 놓고 이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순입니다.
양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중이였던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년도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이 추가되었고 구성 및 운영에서 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군수가 위촉하여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공무를 수행한 위원수당을 여비 및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해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고, 협의회 제정 변경은 협의회에 제정을 변경하였는데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중이였던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년도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이 추가되었고 구성 및 운영에서 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군수가 위촉하여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공무를 수행한 위원수당을 여비 및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해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고, 협의회 제정 변경은 협의회에 제정을 변경하였는데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련 제37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운영 중인 양양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9월 2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련 제37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운영 중인 양양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예.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기능보강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이임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보건복지부 훈령에 보면 보건진료소는 진료를 보는 진료수입을 가지고 독립회계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 회장이 진료소에서 들어온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보건복지부 훈령 37호인데 전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세입이 일반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세입으로 들어오고 보건진료소의 협의회는 그전 진료세입까지 다 들어갔었던 것을 회원의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보면 확대된 것이 아니고 축소된 것입니다.
전에 보건복지부 훈령에 보면 보건진료소는 진료를 보는 진료수입을 가지고 독립회계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 회장이 진료소에서 들어온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보건복지부 훈령 37호인데 전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세입이 일반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세입으로 들어오고 보건진료소의 협의회는 그전 진료세입까지 다 들어갔었던 것을 회원의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보면 확대된 것이 아니고 축소된 것입니다.
○김택철 위원 협의회 기능이?
○보건소장 이임순 예, 축소된 걸로 된거죠.
○보건소장 이임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운영협의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기능이 명명만 되어 있고 별로 활동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활동비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은 활동비가 따로 없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비를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일부 활동비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은 활동비가 따로 없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비를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건소장 이임순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회의를 해서 회비를 지불한다고 해도 보건진료소에서 세입되었던 그 예산안에서 협의회가 운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지니까 양양군 내에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위한 위원수당들 여비 기준에 의해서 일반세입에서 일반세출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회의를 해서 회비를 지불한다고 해도 보건진료소에서 세입되었던 그 예산안에서 협의회가 운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지니까 양양군 내에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위한 위원수당들 여비 기준에 의해서 일반세입에서 일반세출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10월 15일 개회되는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10월 15일 개회되는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산회)